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의안정보

국회의안정보는 국회사무처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 새창 과 연계하여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검색결과 : 전체 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사 1명이 한 해에 10회 이상 공사감리자로 지정되는 등 이 혜택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건축 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 공사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건축서비스 시장의 균형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1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정밀안전점검 등에서 일정 안전등급을 받는 경우 관리주체가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관리주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ㆍ보강 등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1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을 비롯한 유산, 사산 등 출산과 관계된 문제들은 부부 모두와 깊이 관련이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난임 등에 관한 논의에서 남성이 배제되고 여성 위주의 정책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임 등의 지원 사업에서 남성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현행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점에서 출산과 양육의 주체인 남성도 동 법률의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하나,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남성의 역할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 및 ‘모자(母子)’보건법이라는 법률 제명이 주는 인상으로 인하여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집행이 축소될 여지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난임의 정의에 ‘남성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난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난임 문제에서 남성의 역할을 가시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이나 유산, 사산 극복 지원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부부 모두가 이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것을 규정하여, 재생산 영역에서 남성이 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여성과 동등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11조제4항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1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바, 지역 간 형평성 및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조의2 신설).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11.
  • 제안이유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한 척도로써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해「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은 물론, 민간에서의 연구 및 개발과 상용화를 뒷받침하고 있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법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전담기관의 지정, 통계의 작성, 실태조사, 데이터센터 건축ㆍ운영ㆍ관리에 대한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인허가 간소화, 세제 지원, 전력 및 용지ㆍ용수 확보 지원, 데이터 지원, 해외 사업자 유치ㆍ제휴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입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변경ㆍ해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 비수도권 구축 지원, 규제 개선의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1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여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11.
  •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에 서명했음. 이에 따라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의 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미국의 조선, 에너지, 반도체 등의 산업 분야에 우리나라가 전략적 투자를 할 때에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회 사전 동의 절차와 정기보고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ㆍ책임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투자의 의미 등 (안 제2조)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를 말함. 나.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전략적 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아울러,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안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 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함.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기금 (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전략적 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함.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 등으로 조성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함. 마. 운영위원회는 전략적 투자와 관련하여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공사는 전년도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 40조).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1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벨트형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60년대 포 사거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것임. 그러나 당시의 기준은 현재 북한의 무기체계와 맞지 않음. 예를 들어 북한의 122mm 방사포는 사거리 40km, 240mm는 60km, 300mm는 200km 이상으로 발전했으나, 현행 보호구역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국방부 역시 벨트형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산업단지나 신도시 조성 등 필요할 때마다 개별 구역을 해제하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어 제도의 비합리성을 사실상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설치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가 필요함. 이로 인해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겪고 있음. 건축이나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토지 가격이 주변 지역보다 낮게 형성되며, 기업 유치와 생활 인프라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여기에 군사훈련으로 인한 지속적인 소음 피해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복수의 규제가 중첩되어 개발은 물론 기업 유지와 지역 기반시설 확충이 더욱 어렵게 제한되고 있음. 이러한 복합적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불이익과 피해를 감내해 온 상황임.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여,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