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사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음식배달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등 공정성은 개선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음.
과거 이용사업자 단체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음식배달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위한 상생합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이용사업자들의 부담완화 효과는 없었으며, 그 사이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들은 일반 도·소매 업종까지 배달사업을 확장하고 광고비를 인상하는 등 독과점 남용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왔음.
이러한 입법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들은 시장확대를 위해 무료배달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여 수수료 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음.
이와 같이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시장구조, 독과점 정도, 이용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폭리와 무료배달비용 전가에 대한 규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특히 시장지배력이 큰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자율규제만으로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수수료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다른 분야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 실제로 과거 신용카드 수수료 폭리 문제에 대응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카드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 성공적인 입법 경험이 있음.
이와 같이 현행 공정거래관련 법령만으로는 음식배달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무료배달비용 전가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영세ㆍ소규모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대수수료제도를 도입하고, 배달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에 대한 이용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음식배달플랫폼 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 음식배달플랫폼 소비자, 음식배달종사자 등을 정의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영세ㆍ소규모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우대 수수료율 등을 반영한 서비스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우대 서비스 이용료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배달종사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금지함(안 제5조).
다.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사업자가 배달 방식, 배달비 분담 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사업자 대상 배달비 분담 강제, 배달비 분담 수준에 따른 차별 및 불이익제공을 금지함(안 제6조).
라.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음식배달플랫폼을 통하여 사업자 현황, 우대 수수료율 및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7조).
마.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입점업체 현황, 소비자의 배달비 분담 내역 등 최종 결제금액의 구성 내역, 예상 배달 소요시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2조).
바.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의 신고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중개거래계약의 불리한 변경이나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
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