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 법률제정절차는 양원제라는 부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법률안 제출, 위원회 회부 및 심사, 본회

의 심의, (가결시) 법률의 성립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좌)과 대한민국 국회도서관(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国立国会図書館. 2024.1.29. 인용: https://www.ndl.go.jp, 국회도서관. 2024.1.29. 인용: https://www.nanet.go.kr

 

 

법률안 제출

 

 

일본의 법률안은 내각 · 국회의원 · 위원회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법률안은 참의원 및 중의원의 각 법제국과 내각법

제국에서 조정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

이때 상세한 절차는 내각의 경우 각 소관부처의 초안 작성 → 관계부처와 의견조율 → 심의회 자문 또는 공청회 의견청

취 → 내각법제국 예비심사 → 소관부처의 내각관방에 법률안 국회제출 요청 → 내각관방이 내각법제국에 각의요청안

송부 → 내각법제국 최종심사 · 내각관방에 회부 → 각의결정 → 내각총리대신의 법률안 국회 제출의 과정을 거치며 실제

내각제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사무는 내각관방이 담당합니다.

 

 

내각부청사(좌)와 일본 내각관방장관 마쓰노 히로카즈(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内閣府. 2024.1.29. 인용: https://www.cao.go.jp

 

 

국회의원의 경우엔 양원 법제국을 거쳐 작성된 법률안을 중의원은 의원 20인 이상(예산동반 법률안 50인), 참의원은 의

원 10인(예산동반 법률안은 2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각 원의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일본 유신회 의원들이 참의원(좌)과 중의원(우)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모습입니다.

출처: 日本維新の会. 2024.1.29. 인용: https://o-ishin.jp

 

 

그 외에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도 소관 사항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의 회부와 위원회의 심사

 

 

양원의 의장은 제출된 법률안을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는 제출자

의  제안설명 · 질의 · 공청회 · 연합심사 · 참고인 의견진술 · 토론 · 표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참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좌)와 일본 국회의 조직(우)입니다.

출처: 参議院. 2024.1.29. 인용: https://www.sangiin.go.jp,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양원은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만 개의하고 의결할 수 있으며 헌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합니다.

 

 

본회의 심의와 타 의원(議院) 송부

 

 

위원장의 명의로 제출된 위원회 통과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위원장 보고 · 질의 · 토론 · 표결을 거쳐 통과된 후 서로 다른

의원(議院)에 송부되는데 이는 양원제 하에서 기본적으로 양원의 의사가 일치해야 국회의 의사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

송부된 법률안은 마찬가지로 또 한번의 의결절차를 거치게 되며, 법률안에 대한 양원의 의결이 다른 때에는 양원협의회를

개최하여 양원이 합의에 도달하면 법률로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의 성립과 공포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법률로 성립되고, 이 법률은 내각을 경유하여 내각 총리대신이 연서한 후 천

황에게 제출되며, 천황은 법률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포합니다.

 

 

나루히토 천황이 날인하는 모습(좌)과 일본 최초의 민법인 1896년 민법의 어새(우) 입니다.

출처: 宮内庁. 2024.1.29. 인용: https://www.sangiin.go.jp

 

 

이렇게 공포된 법률은 관보에 해당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법령의 개요' 와 함께 게재됩니다.

​

​

​

이상으로 일본의 입법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센터

02 - 6788 - 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