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의안정보

국회의안정보는 국회사무처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 새창 과 연계하여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검색결과 : 전체 0
  • 제안이유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과 가족관계 변동을 등록ㆍ증명하는 제도를 규율하고 있으며, 아동이 태어나는 즉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은 별도의 출생등록 제도가 없어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단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예방접종ㆍ보육ㆍ교육ㆍ의료서비스 등 기본적 권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아동은 권리보호와 체류 자격에서 소외되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증가함. 출생신고가 곧바로 체류자격 부여로 이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부재로 부모가 출입국 관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회피하는 사례도 빈번함. 등록 주체ㆍ관리방식ㆍ증명서 발급 등 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관 간 혼선이 발생하고,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정보도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ㆍ변동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 면제 규정을 두어 불이익 우려를 차단하며, 출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의료기관ㆍ심사평가원ㆍ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등록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등 외국인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출생등록 제도를 확립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ㆍ증명 및 변동 절차를 규정하여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부터 법적 주체로 보호받도록 함(안 제1조). 나. 출생등록사무를 대법원이 관장하고 시ㆍ읍ㆍ면장에게 처리권한을 위임하며, 가정법원장이 감독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 면제 및 정보제공 금지를 통해 외국인아동의 권익을 보장함(안 제6조). 라. 출생 후 90일 이내 신청, 기재사항ㆍ입증서류 요건, 불입수 사유 기재 의무를 정함(안 제8조). 마.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기재 및 심사평가원 제출, 관할 시ㆍ읍ㆍ면장의 최고ㆍ직권기록 절차를 마련함(안 제9조). 바. 혼인 중ㆍ혼인 외 출생자의 신청의무자와 예외적 신청권자, 검사ㆍ지방자치단체장ㆍ출입국관서장의 대리신청 근거를 둠(안 제10조). 사. 출생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무를 신설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14조). 아. 출생등록부 기록사항의 열람ㆍ증명서 발급, 인터넷 발급 및 재외공관 교부 절차를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자. 착오ㆍ누락에 대한 통지ㆍ정정, 이해관계인의 신청ㆍ판결정정 등 정정 절차를 규정함(안 제19조). 차. 국가 및 법원행정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를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적 실태조사ㆍ공표 및 정책 반영 의무를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3조).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27.
  • 제안이유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출생신고 제도는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임. 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은 약 4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교육, 보건ㆍ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에게도 합법적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신분등록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를 단지 법적으로만 허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등록 체류사실이 출생등록에 저해가 되거나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부모가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행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ㆍ현실적 여건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결정).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음.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ㆍ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이 보편적이고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ㆍ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아동 인권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국인아동의 부모의 출생등록 신청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출생등록부 기재 및 출생등록증명서 교부ㆍ발급 등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금지하며,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을 제한함(안 제8조). 라. 출생등록의 신청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며,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을 필수사항과 권장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에 맞추어 출생등록증명서 또한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구분함(안 제12조 및 제16조). 마.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 신청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ㆍ절차를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사. 외국인아동 사망 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아.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안 제25조).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2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 연구의 핵심 인력인 의사과학자는 정책적으로 육성ㆍ진흥이 필요하나, 현행 법령에 의사과학자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하여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보호ㆍ육성을 위해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를 적용하여 연구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5조의2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27.
  • 제안이유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보복성 소송에 시달리거나 신고 과정에서의 행위가 문제되어 오히려 형사처벌의 위험에 내몰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최근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 제보자들에 대해 이루어진 형사고소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제보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건은 공익신고가 얼마나 큰 위험을 동반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줌.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도 심각함. 최근 5년간 보호조치 미이행이 확인된 52건 중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5건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공공기관이 권익위의 보호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한정된 법률 위반으로 열거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공익침해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먼저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여 보호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또한, 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의무적으로 감면하고,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함.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불안 없이 우리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된 법률의 벌칙ㆍ행정처분 대상 행위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나. 공익신고자등의 정의에 조력한 자를 추가하고, 불이익조치의 정의에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민ㆍ형사 소송 제기 등 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아목 신설). 다.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6호 신설). 라. 비실명 대리신고의 접수처를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확대된 모든 신고 접수기관으로 넓힘(안 제8조의2제2항). 마. 조사기관 등이 수사ㆍ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때 그 사유를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해당 내용 전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바.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징계 감면 요구 및 수사기관ㆍ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고자 책임감면을 강화함(안 제14조). 사. 공익신고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론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아. 보호조치 결정 시 불이익조치에 보복 목적의 소송이 포함되는 경우 위원회가 소송 행위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등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보복 목적의 소송으로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자.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횟수를 연 3회로 확대하며, 부과를 의무화하고, 체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차.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일시정지 제도를 신설함(안 제22조의2 신설). 카. 불이익조치 추정 요건 중 신고 후 2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신고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함(안 제23조). 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공공기관 수입 회복ㆍ증대액 등의 100분의 30을 정률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파. 불이익조치에 보복 목적의 소송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벌칙 규정을 정비함(안 제30조제3항).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27.
  • 제안이유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부 규정 미비로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고 부패행위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패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원 등을 신고 접수처에 추가하여 신고 편의성을 높이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또한, 신고자등이 신고 후 피신고자등이 제기하는 민 ㆍ 형사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으나, 현행법상 보복성 성격의 민 ㆍ 형사소송이 명시적으로 불이익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음. 이에 보복성 성격의 민 ㆍ 형사소송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이익조치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고자 함. 신고 준비 과정의 행위를 보호하고, 신고로 인한 책임감면을 강화하여 신고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고 내용의 실효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조치 결정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더욱 촉진하고자 함. 이외에도,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및 사유를 신고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신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속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패행위의 정의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4호나목). 나. 불이익조치의 정의에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민ㆍ형사 소송 제기 등 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7호아목) 다. 확대된 신고 접수기관에 대한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관련 교육 실시를 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함(안 제12조제22호 신설). 라. 부패행위 신고 접수기관에 지방의회의원 등을 추가하고, 공직자의 신고의무 대상 기관도 이에 맞추어 확대함 (안 제55조 및 제56조). 마. 비실명 대리신고의 접수처를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확대된 모든 신고 접수기관으로 넓힘(안 제58조의2제2항). 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피신고인 등에게도 자료 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사 기능을 강화함(안 제59조제2항). 사. 수사기관이 고발 사건 처분 시 그 결과와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59조제7항). 아. 부패행위 신고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론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자. 부패행위 신고 준비 중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제1항). 차. 위원회가 신분보장조치결정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2조의3제5항 신설). 카. 신분보장조치 불이행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상향하고 부과 절차 등에 관한 준용 규정을 정비함(안 제62조의6제2항). 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시 불이익조치에 보복 목적의 소송이 포함되는 경우 위원회가 소송 행위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등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보복 목적의 소송으로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3, 제62조의7, 제62조의8) 파. 협조자 보호 대상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조력한 자로 확대함(안 제65조). 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징계 감면 요구 및 수사기관ㆍ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고자 책임감면을 강화함(안 제66조). 거. 신고자 보호가 준용되는 범위에 지방의회 증언, 다른 법률에 따른 청문회 증언 등을 추가함(안 제67조제2호). 너.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30억 원)을 폐지하고, 공공기관 수입 회복ㆍ증대액 등의 100분의 30을 정률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2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헌법상 수급조절 행위가 정당한 국가 조정 권한의 행사임에도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고, 축산업계와 행정 당국 간 혼선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농수축산업보호 의무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존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10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2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항명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명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불법적인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구분하기 어렵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도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할 뿐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군인들이 항명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군 내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5조).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2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는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1,500만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하였거나 요양급여비용 중 20% 이상이 부정청구한 금액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표 기간을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공표 기간을 명시하여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및 제100조제5항 신설 등).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