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의안정보

국회의안정보는 국회사무처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 새창 과 연계하여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검색결과 : 전체 0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 제270조제1항 위헌확인결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2020. 12. 31.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입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후 낙태와 살인의 경계에 대한 국민의식이 모호해지고, 타인의 생명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현저히 저하됨에 따라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태아의 생명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태아도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상담의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일 이내의 태아로 정하는 등 생명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태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추가하고, ‘태아’를 ‘수정된 수정체가 모체의 자궁에 착상된 후 심장박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3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태아’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다.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모성 및 영유아 건강에 대한 교육과 홍보,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신설함(안 제7조의3 신설). 마.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의 목적을 정함(안 제7조의4 신설). 바.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관한 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5 신설). 사. 임신 유지ㆍ종결 상담의 현황 및 임신중절수술의 통계관리(안 제11조의6제2항제8호ㆍ제9호 신설) 아.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2조 삭제). 자.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일 이내의 태아로 정하고, 허용한계에 대한 제1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함(안 제14조). 차.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만 18세 이상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낙태수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만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의 학대사실 입증시 상담사실확인서로 낙태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카.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할 의료기관의 경우 미리 신청을 받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지정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4조의4 및 제26조제4항 신설). 파. 국가가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 시설ㆍ장비 지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5호). 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7.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 제270조제1항 위헌확인결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2020.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초기 임신 중에서도 의학적으로 여성의 건강에 가장 안전한 기간이라고 알려진 10주 이내의 임신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예외적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기간을 규정함. 더불어 낙태 불처벌로 인하여 더욱 성행하고 있는 낙태 가용 및 유인, 권유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의 낙태만을 처벌하고, 자기낙태죄의 기준에 맞추어 촉탁ㆍ승낙 낙태죄의 처벌범위를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에 대한 것으로 한정함(안 제269조). 나. 자기낙태죄의 기준에 맞추어 의사 등 낙태죄와 부동의낙태죄 규정을 정비함(안 제270조). 다.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경우 여성의 임신의 유지ㆍ종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낙태 강요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낙태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27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1 않고 있어, 법원의 재판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구제수단이 없음. 특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이후 모든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되어 사실상 입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이에 대한 헌법적 통제나 수정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 즉 제한 없는 권력의 방치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을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법정 안에서도 구현하며, 국민이 헌법 주체로서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될 것임(안 제45조 등).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 현수막 설치 시 허위사실 게시나 비방 행위를 금지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설치 금지 장소, 규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개수도 읍ㆍ면ㆍ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당이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해도 이를 제지할 실효적 수단이 없습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과 함께, 가짜뉴스 확산 등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 현수막 설치 시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게시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 현수막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았습니다(안 제8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 등).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7.
  • 제안이유 세계는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경제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등의 국제기구들은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회원국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제도적 기본 틀 설계, 정책 수립 등을 권고하고 있음. 유엔(UN)은 2023년 4월 77차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025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프랑스, 스페인, 룩셈부르크, 벨기에, 그리스, 캐나다(퀘벡).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이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률을 만들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특히 ‘지역소멸’으로 상징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와 지속 가능한 마을ㆍ지역 공동체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립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사회연대경제는 이제 그동안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개념을 넘어 호혜와 연대에 기반한 돌봄, 에너지, 주거, 청년, 저출생 고령화, 농어촌 활성화, 순환경제 구축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에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들이 존재하고 3만개에 이르는 사회경제기업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연대경제의 공통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해 독자적인 경제 영역으로서의 실체와 역할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지원 역시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을 포괄하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 육성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ㆍ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ㆍ연대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연대경제의 기본원칙을 ①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 및 사회적가치 실현 우선 ② 국가 등으로부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민주적ㆍ개방적ㆍ투명한 운영 ④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및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익의 우선 사용 ⑤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한 상호부조 및 지역사회발전에의 기여로 규정함(안 제2조). 다. “사회연대경제”를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라. “사회연대금융”을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증 등을 통하여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4호).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바.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아.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ㆍ도별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ㆍ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차. 사회연대경제의 기본계획과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부처의 정책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카.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사회연대경제 부문에서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타.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6조). 파.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하.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사업협력 및 활동 교류 등을 위하여 지역ㆍ업종ㆍ부문ㆍ분야 또는 전국 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등의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사회연대금융 제도정비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19조). 너.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함(안 제20조).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재화나 용역 구매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생산품을 구매하도록 함(안 제24조). 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버.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정관 등을 구성원에게 공개하고 운영 상황에 대한 공시를 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우리 사회에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깊은 우려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명단공표 제도는 재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여서 기업의 선제적 예방노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경찰청에서는 방첩(防諜) 분야 정보활동과 수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한 이후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공조하여 외국의 정보활동을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 중임. 다만, 현재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둠으로써 경찰 방첩활동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경찰이 투명하게 방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11조의3제1항제3호).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ㆍ고용 등에 대한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큰 산업으로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첨단전략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지원은 필수적임.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는 반도체클러스터 등의 지역으로서 국가의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산업단지인바, 개발부담금의 경우 같은 법에서도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형태의 임의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도권 내 산업단지는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기술집적, 인재 확보와 클러스터를 통한 집중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입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선제적ㆍ공격적 투자로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재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집중 투자와 세제혜택 등 지원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항 단서).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7.
  • 제안이유 현행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는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각각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부처별 분절적 운영에 따라 개별 규제샌드박스 간 심의 기준과 절차가 상이하여 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신구(新舊)사업자 간 이해갈등이나 부처 이견 등에 대한 조정기제가 미흡하여 심의가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제도의 통합 관리 근거ㆍ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통일적으로 책임ㆍ관리하며, 개별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핵심 규제과제를 신속하게 조정ㆍ결정하는 별도의 심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와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규제특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해갈등ㆍ부처 이견으로 개별 위원회에서 심의가 곤란한 사항의 조정, 범정부 차원의 과제에 대한 직접 특례 부여 등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규제특례 과제의 접수ㆍ배정 및 추진 총괄관리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다. 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제도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일반적 기준ㆍ절차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 라. 규제특례 승인 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소관부처가 그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규제특례와 관련된 법령 정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 마. 규제특례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교육, 특별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이나,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다양한 지원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