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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 등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은 법률상 교원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동일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야기하여 헌법상 단결권 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더군다나, 교원의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전반적으로 많은 제약에 놓여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섭에 응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교섭 개시 자체가 지연되거나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그 이행이 실효적으로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협약 내용이 교육 규칙이나 정관,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책임 주체의 역할이 법률상 분명하지 않아 합의 사항이 행정적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지속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법률상 교원에 포함하여 단결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교섭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도록 하며, 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교원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교원의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당한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삭제). 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할 수 있는 사항에 교육정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결된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과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지체 없이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시ㆍ도 교육감이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 교섭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마. 단체협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교육 규칙, 정관,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위임 사항에 대한 성실 이행을 요구하던 기존 조항을 삭제하여, 단체협약의 법적 실효성과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2항 삭제).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ㆍ진술을 방해하거나 인적사항을 유포하고, 무고죄를 거론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이른바 권력형 2차 가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위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진실 규명과 공정한 수사 진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근절되어야 함.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항을 두고 있으나,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상 영향력이나 사회적 권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고위공직자의 신분을 이용한 입막음, 신상 정보 유출, 협박 등의 문제 소지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 신상털기, 무고 협박 등 권력형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또한 고위공직자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권력형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는 조직적 은폐ㆍ압박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이를 통해 피해자가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진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은폐와 압박을 차단하여 성폭력범죄의 공정한 수사와 재범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관리 강화를 하고자 함. 또한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사업자협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의2제4항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처벌 또한 벌금·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다수·반복적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를 통해 기업의 안전 투자와 예방조치의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도급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3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위반행위의 횟수, 기업의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 산업재해의 예방·재발방지 조치 이행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이 사고의 중대성,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수준 및 실질적 책임 정도에 비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 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참전유공자법」의 개정(’25.9.16.)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고엽제법」 적용 대상자 중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의 배우자는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따라서,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이분들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0 등).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5.
  • 제안이유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에게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연합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 등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또한, 건전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온 모범운전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연합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활성화하며, 모범운전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연합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으로 함(안 제3조). 나. 시ㆍ도모범운전자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연합회등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등의 활동을 함(안 제6조). 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또는 모범운전자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와 연합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모범운전자가 부상 또는 사망 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과 함께 이를 위한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9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등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공유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시도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및 모범운전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5.
  • 제안이유 헌법 제121조제2항에서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고, 현재 국가는 농업 세대 전환 촉진과 영농 규모화 지원 차원에서 농지은행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다만, 농지은행 사업은 한정된 재원 등으로 인해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는데 제약이 있어 청년농들이나 농업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원하는 농지를 적기에 공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중임 이에 반해, 사실상 농촌 지역은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상속이나 농업ㆍ농촌을 떠난 자가 가진 농지가 지속 증가하고, 방치되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상속ㆍ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 요건(1ha이하)은 오히려 농지가 쪼개지는 원인이 되기도 함.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공동영농, 친환경,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제공하여 농업의 생산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속ㆍ이농 소유 농지 세분화를 예방함(안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등).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함(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다.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ㆍ임대를 허용함(안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소유 농지 위탁ㆍ임대 시 임차인 선정 권한을 위임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그 적용 대상이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고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최근의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5년 9월 현재 2만7천 호를 상회하여 해당 조항이 도입되던 당시 약 2만1천 호 수준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을 6억원으로 상향하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미분양 해소를 통한 지역 주택시장 정상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면서, 물가ㆍ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합리적인 감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5.
  • 주요내용 가. 기타공공기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사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 다. 기타공공기관의 감사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제32조). 라.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제37조). 마. 기타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및 제39조). 바.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2조의2).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