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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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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상태
      본회의부의안건
    • 제안일
      2025. 12. 4.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등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므로,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
    • 진행상태
      본회의부의안건
    • 제안일
      2025. 12. 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도열차 사고(’25.8.19.), 태안화력발전소 사고(’25.6.2.), 도로공사 건설현장 사고(’25.2.25.)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 확립과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 보장, 경영효율성 제고, 경영혁신 추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운영중이나 법적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기관장의 경영성과 및 청렴성 등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안전경영 원칙 및 안전경영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여 안전 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며, 기관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가 개시된 경우 기관장의 직무정지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사 또는 감사의 결과에 따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및 제53조의4 신설 등).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명 ‘기업형 브로커’가 일반인을 조달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을 받게 한 후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당 입찰건을 넘겨 받아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물품조달 등을 수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부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가 입찰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여 조달청장이 이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한 계약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달청장이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브로커에 의한 불공정 조달행위를 방지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4.
  • 제안이유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 퇴직한 자들이 모여 친목 도모, 복지 증진 및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그러나 법률 명칭에 포함된 “경우(警友)”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소하여, 그 의미와 법률의 적용대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퇴직경찰관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언어적 개선을 이루고자 함. 이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 유사 법률과의 용어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퇴직경찰 출신 단체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임. 주요내용 가. ‘재향경우’라는 용어보다 ‘재향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법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칭하여 개혁과 혁신을 요구받는 시대에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함(안 제명 개정). 나. 법 조문 내 “재향경우회” 등의 표현을 “재향경찰회”로 일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장애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소지자는 2005년 2만 2,517명에서 2020년 14만 2,547명으로 약 6.3배 증가하는 등 그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처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보조기기 사용자를 위한 안전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또한 해당 보조기기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해당 보조기기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전하게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호 및 제7조의2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촉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업무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위임ㆍ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 등 지역 기반 기관의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위임ㆍ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관련 업무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