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Orden ICT/1238/2022, de 9 de diciembre, por la que se establecen las bases reguladoras de subvenciones para el impulso de la mejora de la productividad en pequeñas y medianas empresas industriales a través de proyectos piloto de reducción de la jornada laboral
◦ 개요 - 이 법은 2025년도 연방예산 및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조치와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안보 및 국방강화, 경제성장, 에너지 전환, 보건시스템 개혁 등의 내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을 규정함 ◦ 재정규율의 유연화 및 안보지출 강화- 안보 및 위기대응과 관련된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ㆍ민방위ㆍ정보기관 등 안보 관련 지출 항목에 대해 분야별 예외(Bereichsausnahme)를 도입함. 이에 따라 해당 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채제동장치(Schuldenbremse)'의 규제 상한 적용에서 부분적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함(「기본법 제115조 이행에 관한 법률」 제1a조) ◦ 에너지 전환 및 보건시스템 조정에 대한 재정지원 - 전기 및 가스가격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특별기금의 수입 및 지출의 목적을 조정함(기후ㆍ변환기금법 제2조제2항) -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입찰수익금 사용목적을 조정하고, 2025년과 2026년에 발생하는 특정 초과수익금을 연방예산으로 이관하여 ‘변환요소(Transformationskomponente)’로 활용하도록 규정함(해상풍력에너지법 제57조) - 병원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건강기금(Gesundheitsfonds)에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일시적인 병원 추가부담금(Zuschlag)을 신설하였으며, 관련 기금의 운용 방식을 조정함(「사회법전 제5권」 제221a조, 「병원수수료법」 제7조제2항 등)
◦ 개요 - 이 법은 EU의 배터리 규정에 따라 배터리의 생산ㆍ사용ㆍ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대한 통합적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을 규정함 ◦ 배터리 규정 시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 정비- 기존 배터리 규제의 근거였던 “배터리법(BattG)”을 폐지하고, 유럽연합의 직접 적용 규범인 “규정 (EU) 2023/1542”를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 (EU) 2023/1542 시행에 관한 법률」(약칭, EU 배터리 규정 시행법, Batterierecht-Durchführungsgesetz – BattDG)을 제정함- 생산자 책임조직 구성 및 유해물질 제한 절차에 관여하는 행정당국 지정 등 EU 규정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생산자 책임 강화 및 폐배터리 관리 요건 설정- 모든 유형의 배터리에 대해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업자에게 등록의무, 재정보증 확보, 공동 회수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함. 또한 기업의 파산 시에도 폐배터리를 수거ㆍ관리할 수 있도록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함(EU 배터리 규정 시행법 제4조~제12조)- 폐배터리의 수거ㆍ처리ㆍ재활용에 관한 구체적 요건과 목표를 설정함. 예컨대, 독일의 기기용 폐배터리 수거율은 2026년말까지 최소 50%, 2027년부터는 EU 규정에 따른 63% 목표를 적용함(동법 제13조)
◦ 개요 - 이 법은 공공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투자와 기후중립 달성 지원을 위한 전담기금인 "인프라ㆍ기후중립 특별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특별기금의 목적 및 규모 - 인프라ㆍ기후중립 특별기금은 교통ㆍ의료ㆍ에너지ㆍ교육ㆍ과학ㆍ디지털화 등 핵심 인프라를 지원하고, 2045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 5000억 유로를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2조)◦ 특별기금 조달 및 투자 범위 - 이 특별기금은 연방재무부 관할 하에 설치되며, 연방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적 재원으로서 신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제5조, 제6조) - 주정부는 특별기금에서 최대 1000억 유로를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는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및 주요 인프라와 기후중립을 위해 2034년부터 10년간 최대 1000억 유로를 분할하여 추가로 투자할 수 있음(제3조, 제4조)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조건부 매각을 통한 틱톡금지 조치 해제를 지시함- 「외국의 적대적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 보호법」(일명: 틱톡 금지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PAFACAA)에 따른 틱톡의 배포ㆍ유지ㆍ업데이트 금지조치의 해제와 이행절차를 지시함 ◦ 조건부 매각(적격양도) 승인을 통한 틱톡 금지조치 해제 - 대통령은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상의 매각계획이 기관간 절차를 거쳐 국가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법률을 준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적격양도((Qualified Divestiture)로 인정하여 해당 금지조치를 해제함 - 적격양도는 외국의 적대적 통제 하에 있지 않고, 이전 제휴법인(바이트댄스 등)과 알고리즘 운영 및 데이터 공유등 운영적 관계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함- 금지해제된 틱톡은 미국에 기반을 둔 새로운 합작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하며, 해당 회사는 미국인이 과반수 소유 및 통제해야하고, 바이트 댄스 및 계열사의 소유지분이 20% 미만이어야 함(제2조)◦ 법무장관의 법집행유예 및 정보공유- 법무장관은 이 행정명령의 발령일로부터 120일 동안 틱톡금지법의 집행을 위한 조치나 처벌의 집행을 유예하며, 이를 위한 지침을 발행해야 함. 주정부 또는 민간의 당사자 또한 법집행이 불가함- 법무장관 또는 지명자는 매각계획 합의에 따른 미국정부대표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합작회사나 보안파트너와 정보를 공유함(제3조)(20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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