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16. | 2025-7호(통권 제75호) |
최근 한 통신사의 가입자 인증 서버가 해킹을 당해, 약 2천 5백만 명의 가입자 유심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용자들의 유심이 복제되고 악용될 수 있어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통신사 가입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함께 소송에 나섰고, 언론에서는 이를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 소송은 '공동소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해요. 집단소송과 공동소송은 다른 걸까요? 이 두 제도가 어떤 차이를 갖는지 알아보고, 다른 나라에서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 보아요. |
원칙적으로 2천 5백만 명의 피해자 모두가 당사자가 되어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제65조). 또는 피해자 중 1인 또는 여러 명을 대표로 선출하여 ‘선정당사자’로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제53조). 이 방식들은 모두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이 배상받을 수 있는 ‘옵트인(Opt-in)’ 방식이에요. 하지만, 증권분야의 경우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집단소송’이 가능해요. 증권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인 이상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면(제2조) 피해자 모두가 자동으로 소송에 포함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보호받아요(제36조). 그밖에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대표하여 소송할 수 있는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 제도도 활용 가능해요(제70조). |
- 옵트아웃: 제외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피해자 집단 전부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
- 옵트인: 소송에 참가신청을 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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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집단소송제도가 잘 발달된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예요. 미국은 1938년에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에 집단소송(Class Action)에 관한 절차를 규정했어요(제23조). 이후 1966년에 집단소송 성립을 위한 요건과 절차 등을 도입하는 개정을 통해 집단소송 제도의 기초를 완성했는데요. 이는 동일한 사건에 소송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발생하는 사법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었어요. |
소송 성립 조건은?: 집단소송이 성립하려면 ① 다수성 ② 공통성 ③ 전형성 ④ 적절성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제23조(a)). 즉, ① 집단의 구성원이 다수이고, ② 공통된 법적 쟁점이 있으며, ③ 대표 원고의 주장이 집단의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고, ④ 대표 원고가 집단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고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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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지 않아도 효력이: 법원은 피해자 집단에게 소송 사실을 통지해야 해요(제23조(c)). 집단소송은 직접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피해자 전체에게 판결 효력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때, 개별 소송을 진행하기를 희망하거나 소송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피해자는 제외 신고(옵트아웃)를 해야만 해요. 그래야만 소송 결과에 구속을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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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독일은 유럽연합 지침(Directive (EU) 2020/1828)에 따라 2023년에 집단소송에 관한 「소비자권리행사법」을 제정했어요. 소비자 단체나 EU에서 인정받은 단체는 기업을 상대로 50명 이상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두 가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금전 등으로 직접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이고, 또 하나는 사실을 확인하는 소송이에요(제1조, 제4조). 직원 10명 미만, 또는 매출 200만 유로 이하인 소기업도 소비자로 보호받아요. 소송 대상에는 제한이 없고, 소송의 혜택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직접 소송등록부에 등록해야 해요(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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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일본은「소비자단체소송법」에 따라 여러 소비자가 한 사업자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특정 소비자단체가 나서서 대신 소송을 해요(제3조). 피해 입은 소비자는 개인적으로 직접 소송하지 않고, 이 단체에 권한을 위임해요. 이 소송은 금전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재산적 피해만 대상으로 하고, 사업자의 책임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각 피해 소비자가 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2단계 구조예요(제2조9호, 제10조, 제45조). 따라서 피해 소비자들이 자동으로 소송에 포함되는 방식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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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건으로 인한 소액다수의 피해가 있거나, 각자가 피해 사실을 일일이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워요. 이럴 때는 피해자가 따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집단소송이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
최근에는 소송대상을 확대하고,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단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지의 법안들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에요(「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제2202896호, 제2210550호),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제2206276호)). |
현안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와 세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이 법은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 (1999년) 시행 이래 25년이 경과하였지만, 여전히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남녀공동참여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독립행정법인 남녀공동참여기구’의 신설과 업무를 규정함. |
이 행정명령은 초음속 비행 분야에 대한 규율이 지난 50여 년간 지나치게 제한적이었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미국이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시대에 뒤처진 규제를 현대화하며, 항공우주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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