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safety,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of space activities in the Union
◦ 개요- 이 규정은 EU 외 국가가 수행하는 지속불가능한 어업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지속불가능한 상태(unsustainable state)’란 어족자원(fishery)이 최대지속가능 어획량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거나,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UNFSA)’ 제6조의 예방적 접근원칙에 따른 안전한 생물학적 한계 내에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제1조제1항) ◦ 지속불가능한 어업 관행 식별기준의 강화 - 해당 국가가 지역어업관리기구에서 합의한 사항이나 관련 어업의 관리ㆍ보존ㆍ통제조치를 이행ㆍ준수ㆍ집행하지 못한 경우를 지속불가능한 어업관행으로 식별하는 기준으로 명시함(제1조제3항)- 공유어류자원과 더 넓은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포괄적 어업 관행에 대한 대응조치를 보장함(제1조제1항)◦ 절차적 보호조치의 강화 - 유럽연합이 수입제한 등 제한조치를 채택하기 전후의 절차를 강화함- EU 외 국가는 비협조국가로 지정하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 최대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치 채택 후에는 집행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조치의 해제를 받을 수 있음(제1조제4항, 제7항)
◦ 개요- 이 규정은 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기구(European Union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의 새로운 사건관리 시스템 구축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해 규정 (EU) 2018/1727 제80조제9항을 개정함◦ 유로저스트 사건관리 시스템 구축기간 연장- 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기구의 새로운 사건관리 시스템(Case Management System) 구축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1일에서 2027년 12월 1일로 공식 연장함 - 유로저스트는 연장된 기간동안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사건관리 시스템(임시작업 파일과 색인)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음(제1조)
◦ 개요- 이 법은 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한을 확대하고, 운전자를 포함한 버스운송사업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는 사항 등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버스운송사업 관리권한 강화- 버스운송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교통기관이 노선ㆍ요금ㆍ운행빈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모델을 채택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함(제2조~제10조) - 지방교통기관이 자체 버스회사(local government bus company)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던 규정을 폐지함(제22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선(socially necessary local services)’에 대한 지방교통기관의 관리 권한을 규정함(제14조)◦ 승객안전 교육 및 표준개선- 운전자를 포함한 버스운송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장애인 인식, 반사회적 행동 및 범죄예방 인식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함(제34조, 제35조) - 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에 런던 지역버스 서비스와 관련한 반사회적 행동 및 요금 회피행위 등의 질서유지ㆍ집행을 위한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함(제29조)
◦ 개요- 이 법은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국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개인의 이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최종 항소가 종결될 때까지 시민권 박탈명령의 법적 효력이 유지되도록 규정함◦ 항소 중 시민권 박탈명령 유지- 「1981년 영국국적법」 제40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부과된 시민권 박탈명령은 최초 항소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항소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됨(제40A조제2B항 이하) - 이는 항소 결과에 따라 영국 시민권이 자동적ㆍ소급적으로 회복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N3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25] UKSC 6)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https://supremecourt.uk/cases/judgments/uksc-2023-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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