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Bundes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본 법은 대규모 재해에 대비하여 국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부의 방재 담당 부서를 방재청으로 격상·개편한 법률임. 방재청은 방재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평상시부터 재해에 대비한 방재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연계하여 신속 응급 대응과 복구 및 재건을 일체적으로 조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신설되는 방재청은 「재해대책기본법(災害対策基本法)」에 근거하여 방재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행 ② 방재청의 장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하고,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면서 방재청 업무를 총괄하는 방재대신을 둠 ③ 방재대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권고하고, 해당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내각총리대신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〇 내각에 방재청을 둠. 방재청은 재해대책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방재(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재해 복구)에 관한 내각 업무를 내각관방과 함께 지원하며, 방재에 관한 행정 업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함.〇 방재청은 방재 정책에 관한 기본 방침과 대규모 재해 대응에 관한 기획 조정 및 관계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방재 정책의 실행 촉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동시에 방재 관련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방재 계획, 재해 피해자의 응급 구조, 대규모 지진 등에 대한 대책, 방재 기술의 연구개발,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함.〇 방재청의 조직 구성 - 방재청의 장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하며,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고 방재청의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복무를 감독하는 방재대신을 둠. 방재대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의 청구, 권고 및 보고 요구권을 가지며 권고사항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내각총리대신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방재청에는 부대신 1명, 대신정무관 1명, 사무차관 1명을 두며, 특히 필요한 경우는 대신보좌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함.〇 방재청에는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방재회의를 두며, 방재청 관할업무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방재청에 지방기관으로 방재국을 둠.
이 법은 일괄개정법률로서, 의무부과법에서 공무원이 아닌 공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공식 의무부과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유럽검찰청의 국경 간 수사에 관한 독일법을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 맞게 정비. 공무원 신분 없이 공공행정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적으로 위촉된 전문가 등에 대한 공식 의무부과를 규율. 의무부과를 받은 사람은 비밀누설·뇌물 관련 범죄 등 특정 형사규정의 적용에서 공무원과 동등하게 취급. 기존 대면 중심 절차의 시간·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간 영상통신 방식 도입. 유럽검찰청법에서 유럽사법재판소의 2023년 12월 21일 C-281/22 판결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① 대면 구두 절차 외에 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전송되는 방식으로 의무부과 가능. 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형사상 책임의 고지 의무 유지. ② 종이 조서 외에 전자문서로 조서 작성 가능. 화상으로 진행한 경우 그 사실을 조서에 명시. ③ 화상 절차에서 종이 조서를 사용하는 경우, 기관이 서명한 사본을 대상자에게 송부.대상자는 지체 없이 서명하여 기관에 반환.④ 독일의 대내·대외 안보상 필요한 경우 조서 또는 사본의 교부·송부 생략 가능. ⑤ 유럽검찰청법(EUStAG) 제3조 제2항 삭제- 다른 회원국에서 법원 허가가 요구되는지에 따라 독일 법원의 허가 필요성을 달리 취급하던 규정 폐지.- 시행 방식: 공포 다음 날 시행하며 별도 유예기간 없음.- 기관의 선택권: 대면과 화상 중 적절한 방식을 담당 기관이 재량으로 선택.- 절차상 한계: 전화나 서면만으로 의무부과를 완료하는 방식은 도입하지 않음.- 화상 진행 시 고려사항: 신원 확인, 안정적인 통신, 개별적인 설명과 형사책임 고지가 가능해야 함.- 예상 효과: 이동·대면 비용 감소. 정부는 행정기관의 연간 절감액을 약 11만 3,000유로로 추산했으며, 이는 시행 후 실측치가 아닌 입법 당시 추정치임.
❍ 개요 - 이 법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소형이동수단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임. 전동소형이동수단을 저속 자동차에 대한 보유자 책임의 예외에서 제외하여 보유자가 운행에 따른 위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추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도록 함. ❍ 주요 내용① 전동킥보드 등 전동소형이동수단을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 자동차에 대한 보유자 손해배상책임의 예외에서 제외하여, 사고 발생 시 보유자가 운행에 따른 위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② 전동소형이동수단 운전자에게도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같이 과실이 추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여,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함③ 2026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책임규정을 적용하고, 그 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 상세 내용1. 전동소형이동수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독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건강이 침해되거나 물건이 훼손된 경우 원칙적으로 차량 보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유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종전에는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인 저속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러한 책임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인 전동킥보드 등 전동소형이동수단도 그 예외에 포함되었음. 이번 개정으로 「전동소형이동수단 규정」(Elektrokleinstfahrzeuge-Verordnung)에 따른 차량을 해당 예외에서 제외하여, 전동소형이동수단 사고에도 차량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되도록 함. 이에 따라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경우 실제 운전자와 별도로 차량을 보유한 대여사업자도 운행으로 발생한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 전동소형이동수단에는 최고설계속도가 시속 6킬로미터를 초과하고 20킬로미터 이하인 일정한 전기구동 소형차량이 포함됨. 2. 운전자의 추정과실책임 적용전동소형이동수단 운전자에게도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책임을 적용함.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 종전에는 피해자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입증해야 했으나, 개정법은 이러한 입증부담을 완화하여 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도록 함. 특히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차량 보유자인 대여사업자와 실제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사고 후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입법배경으로 제시됨. 연방정부는 차량 운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보유자가 그 운행으로 발생하는 위험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함. 3. 개정된 책임규정의 적용시기개정된 책임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발생한 사고에 적용함. 2026년 10월 1일 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던 종전 「도로교통법」 제8조제1호를 계속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둠.
❍ 개요이 법은 중대한 질환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성인 환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조력사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조력사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18세 이상의 프랑스 국적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로 치료 불가능한 중대 질환과 완화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로 규정.② 조력사망절차: 환자의 신청 후 담당의사에 의한 요건 확인과 의료인 등으로 구성되는 다직종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5일 이내에 담당의사가 결정, 결정통보를 받은 환자는 최소 2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신청 확정.③ 조력사망 신청자는 사망일·임종 장소 등을 정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의 결정에 대해 불복소송 가능.④ 의료인 등에게 조력사망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며, 이로 인한 사망도 사망보험의 보장 대상으로 규정.❍ 상세 내용1. 조력사망을 받기 위한 요건- 18세 이상의 성년자일 것- 프랑스 국적자 또는 프랑스에 합법적·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생명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 또는 말기일 것- 치료로 완화되지 않거나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2. 조력사망 절차-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조력사망을 직접 요청하며, 이동이 어려운 경우 담당의사가 환자를 방문하여 신청을 접수함- 담당의사는 환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치료방법, 완화의료 및 요청 철회권 등을 안내함.- 담당 의사, 해당 질환 전문의 및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다직종 심사단이 신청을 심사함- 담당의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명시하여 결정하고, 결정통보를 받은 환자는 최소 2일의 숙려기간 거친 후 신청을 확정함- 조력사망을 위한 약물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직접 투여하되,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가 대신 투여함3. 조력사망을 신청한 환자의 권리- 환자는 조력사망 약물 투여일과 장소를 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임종을 맞을 수 있음- 조력사망을 위한 약물 투여 당일 의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의 조력사망 의사를 다시 확인함- 환자는 자신의 의사 철회, 치명적 약물 투여 거부 등으로 조력사망 절차를 종료할 수 있음- 조력사망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함- 의사의 조력사망 관련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행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4. 의료인의 권리 등- 의료인 등에게 조력사망 절차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거부 시우 환자를 다른 의료인에게 즉시 인계하도록 함- 조력사망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조력사망 통제·평가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사후 감독·평가함- 고등보건청(HAS)은 조력사망을 위한 약물과 그 사용지침을 정하고, 의약품안전청(ANSM)은 해당 약물을 평가함- 조력사망으로 인한 사망도 사망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