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행정명령은 조건부 매각을 통한 틱톡금지 조치 해제를 지시함
- 「외국의 적대적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 보호법」(일명: 틱톡 금지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PAFACAA)에 따른 틱톡의 배포ㆍ유지ㆍ업데이트 금지조치의 해제와 이행절차를 지시함
◦ 조건부 매각(적격양도) 승인을 통한 틱톡 금지조치 해제
- 대통령은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상의 매각계획이 기관간 절차를 거쳐 국가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법률을 준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적격양도((Qualified Divestiture)로 인정하여 해당 금지조치를 해제함
- 적격양도는 외국의 적대적 통제 하에 있지 않고, 이전 제휴법인(바이트댄스 등)과 알고리즘 운영 및 데이터 공유등 운영적 관계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함
- 금지해제된 틱톡은 미국에 기반을 둔 새로운 합작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하며, 해당 회사는 미국인이 과반수 소유 및 통제해야하고, 바이트 댄스 및 계열사의 소유지분이 20% 미만이어야 함(제2조)
◦ 법무장관의 법집행유예 및 정보공유
- 법무장관은 이 행정명령의 발령일로부터 120일 동안 틱톡금지법의 집행을 위한 조치나 처벌의 집행을 유예하며, 이를 위한 지침을 발행해야 함. 주정부 또는 민간의 당사자 또한 법집행이 불가함
- 법무장관 또는 지명자는 매각계획 합의에 따른 미국정부대표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합작회사나 보안파트너와 정보를 공유함(제3조)(20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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