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Vergabeverordnung für die Bereiche Verteidigung und Sicherheit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2009/81/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3. Juli 2009 über die Koordinierung der Verfahren zur Vergabe bestimmter Bau-, Liefer- und Dienstleistungsaufträge in den Bereichen Verteidigung und Sicherheit und zur Änderung der Richtlinien 2004/17/EG und 2004/18/EG
본 법은 일본의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면서 성장 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법률임.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일정 상장회사에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며,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공시 규제를 완화하며, 유가증권 관련 불공정거래 규제를 정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함구체적인 내용 ① 암호자산 거래 규제를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하여 암호자산 거래를 ‘결제서비스’가 아닌 ‘금융상품 거래’로 규율 ②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기준을 통일하고 제3자 검증을 통해 투자자 판단을 지원 ③ 벤처기업의 공시 비용과 절차적 부담을 줄여,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유가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상향하여 위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 부과 〇 일본 금융시장의 변화와 암호자산의 투자 대상화를 반영하여, 암호자산 거래에 관한 규제를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 * 「금융상품거래법」은 금융상품의 발행·거래와 금융투자업 등을 규율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확보하는 법률이고, 「자금결제법」은 지급 및 송금 등 자금결제 서비스를 규율하여 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법률임 -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암호자산에 관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암호자산 관련 정보 공시 제도, 암호자산 거래업자에 대한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정함〇 일정 상장회사에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제3자 검증을 의무화 - 기후변화 등에 관한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해 비교 가능성 향상과 신뢰성 확보의 관점에서 일정 상장기업에 대해 작성기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고 검증기관에 관한 등록제도를 도입함〇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촉진을 위한 공시 규제 완화 - 벤처기업의 공시 비용과 절차적 부담을 줄여,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〇 불공정거래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가증권에 관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 -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상향하고 산정방식을 정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
❍ 개요이 법은 사회보장 및 조세 분야의 부정행위 적발 및 제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액 환수를 통해 추가 재정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사회보장기관과 과세당국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부동산 거래·생명보험 계약 등 재산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정청구에 대한 감독 및 온라인 직업훈련·미신고 노동에 대한 조사 권한 확대.②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최대 3개월, 사회보장급여는 최대 2개월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소득과 실업급여의 중복수급을 금지하며, 조직적인 공공재정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③ 미신고 노동 혐의 기업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고, 미신고 노동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 공공지원금 반환을 형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및 은행계좌 압류를 통해 부당 지급된 사회보장급여와 실업급여의 환수를 강화.❍ 상세 내용1. 부정행위 적발 강화- 사회보장기관과 과세당국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생명보험 계약 등 재산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함.- 건강보험기관 간 정보 교환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정청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의료이송업체 등에 위치추적 및 전자청구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함.- 온라인 직업훈련 및 미신고 노동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원격진료를 통한 병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함.2. 부정행위 단속 및 제재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의 프랑스 거주요건 확인을 강화하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최대 3개월, 사회보장급여는 최대 2개월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불법활동으로 얻은 소득과 실업급여의 중복수급을 금지하고, 불법소득에 일반사회기여금(CSG) 25%를 적용함.- 조직적인 공공재정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의료비 부정청구 및 사회보장급여의 반복적인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3. 부정취득 금액의 환수 강화- 미신고 노동 혐의를 받는 기업의 자산을 사회보장보험료징수기관(URSSAF)이 동결할 수 있도록 하고,하도급업체에 대한 발주자와 건축주의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함.- 미신고 노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이 최근 회계연도에 지급받은 공공지원금 반환을 형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기업의 명단 공개를 강화함.- 생명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및 은행계좌 압류를 통해 사회보장채무와 부당 지급된 실업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개요이 법은 연방정부 대형 사업의 예산 초과 및 사업 지연 현황을 연례 보고·공개하여 의회와 대국민 감시를 강화하고, 연방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① 보고 대상: 당초 완료 예정일보다 5년 초과 지연되거나 당초 비용 추정치보다 실제 지출액이 10억 달러 이상 증가한 연방정부 재정지원 사업 ② 보고 절차: 연방 행정기관 및 독립규제기관이 매년 관리예산처(OMB)에 사업 정보를 제출하고, 관리예산처는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및 홈페이지에 공개 ③ 필수 기재사항: 사업 개요 및 범위 변경, 최초·현재 완료 예정일과 비용 추정치(물가상승분 반영), 지연·비용 증가 사유, 포상금·성과보수 등 지급액과 사유○ 상세 내용1. 보고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 비용 증가 기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 중 실제 지출액이 당초 비용 추정치보다 10억 달러 이상 증가한 사업- 일정 지연 기준: 당초 완료 예정일보다 5년을 초과하여 지연된 사업- 적용 기관: 미국 연방법전 제5편 제105조에 따른 연방 행정기관 및 제44편 제3502조에 따른 독립규제기관- 적용 사업: 주요 조달사업, 주요 국방 조달사업, 물품·서비스 조달, 건설사업, 복구·정화사업 및 그 밖의 기간이 정해진 사업. 다만, 법률에서 정한 직접지출(direct spending)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업은 제외2. 보고서의 필수 기재사항-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수행 장소, 계약번호 또는 지원번호(해당하는 경우), 사업 착수 연도, 총사업비 중 연방정부 부담분, 주요 계약자·하도급업체·보조금 수령자 및 하위 보조금 수령자- 사업 범위 변경: 최초 사업 요구사항의 추가 또는 축소 등 당초 사업 범위의 변경 내용- 사업 일정: 최초 완료 예정일 및 현재 완료 예정일- 사업 비용: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도시 소비자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U)의 상승분을 반영한 최초 비용 추정치 및 현재 비용 추정치- 지연·비용 증가 사유: 사업 완료 지연 또는 최초 비용 추정치 증가의 원인. 해당하는 경우 예산 배정 부족이나 지연에 따른 영향 포함- 성과보상 내역: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포상금, 성과보수 및 그 밖의 상여금의 금액과 지급 사유3. 보고 절차 및 정보 공개- 보고지침 마련: 관리예산처 처장은 법률 제정일부터 1년 이내에 대상 기관이 매년 해당 사업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 기관별 정보 제출: 각 대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소관 사업 중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보를 매년 관리예산처 처장에게 제출- 의회 보고: 관리예산처 처장은 해당 연도에 제출된 사업 정보를 포함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대국민 공개: 관리예산처 처장은 연례보고서를 관리예산처 홈페이지에 게시
❍ 개요- 이 규정은 차량 설계·생산 단계의 순환성 및 생산자 책임 확대 등을 규율하여 환경·건강 보호, 자동차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을 도모함. ❍ 주요 내용① (순환성 설계 및 재활용 소재 요건) 신규 차종에 재사용·재활용·회수 비중과 재활용 플라스틱 최소 함량 기준을 적용하고 납 등 유해 중금속 사용을 금지 ② (생산자 책임 확대 및 폐차 수거·처리 체계) 생산자에게 폐차 수거·처리 및 재활용 목표 달성 책임을 부과하고, 처리시설에 오염물질·부품 제거 후 파쇄를 의무화 ③ (중고차 수출 통제 ) 폐차 판정 기준을 통일하고, 통관 시 주행 적합 중고차만 수출하도록 검증하며 회원국에 점검·벌칙을 요구 ④ (분리·교체 설계 및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 배터리·구동모터 등 지정 부품의 분리·교체 설계 의무화 및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 도입※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Digital Circularity Vehicle Passport): 부품 제거·교체 정보, 재활용 소재 함량 등을 담은 차량별 전자 여권❍ 상세 내용① 순환성 설계 및 재활용 소재 요건- 2032년 9월 1일 이후 형식승인 신규 차종은 질량 기준 재사용·재활용 85%, 재사용·회수 95% 이상으로 제작해야 하며, 납·수은·카드뮴·6가크롬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됨.- 신규 차종의 플라스틱에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15% (2036년 9월 이후 25%)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중 20% 이상은 폐차 등에서 회수한 것이어야 함.② 생산자 책임 확대 및 폐차 수거·처리 체계- 2029년 9월 1일부터 생산자(producer)는 최초 출시한 차량의 폐차 수거·처리 책임을 지며, 개별 이행 또는 생산자책임 조직 위탁 중 선택하고 관할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증처리시설은 폐차증명서 발급, 오염물질 제거, 파쇄 전 지정 부품 제거를 이행하고, 2030년 1월 1일부터 재사용·재활용 85%, 재사용·회수 95% 목표를 달성해야 함.③ 중고차 수출 통제- 부속서 I에 폐차 판정 기준(수리 불가, 소각·침수, 보험사 전손 판정 등)을 두고, 중고차 판매업자는 중고차 소유권 이전 시 폐차가 아님을 증명해야 함.- 2031년 9월 1일부터 폐차가 아닌 주행 적합 중고차만 수출할 수 있고, 세관은 차대번호(VIN)를 자동 검증하며, 회원국은 처리시설 등을 연 10% 이상 점검하고 벌칙을 마련해야 함.④ 분리·교체 설계 및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 2032년 9월 1일 이후 신규 차종은 지정 부품을 분리할 수 있게 설계하고 전기차 배터리·구동모터는 쉽게 탈착·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제조자(manufacturer)는 2029년 9월 1일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2032년 9월 1일부터 차량마다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을 갖추어야 하며, 제거·교체 정보, 재활용 소재 함량, 공식 예비 부품 카탈로그 등에 무상 접근이 가능해야 함.※ 제조자(manufacturer)는 차량을 설계·제조하는 주체이고, 생산자(producer)는 제조자·수입자·유통자 중 회원국 시장에 차량을 최초로 공급하는 자로서 생산자 책임 확대 의무를 지므로, 제조자가 곧 생산자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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