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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법률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는 법률정보 콘텐츠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곧 다가올 “2026 FIFA 월드컵”의 개최 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의 법률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입헌군주제 국가입니다. 1953년 여왕 즉위 당시 법률에 이어, 2023년 제정된 「왕실칭호 및 호칭법」에 따라 현재 캐나다의 국왕은 영국의 찰스 3세입니다. 물론, 이 국왕은 국가원수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통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입헌제는 캐나다가 1867년 7월 1일 독립하기 전까지 1600년대~1700년대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1867연방 성립 이후에도 유지되던 영국의 법적 영향력은 1982년 헌법 제정을 통해 종결되었습니다. 이때 도입된 ‘권리와 자유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은 캐나다 사법 심사의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스스로 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영국뿐 아니라, 프랑스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1550년대에 프랑스인들이 상륙하며 형성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법제도의 특징 중에는 영국적인 보통법(Common Law)과 프랑스적인 성문법(Civil Law)이 공존하는 법적 이중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 국회의사당 센트레 블록(Centre Block)(출처: 캐나다 상원 홈페이지)
1. 법적 이중주의(Bijuralism): 보통법과 대륙법의 공존
캐나다는 현대 국가로서 성문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법체계는 보통법과 성문법이 공존하는 법적 이중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통법 전통이 강하여 대부분의 주에서는 보통법을 적용하지만, 프랑스에서 이주한 정착민이 주축이 되어 형성된 퀘벡주에서는 대륙법계를 채택하여 「민법전(Civil Code of Quebec)」으로 사법관계를 규율해 왔습니다. 이러한 법 현실을 존중하여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체 9인 중 3인 이상을 퀘벡주 법관 중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2. 연방주의(Federalism)
캐나다는 10개의 주(province)와 3개의 준주(territory)로 구성된 연방국가입니다. 층위를 달리하는 연방-주-준주는 입법권한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방과 주는 헌법에 따라 입법권이 배분됩니다. 연방은 공공재정, 무역, 조세, 통화, 군대 및 국방 등 주의 전속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입법권(잔여적 권한, Residual Power)을 갖고, 주는 재산권, 민사, 지방세 등에 대한 입법권을 갖습니다. 이에 반해 북부의 3개 준주는 주와 달리 헌법상 고유권한이 아닌, 연방의회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입법권을 행사합니다.
3. 사법제도의 일원화
캐나다의 사법제도는 두 개의 언어(영어,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만, 일원적인 체계를 유지합니다. 미국의 사법체계가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별개인 이원주의와 비교할 때, 캐나다의 사법체계는 일원주의로 민사 및 형사 사건 모두 전국에서 동일한 사법체계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며,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법원은 연방 대법원(Spreme Court of Canada)입니다. 특히 주의 형사사건에는 연방에서 제정한 「형법전」이 적용되고, 여기에서 규정하지 않는 가벼운 질서위반행위에는 주에서 입법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행정적으로도 일원화되어 주정부 1심 법원을 제외하고 연방과 주 법원 법관의 임명 및 보수에 관한 권한이 연방정부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캐나다 법제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캐나다 대법원 공식사이트. 2026.3.26. 인용: https://www.scc-csc.ca/about-apropos/judges-juges/meet-rencontrez/#judicial-appoint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