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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인프라ㆍ기후중립특별기금 설립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0. 2.
    •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등록일
      2025. 10. 15.
원법령명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ondervermögens Infrastruktur und Klimaneutralität
공포번호
BGBl. 2025 I Nr. 230
◦ 개요
- 이 법은 공공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투자와 기후중립 달성 지원을 위한 전담기금인 "인프라ㆍ기후중립 특별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특별기금의 목적 및 규모
- 인프라ㆍ기후중립 특별기금은 교통ㆍ의료ㆍ에너지ㆍ교육ㆍ과학ㆍ디지털화 등 핵심 인프라를 지원하고, 2045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 5000억 유로를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2조)

◦ 특별기금 조달 및 투자 범위
- 이 특별기금은 연방재무부 관할 하에 설치되며, 연방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적 재원으로서 신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제5조, 제6조)
- 주정부는 특별기금에서 최대 1000억 유로를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는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및 주요 인프라와 기후중립을 위해 2034년부터 10년간 최대 1000억 유로를 분할하여 추가로 투자할 수 있음(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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