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Criminal Procedure Law
❍ 개요- 이 규정은 차량 설계·생산 단계의 순환성 및 생산자 책임 확대 등을 규율하여 환경·건강 보호, 자동차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을 도모함. ❍ 주요 내용① (순환성 설계 및 재활용 소재 요건) 신규 차종에 재사용·재활용·회수 비중과 재활용 플라스틱 최소 함량 기준을 적용하고 납 등 유해 중금속 사용을 금지 ② (생산자 책임 확대 및 폐차 수거·처리 체계) 생산자에게 폐차 수거·처리 및 재활용 목표 달성 책임을 부과하고, 처리시설에 오염물질·부품 제거 후 파쇄를 의무화 ③ (중고차 수출 통제 ) 폐차 판정 기준을 통일하고, 통관 시 주행 적합 중고차만 수출하도록 검증하며 회원국에 점검·벌칙을 요구 ④ (분리·교체 설계 및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 배터리·구동모터 등 지정 부품의 분리·교체 설계 의무화 및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 도입※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Digital Circularity Vehicle Passport): 부품 제거·교체 정보, 재활용 소재 함량 등을 담은 차량별 전자 여권❍ 상세 내용① 순환성 설계 및 재활용 소재 요건- 2032년 9월 1일 이후 형식승인 신규 차종은 질량 기준 재사용·재활용 85%, 재사용·회수 95% 이상으로 제작해야 하며, 납·수은·카드뮴·6가크롬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됨.- 신규 차종의 플라스틱에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15% (2036년 9월 이후 25%)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중 20% 이상은 폐차 등에서 회수한 것이어야 함.② 생산자 책임 확대 및 폐차 수거·처리 체계- 2029년 9월 1일부터 생산자(producer)는 최초 출시한 차량의 폐차 수거·처리 책임을 지며, 개별 이행 또는 생산자책임 조직 위탁 중 선택하고 관할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증처리시설은 폐차증명서 발급, 오염물질 제거, 파쇄 전 지정 부품 제거를 이행하고, 2030년 1월 1일부터 재사용·재활용 85%, 재사용·회수 95% 목표를 달성해야 함.③ 중고차 수출 통제- 부속서 I에 폐차 판정 기준(수리 불가, 소각·침수, 보험사 전손 판정 등)을 두고, 중고차 판매업자는 중고차 소유권 이전 시 폐차가 아님을 증명해야 함.- 2031년 9월 1일부터 폐차가 아닌 주행 적합 중고차만 수출할 수 있고, 세관은 차대번호(VIN)를 자동 검증하며, 회원국은 처리시설 등을 연 10% 이상 점검하고 벌칙을 마련해야 함.④ 분리·교체 설계 및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 2032년 9월 1일 이후 신규 차종은 지정 부품을 분리할 수 있게 설계하고 전기차 배터리·구동모터는 쉽게 탈착·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제조자(manufacturer)는 2029년 9월 1일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2032년 9월 1일부터 차량마다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을 갖추어야 하며, 제거·교체 정보, 재활용 소재 함량, 공식 예비 부품 카탈로그 등에 무상 접근이 가능해야 함.※ 제조자(manufacturer)는 차량을 설계·제조하는 주체이고, 생산자(producer)는 제조자·수입자·유통자 중 회원국 시장에 차량을 최초로 공급하는 자로서 생산자 책임 확대 의무를 지므로, 제조자가 곧 생산자는 아님.
❍ 개요- 이 법 제8조에서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전 제119407조를 신설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 미성년자 대상의 식품 또는 학용품 등을 모방한 전자담배 및 비디오게임 기능을 갖춘 전자담배를 광고하거나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을 규제함. ❍ 구체적 내용- ①캘리포니아주 내 특정 전자담배(부모, 교사 등에게 전자담배 제품 특성을 숨기기 위하여 사탕, 디저트, 음료 등 미성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이나 지우개, 펜, 연필 등 학용품 또는 악세서리 등의 모양을 모방한 전자담배, 인터랙티브 비디오게임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마케팅, 홍보, 광고,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을 규제, ②위반자에 대한 500달러 이하의 벌금 부과, ③지방자치단체 및 주정부는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민사 제재금 부과 가능❍ 상세 내용-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전 제119407조(Cal.Health 000달러의 민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이 조항의 목적상 "유통업자"란 제(a)항에서 규정한 제품을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주문을 받는 자를 의미함.(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징수된 민사 제재금(civil penalties)은 소송을 제기한 시(市) 변호사, 시(市)검사, 지방검사 또는 법무장관실에 지급되고, 법무장관이 징수한 제재금은 입법부의 예산 승인을 받아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법무장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4) 이 조항에서 제공하는 구제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사업·전문직법전 제7부 제2장 제5장(제17200조 이하)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에 추가되는 것임(c)본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5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담배소매업자(tobacco retailer) 또는 그 대리인이나 직원이 본 조항에서 금지된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 판매제안하거나 또는 판매나 판매제안을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해당 소매점 등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할 수 있음. 집행기관이 압수한 제품은 몰수( forfeited)된 것으로 간주됨
이 법은 「관세법(Customs Act 1901)」과 「반덤핑관세법(Customs Tariff (Anti-Dumping) Act 1975)」을 개정하여,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필요성을 조사하는 기관 및 절차를 변경함.구체적 내용 ① 산업피해 판단기준을 「관세법」에 명시하여,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거나 그러한 피해가 곧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고, 수입제한조치가 소비자와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도록 함 ② 종전에는 장관이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에 조사를 의뢰하면 위원회가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서에 권고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장관이 호주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면서 권고를 요구한 경우에만 조치의 적용·연장 여부와 기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③ 호주무역구제위원회가 심리 절차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되, 비밀정보 등은 공개의무에서 제외함 ④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9일 이후 시작되는 조사에 적용함1. 산업피해 판단기준의 법률 명시- 개정 전에는 정부가 정한 세이프가드 조사 일반절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판단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판단기준을 「관세법」에 명시함.- 호주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이 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이나 연장을 권고하려면, 예상하지 못한 사정에 따른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곧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해야 함. 수입량·시장점유율·생산·매출·고용 등 객관적 수치 자료로 판단하며,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피해를 수입 증가의 결과로 판단해서는 안 됨.- 조치를 권고할 때에는 국내산업이 얻는 이익뿐 아니라 호주 경제, 관련 산업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도록 함.2. 권고 권한과 조치 기간- 종전 생산성위원회는 장관이 의뢰한 사안과 관련된 사항까지 권고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호주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이 장관으로부터 권고를 요구받은 경우에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권고사항은 수입제한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적용 여부, 기존 조치의 연장 여부 등으로 정함. 조치 적용을 권고할 때 제시하는 기간은 일반 조치의 경우 최대 4년, 잠정조치의 경우 최대 200일로 제한함.3. 제출자료 공개와 비밀정보 보호- 종전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Act 1998)」은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심리 절차의 개최가 요구된 조사에서 제출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심리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 진술과 제출 문서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비밀로 제공된 자료나 비밀정보를 담은 자료 등은 공개의무에서 제외함. 다만 자료 제공자가 공개에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함.4. 시행일과 기존 조사의 처리- 주요 개정사항은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이날 이후 시작되는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용함. 시행 전에 시작된 생산성위원회의 조사는 「생산성위원회법」의 종전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하도록 함.
본 법은 대규모 재해에 대비하여 국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부의 방재 담당 부서를 방재청으로 격상한 법률임. 방재청은 방재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평상시부터 재해에 대비한 방재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재해 발생 시에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신속대응 및 복구·재건을 하고자 함구체적인 내용 ① 방재청은 「재해대책기본법(災害対策基本法)」에 근거하여 방재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행함 ② 방재청의 장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하고,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면서 방재청 업무를 총괄하는 방재대신을 둠 ③ 방재대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권고하고, 해당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권고와 관련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내각총리대신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〇 내각에 방재청을 둠. 방재청은 재해대책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방재(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재해 복구)에 관한 내각 업무를 내각관방과 함께 지원하며, 방재에 관한 행정 업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함.〇 방재청은 방재 정책에 관한 기본 방침과 대규모 재해 대응에 관한 기획 조정 및 관계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방재 정책의 실행 촉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동시에 방재 관련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방재 계획, 재해 피해자의 응급 구조, 대규모 지진 등에 대한 대책, 방재 기술의 연구개발,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함.〇 방재청의 조직 구성 - 방재청의 장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하며,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고 방재청의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복무를 감독하는 방재대신을 둠. 방재대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의 청구, 권고 및 보고 요구권을 가지며 권고사항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내각총리대신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방재청에는 부대신 1명, 대신정무관 1명, 사무차관 1명을 두며, 특히 필요한 경우는 대신보좌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함.〇 방재청에는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방재회의를 두며, 방재청 관할업무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방재청에 지방기관으로 방재국을 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