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공연 입장권의 고가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과 공정한 입장권 구매 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장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입장권등의 고가 재판매 행위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암표 제재 적용 범위가 제한적임.
입장권등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단도 제한적이므로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올바른 관람 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과 무관하게 모든 암표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고,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하여 얻은 판매금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며,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암표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입장권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연 유통 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제2항).
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의2제3항).
다. 입장권등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조의3),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라.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마.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규모로 입장권 등이 부정판매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입장권이 수천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등 입장권 거래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실제 거래 규모를 반영하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 관람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49조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체 내에서 직접 유전물질을 주입ㆍ발현시켜 치료하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희귀ㆍ난치성 유전자 기반 질환을 치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체세포등의 정의 조항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는 세포처리시설의 업무가 인체세포등의 채취, 검사ㆍ처리에 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국내에서 확보 가능한 인체세포등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제조ㆍ가공된 인체세포등을 수입하여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수입을 추가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이는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전학절차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전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호자 모두거나 한부모가정인 경우 이 같은 전학이 사실상 불가함.
이에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이거나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학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7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로야구ㆍ프로축구ㆍ배구 등 국내 프로스포츠가 연간 수천만 명의 관중을 유치하면서 스포츠 관람이 국민 여가활동의 핵심 문화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암표 조직이 매크로 프로그램과 대리구매 계정 등을 활용해 입장권을 대량 확보한 후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티켓시장 질서와 관람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암표 거래는 매크로 사용 여부를 특정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개인 계정ㆍ해외 서버ㆍ대리 구매 등을 조합하는 신종 방식이 확산되면서 현행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단속과 제재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를 금지하고, 보다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불법 암표 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억제하고 공정한 티켓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 및 과세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반복적ㆍ조직적 암표 행위에 대한 조사ㆍ적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상적인 관람객이 피해받지 않는 건전하고 투명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간 교육ㆍ인구ㆍ경제력 등 전반적인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의 지역 내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함. 아울러 지역의 산업구조는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권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개별 시ㆍ도의 경계를 넘는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ㆍ협업을 통한 인재육성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초광역?중앙 단위 고등교육 인재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원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평가ㆍ환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12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