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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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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매점이 군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정책연구, 시험, 인증,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안전 확보와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으로서, 현재 항공기 인증, 안전기술 개발, 시험평가 등 항공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항공교통 수단의 등장과 항공기술의 급속한 발전, 시장 확대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항공 재난 및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항공사고 예방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무인항공 분야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실적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핵심사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고유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이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명시하여, 기관의 법적 역할 및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유인항공기뿐만 아니라 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상 항공안전기술원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차입금 등 추가 수입원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원 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항공안전 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 등).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이 낮아 대피명령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대피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2조제2항제3호ㆍ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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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제안일
      2025. 11. 24.
  • 제안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모토로 하고 있음에도, 현재와 같이 변호사시험에 의해 법학 교육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법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방법으로는 학점이수제(일정한 범위의 과목 중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을 일정 학점 범위에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현행법 제2조가 제시한 교육이념, 즉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법학 과목(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을 필수교과목으로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개선하고자 함.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초법학 과목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주요내용 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포함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학 과목의 필수교과목 개설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정하고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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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제안일
      2025. 11. 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학교는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 및 혐오ㆍ증오ㆍ차별 등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유해한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미디어가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미디어의 영향과 올바른 분석과 이해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ㆍ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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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제안일
      2025. 11. 24.
  •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전주기 규제강화와 함께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순환경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임. 이러한 플라스틱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하고, 퇴비화, 자연토양 및 해양 등 다양한 조건에서 생분해가 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대체물질로 주목받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제품을 생산 등 산업기반이 형성 중에 있으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관련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술개발 촉진,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사용 장려, 제품 우선구매, 산업표준 인증제도 운영 등 산업진흥을 위한 신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해 조건, 퇴비화 등의 정의를 설명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심의를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위원회의 기능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 촉진을 위해 제조자에게 사용 장려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조세의 감면,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부터 제15조까지). 사.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인증위반 관련 벌칙을 규정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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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일
      2025. 11. 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다만, 동 특례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이러한 소득세 감면특례가 사라질 경우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인재 국내 복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특례연장을 기존에 3년 단위로 하여 소득세 특례 적용에 안정감이 떨어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메리트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을 연장하되, 기존의 3년이 아닌 6년을 연장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는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