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독립행정법인 남녀공동참여기구법」의 시행에 따라,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 상 남녀공동참여사회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의 ‘독립행정법인 남녀공동참여기구’의 역할을 규정하고, 관련 법률의 정비를 규정함
◦ 관계자 간 협력 및 협동 촉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효과적인 형성을 위해 관계자 간의 협력과 협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는 관계자 간 협력 및 협동 촉진의 거점으로서 남녀공동참여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체계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동법 제19조)
- 남녀공동참여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독립행정법인 남녀공동참여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함(동법 제10조의2)
◦ 인력확보 등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양성하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동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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