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체계는 연방제(Federalism)와 영미법(Federal Law) 전통을 근간으로 합니다. 성문법령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위계구조를 형성하며, 보통법(Common Law), 헌법, 헌법 외 법률(Ordinary Law)이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영미법계(보통법)의 특성상 헌법적 관습 및 원칙, 판례법도 중요한 축을 담당하나, 성문법과 충돌할 경우 성문법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전체적인 위계는 연방의 헌법-법률-하위법령, 주 및 준주의 법률-하위법령-조례의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 홈페이지(https://www.canada.ca/en.html)
1. 연방헌법
헌법은 캐나다의 최상위 규범입니다. 캐나다의 헌법은 명시된 성문헌법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의 불문헌법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성문헌법에는 국가의 기본구조를 세운 1867년 헌법과 영국으로부터 헌법 귀속을 완성한 1982년 헌법이 핵심적입니다. 의회 및 왕실특권의 범위ㆍ민주주의ㆍ연방주의ㆍ입헌주의와 같은 헌법적 기본원리가 불문헌법에 포함되며, 캐나다 권리장전, 캐나다 인권법, 공용언어법 등이 헌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위상을 갖습니다.
2. 연방법률과 하위법령
연방의회는 캐나다 헌법에서 부여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제정합니다. 이때 입법권은 연방과 주 정부 간의 권한 배분 원칙에 따라 제한됩니다. 연방의 관할에는 국방, 외교, 통상, 통화 및 은행, 형법, 파산, 저작권, 원주민 관련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 중 형법은, 연방국가이면서 주마다 형법을 제정하여 적용을 달리하는 미국과 비교할 때, 연방법률로 제정되어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방 행정기관에 위임되어 하위법령(명령)으로 정해집니다. 이러한 입법사무는 법률시행규칙법(Statutory Instruments Act)에 따라 관리되며, 하위법령은 성격에 따라 규정(regulation), 내규(by-law), 규칙(rule), 조례(ordinace), 명령(order)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3. 주정부의 법률과 하위법령
캐나다의 10개 주(province)는 헌법상 고유한 입법권을 보유하며, 연방과 동일한 법령 위계를 갖습니다. 주는 재산권 및 민사권리, 교육, 보건, 지방행정 등 지역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합니다. 3개의 준주(territory)는 주와 달리 연방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행정을 운영합니다.
4. 조약
캐나다는 국제조약이 국내법으로 수용되기 위해 별도의 입법절차가 필요한 이원론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결된 조약은 별도의 국내 입법 과정을 거쳐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의회에서 수행하나, 조약 내용이 헌법상 주의 전속적 입법 권한에 속하는 사항일 경우 주 의회의 입법절차를 거칩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권한을 가진 주정부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에서는 토지구획, 흡연, 살충제 사용, 주차관리 등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다룹니다.
이상으로 캐나다 법체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캐나다 정부 공식사이트. 2026.4.20. 인용:
https://www.justice.gc.ca/eng/csj-sjc/index.html
캐나다 정부 공식사이트 “캐나다 헌법” 2026.4.20. 인용:
https://www.justice.gc.ca/eng/csj-sjc/just/05.html
Philip Bryden, Public Law: Cases, Commentary, and Analysis, 5eh ed., emond,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