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2024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지진피해의 복구를 지원하고,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의 재해 관련 사업 지원과 대책 강화를 규정함
◦ 재해지역 지원과 지원기준 강화
-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의 목적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경제재건을 추가하고(제1조), 대규모 재해 발생 시 해당 지역의 사업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지원기준에 포함하도록 함(제24조제2항)
- 동 기구는 2026년 3월말까지 지원을 결정해야 하며, 모든 업무는 2031년 3월 말까지 완료되어야 함(제25조의제8항, 제33조제2항)
※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일시적 조직으로 사업재생지원, 펀드운영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기업의 회복과 도시재생 등을 지원함
◦ 기구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 동 기구가 해산할 경우,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잔여재산의 금액이 주식의 납입 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정부가 보유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하야 그 납입금액 한도 내에서 우선 배분하고, 배분 후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정부보유 주식에 대하여 배분함(제4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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