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세계는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경제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등의 국제기구들은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회원국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제도적 기본 틀 설계, 정책 수립 등을 권고하고 있음.
유엔(UN)은 2023년 4월 77차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025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프랑스, 스페인, 룩셈부르크, 벨기에, 그리스, 캐나다(퀘벡).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이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률을 만들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특히 ‘지역소멸’으로 상징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와 지속 가능한 마을ㆍ지역 공동체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립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사회연대경제는 이제 그동안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개념을 넘어 호혜와 연대에 기반한 돌봄, 에너지, 주거, 청년, 저출생 고령화, 농어촌 활성화, 순환경제 구축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에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들이 존재하고 3만개에 이르는 사회경제기업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연대경제의 공통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해 독자적인 경제 영역으로서의 실체와 역할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지원 역시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을 포괄하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 육성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ㆍ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ㆍ연대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연대경제의 기본원칙을 ①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 및 사회적가치 실현 우선 ② 국가 등으로부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민주적ㆍ개방적ㆍ투명한 운영 ④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및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익의 우선 사용 ⑤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한 상호부조 및 지역사회발전에의 기여로 규정함(안 제2조).
다. “사회연대경제”를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라. “사회연대금융”을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증 등을 통하여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4호).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바.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아.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ㆍ도별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ㆍ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차. 사회연대경제의 기본계획과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부처의 정책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카.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사회연대경제 부문에서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타.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6조).
파.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하.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사업협력 및 활동 교류 등을 위하여 지역ㆍ업종ㆍ부문ㆍ분야 또는 전국 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등의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사회연대금융 제도정비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19조).
너.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함(안 제20조).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재화나 용역 구매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생산품을 구매하도록 함(안 제24조).
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버.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정관 등을 구성원에게 공개하고 운영 상황에 대한 공시를 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