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의안정보

국회의안정보는 국회사무처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 새창 과 연계하여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검색결과 : 전체 0
  •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사적 이윤과 자본 중심의 경제시스템 심화로 인해 소득 불평등 심화, 계층 간 양극화, 지역공동체 붕괴 및 사회적 신뢰 저하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특히, 기존의 경제성장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사회서비스 격차, 환경 문제 등은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2023년 유엔(UN)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사회혁신에 크게 기여하는 수단임을 공인하였음.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등의 국제기구들은 회원국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ㆍ제도적 기본 틀 설계와 정책 수립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프랑스, 스페인 등 여러 국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현실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시대적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사회연대경제조직은「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을 통해 분산적으로 육성되고 있음. 그 결과,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공통의 정의와 기본원칙이 부재하며, 관련 정책은 단편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이는 사회연대경제 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를 저해하고,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도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범부처적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함. 나아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및 공공부문의 우선구매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시장 접근성과 재원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이 법의 제정은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여 사회연대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임.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순환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관 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를 구현하여 양극화 해소와 지역사회 혁신을 이끌어낼 것임. 이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 공동체의 포용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필수적인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ㆍ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지역공동체의 회복ㆍ참여ㆍ자치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운영원칙으로 공동이익ㆍ사회적 가치의 우선, 자율ㆍ독립, 민주ㆍ개방ㆍ투명, 이익의 재투자와 지역공동체 기여, 상호부조ㆍ협력 강화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사회연대경제를 호혜협력ㆍ사회연대에 기초한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목표를 공동이익ㆍ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공동체 재생, 양질의 일자리, 지역순환경제, 삶의 질 향상ㆍ사회통합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1호). 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범위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협, 농ㆍ수ㆍ산림 협동조합(중앙회ㆍ공동사업법인 포함 일부 제외 규정), 신협ㆍ새마을금고,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ㆍ연합조직, 그 밖의 대통령령 등록 법인ㆍ단체까지 포괄함(안 제3조제2호). 마. 국가는 기본적ㆍ종합적 시책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바. 시ㆍ군ㆍ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재량을 규정함(안 제4조제3호). 사.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함(안 제7조).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에 추진실적을 제출하며,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함(안 제8조). 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심의ㆍ의견을 거쳐 5년 단위 시ㆍ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이행해야 함. 또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중앙행정기관 및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안 제9조). 차.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발전사업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ㆍ공표를 의무화하고 기관ㆍ조직의 자료 제출 협조를 규정함(안 제12조). 타.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간위원장으로 2인을 구성하고, 과반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현하도록 함(안 제13조ㆍ제14조). 파.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시ㆍ도 단위의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하여 지역의 거버넌스가 정착되도록 함(안 제15조). 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업종ㆍ분야ㆍ지역ㆍ전국 단위 연합조직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협의ㆍ공제기금ㆍ공유자산 축적 등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17조).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 개발, 사회적 가치 측정ㆍ공시제도 도입, 민간투자 활성화, 협동금융기관의 여신ㆍ출자 확대 등 사회연대금융 제도를 정비하도록 추진해야 함(안 제18조). 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해 조례로 지역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수익금 등으로 조성됨. 기금은 연구개발ㆍ보조ㆍ융자ㆍ투자ㆍ금융지원, 교육홍보ㆍ교류협력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있도록 용도를 규정함(안 제19조). 더.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금융기관은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민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금에 대하여 출연 등의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민간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기업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러. 정부는 가치 확산을 위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투ㆍ융자 대상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굴, 금융상품 개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수행하는 공사의 구매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2조). 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 사회연대경제조직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할 수 있게 관련 기준ㆍ절차의 하위법령 정비, 지자체 조례에 근거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사업에 필요한 국유ㆍ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관계 법률 및 지방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평생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사회연대경제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 행정상ㆍ재정상ㆍ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와 협력 사업을 할 있도록 함(안 제28조). 터.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정보공시(정관ㆍ재무정보ㆍ사업결과ㆍ임원현황 등)와 통합공시(표준화ㆍ자료 제출 요구)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제31조).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인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 산정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토양 오염 제거 등의 사유로 매입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져 발생하는 토지가격의 변동으로 매입자인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것이 법적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실정임. 판매자라 볼 수 있는 국방부는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매입일을 기준으로, 구매자라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더 저렴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반환일을 기준으로 삼으려 하며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것임. 그러나 인천 부평구의 캠프마켓, 강원 원주시의 캠프롱 모두 매각가격 산정 시점을 다투는 법적 분쟁에서 “가격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여 공여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9항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함.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의 가스ㆍ전력시장위원회(GEMA) 같은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규제기구는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상위기관도 에너지 규제기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음. 또한,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임. 이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ㆍ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3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기요금을 포함한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전기요금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왜곡되면서 전기위원회가 독립적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함.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의 가스ㆍ전력시장위원회(GEMA) 같은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규제기구는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상위기관도 에너지 규제기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음. 또한,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임. 이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ㆍ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함.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의 가스ㆍ전력시장위원회(GEMA) 같은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규제기구는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상위기관도 에너지 규제기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음. 또한,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임. 이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ㆍ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5까지 및 제2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2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4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5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함.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의 가스ㆍ전력시장위원회(GEMA) 같은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규제기구는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상위기관도 에너지 규제기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음. 또한,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임. 이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ㆍ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3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함.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의 가스ㆍ전력시장위원회(GEMA) 같은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규제기구는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상위기관도 에너지 규제기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음. 또한,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임. 이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ㆍ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세 이상의 납세자 중 상당수가 은퇴 후 안정적 소득이 부족하거나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는바, 현행법에도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장기적 비전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해 왔음. 그러나 2014년까지 공모절차를 거쳐 연임된 원장은 19명이 있었으나 2014년 이후 재선임된 원장은 3명에 불과하여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도록 하고 재선임을 희망하는 원장은 차기 원장 공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