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電気事業法
◦ 개요- 이 행정명령은 2025년 10월 30일 미국과 중국 간 회담 및 경제ㆍ무역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공동협정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유예ㆍ무역보복 해소ㆍ농산물 등 특정 분야에서의 협력 및 관세조정을 지시함◦ 상호관세 부과 유예 -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약속한 희토류 수출통제 연기, 미국산 농산물 수입, 반도체 공급망 관련 보복조치 해결 등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공동합의의 세부사항과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명시함(제1조)- 이에 따라 중국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 인상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유예됨(제2조) ◦ 약속 이행 모니터링 및 불이행 시 조치- 재무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장관에게 중국 측 약속의 이행상황을 감시하도록 지시함. - 대통령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명령을 수정할 수 있음(제3조)(서명일: 2025.11.4.)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과 중국 간의 최근 합의에 따라, 중국의 불법적인 수출 중단 및 통제를 전제로 오피오이드 공급망(펜타닐 및 그 전구체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인하 및 경과조치를 지시함◦ 관세율 인하- 중국과의 무역에서 펜타닐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율을 기존 종가세(ad valorem rate of duty)의 20%에서 10%로 인하함. 이 행정명령에 따라 설정된 관세율은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다른 관세, 수수료, 요금 등 외에 추가로 부과됨 - 만약,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대중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관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로 보복할 경우,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따라 조치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강화될 수 있음(제2조제a항, 제b항)◦ 적용대상 및 관리- 조정된 관세는 2025년 11월 10일(동부 표준시) 이후, 미국 내 소비를 목적으로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인출된 상품에 적용됨 - 국토안보부 장관은 중국 관련 상황에 대해 관계 부처장들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제3조)(서명일: 2025.11.4.)
◦ 개요- 이 규정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EU 자본시장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증권예약기관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No 909/2014)을 개정하고, 유럽연합 내 증권거래의 결제주기 단축을 규정함 ◦ 양도성 증권거래의 결제주기 단축- EU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양도성 증권거래의 결제예정일을 기존의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T+2)’에서 ‘1영업일(T+1)’로 단축함(제1조)- 단축된 결제주기는 2027년 10월 11일부터 적용됨(제2조)
◦ 개요- 이 규정은 EU 외 국가가 수행하는 지속불가능한 어업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지속불가능한 상태(unsustainable state)’란 어족자원(fishery)이 최대지속가능 어획량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거나,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UNFSA)’ 제6조의 예방적 접근원칙에 따른 안전한 생물학적 한계 내에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제1조제1항) ◦ 지속불가능한 어업 관행 식별기준의 강화 - 해당 국가가 지역어업관리기구에서 합의한 사항이나 관련 어업의 관리ㆍ보존ㆍ통제조치를 이행ㆍ준수ㆍ집행하지 못한 경우를 지속불가능한 어업관행으로 식별하는 기준으로 명시함(제1조제3항)- 공유어류자원과 더 넓은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포괄적 어업 관행에 대한 대응조치를 보장함(제1조제1항)◦ 절차적 보호조치의 강화 - 유럽연합이 수입제한 등 제한조치를 채택하기 전후의 절차를 강화함- EU 외 국가는 비협조국가로 지정하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 최대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치 채택 후에는 집행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조치의 해제를 받을 수 있음(제1조제4항,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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