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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유럽연합 규정 (EU) 2023/1542에 따른 배터리법 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0. 6.
    •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5. 10. 17.
원법령명
Gesetz zur Anpassung des Batterierechts an die Verordnung (EU) 2023/1542
공포번호
BGBl. 2025 I Nr. 233
◦ 개요
- 이 법은 EU의 배터리 규정에 따라 배터리의 생산ㆍ사용ㆍ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대한 통합적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을 규정함

◦ 배터리 규정 시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 정비
- 기존 배터리 규제의 근거였던 “배터리법(BattG)”을 폐지하고, 유럽연합의 직접 적용 규범인 “규정 (EU) 2023/1542”를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 (EU) 2023/1542 시행에 관한 법률」(약칭, EU 배터리 규정 시행법, Batterierecht-Durchführungsgesetz – BattDG)을 제정함
- 생산자 책임조직 구성 및 유해물질 제한 절차에 관여하는 행정당국 지정 등 EU 규정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생산자 책임 강화 및 폐배터리 관리 요건 설정
- 모든 유형의 배터리에 대해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업자에게 등록의무, 재정보증 확보, 공동 회수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함. 또한 기업의 파산 시에도 폐배터리를 수거ㆍ관리할 수 있도록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함(EU 배터리 규정 시행법 제4조~제12조)
- 폐배터리의 수거ㆍ처리ㆍ재활용에 관한 구체적 요건과 목표를 설정함. 예컨대, 독일의 기기용 폐배터리 수거율은 2026년말까지 최소 50%, 2027년부터는 EU 규정에 따른 63% 목표를 적용함(동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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