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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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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의 설립과 세종학당의 지정ㆍ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에 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5항제5호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9. 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 등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비 지원이 상이하므로 산업교육기관은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경비 분담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대학을 제외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원하며, 그럼에도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인 산업교육기관의 산업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9. 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와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논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과도하게 인용하여 실질적 독창성이 없는 연구를 새로운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며, 이는 학문적 성과의 진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연구윤리의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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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제안일
      2025. 9. 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연구성과를 새로운 연구에 과도하게 인용하여 연구의 독자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이른바 '논문 쪼개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연구평가 체계를 왜곡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9. 17.
  • 제안이유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폐지하고, 영유아특별회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설치함. 주요내용 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교육세 세입예산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60%를 기본 전입, 추가 전입 가능),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전입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취학 직전 3년 유아의 무상교육ㆍ무상보육 비용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제공ㆍ지원 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및 그 밖의 운용경비로 함(안 제4조). 라. 취학 직전 3년의 유아 무상교육ㆍ무상보육 비용의 시ㆍ도 지원금은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편성ㆍ집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관련 경비는 시ㆍ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금지ㆍ결산 및 집행실적 보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마. 탄력적 예산운용을 위해 세출예산 이월(「국가재정법」 제48조 특례), 결산상 잉여금의 다음 회계연도 세입 이입 및 예비비 계상을 허용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바. 부칙으로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고,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폐지, 잉여금ㆍ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경과조치와 관련 법률 용어 정비를 규정함(부칙 제1조부터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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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일
      2025. 9. 1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이 약 35%에 달하며, 특히 보행 사망자 중 노인의 비중은 2020년 628명(57.5%)에서 2024년 616명(67.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노인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노인 보행 사고 다발 지역에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노인의 일상 보행 동선인 전통시장 주변이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한 장소인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지정되어, 실제 노인들의 일상 보행 동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가능하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주차 관련 민원 발생 우려로 인해 전통시장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적어, 노인 보행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행 안전 구축에 한계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전통시장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제한속도 하향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을 함으로써, 노인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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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일
      2025. 9. 16.
  • 제안이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로서,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기반 시설임. 이에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 패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은 인공지능시스템ㆍ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며 국가적인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공지능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민간의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의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임. 현행 법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첫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데이터센터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음. 둘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책을 적시에 수립ㆍ집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데이터가 필요하나, 현재 신고 제도 등 정확한 현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셋째,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나, 현행 법제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기존 법령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규제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자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민간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력ㆍ입지 등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려는 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발전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센터 정의를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통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을 하려는 자의 원활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원화된 창구를 통하여 관련 복합 인허가등 사항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접수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속한 개시 요청, 관계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 및 검토 결과의 기간 내 통지 의무, 타임아웃제(인허가등 간주) 등 일괄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시책을 수립하고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구축장소, 운영목적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ㆍ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전문인력의 양성, 부대시설의 설치, 자금 융통ㆍ투자 등 각종 금융 지원과 더불어 보조금 지급,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 인식 제고, 협회 설립 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감면 등의 조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제외 및 「건축법」상 승강기,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의 설치의무 적용 예외, 그 밖에 입지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9. 1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없음. 그런데 최근 중국의 공급 과잉,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석유화학, 철강 업종 중심으로 산업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업재편계획기간에는 기업의 신용 변동가능성이 있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신용위험의 평가 등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재편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여러 제도개선 방안이 제기됨.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할 경우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 관련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