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6. | 2025-3호(통권 제71호) |
세계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살아가요. 하지만 집값은 도무지 떨어질 생각을 안하고 대출 승인을 받기도 어려워 그 꿈을 이루기 쉽지 않아요. 여기에 외국인의 주택 구매가 증가하면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집값과 임대료 상승으로 자국민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많은 나라가 자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
외국인은 집 살 수 없어🙅♀️ : 뉴질랜드 「해외투자법」 |
뉴질랜드는 2005년에 뉴질랜드의 민감 토지*와 중요한 사업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자를 일부 규제하는 「해외투자법」을 제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급등하는 등 자국민의 주거 안정성이 불안해지자, 그 원인을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택 구매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2018년에 민감 토지에 주거용 토지를 포함하여 외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어요. |
*민감 토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안정성을 위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토지 |
집 살 수 있는 사람은?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주권 등 거주 비자를 소유한 개인에게만 민감 토지의 구매 자격을 인정해요.(부칙2 제4조) 외국인이 민감 토지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 해외투자국(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제10조) 하지만 해외투자국은 외국인이 민감 토지 중 주거용 토지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외국인은 주거용 토지, 나아가 그 토지에 지어진 주택도 구매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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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도 있어 :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집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주거용 토지에 이미 지어진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어렵지만, 새로 건설되는 대규모 아파트는 구매할 수 있어요. 외국인은 분양 전 단계의 신규 아파트에 한하여 전체 세대 수의 60%까지 분양받을 수 있어요.(「해외투자규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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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외국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외국인의 주택 매수를 금지하는 「외국인 주택매입 금지법」이 2022년에 제정되었으며, 적용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예요. 이를 위반하여 매수하도록 유인 및 조력한 사람에게는 최대 1만 캐나다 달러(약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제6조) 매수한 외국인에게는 주택 매도 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제7조), 이때 외국인은 매수가격을 초과하여 매도할 수 없어요.(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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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 스페인에서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며(「민법」 제348조), 50만 유로(약 7억 5천만 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하면 장기 거주 가능한 '골든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 급등과 주택 부족 문제로 인해 '비거주 비EU 외국인'의 주택 구매 제한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당국은 2025년 4월 골든 비자를 폐지하고, 향후 주택 취득세를 현행 10%(예: 발렌시아)에서 100%로 인상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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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자국민의 주거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있어요. 주택 매수 시 외국인은 「주택법」에 따라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보유기간을 위반하여 양도하는 조건 등을 위반하면 벌금에 처해요.(제25조~제25B조) 또한,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기본 취득인지세 외에도 매수 가격의 60%를 "추가취득인지세"(ABSD)로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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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6월 국내 부동산 시장 개방 이후, 일부 허가 대상 외에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만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거래 조사와 위법성 검토를 강화하는 조치가 도입되었어요. 즉, 2023년부터 주택을 매수하는 외국인(비거주 외국인 또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등록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위탁관리인을 지정하고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하며(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부동산 취득 자금 반입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취득 신고를 해야 해요.(제18조) |
현안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와 세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이 법은 미국 연방 정부가 자연재해, 경제적 위기 및 농업부문의 불안정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025년 9월 30일에 종료되는 2025 회계연도까지 지속적인 예산 책정과 정책 유지를 규정함 |
이 법은 독일 영화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영화의 문화적·경제적·예술적 가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독일영화진흥기구(Filmförderungsanstalt, FFA)'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한 재정적 지원 및 관련 정책을 규정함(2025.1.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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