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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9. | 2025-13호(통권 제81호)
by 국회도서관
약국 산업에 창고형의 등장이라...🕋
최근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처럼 의약품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등장했어요. 이로 인해 일반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소비자는 약사가 의약품을 찾아 건네주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카트를 끌고 다니며 직접 의약품을 골라 담을 수 있어요. 반면, 약사가 제대로 복약지도를 하기가 어려워 약물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사실, 해외에서는 창고형 약국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약국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세계 각국이 약국 운영과 일반의약품 판매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창고형 약국: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100평 이상의 약국을 창고형 약국 기준으로 설정함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일본의 대형 드러그스토어(Drug Store)는 일본 여행 필수 코스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소화제부터 진통제까지 한가득 사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처럼 일본에서는 약국이 아닌 일반 매장(드러그스토어, 편의점 등)에서도 일반의약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는 고령화 사회 진입, 질병 구조 변화 등의 이유로 '자가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한 결과예요. 일본은 2006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반의약품 판매 제도를 재정비했고, 2009년부터 시행했어요.

*2014년 법률 제84호에 의하여 「약사법(薬事法)」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 약사가 아니어도 괜찮아: 약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을 가질 수 있어요. '등록판매자'는 제2류 및 제3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요(제36조의9). 등록판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후생노동성이 시행하는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도도부현지사(都道府県知事)의 등록이 필요해요(제36조의8).

    • 일본은 일반의약품을 제1류, 제2류, 제3류 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부작용 위험이 가장 높은 의약품이 제1류 의약품으로 분류되고요. 부작용 위험이 낮아질수록 제2류, 제3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요. 제1류 의약품은 약사를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며, 복약지도가 필수예요(제36조10).

  • 약국이 아니어도 괜찮아: 약국이 아닌 일반 매장(드러그스토어 등)에서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제28조). 이때, 일반의약품 판매 자격을 지닌 약사 혹은 등록판매자를 고용해야만 해요. 점주가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 중 어떤 자격을 지닌 사람을 고용하느냐에 따라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도 결정돼요.

    •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반드시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의 관리자로 지정해야만 해요(제7조).  
다른 나라는 어때?
  • 미국 - 미국은 약사의 전문적인 감독을 의무화하면서도 대형약국 체인(CVS,   Walgreens)이 발달한 국가예요. 단, 그 운영체제는 주(州)마다 달라요. 뉴욕주의 경우 약사(또는 약사법인)만이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체제예요[「교육법(Education Law)」 제6808조 제2(c)항]. 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책임약사에 기반하여 약국을 운영하며[「사업 및 전문직 법전(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4113조], 약사 또는 비약사(법인)가 약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어요(제4110조). 이때 약사 1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와 규모에 제한은 없어요. 또한, 약사는 새로운 처방전으로 조제하거나 고객의 요청, 또는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해요[「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16편 제1707.2조]. 이와 대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립되어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은 슈퍼마켓, 편의점 등 약국 외 장소에서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어요. 
  • 독일 - 독일의 약국제도는 약사를 중심으로 운영돼요.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4개 약국의 소유가 가능해요[「약국법(Apothekengesetz)」 제1조, 제8조]. 전문의약품과 대부분의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되며[「의약품 판매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en Verkehr mit Arzneimitteln)」 제43조], 약사는 이에 대해 복약지도 의무를 가져요[「약국운영령(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Apotheken)」제20조]. 다만, 안전성이 높아 일반유통이 허가된 일반의약품은 슈퍼마켓 등 약국 외 장소에서도 판매가 허용돼요(「의약품 판매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0조). 약국의 물리적 규모는 직접 규제되지 않지만, 업무량 및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적절한 수의 약사 인력이 배치되어야 해요(「약국운영령」제3조).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관리는 약사 중심으로 비교적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1인당 1개의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제20조, 제21조),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약국에서만 판매돼요. 또한, 의약품 판매 시 약사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복약지도를 해야하며,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른 복약지도가 허용돼요(제50조제5항). 다만,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있는데, 현재 13종(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을 판매할 수 있어요(제44조의2).

한편, 약국의 물리적 규모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어서, 올해 6월에는 약 130평 규모의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이에 대해 의약품 선택권 확대와 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과다 구매 및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국회에서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약국 면적 상한설정(100평), 약국개설 장소제한(대형마트 등) 등 1약사 1약국 '개설 및 운영' 원칙을 보완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 중이에요(의안번호 제2213121호, 제2212911호).

Ⓒ2024 일반의약품 약국 外 판매 관련 인식 조사 9p.
현안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와 세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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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유럽연합 내 결제주기 단축에 관한 규정 (EU) 909 / 2014 개정 규정 (EU) 2025/2075」

이 규정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EU 자본시장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증권예약기관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No 909/2014)을 개정하고, 유럽연합 내 증권거래의 결제주기 단축을 규정함.

영국 - 「2025년 버스운송사업법」

이 법은 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한을 확대하고, 운전자를 포함한 버스운송사업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는 사항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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