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Vergabeverordnung für die Bereiche Verteidigung und Sicherheit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2009/81/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3. Juli 2009 über die Koordinierung der Verfahren zur Vergabe bestimmter Bau-, Liefer- und Dienstleistungsaufträge in den Bereichen Verteidigung und Sicherheit und zur Änderung der Richtlinien 2004/17/EG und 2004/18/EG
이 법은 오스트리아의 일반사회보험법을 개정하여 법정 연금수급연령 이후에도 근로를 지속하도록 유도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고령 취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 지원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연금제도를 정비함.① 연금수급을 연기하거나 법정 연금수급연령 이후 연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의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을 연금보험 재원으로 충당하여, 계속근로의 경제적 유인을 높임 ② 고령자 고용 비율이 낮은 업종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에게 고령자 채용·고용유지 관련 지원제도와 보조금 정보를 제공하여 고용 확대를 유도함 ③ 연금수급 중 근로에 따른 특별 추가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지원방식을 전환함. 다만, 2027년 이전 기간의 보험료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④ 2030년에 고령자 고용과 재정 등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주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도를 조정하도록 함.1. 고령 취업자의 연금보험료 본인부담 경감 — 제51조 제7항- 연금 청구를 연기하여 연금액 가산을 받는 사람과, 법정 연금수급연령 도달 후 연금을 받으며 의무보험 대상 근로를 하는 사람이 대상.- 해당자의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을 연금보험 재원에서 부담하도록 변경.- 2027년 1월 1일 시행. 2. 고령자 고용 관련 사업주 안내제도 신설 — 제79c조- 사회보험기관총연합회가 업종별 60~64세 고용 비율을 매년 산출.- 해당 주·업종의 고령자 고용 비율이 6% 미만이고, 연평균 완전보험 가입 근로자가 25명 이상인 사업주에게 매년 4월 30일까지 전자 안내문 발송.- 안내문에는 고령자 고용 확대 목표와 지원·보조금 정보 등을 포함. 견습생은 산정에서 제외.- 2027년 1월 1일 시행. 3. 연금수급 중 근로에 따른 특별 추가연금 제도 폐지 — 제248c조- 근로하며 납부한 보험료에 따른 특별 추가연금보험(besondere Höherversicherung) 규정 삭제.- 2026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폐지하되, 2027년 이전 기간에 대한 보험료에는 종전 규정 계속 적용. 4. 2030년 효과평가 의무화 — 제828조- 보험료 부담 변경과 추가연금 폐지가 고령자 고용, 소득계층·업종·성별 및 재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보고.- 주요 목표 미달 시 조치를 조정하도록 규정.
이 법은 「미국방문촉진법(Visit America Act)」 등을 개정하여, 음악관광의 정의를 신설하고 상무부 여행·관광 담당 차관보의 기존 업무에 음악관광 진흥을 추가한 것임. 국제여행 촉진의 범위를 확대하고, 여행·관광 관련 목표의 추진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의회보고 의무를 신설함.구체적 내용 ① 음악 관련 박물관·녹음실·공연장 등을 방문하거나 음악축제·콘서트 등 음악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여행을 ‘음악관광’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 ② 차관보의 기존 국내관광 업무에, 가능한 범위에서 음악관광에 중요한 미국 내 장소·행사를 파악하고 해당 장소·행사로의 국내여행·관광을 촉진하는 업무를 추가함 ③ 국제여행 촉진 규정에 종전 업무 목적 외에 여가 목적을 추가하고, 관계 연방기관과 협력하여 음악관광 장소·행사로의 국제여행·관광을 촉진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 ④ 기존 보고 의무에 더하여, 방문객 유치·국내관광·관광인력·국제여행 관련 목표의 활동·확인사항·성과·취약점에 관한 의회보고 의무를 신설함. 차관보는 2027년 10월 9일까지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와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2년마다 제출하도록 함.1. 음악관광의 정의 신설- 개정 사항: 종전 규정에 없던 ‘음악관광(music tourism)’의 정의를 미국법전 제15편 제9801조에 추가함.- 장소 방문: 박물관·녹음실·규모에 관계없는 공연장 등 역사적 또는 현대의 음악 관련 명소를 방문하기 위하여 주 또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행위를 포함함.- 행사 참여: 음악축제·콘서트·그 밖의 현장 음악공연 또는 음악 관련 특별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 또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행위를 포함함. govinfo.gov2. 국내 음악관광 진흥 업무 추가- 담당 주체: 상무부 여행·관광 담당 차관보가 수행함.- 개정 전: 국내관광 업무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정책 대안 검토, 국내관광 지원을 위한 권고·목표 수립, 공공·민간 관계자의 참여 등을 규정하였음.- 개정 후: 기존 업무에 더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음악관광에 중요한 미국 내 장소·행사를 파악하고 해당 장소·행사로의 국내여행·관광을 원활하게 하며 진흥하도록 함. AMERICAN MUSIC TOURISM ACT OF 20253. 국제여행 촉진 범위와 업무 확대- 목적 범위 확대: 종전 업무 목적의 미국 방문을 촉진하던 규정에 여가 목적을 추가함.- 음악관광 업무 추가: 차관보가 관계 연방기관과 협력하여 음악관광에 중요한 미국 내 장소·행사를 파악하고, 해당 장소·행사로의 국제여행·관광을 촉진하여 미국 방문을 늘리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스포츠 관련 규정 변경: 종전 스포츠·여가 행사 및 활동 자체를 촉진하던 규정을, 해당 행사·활동으로의 국제여행·관광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변경함. AMERICAN MUSIC TOURISM ACT OF 20254. 여행·관광 관련 목표에 관한 의회보고 의무 신설- 개정 사항: 기존 여행·관광산업 전망 보고 등의 의무에 더하여, 여행·관광 관련 목표의 추진 현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의무를 추가함.- 보고 범위·내용: 음악관광을 포함한 방문객 유치·국내관광·관광인력·국제여행 관련 목표에 관한 활동, 추진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 성과 및 취약점을 보고함.- 제출 기한: 최초 보고서는 제정일부터 1년 이내인 2027년 10월 9일까지 제출하고, 이후 2년마다 제출함.- 제출 대상: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와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제출함.
본 법은 일본의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면서 성장 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법률임.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일정 상장회사에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며,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공시 규제를 완화하며, 유가증권 관련 불공정거래 규제를 정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함구체적인 내용 ① 암호자산 거래 규제를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하여 암호자산 거래를 ‘결제서비스’가 아닌 ‘금융상품 거래’로 규율 ②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기준을 통일하고 제3자 검증을 통해 투자자 판단을 지원 ③ 벤처기업의 공시 비용과 절차적 부담을 줄여,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유가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상향하여 위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 부과 〇 일본 금융시장의 변화와 암호자산의 투자 대상화를 반영하여, 암호자산 거래에 관한 규제를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 * 「금융상품거래법」은 금융상품의 발행·거래와 금융투자업 등을 규율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확보하는 법률이고, 「자금결제법」은 지급 및 송금 등 자금결제 서비스를 규율하여 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법률임 -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암호자산에 관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암호자산 관련 정보 공시 제도, 암호자산 거래업자에 대한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정함〇 일정 상장회사에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제3자 검증을 의무화 - 기후변화 등에 관한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해 비교 가능성 향상과 신뢰성 확보의 관점에서 일정 상장기업에 대해 작성기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고 검증기관에 관한 등록제도를 도입함〇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촉진을 위한 공시 규제 완화 - 벤처기업의 공시 비용과 절차적 부담을 줄여,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〇 불공정거래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가증권에 관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 -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상향하고 산정방식을 정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
❍ 개요이 법은 사회보장 및 조세 분야의 부정행위 적발 및 제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액 환수를 통해 추가 재정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사회보장기관과 과세당국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부동산 거래·생명보험 계약 등 재산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정청구에 대한 감독 및 미신고 노동에 대한 조사 권한 확대.②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최대 3개월, 사회보장급여는 최대 2개월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소득과 실업급여의 중복수급을 금지하며, 조직적인 공공재정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③ 미신고 노동 혐의 기업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고, 미신고 노동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 공공지원금 반환을 형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및 은행계좌 압류를 통해 부당 지급된 사회보장급여와 실업급여의 환수를 강화.❍ 상세 내용1. 부정행위 적발 강화- 사회보장기관과 과세당국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생명보험 계약 등 재산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함.- 건강보험기관 간 정보 교환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정청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의료이송업체 등에 위치추적 및 전자청구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함.- 온라인 직업훈련 및 미신고 노동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원격진료를 통한 병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함.2. 부정행위 단속 및 제재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의 프랑스 거주요건 확인을 강화하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최대 3개월, 사회보장급여는 최대 2개월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불법활동으로 얻은 소득과 실업급여의 중복수급을 금지하고, 불법소득에 일반사회기여금(CSG) 25%를 적용함.- 조직적인 공공재정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의료비 부정청구 및 사회보장급여의 반복적인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3. 부정취득 금액의 환수 강화- 미신고 노동 혐의를 받는 기업의 자산을 사회보장보험료징수기관(URSSAF)이 동결할 수 있도록 하고,하도급업체에 대한 발주자와 건축주의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함.- 미신고 노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이 최근 회계연도에 지급받은 공공지원금 반환을 형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기업의 명단 공개를 강화함.- 생명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및 은행계좌 압류를 통해 사회보장채무와 부당 지급된 실업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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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