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사회적 약자 상대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부각됨으로써 범죄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문제를 국가안보나 자연재해, 경제적 위험과 같은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2018년 실시한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국민들이 ‘범죄 발생’을 가장 큰 사회 불안 요인으로 응답한 것도 이와 같은 경향을 반영한 것임.
범죄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은 사후 검거 위주의 경찰활동에서 사전 예방활동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경찰뿐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등 모든 사회주체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참여가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범죄예방디자인(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통해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범죄예방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여러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모든 지역과 공간, 범죄에 유효한 만병통치약으로 오해해 지역특성과 체계적 전략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함. 구체적으로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일회성, 인기 위주의 사업으로 치부되어 실제 범죄예방 효과보다는 벽화ㆍCCTV 등 가시적 환경개선에만 초점을 두는가 하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지역ㆍ규모가 편중되어 꼭 필요한 저소득층 거주지역이 소외되는 등 범죄예방환경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범죄예방 주무기관인 경찰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제대로 된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특성과 범죄위험요소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선행된 후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지역의 여러 범죄예방주체의 참여와 협조를 제도화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며, 범죄예방적 관점에서 다기관 협의체를 선도할 수 있는 경찰의 주도적 역할도 요구됨.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범죄예방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맞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설계되고 경찰활동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범죄예방디자인(CPTED)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함.
이에 본 법안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ㆍ지역주민 등이 범죄예방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범죄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협업적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다양한 범죄예방활동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범죄 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범죄예방진단을 범죄 위험지역 또는 건축물ㆍ시설ㆍ공간 등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 요인을 진단ㆍ평가하여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범죄예방디자인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ㆍ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ㆍ시설ㆍ공간, 그 밖의 장소를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범죄예방에 관한 여러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예방정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정책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건축물ㆍ시설ㆍ공간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으로부터 관할구역 내 건축물ㆍ시설ㆍ공간 등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 조사 및 그 밖의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단 대상 건축물ㆍ시설ㆍ공간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을 심의하거나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경찰력 증원하고 순찰을 강화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진단 실시와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경찰청장은 각종 범죄통계, 범죄위험지도, 범죄예방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경찰청장은 연쇄 살인ㆍ강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를 통해 범죄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경찰청장은 건축물ㆍ시설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인증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차.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개선, 범죄예방시설 및 장비의 보급 등 범죄예방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보조할 수 있음(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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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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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25.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