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Investment Canada Act
- 이 법은 뉴욕주 상속·권한·신탁법전 제6부에 「뉴욕주 전자유언법」(New York electronic wills act)을 새롭게 신설함(제3-6.1조∼제3-6.9조). ‘전자유언장’이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전자적으로 작성된 후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에 제출된 유언장을 말함. 전자유언장의 작성·철회·공증·제출 등을 규정함 - 구체적 내용 ①전자유언장의 정의, ②전자유언장의 작성 요건(문자 기록가능한 전자기록매체 이용 및 유언자·증인의 서명 등) 규정, ③공증방식(유언자의 확인진술, 2인 이상 증인의 선서진술 등) 규정, ③전자유언장의 법원 제출(유언장 작성 후 30일 내 ‘뉴욕주 통합법원 시스템’에 제출) 규정
이법은 스위스에서 발의된 법률로서 주소서비스법(ADG)은 국가주소서비스(NAD)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국가주소서비스(NAD)는 연방 통계청(FSO)이 운영하는 중앙데이터베이스로, 여러 정부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연결하여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간소화하는 역할을 함 ① 이 법은 우편서비스에서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②우편요금(반송료)을 절감하며, 자동화된 주소 조회를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 ③ 당국 및 공인기관(예: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험 회사)에만 허용되며, 개인 또는 사기업의 이용은 허용 되지 않음 ④ 이는 연방 차원의 중앙 데이터 저장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의 주/시 인구 등록부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시스템임1. 이법은 a. 법정 임무 수행을 위해 스위스에 거주하는 자연인의 주소를 조회하는 서비스로서의 국가주소서비스 b. 국가주소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기관 및 국가정보시스템의 제공과 운영 c. 그 기관의 임무 및 의무, 정보시스템의 내용과 데이터의 출처 및 품질 d. 데이터 접근 및 권한있는 단체 및 개인의 의무 e. 데이터보호 및 데이터 보안 f. 국가주소서비스의 재정지원을 규율함(제1조)2. 연방통계청(FSO)은 국가주소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책임이 있음(제2조)3. 연방통계청(FSO)은 a. 정보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보장 b. 제8조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 및 정확성 보장 c. 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보호 및 보안 보장 d. 요청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접근 권한 부여 e.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 f.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접근 권한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제3조)4. 이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a. 개인의 공식 성명 및 민사 등록부에 기록된 기타 이름 b. 이름 c. 거주지 주소 및 배송지 주소(우편번호 및 시/도 포함) d. 거주지 또는 체류지의 시/도 e. 입국 날짜 f. 출국 날짜(제6조)5. 정보시스템 접근을 위해서는 연방통계청(FSO)에 신청해야 함. 요건이 충족되면 연방통계청은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데이터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의 목록을 게시함. 연방의회는 접근권한의 범위와 접근권한 부여, 세부사항을 규정함.6. 연방통계청(FSO)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종류에 따라 국가주소서비스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 연방의회는 정부행정조직법 제46a조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함(제14조)7. 이법은 선택적 국민투표 대상이며, 연방참사원(Bundesrat)은 발효일을 결정함
○ 이 법은 영국 정부 주도로 지속가능 항공유(SAF)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됨. 국무장관이 SAF 생산자의 수익 보장 계약(revenue certainty contracts) 체결을 지원하면, 정부소유회사가 이를 관리하고 항공유 공급업체의 부담금으로 재원을 충당함. 이를 통해 정부 예산 투입 없이 시장 참여자 간의 재원 분담으로 친환경 항공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자생적 지원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구체적 내용 ① 국무장관이 SAF 생산자를 선정하여 정부소유회사에 수익 보장 계약 체결을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 ② 계약 당사자인 정부소유회사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보전하고, 높으면 그 초과분을 환수하는 양방향 정산 체계를 운영 ③ 전체 항공기 연료 공급량 중 일정 비율을 재생 가능 연료로 채워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는 항공유 공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SAF 생산자와 맺은 수익 보장 계약의 이행 비용으로 사용○ 지속가능 항공유(SAF) 산업 육성- 국무장관은 영국 내 공정을 포함한 SAF 생산자 발굴을 위해 정부소유회사에 지원을 요청하고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수익 보장 계약 체결 기간은 시행 후 10년이며, 국무장관은 규정을 통해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권한을 가짐○ 수익 보장 계약 체결- 국무장관은 정부소유회사를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생산자와 수익 보장 계약 체결을 지시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정부소유회사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높으면 생산자가 초과 이익을 반납하는 정산 체계를 운영함○ 재원 마련을 위한 부담금 징수- 계약 이행 비용은 항공유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하며, 점유율에 따른 차등 부과나 면제 규정을 둘 수 있음- 항공유 공급자의 부담금 납부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금융 담보 요구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부 의무 위반 시 최대 10만 파운드 또는 매출액의 10% 중 적은 금액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함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법임. 2025년 개정에서는 남녀 간 임금 격차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 대상기업의 확대, 여성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그리고 동법의 유효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구체적인 내용 ① 상시 고용근로자 1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남녀 임금 격차 및 여성관리직 비율 정보 공개의무를 부여 ②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상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 ③ 정부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방침에 괴롭힘 대응 관련 항목을 추가 ④ 여성 경제활동 촉진 우수기업에 대한 특례인증제도 요건에 직장 구직자 대상 성적 괴롭힘 방지 조치를 포함 ⑤ 현행 법의 유효기간(2026년 3월 31일까지)을 2036년 3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 기업의 정보공개 필수항목 확대 등 - 2026년 4월 이전에는 상시 고용근로자 수 301명 이상 기업에 한해 남녀 임금 격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나, 2026년 4월 이후에는 그 대상을 상시 고용근로자 수 101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함 - 또한 상시 고용 1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관리직 비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여성의 건강상 특성에 대한 고려 명시 - 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상 특성으로 인해 취업, 고용 유지 및 경력 형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상 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 정부 기본방침에 괴롭힘 대응 추가 - 괴롭힘 없는 직장 조성을 위한 국가의 인식 제고 활동을 강화하고자, 정부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방침에 괴롭힘 대응 항목을 포함함○ 특례인증제도의 요건 강화 - 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기업에 부여되는 특례인증제도의 요건에 구직자 대상 성희롱 방지 조치를 추가함○ 법률 유효기간 연장 - 기존 유효기간(2026년 3월 31일)을 2036년 3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