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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독립행정법인 남녀공동참여기구법 시행에 따른 관련법률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6. 27.
    • 상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등록일
      2025. 7. 2.
원법령명
独立行政法人男女共同参画機構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80号
◦ 개요
- 이 법은 「독립행정법인 남녀공동참여기구법」의 시행에 따라,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 상 남녀공동참여사회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의 ‘독립행정법인 남녀공동참여기구’의 역할을 규정하고, 관련 법률의 정비를 규정함

◦ 관계자 간 협력 및 협동 촉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효과적인 형성을 위해 관계자 간의 협력과 협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는 관계자 간 협력 및 협동 촉진의 거점으로서 남녀공동참여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체계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동법 제19조)
- 남녀공동참여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독립행정법인 남녀공동참여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함(동법 제10조의2)

◦ 인력확보 등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양성하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동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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