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III.I. La production
Akta Peranti Perubatan 2012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정치 성향, 종교 신념, 또는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근거로 불법적으로 행해진 ‘디뱅킹(debanking)’ 관행을 근절하고, 모든 미국인이 공정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함※ 디뱅킹(debanking):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계좌를 닫거나, 금융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함◦ 피해자 조사 및 개선 조치- 연방은행규제기관은 ‘평판 위험(reputaion risk)’ 등 디뱅킹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는 개념을 감독지침(supervisory guidance)에서 제거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거부되었던 고객을 식별하여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재가입 기회를 제공해야 함(제4조)- 재무부장관과 연방은행규제기관은 불법적인 디뱅킹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제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제5조)(서명일: 2025년 8월 7일)※ 연방은행규제기관(Federal banking regulators): 중소기업청(SBA)과 금융안정감독위원회의 회원기관 등을 말함
◦ 개요- 이 행정명령은 특정 상황에서 미국 국기를 방화하는 자에 대한 행정부의 기소정책을 지시함◦ 국내집행 및 기소- 법무장관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동시에 ‘적용가능한 내용 중립적인 법률(applicable, content-neutral laws),’을 위반하는 미국 국기 모독 행위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력하게 형사상 및 민사상 법집행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함(제2조제a항). - 또한 미국 국기를 모독하면서 법을 위반한 개인을 적극적으로 기소해야 함(제2조제c항)- 법무부 또는 관계 행정부서ㆍ기관은 국기모독 사례(실외방화, 치안방해, 재산파괴 등)가 해당 주 또는 지방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회부해야 함(제2조제b항)◦ 이민 및 외국인(제2조제d항)- 국무장관,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은 각각의 권한 내에서 연방법(8 U.S.C. §1182(a), 8 U.S.C. §1424 등을 포함)에 따라 국기 모독 행위에 가담한 외국인에게 비자발급ㆍ거주허가ㆍ귀화절차 및 기타 이민혜택을 거부ㆍ금지ㆍ종료 또는 취소해야 함- 또한, 해당 행위와 관련해 연방 이민법에 따라 외국인을 미국에서 추방하는 조치를 요청해야 함(제2조제d항)(서명일: 2025년 8월 25일)
◦ 개요- 이 법은 정부(특히, 국무장관)에게 제품안전 및 측정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함 ◦ 제품안전 요건 및 측정규정- 제품안전 요건은 “영국 내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유형제품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 무형의 디지털 구성요소까지 포괄함(제1조, 제2조) - 국무장관은 상품의 수량 표시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와 그 계산, 결정, 참조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다만, 생맥주ㆍ사이다ㆍ용기에 담긴 우유에 대해서는 파인트(pint)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음)(제5조) ◦ 규제 시행기관 지정 및 정보공유- 제품규정은 시행을 위해 하나 이상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규정준수 여부 확인, 불이행 사항 모니터링, 조사, 현장검증, 증거물 압수 등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제3조) - 또한, 제품규정 또는 측정규정에 경찰ㆍ소방ㆍ구급차 등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위험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음(제7조)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s)의 미국 내 생산 및 비축을 강화하여 미국의 제약 공급망의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함- 현재 완제의약품의 40%는 미국에서 생산되지만, 원료의약품은 약 10%만이 미국에서 생산됨◦ 중요의약품 관리- 행정명령 발령 후 30일 이내에 대비ㆍ대응담당 차관보(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ASPR)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국가의 보건 및 안보이익에 중요한 약 26종의 ‘중요의약품(Most Critical Medicines)’ 목록을 작성해야 함(제2조제a항 )- 또한, 전략적 원료의약품 비축량의 6개월분을 공급할 수 있는 가용자금을 확보해야 함(제2조제c항 )◦ 전략적 원료의약품 비축- 행정명령 발령 후 120일 이내에 대비ㆍ대응담당 차관보는 기존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저장소에 원료의약품을 수신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제2조제b항)- 원료의약품 수신 및 보관준비 완료되었다는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해당 저장소에 등록해야 함(제2조제c항)- 또한, 행정명령 발령후 90일 이내에 2022년 필수의약품 및 의료대책 목록을 갱신하고,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6개월 분의 원료의약품을 확보, 보관 및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이 계획에는 가능한 한 미국 내 제조업체로부터 구입, 저장방안, 1년 이내에 두 번째 전략적 원료의약품 비축 저장소를 개설을 위한 제안 및 비용추산이 포함되어야 함(제3조)(서명일: 2025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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