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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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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2. 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공부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그런데 현행 규정은 직종 구분 없이 고용이 가능하여 특정 직종에 편중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편중은 직무 간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저해하고 기관 전체의 기능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기능, 규모,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직종에 편향됨이 없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관 내 인력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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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2. 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퇴근 기록 등을 위한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 불이행의 경우 제재처분이 불가능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나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ㆍ6항 및 제26조제2항제8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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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2. 9.
  • 제안이유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사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음식배달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등 공정성은 개선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음. 과거 이용사업자 단체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음식배달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위한 상생합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이용사업자들의 부담완화 효과는 없었으며, 그 사이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들은 일반 도·소매 업종까지 배달사업을 확장하고 광고비를 인상하는 등 독과점 남용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왔음. 이러한 입법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들은 시장확대를 위해 무료배달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여 수수료 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음. 이와 같이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시장구조, 독과점 정도, 이용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폭리와 무료배달비용 전가에 대한 규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특히 시장지배력이 큰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자율규제만으로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수수료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다른 분야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 실제로 과거 신용카드 수수료 폭리 문제에 대응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카드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 성공적인 입법 경험이 있음. 이와 같이 현행 공정거래관련 법령만으로는 음식배달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무료배달비용 전가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영세ㆍ소규모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대수수료제도를 도입하고, 배달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에 대한 이용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음식배달플랫폼 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 음식배달플랫폼 소비자, 음식배달종사자 등을 정의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영세ㆍ소규모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우대 수수료율 등을 반영한 서비스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우대 서비스 이용료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배달종사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금지함(안 제5조). 다.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사업자가 배달 방식, 배달비 분담 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사업자 대상 배달비 분담 강제, 배달비 분담 수준에 따른 차별 및 불이익제공을 금지함(안 제6조). 라.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음식배달플랫폼을 통하여 사업자 현황, 우대 수수료율 및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7조). 마.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입점업체 현황, 소비자의 배달비 분담 내역 등 최종 결제금액의 구성 내역, 예상 배달 소요시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2조). 바.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의 신고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중개거래계약의 불리한 변경이나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 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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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2. 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에 거주하던 입주자가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또 불구하고 입주자가 다른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미비하므로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가 필요한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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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2. 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는 시의 인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50만 이상의 경우 주로 수도권 도시가 많아 인구가 50만 미만인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가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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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일
      2025. 12. 9.
  • 제안이유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반복적으로 침해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반복적ㆍ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 도입, 단체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피해구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및 통지 항목 확대 등(안 제34조) 기존 통지 대상이던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뿐만 아니라 위조ㆍ변조ㆍ훼손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부여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ㆍ회수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 나. 단체소송 대상 확대(안 제51조) 현재 단체소송 대상인 금지ㆍ중지 청구에 더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단체소송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집단적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함. 다. 반복적ㆍ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도입(안 제64조의2제2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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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일
      2025. 12. 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리모델링, 재정비사업, 천재지변 등 입주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거해야 하는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음. 그런데 그 밖에 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지 않고 있어 법령의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종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입주자가 인접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여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입주자가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지역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 시행 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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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일
      202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