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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및 특정지역출입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National Parks and Access to the Countryside Act 1949
  • 제정/개정일
    1949. 12. 16. 제정
  •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自然保護關係法 (法制資料 ;第95輯), 法制處,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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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National Parks and Access to the Countryside Act 1949
  • 제정일
    1949. 12. 1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자연공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1949 c. 97
  • 제어번호
    TLAW1200501390
목차
  • 목차
  • 표지
  • 국립공원 및 특정지역출입법
  • 제1장 국립공원위원회 2
  • 제1절 국립공원위원회 2
  • 제2절 위원회의 구성 2
  • 제3절 위원회에 지시를 하는 도시 및 지역계획상의 권한 3
  • 제4절 위원회의 연례보고 4
  • 제2장 국립공원 4
  • 제5절 국립공원 4
  • 제6절 국립공원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적 의무 5
  • 제7절 지정 및 각종 국립공원 7
  • 제8절 국립공원에 관한 지역계획당국의 권한을 위한 행정적조치 8
  • 제9절 국립공원에 관한 개발계획 9
  • 제10절 (생략) 9
  • 제11절 국립공원에 관한 지역계획당국의 일반적 권한 9
  • 제12절 시설, 식사, 음료, 캠프장소, 주차장 10
  • 제13절 야유회를 위한 수로의 개발 11
  • 제14절 국립공원내의 토지에 대한 도시 및 지역계획상의 취득권 12
  • 제3장 자연보호 12
  • 제15절 자연보호의 의미 12
  • 제16절 자연보호를 위한 자연관리위원회 13
  • 제17절 자연보호조치를 위한 관리위원회의 토지수용 14
  • 제18절 자연보호의 유지를 위한 관리위원회의 토지수용 14
  • 제19절 자연보호지역 선언 15
  • 제20절 자연보호를 위한 조례 15
  • 제21절 지방당국에 의한 자연보호지역의 설정 17
  • 제22절 자연보호에 관한 배수당국의 권한 18
  • 제23절 특별한 과학적 이익이 있는 지역을 지역계획당국에 알릴 관리당국의 의무 18
  • 제24절 1965년 과학기술법에 의하여 폐기 19
  • 제25절 관리당국의 권한에 관한 보충규정 19
  • 제4장 (생략) 19
  • 제5장 평야에의 출입 19
  • 제59절 공중의 평야출입에 관한 규정 19
  • 제60절 출입협정이나 출입명령이 발효중인 동안의 공중의 권리 20
  • 제61절 지역계획당국 관할지역에의 출입요건에 관한 일반적 검토 22
  • 제62절 전절에 의한 조사에 수반되는 절차 23
  • 제63절 도시 및 지역계획상에 대한 공중의 출입을 위하여 취하여진 행위의 통보 24
  • 제64절 출입협정 25
  • 제65절 출입명령 26
  • 제66절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출입협정 또는 명령의 효과 28
  • 제67절 출입수단에 관한 규정 28
  • 제68절 출입을 집행하는 지역계획당국의 권한 30
  • 제69절 예외적 화재위험을 피하기 위한 공중출입의 정지 32
  • 제70절 출입명령에 대한 보상 32
  • 제71절 출입시로부터 5년간의 결과에 관한 보상의 산정 32
  • 제72절 보상청구와 이자 33
  • 제73절 특별한 상황에 따른 지급 34
  • 제74절 국립공원에 있는 수로에 대한 신청 35
  • 제75절 출입명령에 포함된 평야와 수로에 관한 제13절에 의한 권한의 행사 35
  • 제76절 공중의 출입을 위한 지역당국의 토지취득 37
  • 제77절 공중의 출입을 위한 상의 토지취득 38
  • 제78절 공중의 출입을 위한 토지의 지도 39
  • 제79절 삼림에 관한 규정 40
  • 제80절 위험지역에 관한 규정 42
  • 제81절 경계표시 43
  • 제82절 지역계획당국의 타인이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기부할 권한 43
  • 제83절 폐기 43
  • 제6장 총괄적 재정적 그리고 보충적 규정 농림업의 보호 44
  • 제84절 1968년 교외법에 의하여 폐기 44
  • 제85절 자연경관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권고하여야 할 위원회의 의무 44
  • 제86절 위원회가 하여야 할 정보제공의무 44
  • 제87절 자연경관보호지역의 지정 45
  • 제88절 국립공원에 관한 규정의 자연경관보호지역에 의한 적용 47
  • 제89절 식수 및 방기된 토지의 처리 47
  • 제90절 지역당국 내규 48
  • 제91절 특정 내규에 관한 내상의 권한 49
  • 제92절 감시원 50
  • 제93, 94절 1968년 교외법에 의하여 폐기 50
  • 제95절 위원회의 경비 50
  • 제96절 1965년 과학기술법에 의하여 폐기 51
  • 제97절 국립공원과 자연경관보호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51
  • 제98절 도시 및 지역계획상의 고속도로에 관한 경비를 지급할 권한 52
  • 제99절 지역당국의 기부금 53
  • 제100절 의회가 준비한 금액으로부터의 지급 54
  • 제101절 왕영지 54
  • 제102절 지역계획당국을 대신하여 타 지역당국이 행할 수 있는 권한 57
  • 제103절 토지수용에 관한 일반규정 58
  • 제104절 토지의 충당과 처분에 관한 일반규정 59
  • 제105절 국립공원, 자연경관보호지역 및 장거리도로에 대한 직무태만에 관한 도시 및 지역계획상의 권한 61
  • 제106절 내규에 대한 보충규정 62
  • 제107절 제20,46,70절의 보상에 관한 보충규정 62
  • 제108절 출입권 63
  • 제109절 조사와 통지업무에 관한 1947년법 규정의 적용 64
  • 제110절 규칙 및 명령 64
  • 제111절 Scilly제도에의 적용 65
  • 제112절「에핑 」「삼림과 번함 비이취 」 65
  • 제113절 국가신탁토지 65
  • 제114절 해설 66
  • 제115절 약칭 및 적용범위 6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49. 12. 16. 국립공원 및 특정지역출입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국가공원법 國家公園法
미국 명령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3호 Executive Order 14313-Establishing the President's Make America Beautiful Again Commission
미국 법률 에버그레이드 국립공원의 보호 및 확장법 Everglades National Park Protection and Expansion Act
미국 명령 국립공원을 개선하여 미국을 다시 아름답게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4호 Executive Order 14314-Making America Beautiful Again by Improving Our National Parks
스페인 법률 자연보전법 [부분번역] Ley 9/1999, de 26 de mayo, de Conservación de la Naturaleza
영국 법률 야생동물 및 농촌지역법(1981) 제II부 자연보호구역, 농촌지역 및 국립공원 Wildlife and Countryside Act 1981
일본 법률 일본의 자연공원법 自然公園法
일본 법률 자연공원법 自然公園法
일본 법률 자연공원법 自然公園法
캐나다 명령 캐나다공원관리청 산하 사적운하의 관리, 유지, 이용, 보호에 관한 규칙 Regulation respecting the Management, Maintenance, Proper Use and Protection of the Historic Canals Administered by the Parks Canada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