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Copyright Act 1968
◦ 개요- 이 법은 2024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지진피해의 복구를 지원하고,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의 재해 관련 사업 지원과 대책 강화를 규정함◦ 재해지역 지원과 지원기준 강화-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의 목적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경제재건을 추가하고(제1조), 대규모 재해 발생 시 해당 지역의 사업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지원기준에 포함하도록 함(제24조제2항) - 동 기구는 2026년 3월말까지 지원을 결정해야 하며, 모든 업무는 2031년 3월 말까지 완료되어야 함(제25조의제8항, 제33조제2항) ※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일시적 조직으로 사업재생지원, 펀드운영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기업의 회복과 도시재생 등을 지원함 ◦ 기구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 동 기구가 해산할 경우,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잔여재산의 금액이 주식의 납입 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정부가 보유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하야 그 납입금액 한도 내에서 우선 배분하고, 배분 후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정부보유 주식에 대하여 배분함(제49조제3항)
◦ 개요- 이 법은 「독립행정법인 남녀공동참여기구법」의 시행에 따라,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 상 남녀공동참여사회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의 ‘독립행정법인 남녀공동참여기구’의 역할을 규정하고, 관련 법률의 정비를 규정함 ◦ 관계자 간 협력 및 협동 촉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효과적인 형성을 위해 관계자 간의 협력과 협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계자 간 협력 및 협동 촉진의 거점으로서 남녀공동참여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체계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동법 제19조)- 남녀공동참여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독립행정법인 남녀공동참여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함(동법 제10조의2)◦ 인력확보 등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양성하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동법 제18조의2)
◦ 개요- 이 법은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 시행 25년이 경과한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이에 따라, 남녀공동참여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독립행정법인 남녀공동참여기구’의 신설과 업무를 규정함◦ ‘독립행정법인 남녀공동참여기구’의 설립 및 구성- 독립행정법인 남녀공동참여기구는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중기목표관리법인으로(제4조), 동 기구의 주요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 감사 2인, 이사 1인을 둠(제7조)- 동 기구의 임원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은 내각총리대신이, 여성교육 등에 관한 업무는 문부과학대신이 관할함(제14조) ◦ 주요업무- 남녀공동참여기구는 남녀공동참여사회 형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 홍보·계몽활동, 남녀공동참여센터를 거점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의 지원, 온라인 교육,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의 홍보 및 교육을 제공함. 아울러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형성, 과제파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함(제12조)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무인항공 시스템(이하 ‘드론’이라 한다)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영공 주권을 회복하고, 공공안전ㆍ중요 기반시설ㆍ대규모 행사, 군사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개혁, 드론 탐지 및 추적 역량의 강화, 대(對)드론 훈련역량 구축 등을 지시함 ◦ 영공 규제 및 사법집행 강화-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또는 지명자를 의장으로 하는 ‘미국영공주권회복 태스크포스(Federal Task Force to Restore American Airspace Sovereignty)’를 설치함(제4조)- 연방항공청은 고정시설 상공에서 드론의 비행을 제한하는 규칙을 신속히 제정하고, 국가안보 및 국토안보 평가를 수행해야 함. 또한, 드론 지오펜싱(geofencing)을 위해 조종사들이 온라인으로 임시비행 제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제5조)- 법무부 장관은 드론 운영자가 공공에 위해를 가하거나, 영공 제한을 위반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드론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민사 및 형사법률을 철저히 집행할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제6조)※ 지오펜스(geofence): '지리(geography)' 와 '울타리(fence)'의 합성어로, 지리적으로 설정된 가상의 울타리 경계안에서 사용자의 출입현황을 알려주는 인터페이스(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용어사전) ◦ 드론 탐지, 추적 및 대(對)드론 역량 구축- 행정부처 및 기관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드론 및 드론 신호를 탐지, 추적 및 식별하는 장비 활용을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함(제7조)- 이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대규모 행사 보호를 위해 대(對)드론 작전 대응을 ‘합동테러 태스크 포스(Joint Terrorism Task Forces)’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대(對)드론 국립훈련센터(National Training Center for Counter-Unmanned Aircraft Systems)’ 설립 권고안을 신속히 이행해야 함(제9조)(서명일: 20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