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2025년도 연방예산 및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조치와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안보 및 국방강화, 경제성장, 에너지 전환, 보건시스템 개혁 등의 내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을 규정함
◦ 재정규율의 유연화 및 안보지출 강화
- 안보 및 위기대응과 관련된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ㆍ민방위ㆍ정보기관 등 안보 관련 지출 항목에 대해 분야별 예외(Bereichsausnahme)를 도입함. 이에 따라 해당 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채제동장치(Schuldenbremse)'의 규제 상한 적용에서 부분적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함(「기본법 제115조 이행에 관한 법률」 제1a조)
◦ 에너지 전환 및 보건시스템 조정에 대한 재정지원
- 전기 및 가스가격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특별기금의 수입 및 지출의 목적을 조정함(기후ㆍ변환기금법 제2조제2항)
-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입찰수익금 사용목적을 조정하고, 2025년과 2026년에 발생하는 특정 초과수익금을 연방예산으로 이관하여 ‘변환요소(Transformationskomponente)’로 활용하도록 규정함(해상풍력에너지법 제57조)
- 병원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건강기금(Gesundheitsfonds)에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일시적인 병원 추가부담금(Zuschlag)을 신설하였으며, 관련 기금의 운용 방식을 조정함(「사회법전 제5권」 제221a조, 「병원수수료법」 제7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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