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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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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지방자치단체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확한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재난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료ㆍ대부료를 면제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있어 공유재산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의 조정이 필요함. 이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조사’와 ‘공유재산 관리 분석ㆍ진단’을 도입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도 마련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의 경우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등에 관한 지방의회 동의절차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 요건을 간소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21.
  •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 약자 상대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부각됨으로써 범죄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문제를 국가안보나 자연재해, 경제적 위험과 같은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2018년 실시한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국민들이 ‘범죄 발생’을 가장 큰 사회 불안 요인으로 응답한 것도 이와 같은 경향을 반영한 것임. 범죄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은 사후 검거 위주의 경찰활동에서 사전 예방활동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경찰뿐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등 모든 사회주체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참여가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범죄예방디자인(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통해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범죄예방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여러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모든 지역과 공간, 범죄에 유효한 만병통치약으로 오해해 지역특성과 체계적 전략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함. 구체적으로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일회성, 인기 위주의 사업으로 치부되어 실제 범죄예방 효과보다는 벽화ㆍCCTV 등 가시적 환경개선에만 초점을 두는가 하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지역ㆍ규모가 편중되어 꼭 필요한 저소득층 거주지역이 소외되는 등 범죄예방환경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범죄예방 주무기관인 경찰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제대로 된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특성과 범죄위험요소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선행된 후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지역의 여러 범죄예방주체의 참여와 협조를 제도화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며, 범죄예방적 관점에서 다기관 협의체를 선도할 수 있는 경찰의 주도적 역할도 요구됨.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범죄예방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맞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설계되고 경찰활동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범죄예방디자인(CPTED)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함. 이에 본 법안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ㆍ지역주민 등이 범죄예방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범죄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협업적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다양한 범죄예방활동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범죄 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범죄예방진단을 범죄 위험지역 또는 건축물ㆍ시설ㆍ공간 등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 요인을 진단ㆍ평가하여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범죄예방디자인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ㆍ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ㆍ시설ㆍ공간, 그 밖의 장소를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범죄예방에 관한 여러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예방정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정책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건축물ㆍ시설ㆍ공간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으로부터 관할구역 내 건축물ㆍ시설ㆍ공간 등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 조사 및 그 밖의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단 대상 건축물ㆍ시설ㆍ공간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을 심의하거나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경찰력 증원하고 순찰을 강화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진단 실시와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경찰청장은 각종 범죄통계, 범죄위험지도, 범죄예방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경찰청장은 연쇄 살인ㆍ강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를 통해 범죄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경찰청장은 건축물ㆍ시설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인증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차.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개선, 범죄예방시설 및 장비의 보급 등 범죄예방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보조할 수 있음(안 제17조).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21.
  • 제안이유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으로 현재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 등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별 낙찰가율과 같은 경매 여건과 피해자별 또는 피해주택별 권리관계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 간에 경매차익과 배당 등을 합한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어 피해지원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주택의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대인 동의 없이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및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음. 한편,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는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할 수 있으나, 입찰자가 없어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없어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각기일을 통보받지 못함에 따라 매각기일에 참석하지 못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지원 사각지대가 여전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추가된다면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고,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의 개인회생과 파산이 급증하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이 면책되는 판결이 발생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보증금채권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전세사기피해자간 피해회복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선택제 도입, 지자체장의 피해주택 관리권한 강화,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채권매입 절차 개선, 공동담보건물 매각근거 마련,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임대인 파산에 따른 보증금 면책방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자간 최소한의 피해회복 형평성 확보를 위해 피해자가 경매차익, 배당, 임대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최소보장 선택제’를 도입함(안 제25조의9 신설). 나. 피해주택 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전세사기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른 임차물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다.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최저매각가격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보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매수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 신설). 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및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피해주택 매입 및 임차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4 신설). 마. 전세사기피해자의 선순위저당채권을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고 일정 기간 경매신청을 보류하거나 경매의 유예·정지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정부의 피해구제 조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채권매입기관의 배당요구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배당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에서 일괄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배드뱅크’ 제도를 도입함(안 제25조의10 신설). 바. 공동저당이 설정된 전세사기피해주택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일괄매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25조의11 신설). 사. 전세사기피해자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2 신설). 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보도록 함(안 제25조의13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21.
  • 제안이유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은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으나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일반적 고충 등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동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경찰공무원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 및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은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 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도록 함(안 제9조). 라. 경찰공무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1호)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2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은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으나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일반적 고충 등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동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경찰공무원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 및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단서 및 제6조제2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3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1호) 및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4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진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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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일
      2025. 11. 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은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으나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일반적 고충 등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동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경찰공무원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 및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483호)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진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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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일
      2025. 11. 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를 고려할 때 양육 가정에 대하여 보육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 돌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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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일
      2025. 11. 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 등을 두고 있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 본사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두고 있으며,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 해당 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으나 국가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해당 규정의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등).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21.
  • 제안이유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반도체ㆍ인공지능ㆍ양자기술 등 핵심전략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과학기술이 외교ㆍ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주요국들이 자국의 기술안보를 강화하고 국제기술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국제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외교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술 기반 국제질서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과학기술과 외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기반 국제질서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외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인류 공동번영 기여, 개방성과 협력에 기반한 국제연대 강화, 과학기술인의 자율성 존중, 과학기술 윤리 및 국제규범 준수, 과학기술주권 확립 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는 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과학기술외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및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정부는 5년마다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로부터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정부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및 과학기술지식ㆍ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개발도상국 지원, 국제기구 진출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정부는 기술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자립도 제고, 기술 관련 국제규범 및 통상규제에 대한 대응, 국제협력 과정에서의 기술안보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기술안보 관련 국제통상 분쟁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정부는 국제기술표준화 협력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기술표준기구 활동 지원, 국제기술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ㆍ보급ㆍ확산,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정부는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재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도모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국제행사ㆍ국제기구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15조). 자. 정부는 과학기술외교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식량안보와 경제·복지·문화적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임.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가뭄·태풍·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농어민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업 이탈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금하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제14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