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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부패범죄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ㆍ추징하고 환수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두고 있음. 그러나 대장동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민간사업자, 정치권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ㆍ권력형 부패 범죄에서는 불법수익의 명의 분산, 차명 보유, 공범 간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 은닉이 이루어지다보니 기존의 일반법의 규정만으로는 불법수익에 대한 보전ㆍ몰수ㆍ추징 및 환수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 실현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가의 부패 대응능력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조직적ㆍ구조적 부패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 또는 특별절차를 통해 강화된 불법수익 환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UNCAC) 역시 부패재산의 효과적 환수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이에 본 특별법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를 “대상사건”으로 한정하여 해당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수익 및 범죄피해재산의 보전ㆍ몰수ㆍ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정의감을 회복하여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이 법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보전ㆍ몰수ㆍ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1.1.부터 2021.12.31. 사이에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행위를 대상사건으로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대상재산의 몰수ㆍ추징 특례 대상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재산이 다른 재산과 혼화된 경우 혼화재산의 일정 부분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의 추정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중에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몰수 및 추징의 집행 특례 검사가 공소제기 전이라도 몰수ㆍ추징 대상이 되는 대상재산 등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재판 확정 전에 불법수익의 처분ㆍ은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국가는 대상재산의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 대상재산의 귀속자 및 혼화재산의 보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환수도 가능하게 함(안 제12조). 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특례 대상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른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엄정한 처벌을 가능하게 함(안 제15조).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30년 감축 목표 외에 2050년까지의 단계적 목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동력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2035년ㆍ2040년ㆍ2045년 등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축 경로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와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여 과학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및 제3조제9호 신설 등).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및 예우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두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의 복무 등으로 인해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과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지원, 수당지급 및 심리적 재활만이 실시되고 있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하는 질병을 현행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에 포함시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 하고,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는 고궁 등 문화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여 이들의 사회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고엽제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희생에 걸맞는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교정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타 공제사업 관련 법률은 공제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제규정의 제ㆍ개정, 준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보험업법」 적용배제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사업으로 ‘체육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정하고 있을 뿐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여 체육인 공제사업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공제사업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며, 전담기관이 공제사업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명시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체육인 공제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업자를 통한 정비사업 시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만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변경ㆍ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로인해 사업 지연 등 신탁업자의 부실ㆍ해태 시 토지주 등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사업 방법을 바꾸기 어려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으로 변경의 경우 토지주등 전체회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지정취소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자 함. 또한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지정취소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장ㆍ군수등이 소집하도록 함(제27조제7항ㆍ제8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8.
  • 제안이유 최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 풍력발전기 등 고층·대형 시설물의 설치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 시설물은 군 레이더, 항공 레이더, 해상통신망 등의 전파 경로를 차단하거나 반사하여 전파 환경에 심각한 간섭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현재 대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 작전성 검토 등을 통해 전파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전사업 허가 이후 단계에서 뒤늦게 전파 간섭 문제가 불거져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전파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전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이 전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전파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서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타 법령에 따라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검토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방지함(안 제49조의2제5항 신설). 다.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전파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3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8.
  • 제안이유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에 따라 민간자격의 부실한 관리ㆍ운영, 거짓ㆍ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운영 및 검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산휴가의 사용률은 70%가 넘는 반면, 유산ㆍ사산 휴가의 사용률은 4.5%에 그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음. 이는 유산ㆍ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원인인 것으로 지적됨. 이에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1항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