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법률제정 주체
호주는 영국계 의회민주주의와 미국의 연방주의를 결합한 연방국가(호주 연방, Commonwealth of Australia)로, 연방헌법에 따라 연방과 주정부 간에 입법권이 명확히 분할되어 입법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방의회(Parliament of Australia)와 연방행정부, 6개 주(State) 및 2개 자치준주(Territory)의 의회와 정부에서 각각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고유하거나 위임된 입법권을 행사합니다.
1. 연방의회
연방의회(국왕, 상원, 하원)는 연방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연방 관할 사무에 관하여 입법 권한을 가집니다(호주 연방헌법 제1조, 제51조, 제52조). 국가 전체의 통합과 거시적 질서 유지를 위한 통상 및 상업, 조세, 외교 및 국방, 통화 및 금융, 출입국 및 이민, 원주민 관련 사무, 연방 청사 소재지 관련 사무 등은 연방의회가 관할합니다.
헌법 제52조에 규정된 배타적 입법사항(Exclusive Powers)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방 입법 관할(제51조의 39개 분야)은 주와 입법권을 공유하는 ‘경합적 입법권(Concurrent Powers)’ 영역입니다. 경합적 관할 분야에서는 연방의회와 주의회 모두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나, 동일한 사항에 대해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하거나 충돌하는 경우에는 연방법이 우선합니다(헌법 제109조). 다만,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잔여적 입법권'은 연방이 아닌 주(State)에 유보됩니다. 이 점은 미국의 모델을 차용한 것으로 캐나다와도 구별되는 특징입니다(호주 헌법 제107조).
한편, 양원제로 구성된 의회에는 상원과 하원에 각각 76명, 150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이들 연방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각 주에서 각각 12명씩, 준주에서 각각 2명씩 선출됩니다. 또한 연방하원 의원은 매 3년마다 지역구별로 1명씩 선출됩니다. 입법과 관련하여, 하원이 모든 입법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입법사항을 논의합니다. 따라서 상원은 해당 법안의 재심사 역할를 합니다.
•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 위치한 호주 연방 의회 의사당(사진 위쪽 국기 게양 건물) 및 임시(구) 국회의사당(사진 아래쪽 흰색 건물)
출처: 호주연방의회 교육국(https://peo.gov.au/understand-our-parliament/parliament-house/australias-parliament-house)
2. 연방행정부
연방행정부는 연방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규칙, 규정, 고시 등의 위임입법(Legislative Instruments)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위임입법은 법률에 근거하여 국왕을 대리하는 연방총독(Governor-General)이 총리와 각료들로 구성된 연방국무회의(Federal Executive Council)의 조언을 받아 공포하거나, 소관 장관이 직접 제정합니다.
연방정부를 이끄는 행정수반은 연방총리(Prime Minister)이며, 연방총리는 하원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다수당의 당수가 자동적으로 임명됩니다. 의원내각제 정부 특성상 총리와 내각이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 입법 추진의 중심이 되며, 장관은 의원직을 겸직합니다.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1개 부처에 2인 이상의 장관(선임장관과 부장관급 장관)이 임명되어 사무를 분담하기도 합니다.
3. 주의회 및 준주의회
주는 연방의 하위 행정구역이 아니라, 1901년 연방 결성 이전부터 독자적인 헌법과 정부를 보유하던 독립된 입법·행정주체입니다. 각 주에는 국왕의 주 단위 대리인인 주총독(Governor)이 있으며, 주는 헌법상 연방에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잔여 입법 권한(Residual Powers)을 행사합니다(호주 연방헌법 제106조, 제107조). 이에 따라 형법 및 치안·경찰, 초·중등 교육, 보건의료 및 공립병원, 토지 및 부동산 재산권, 도시계획 및 환경, 교통인프라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대부분을 주의회가 제정합니다.
주의회는 퀸즐랜드주를 제외한 5개 주(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사우스호주, 태즈메이니아, 서호주)가 상원(Legislative Council)과 하원(Legislative Assembly 또는 House of Assembly)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퀸즐랜드주는 단원제(Legislative Assembly)로 운영됩니다.
한편, 준주(노던준주, 수도준주)의회는 주와 달리 고유한 헌법적 주권을 갖지 않으며, 연방의회가 제정한 자치법(Self-Government Act)에 근거해 입법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단원제 의회(Legislative Assembly)입니다. 주의회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주민 생활·자치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지만, 연방의회가 필요시 준주 법률을 무효화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우위 권한을 갖습니다.
• 퀸즈랜드주 의회 전경(출처: 퀸즈랜드주 의회 사이트, https://www.parliament.qld.gov.au/)
4. 주 및 준주 행정부
주와 준주의 행정부 역시 주·준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Regulations)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각 주 행정부에는 주총독과 주정부의 수장인 주총리(Premier)가 있습니다. 주총리가 이끄는 주내각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준주의 행정부는 행정관(Administrator) 또는 연방총독과 준주 수석장관(Chief Minister)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의원내각제 원리에 따라 다수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반이 되어 내각을 통솔하며 법령 집행과 하위규범 제정을 총괄합니다.
〔참고〕
호주 연방의회 공식사이트 2026.9.7. 인용: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Work_of_the_Parliament
호주 연방의회 교육국 공식사이트. 2026.9.7. 인용:
https://peo.gov.au/understand-our-parliament/parliament-and-its-people/government/government
호주 연방의회 하원 정보 공식사이트. 2026.9.7. 인용:
호주 연방의회의 주 및 준주의회 안내 사이트. 2026.9.11. 인용: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Other_Parliaments
Shu Zhang, Jie Luo, Peng Guo, Technology, Legal Education and Legal Profession in China and Australia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Springer, 2024.
국회도서관ㆍ한국법제연구원, 법체계 길라잡이,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