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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히 국세통칙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Reichsabgabenordnung
  • 제정/개정일
    1931. 5. 22. 제정 / 1973. 8. 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국세통칙법과 조세법원에 관한 법 : 미국·독일·일본, 법제처,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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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ichsabgabenordnung
  • 이형법령명
    GrStG
  • 제정일
    1931. 5. 22.
  • 개정일
    1973. 8. 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965
  • 제어번호
    TLAW1200501025
목차
  • 목차
  • 표지
  • 라이히주 국세통칙법
  • 제1편 통칙 2
  • 제1장 기본개념 2
  • 제1조(조세의 개념) 2
  • 제2조(법률의 개념) 2
  • 제2장 [라이히]국세통칙법과 기타의 법률의 적용범위 3
  • 제3조(적용범위) 3
  • 제4조 내지 제7조[폐지] 4
  • 제8조(특정규정의 적용범위) 4
  • 제8조의 a(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규정) 4
  • 제3장 조세법상의 제원칙 4
  • 제9조 내지 제11조 [폐지] 4
  • 제4장 조세법의 시행 4
  • 제12조 및 제13조 [폐지] 4
  • 제14조(소액 ; 小額) 4
  • 제15조 내지 제16조 [페지] 5
  • 제2편 관청 5
  • 제1장 총칙 5
  • 제17조 [폐지] 5
  • 제18조(법인에 대한 과세근거 등의 통지) 5
  • 제19조 내지 제20조 [폐지] 5
  • 제21조(조세공무원의 예비교육) 5
  • 제22조(조세비밀) 5
  • 제23조(직무위반을 이유로한 조세변경시의 배상의무) 6
  • 제23조의 a [폐지] 6
  • 제2장 세무관청 6
  • 제24조 내지 제35조 [폐지] 6
  • 제36조(시장으로부터의 의견청취) 7
  • 제63[36]조의a 내지 제43조 [폐지] 7
  • 제3장 상급세무감독국(Oberfinanzdirektion) 7
  • 제44조 및 제45조 [폐지] 7
  • 제46조(하급관청의 처분의 무효) 7
  • 제47조 내지 제66조 [폐지] 8
  • 제4장 직무담당자의 제척 및 기피 8
  • 제67조(제척되는 직무담당자) 8
  • 제68조(제척사유있는 직무담당자가 참여한 경우의 효과) 8
  • 제69조(불공정을 이유로 하는 직무의 회피) 8
  • 제70조(조세위원회위원의 기피) 8
  • 제3편 과세 9
  • 제1장 총칙 9
  • 제1절 절차규정 9
  • 제1관 토지관할 9
  • 제71조(토지관할) 9
  • 제72조(사정결정 및 세무감독처분에 관한 관할) 9
  • 제73조(소득세 · 수익세 · 재산세 · 거래세의 과세에 관한 관할) 10
  • 제73조의 a(주소지 및 사무소 소재지에 의한 관할권) 11
  • 제74조(상속세법에 의한 과세에 관한 관할권) 12
  • 제75조(토지관할의 개시) 13
  • 제76조(기타의 경우의 토지관할) 13
  • 제77조(관할세무관청적 결정) 14
  • 제78조(위임된 토지관할권) 14
  • 제79조(토지관할권 없는 세무관청) 15
  • 제80조 및 제81조 [폐지] 15
  • 제2관 제척기간의 해태로 인한 유예, 송달 15
  • 제82조(기간의 계산) 15
  • 제83조(기간의 연장) 15
  • 제84조(기간의 개시) 15
  • 제85조(기간경과후의 심사) 15
  • 제86조(기간해태로 인한 유예) 16
  • 제87조 및 제88조 [폐지] 16
  • 제89조(국내대리인) 16
  • 제90조 [폐지] 16
  • 제3관 처분(Verfugung) 16
  • 제91조(처분의 효력발생) 16
  • 제92조(처분의 취소 · 변경 · 보완) 17
  • 제93조(처분의 추후 철회 또는 변경) 17
  • 제94조(조세결정 및 기타의 결정의 철회·변경) 17
  • 제95조(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불이익의 효과) 18
  • 제96조(이익이 되는 처분의 취소나 제한) 18
  • 제2절 사물에 관한 규정 18
  • 제1관 조세청구권 18
  • 제97조(납세의무자) 18
  • 제98조 [폐지] 19
  • 제99조(납세의무기간의 만기) 19
  • 제100조(잠정적인 조세의 결정) 19
  • 제101조(법정납부기한전의 납세결정) 20
  • 제102조(행위능력, 대리, 위임) 20
  • 제103조(법정대리인) 20
  • 제104조(재산관리인) 21
  • 제105조(법인격없는 사단 및 목적재산의 수임자) 21
  • 제106조(상속인·유언집행인·관계인·관재인·청산인 등의 의무) 21
  • 제107조(납세의무자의 수임자 및 보좌인) 22
  • 제107조의 a(조제사건에의 조력) 23
  • 제108조(수임자 또는 처분권자의 의무) 25
  • 제109조(대리인의 개인적인 책임) 25
  • 제110조(대리권의 소멸) 26
  • 제111조(대리인 책임) 26
  • 제112조(탈세나 조세은폐시의 책임) 26
  • 제113조(회사원, 사단의 사원 및 조합원의 책임) 26
  • 제114조(조직체에 대한 책임) 26
  • 제115조(본질적으로 참가한 자의 책임) 27
  • 제116조(기업양도시의 양수인책임) 27
  • 제117조(납세의무자의 사망이나 부존재시의 신고의무) 27
  • 제118조(세무관청에 의한 대리인·수임자 등에 대한 청구) 28
  • 제119조(연대책임자에 대하여 발하여진 취소할 수 없는 결정) 28
  • 제120조(민법에 의한 의무이행의 인수) 28
  • 제120조의 a(물권적 책임) 29
  • 제121조(조세나 관세납부의무있는 물건에 대한 납세책임) 29
  • 제122조(부) 29
  • 제123조(납부의 순서) 30
  • 제124조(상계) 30
  • 제125조(납부의무의 소멸 결정) 30
  • 제126조 [폐지] 31
  • 제127조(납부기간의 연기) 31
  • 제127조의 a(연기이자) 31
  • 제128조 [폐지] 31
  • 제129조(소비세의 납부연기) 31
  • 제130조(결손처분) 31
  • 제131조(면제) 31
  • 제132조(담보제공) 32
  • 제133조(유가증권의 입질) 33
  • 제134조(저당채권, 토지채권, 정기토지채권에 의한 담보제공) 34
  • 제135조(가격사정) 34
  • 제136조(기타의 방법에 의한 담보제공) 34
  • 제137조(담보물로서의 다른 유가물의 수납) 35
  • 제138조(곤란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다른 담보) 35
  • 제139조(질권취득) 35
  • 제140조(담보물의 대체) 35
  • 제141조(충분하지 못한 담보물) 35
  • 제142조 [폐지] 35
  • 제143조(시효의 대상) 36
  • 제144조(시효기간) 36
  • 제145조(시효기간의 개시) 36
  • 제146조(시효진행의 정지) 37
  • 제146조의 a(시효기간의 정지) 37
  • 제147조(시효진행의 중단) 38
  • 제148조(시효진행의 효력) 38
  • 제149조(보증인에 대한 시효) 38
  • 제2관 환부청구권 및 보상청구권(Erstattungs-und Vergutungsanspruche) 38
  • 제150조(환부청구권) 38
  • 제151조(불법으로 납부한 세액의 환부) 39
  • 제152조(부당하게 징수되었거나 이중으로 납부된 조세의 환부) 39
  • 제153조(환부청구권의 소멸) 39
  • 제154조(제척기간의 정지) 39
  • 제155조 및 제156조 [폐지] 40
  • 제157조(기타의 금전급부에 대한 조세환부규정의 적용) 40
  • 제158조(보상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 40
  • 제159조(환부청구권이나 보상청구권의 양도 또는 입질) 40
  • 제2장 세무조사와 과세결정 40
  • 제1절 납세의무자와 기타인의 의무 40
  • 제1관 총칙 40
  • 제160조(기장 및 기록의무) 40
  • 제161조(기장의무있는 기업) 41
  • 제162조(기장에 관한 규정) 41
  • 제163조(계정의 설치, 유가물공탁 및 입질, 사서함) 43
  • 제164조(권리의 입증) 44
  • 제164의 a(탈세의 가능성에 관한 업무상 지시의 금지) 44
  • 제165조(인적실태조사 및 경영조사) 45
  • 제165조의 a(시·읍·면에 의한 인적실태조사 및 경영조사의 실시) 45
  • 제165조의 b(정보제공의무) 45
  • 제165조의 c(이전시의 신고의무) 46
  • 제165조의 d(납세의무를 발생·변경·소별시키는 사실의 신고) 46
  • 제165조의 e(조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신고) 47
  • 제2관 납세의무자의 의무 48
  • 제166조(납세신고서에의 기입) 48
  • 제167조(납세신고의무) 48
  • 제168조(납세신고서의 제출) 49
  • 제169조(가격조사에 근거될 사실의 신고) 49
  • 제170조(세무관청에의 출두의무) 49
  • 제171조(납세신고의 정확성에 관한 입증의무) 50
  • 제172조(대차대조포의 제출) 50
  • 제173조(세무공무원의 검사권) 51
  • 제174조(선서에 갈음하는 보증) 51
  • 제3관 기타인의 정보제공의무, 열람의 허용 및 감정 52
  • 제175조(기타인외 정보제공의무) 52
  • 제176조(정보제공거부권) 52
  • 제177조(변호사·의사와 그 조수의 정보제공거부권) 52
  • 제178조(성직자에 대한 증언요구) 53
  • 제179조(관청 및 공무원의 비밀보지의무의 제한) 53
  • 제180조(국가의 안녕이 위태롭게될 때의 정보제공의 거부) 54
  • 제181조(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 54
  • 제182조(정보제공자의 선서) 54
  • 제183조(서류제출의무) 54
  • 제184조(상품관매인의 제출의무) 55
  • 제185조(자본회사의 입증의무) 55
  • 제186조(감정인) 55
  • 제4관 통지의무 56
  • 제187조(수탁자·대리인·저당권자의 신고의무) 56
  • 제187조의 a(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56
  • 제5관 관청 및 직능대표기관의 조력의무 57
  • 제188조(조력의무) 57
  • 제189조(조세위반시의 보고의무) 57
  • 제189조의 a(상속세과세의 근거되는 가실의 신고) 57
  • 제189조의 b(토지취득세와 자본거래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사실의 보고) 58
  • 제189조의 c(보고의무있는 법률상의 사건에 관한 문서의 교부) 59
  • 제189조의 d(토지대장과 상업등기부에의 등재) 59
  • 제189조의 e(보험담당자의 조력) 60
  • 제6관 세무감독 60
  • 제190조(세무감독을 받는 영업주의 의무) 60
  • 제191조(신고의무있는 영업) 60
  • 제192조(조세확보를 위한 요건) 60
  • 제193조(확인 조사) 61
  • 제194조(감독공무원에 대한 정부제공의무) 62
  • 제195조(세무공무원의 감사권) 62
  • 제196조(소비세 납부의무있는 제품의 부족량) 62
  • 제197조(감독처분) 62
  • 제198조 및 제199조 [폐지] 63
  • 제200조(감독과정에서의 보전) 63
  • 제200조의 a(연방재산으로서의 이전) 64
  • 제201조(선서에 갈음하는 보증) 65
  • 제7관 강제수단 및 보증금 66
  • 제202조(과태료) 66
  • 제203조(보증금) 67
  • 제2절 조사 및 결정절차 68
  • 제204조(조사) 68
  • 제205조(납세신고의 심사) 68
  • 제205조의 a(조세경감시의 채권자나 수취인의 표기) 69
  • 제206조(전문직심사공무원 및 기타 수임자의 초치) 69
  • 제207조(장부 및 업무용서류의 제출) 70
  • 제208조(장부의 증거능력) 70
  • 제209조(기타의 증거수단의 사용) 70
  • 제210조(조세결정) 71
  • 제210조의 a(대물세결정의 효력) 71
  • 제210조의 b(납세고지서 발부) 71
  • 제211조(납세고지서 내용) 72
  • 제212조(정식의 납세고지로 간주되는 것) 72
  • 제212조의 a(사정세액의 확정) 72
  • 제212조의 b(사정세액결정의 효과) 72
  • 제212조의 c(대물세 및 지점세에 관한 분쟁의 결정) 73
  • 제213조(과세근거의 확정) 73
  • 제214조(과세표준가격의 별도확정) 73
  • 제215조(단일한 확정) 74
  • 제216조(과세표준가격의 확정결정의 내용) 75
  • 제217조(과세근거의 평가) 75
  • 제218조(확정결정) 76
  • 제219조(통합적인 확정결정의 효과) 77
  • 제220조(권한위임) 77
  • 제221조 [폐지] 78
  • 제222조(세액사정의 정정, 정정결정) 78
  • 제223조(추가청구) 79
  • 제224조(정정) 79
  • 제225조(불확실성의 제거후의 보완 또는 정정) 79
  • 제225조의 a(확정결정의 갱신) 80
  • 제225조의 b(영업양도의 시기에 관한 분쟁의 결정) 80
  • 제226조(납세의무의 소멸) 80
  • 제226조의 a(파산절차에세 요구되는 조세채권의 확정) 81
  • 제227조(수수료 및 비용) 81
  • 제3장 재판외의 불복 82
  • 제1절 불복의 허용 82
  • 제228조(원칙) 82
  • 제229조(이의신청) 83
  • 제230조(소원) 84
  • 제231조(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84
  • 제232조(취소청구의 제한) 84
  • 제233조(이의신청권자) 85
  • 제234조(권리승계인의 이의신청권) 85
  • 제235조(이의신청의 포기) 85
  • 제2절 일반절차규정 86
  • 제236조(처분에 대한 불복제기의 기간) 86
  • 제237조(불복제기의 예고) 86
  • 제238조(불복의 제기 및 그 내용) 87
  • 제239조(불복제기의 허용, 방법 · 기간의 심사) 87
  • 제240조(수임자에 의한 대리) 88
  • 제241조(관계있는 제3자의 소환) 88
  • 제242조(집행정지의 불가, 집행의 유예) 88
  • 제243조(불복제기의 취하) 89
  • 제244조(결정의 유예) 89
  • 제245조(관계인에 대한 과세자료의 통보) 89
  • 제246조(과세절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90
  • 제247조(결정의 통보) 90
  • 제3절 특별절차규정 90
  • 제248조(이의신청의 결정) 90
  • 제249조(소원의 결정) 90
  • 제4절 비용 91
  • 제1관 비용의무 91
  • 제250조(수수료) 91
  • 제251조(비용부담) 91
  • 제252조(승소자의 비용부담) 91
  • 제253조(공평성에 의한 수수료감면) 91
  • 제2관 비용절차 92
  • 제254조(비용에 관한 결정) 92
  • 제255조(쟁송물의 가격확정) 92
  • 제256조(수수료의 결정) 92
  • 제257조(수수료확정에 대한 재심) 92
  • 제258조(수수료징수) 92
  • 제5절 기타의 규정 93
  • 제259조(기타의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규정의 적용) 93
  • 제260조 내지 제324조 [폐지] 93
  • 제4장 징수 93
  • 제1절 총칙 93
  • 제325조(행정절차에서의 책임있는 급부의 강제) 93
  • 제326조(집행수인의무자) 93
  • 제327조(청구권의 발생이나 그 액수에 대한 이의) 94
  • 제328조(강제집행에 대한 불북) 94
  • 제329제[조](사단에 대한 강제집행) 95
  • 제330조(법률상의 이행의무자에 대한 강제절차) 95
  • 제331조(집행의 위탁) 95
  • 제332조(선서에 같음하는 보층) 96
  • 제333조(강제집행의 부당성) 98
  • 제334조(집달리) 98
  • 제334조의 a(채무근거의 제시) 98
  • 제335조(집달리의 권한) 98
  • 제336조(집행시적 증인의 입회) 98
  • 제337조(야간 및 일요일 및 축제일적 집행) 99
  • 제338조(집행행위에 관한 기록) 99
  • 제339조(집행행위에 해당하는 촉구) 99
  • 제340조(송달시에 인증이 필요없는 사본) 99
  • 제341조(집행수인의무자에 대한 계고) 99
  • 제342조(강제집행비용) 100
  • 제342조의 a(증인, 감정인 및 정보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 100
  •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00
  • 제1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00
  • 제343조(압류) 100
  • 제344조(질권) 101
  • 제345조(압류로부터의 보호) 101
  • 제346조(제3자인 질권자에 대한 특별변제) 101
  • 제347조(강제절차에서의 취득시 하자담보청구권의 부존재) 101
  • 제348조(물건의 압류) 101
  • 제349조(토지에서 아직 분리되지 아니한 과실의 압류) 102
  • 제350조(물건의 압류제한) 102
  • 제351조 102
  • 제351조의 a(매각의 유예) 102
  • 제352조(경매의 시기와 장소) 103
  • 제353조(경매) 103
  • 제354조(부가세) 103
  • 제354조의 a(경매의 정지) 103
  • 제355조(압류유가증권의 매각) 104
  • 제357조(기명유가증권의 개서 내지 재개) 104
  • 제358조(기타의 방법에 의한 매각) 104
  • 제359조(이미 압류한 물건의 압류) 104
  • 제360조(동일물건에 대한 수회의 압류) 104
  • 제361조(금전채권의 압류) 105
  • 제362조(저당채권의 압류) 105
  • 제363조(어음채권) 106
  • 제364조(봉급의 압류) 106
  • 제365조(채권압류의 시행) 106
  • 제366조(제3채무자의 의무) 107
  • 제367조(압류한 채권의 다른방법에 의한 매각) 108
  • 제368조(물건의 인도청구권이나 급여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108
  • 제369조(채권의 압류에 관한 제한 및 금지) 108
  • 제370조(수회의 채권압류) 108
  • 제371조(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109
  • 제2관 부동산에 대한 강제법집행 109
  • 제372조(법원의 강제집행규정의 적용) 109
  • 제373조(보전저당권을 등기하였을 때의 토지양도) 110
  • 제3절 금전채권이외의 급여에 대한 강제절차 110
  • 제374조(기타의 급여강제) 110
  • 제375조(담보제공의 강제) 110
  • 제376조 및 제377조 [폐지] 111
  • 제4절 보전절차 111
  • 제378조(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111
  • 제379조(특정인의 보증에 대한 가압류) 111
  • 제380조(탈세한 수입세의 보전) 111
  • 제5절 담보물의 매각에 의한 변제 112
  • 제381조(당보물의 매각) 112
  • 제5장 분할절차 및 배당절차 112
  • 제1절 분할절차 112
  • 제382조(원칙) 112
  • 제383조(실태조사) 112
  • 제384조(관계인) 113
  • 제385조(관계 시·읍·면의 정보수집권) 113
  • 제386조(분할결정) 113
  • 제387조(새로운 분할) 113
  • 제388조 및 제388조의 a [폐지] 114
  • 제389조(시·읍·면조합 및 자치구) 114
  • 제2절 배당절차 115
  • 제390조(배당결정) 115
  • 제4편 형벌 및 과태료 규정과 절차 115
  • 제1장 형벌규정 115
  • 제391조(조세위반) 115
  • 제392조(탈세) 116
  • 제393조(탈세미수) 117
  • 제394조(탈세시의 방조) 117
  • 제395조(탈세후의 자진신고) 117
  • 제396조(금지령위반 : Bannbruch) 118
  • 제397조(직업적, 조직적 및 폭력적인 밀수) 118
  • 제398조(조세은폐) 118
  • 제399조(납세증지위조) 118
  • 제400조(조세비밀의 누설) 119
  • 제401조(부가형) 120
  • 제402조(조세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120
  • 제2장 과태료규정 120
  • 제403조(조세질서위반) 120
  • 제404조(조세액감축) 120
  • 제405조(탈세위험; Steuergefahrdung) 121
  • 제406조(세액공제의 위험) 121
  • 제407조(소비세의 탈세위험) 122
  • 제408조(수입세의 탈세위험) 122
  • 제409조(무권한에 의한 조세사건의 조력) 123
  • 제410조 내지 제419조 [폐지] 123
  • 제3장 형벌절차 123
  • 제1절 총칙 123
  • 제420조(일반절차규정의 적용) 123
  • 제421조(조세위만에 대한 세무관청의 권한) 123
  • 제422조(사물관할권 있는 세무관청) 124
  • 제423조(토지관할권있는 세무관청) 124
  • 제424조(연관성있는 형사사건) 125
  • 제425조(중복된 관할권) 125
  • 제426조(관할권있는 법원) 125
  • 제427조(변호) 126
  • 제428조(과세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관계) 126
  • 제429조(담보로 제공되였거나 압류된 물건의 환부) 126
  • 제430조(권리소멸) 127
  • 제431조(세무관청의 서류열람) 127
  • 제2절 조사 절차 127
  • 제1관 형사소송절차의 개시 127
  • 제432조 127
  • 제2관 조세위반에 대한 세무관청의 절차 128
  • 제433조(세부관청의 권한과 의무) 128
  • 제434조 [폐지] 128
  • 제435조(약식명령서의 발부요청) 128
  • 제436조(독립적인 절차에서의 몰수명령) 128
  • 제3관 검찰청차절에서의 세무관청의 지시 128
  • 제437조(세무관청의 통상적인 권한과 의무) 128
  • 제438조(세무관청의 참여) 129
  • 제4관 조세감시 및 관세감시 129
  • 제439조 129
  • 제3절 사법적 절차 129
  • 제440조(약식명령절차에서의 세무관청의 협력) 129
  • 제441조(기타의 경우에 있어서의 세무관청의 관여) 130
  • 제442조(절차진행의 유예) 130
  • 제443조(궐석자에 대한 절차) 130
  • 제4절 소송비용 130
  • 제444조 130
  • 제5절 기본권제한 131
  • 제445조 131
  • 제4장 과태료절차 131
  • 제446조(관할행정관청) 131
  • 제447조(과태료절차에 관한 보충규정) 131
  • 제448조(변호사·조세고문·조세수임자·검사인·공인회계사에 대한 과태료절차) 132
  • 제449조(송달, 집행) 132
  • 제450조 내지 제477조 [폐지] 133
  • 제478조(종전규정의 효력상실) 133
  • 제479조(형사소송법 및 민사시행법규정의 효력상실) 133
  • 제480조 내지 제489조 [폐지] 133
  • 「라이히」국세통칙법 및 기타의 법률의 형사법적 규정 개정법
  • 제1조(세무관청의 과형결정 및 과형명령) 134
  • 제2조(재심에 대한 구법원의 권한) 135
  • 제3조(강제절차규정의 적용) 135
  • 제4조(조사절차의 불진행) 136
  • 제5조(수형자명부에의 등재) 136
  • 「라이히」국세통칙법 및 기타의 법률의 형사법적 규정 제2차 개정법
  • 제12조(경과규정) 137
  • 제13조(「베르린」주에의 적용) 138
  • 제14조(시행)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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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3. 8. 7. 라이히 국세통칙법 법제처
상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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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납세자권리보호법 納稅者權利保護法
독일 규칙 기업세무조사에 관한 일반행정규정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für die Betriebsprüfung
독일 법률 국세기본법 [부분번역] Abgabenordnung
독일 법률 조세기본법 Abgabenordnung
독일 법률 조세기본법 Abgaben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聯邦 租稅基本法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налогов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조세법 [부분번역]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Imposition of Tax
알제리 법률 세법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주식교환, 자산이전, 합병, 분할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0/434/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합병, 분할, 자산양도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90/434/EEC)의 개정지침 Council Directive 2005/19/EC of 17 February 2005 Amending Directive 90/434/EEC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인도네시아 법률 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인도네시아 명령 2022년 제50호 권리행사 및 납세의무의 이행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0 Tahun 2022 tentang Tata Cara Pelaksanaan Hak dan Kewajiban Perpajakan
일본 법률 국세통칙법 国税通則法
일본 명령 국세통칙법 시행령 国税通則法施行令
중국 규칙 일반조세회피방지관리방법(시행)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
카자흐스탄 법률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캐나다 법률 캐나다 국세청법 Canada Revenue Agency Act
태국 법률 조세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