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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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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별도의 인ㆍ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임.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ㆍ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시설ㆍ수리센터 등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이동?보관?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함(안 제11조 등). 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속도 또는 그 범위 내에서 시·도경찰청장이 달리 정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 등). 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요건, 결격사유,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관리위탁,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ㆍ폐업, 대여사업의 약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차.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이를 이용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대여사업자 등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 등에 대하여 등록 말소 등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으로 학원 등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이 행정처분 또는 벌칙 부과에 따른 불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아 여전히 불법적인 학원 운영 등이 성행하고 있음. 이에 불법 학원 운영 등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고객응대 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국가적 관심 및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여,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산업은 과거의 단순한 사육ㆍ판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펫푸드, 펫테크,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ㆍ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로, 산업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시장 규모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도 낮은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영업 관리 중심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규정하거나 연구개발, 창업ㆍ투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종합적ㆍ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능은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함하도록 하며,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서비스 분야의 기술개발, 품질향상, 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에 부여된 의무사항임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경우의 휴가 사용이나 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주말에 검진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외 별도의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가를 그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2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7호의2·제7호의3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을 보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대안교육이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하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