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연방국가로 연방헌법에 따라 연방과 주정부 간에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입법권이 분할’되어 입법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방의회(Parliament of Canada)와 연방정부, 각주(Province)와 준주(Territory)의 의회와 정부에서 고유한 입법권을 행사합니다.
캐나다 연방 의회 회의장(https://learn.parl.ca/sites/Learn/default/en_CA)
1. 연방의회
연방의회(국왕, 상원, 하원)는 연방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일차적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1867년 캐나다 헌법 제91조). 국가전체의 통합과 안위, 거시적 질서에 관한 사항으로 안보 및 대외관계, 거시경제 및 금융, 사법 및 치안, 기타 국가기반시설, 원주민 관련 사항은 연방의 관할로 연방 의회에서 제정합니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이나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연방의회가 잔여적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관할분야에 대해서는 연방의회와 주의회 모두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지만, 연방법과 주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연방법이 우선합니다.
2. 연방행정부
연방법률의 위임에 따라 연방행정부는 하위법령(명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하위법령 제정 시 총리가 구성하는 내각이 핵심적입니다. 이때 의원내각제 정부의 특성 상 각 부의 명칭과 장관의 직함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1개 부처에 2인 이상의 장관이 사무를 나누어 임명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업무를 겸하기도 합니다.
3. 주의회 및 준주의회
주는 연방의 하위가 아니라 고유한 주권이 보장되는 독립된 입법 및 행정주체입니다. 주에는 국왕의 권한을 대리하는 주총독이 있고, 주의회(주총독, 의회의원)는 헌법에 따라 지역자치와 주민의 실생활, 민사적 권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1867년 캐나다 헌법 제92조, 제92A조, 제93조, 제94조). 즉, 영토를 제외한 주헌법 개정사항, 직접세, 주정부 보증 차관, 주정부기관 설치 및 공무원 임면 등 지역자치사무, 복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개인재산 및 민원에 관한 사항, 법원의 구성 및 절차, 법집행에 따른 법적 제재, 재생불가능한 천연자원 및 임산자원, 전력, 교육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할 수 있습니다.
준주의회에도 입법권이 있으며, 이 권한은 유콘법, 노스웨스트준주법, 누나브트법과 같은 연방의회 법률에 따라 위임됩니다. 주의회와 유사하게 지방자치 및 행정, 민사 및 재산권, 의료 및 교육 등 관할 사무에 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의회의 명칭과 운영방식은 주 및 준주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회 명칭의 경우 대부분의 주 및 준주에서 “Legislative Assembly”를 사용하지만, “National Assembly”(퀘벡주), “House of Assembly”(노바스코샤주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를 사용하는 주도 있습니다.
4. 주 및 준주 행정부
주와 준주의 행정부도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명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주와 준주의 행정부도 연방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의원내각제 정치형태를 따르고 있지만, 단원제로 운영됩니다. 주행정부의 수장인 주의 총리를 중심으로 주내각을 구성합니다.
〔참고〕
캐나다 연방의회 공식사이트 2026.5.26. 인용:
https://learn.parl.ca/sites/Learn/default/en_CA/ParliamentaryPrimer
캐나다 정부 공식사이트. 2026.5.21. 인용:
https://www.justice.gc.ca/eng/csj-sjc/index.html
캐나다 정부 공식사이트 “캐나다 헌법” 2026.5.21. 인용:
https://www.justice.gc.ca/eng/csj-sjc/just/05.html
Philip Bryden, Public Law: Cases, Commentary, and Analysis, 5eh ed., emond,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