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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노동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 제정/개정일
    1959. 5. 27. 제정 / 1990. 6. 22.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중소기업퇴직금공제법 (근로기준정책자료 ;95-05), 노동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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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 이형법령명
    中退金法
  • 제정일
    1959. 5. 27.
  • 개정일
    1990. 6. 2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39号
  • 제어번호
    TLAW1200501443
목차
  • 목차
  • 표지
  • 중소기업 퇴직금공제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2장 퇴직금공제계약 3
  • 제1절 퇴직금공제계약 체결 등 3
  • 제3조(계약의 체결) 3
  • 제4조 4
  • 제5조(피공제자 등의 수익) 4
  • 제6조(계약의 신청) 4
  • 제7조(계약의 성립) 5
  • 제8조(계약의 해제) 5
  • 제9조(월부금액의 변경) 6
  • 제2절 퇴직금 등의 지급 6
  • 제10조(퇴직금) 6
  • 제10조의2(퇴직금의 지급방법) 7
  • 제10조의3(퇴직금의 분할지급 등) 7
  • 제10조의4 8
  • 제11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8
  • 제12조(결격) 9
  • 제13조(해약수당금) 9
  • 제14조(부금 납부 월수의 합산) 9
  • 제15조(미성년자의 독립 청구) 10
  • 제16조(양도 등의 금지) 10
  • 제17조(퇴직금 등의 반환) 10
  • 제3절 부금 10
  • 제18조(부금의 납부) 10
  • 제18조의2(가입촉진등을 위한 부금 부담 경감조치) 10
  • 제19조(전납의 경우 감액) 11
  • 제20조(할증금) 11
  • 제21조(납부기한의 연장) 11
  • 제4절 과거 근무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11
  • 제21조의2(과거 근무기간의 합산 등) 11
  • 제21조의3(과거 근무 부금의 납부) 12
  • 제21조의4(퇴직금 등의 특례) 13
  • 제5절 잡칙 14
  • 제22조(단수계산) 14
  • 제22조의2(시효) 14
  • 제23조(기간 계산의 특례) 14
  • 제3장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 14
  • 제24조(퇴직금공제 수첩의 제시 등) 14
  • 제25조(불이익 대우 금지) 15
  • 제26조(신고) 15
  • 제27조(보고 등) 15
  • 제4장 중소기업퇴직금공제사업단 15
  • 제28조(목적) 15
  • 제29조(법인격) 15
  • 제30조(사무소) 15
  • 제31조(등기) 15
  • 제32조(명칭사용 제한) 15
  • 제33조(민법의 준용) 16
  • 제34조(임원) 16
  • 제35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16
  • 제36조(임원의 임명) 16
  • 제37조(임원의 임기) 16
  • 제38조(임원의 결격) 16
  • 제39조(임원의 해임) 16
  • 제40조(임원의 겸직금지) 17
  • 제41조(대표권의 제한) 17
  • 제42조(직원의 임명) 17
  • 제43조(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질) 17
  • 제44조(업무의 범위) 17
  • 제45조(업무방법서) 17
  • 제46조(업무의 위탁) 17
  • 제47조(사업년도) 18
  • 제48조(예산 등의 인가) 18
  • 제49조(결산) 18
  • 제50조(재무제표) 18
  • 제51조(이익 및 손실처리) 18
  • 제52조(차입금의 제한) 19
  • 제53조(여유금의 운용) 19
  • 제54조(재산의 처분등의 제한) 19
  • 제55조(규정) 20
  • 제56조(노동성령에의 위임) 20
  • 제57조(감독) 20
  • 제58조(보고 및 검사) 20
  • 제59조(해산) 20
  • 제60조(협의) 20
  • 제5장 특정 업종에서 기간을 정해 고용되는 자에 관한 특례 21
  • 제1절 통칙 21
  • 제61조(퇴직금공제제도의 특례) 21
  • 제62조(특정업종의 지정) 21
  • 제2절 특정업종 퇴직금 공제조합 21
  • 제63조(목적) 21
  • 제64조(법인격) 21
  • 제65조(사무소) 22
  • 제66조(명칭사용의 제한) 22
  • 제67조(조합원) 22
  • 제68조 및 제69조 삭제 22
  • 제70조(정관) 22
  • 제71조(임원) 22
  • 제72조(직원의 임명) 23
  • 제7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23
  • 제73조의2(운영위원회의 조직) 23
  • 제74조(운영위원) 23
  • 제74조의2(운영위원의 의사) 24
  • 제75조(업무의 범위) 24
  • 제76조(업무의 위탁) 24
  • 제76조의2(특정업종 지정에 따른 조치) 25
  • 제76조의3(구분 경리) 26
  • 제77조(특별재산) 26
  • 제78조(준용) 26
  • 제79조(협의) 26
  • 제3절 특정업종 퇴직금공제계약 27
  • 제80조(체결 등) 27
  • 제81조(해제) 28
  • 제82조(퇴직금) 29
  • 제83조(부금) 30
  • 제83조의2(가입촉진 등을 위한 부금부담 경감조치) 30
  • 제83조의3(피공제자가 특정업종간을 이동한 경우) 30
  • 제84조(원 수급인의 사무처리) 32
  • 제85조(퇴직금 공제 수첩의 교부) 32
  • 제86조(종업원에 대한 고지 등) 32
  • 제87조(신고) 32
  • 제88조(준용) 32
  • 제4절 특정업종의 지정 등에 따른 경과조치 33
  • 제89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33
  • 제90조 삭제 33
  • 제91조(피공제자에 관한 경과조치) 33
  • 제92조(종전 적립사업의 취급) 33
  • 제6장 일반중소기업퇴직금 공제제도와 특례적 퇴직금공제 제도와의 관계 34
  • 제93조 34
  • 제94조(피공제자가 이동한 경우의 취급) 34
  • 제7장 국가의 보조 35
  • 제95조(국가의 보조) 35
  • 제8장 잡칙 35
  • 제96조(중소기업 퇴직금공제 심의회) 35
  • 제97조(심사의 신청) 36
  • 제98조(부금 및 퇴직금 등의 금액 검토) 36
  • 제99조 삭제 36
  • 제100조(선원에 관한 특례) 36
  • 제101조 (호적서류의 무료증명) 37
  • 제9장 벌칙 37
  • 제102조 37
  • 제103조 37
  • 제104조 37
  • 제105조 38
  • 부칙 38
  • 제1조(시행기일) 38
  • 제2조(사업단의 설립) 38
  • 제3조 38
  • 제4조 38
  • 제5조 39
  • 제6조 39
  • 제7조 39
  • 제8조(종전의 적립사업에 관한 취급) 39
  • 부칙(1961년 법률 28)(초) 39
  • 부칙(1962년 법률 161)(초) 40
  • 부칙(1964년 법률 107)(초) 40
  • 제1조(시행기일) 40
  • 제2조(종전의 적립사업에 관한 취급) 40
  • 부칙별표<略> 41
  • 부칙(1965년 법률 90)(초) 41
  • 부칙(1970년 법률 13)(초) 41
  • 제1조(시행기일) 41
  • 부칙(1970년 법률 41)(초) 41
  • 제1조(시행기일) 41
  • 제2조(월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42
  • 제3조(퇴직금에 관한 경과조치) 42
  • 제4조 42
  • 제5조 43
  • 제6조(국가의 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43
  • 부칙(1971년 법률 5)(초) 44
  • 제1조(시행기일) 44
  • 부칙(1973년 법률 115)(초) 44
  • 제1조(시행기일) 44
  • 제2조(경과조치) 44
  • 부칙(1975년 법률 40) 44
  • 제1조(시행기일) 44
  • 제2조(월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45
  • 제3조(퇴직금에 관한 경과조치) 45
  • 제4조 45
  • 제5조(특례 피공제자의 퇴직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46
  • 제6조(부금 납무개월수의 합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47
  • 제7조(특정업종에 관련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47
  • 제8조(국가의 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47
  • 부칙(1980년) 48
  • 제1조(시행기일) 48
  • 제2조(월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48
  • 제3조(퇴직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48
  • 제4조 49
  • 제5조(과거 근무기간의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50
  • 제6조(특례 피공제자에 관한 퇴직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54
  • 제7조(종전의 적립사업에 대한 취급) 55
  • 제8조(국가의 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55
  • 제9조(정령으로의 위임) 56
  • 부칙(1980 법률 85)(초) 56
  • 제1조(시행기일) 56
  • 부칙(1981 법률 38) 56
  • 제1조(시행기일) 56
  • 제2조(신조합의 설립) 56
  • 제3조 56
  • 제4조 57
  • 제5조(구조합등의 해산등) 57
  • 제6조(권리의 승계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58
  • 제7조(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58
  • 제8조 58
  • 제9조(사업년도에 관한 경과조치) 59
  • 제10조(구조합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59
  • 제11조(피공제자가 이동한 경우에 있어서의 경과조치) 59
  • 제12조(정령으로의 위임) 60
  •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60
  • 부칙(1983년 법률 83)(초) 60
  • 제1조(시행기일) 60
  • 제14조(기타 처분, 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60
  • 제1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60
  • 부칙(1984년 법률 25)(초) 60
  • 제1조(시행기일) 60
  • 제23조(경과조치) 60
  • 제24조 61
  • 제25조 61
  • 부칙(1986년 법률 37) 61
  • 제1조(시행기일) 61
  • 제2조 삭제 61
  • 제3조(퇴직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61
  • 제4조 62
  • 제5조 63
  • 제6조 64
  • 제7조(부금 납부개월수의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65
  • 제8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65
  • 제9조(국가 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65
  • 제10조(정령으로의 위임) 65
  • 제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65
  • 부칙(1990년 법률 39)(초) 65
  • 제1조(시행기일) 65
  • 제2조(월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65
  • 제3조(과거 근무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69
  • 제4조(퇴직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69
  • [제5조] 69
  • 제6조(정령으로의 위임) 74
  • 별표 제1(제10조 관계) 75
  • 별표 제2(제10조 관계) 75
  • 별표 제3(제21조의3 관계) 85
  • 별표 제4(제21조의4 관계) 86
  • 별표 제5(부칙 제8조 관계) 8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2. 13.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노동부
개정 2006. 6. 14.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중소기업청
개정 2016. 6. 3.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국회도서관
개정 1990. 6. 22.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노동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시행령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施行令 중소기업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기업연금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미국 명령 401(k) 투자자들의 대체 자산 투자 기회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0호 Executive Order 14330-Democratizing Access to Alternative Assets for 401(k) Investors
미국 법률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부분번역]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미국 법률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부분번역]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스위스 명령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주택구매장려를 위한 연금자산의 사용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the Use of Pension Assets for the Encouragement of Home Ownership
스위스 법률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률 Swiss Federal Law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스위스 법률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 Swiss Federal Law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영국 법률 퇴직연금법(2010) Superannuation Act 2010
오스트리아 법률 건설업 근로자의 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betreffend den Urlaub und die Abfertigung für Arbeitnehmer in der Bauwirtschaft
일본 명령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시행령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施行令
중국 규칙 기업연금관리방법 企业年金基金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법 企业年金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시행방법 企业年金试行办法
프랑스 법률 퇴직연금 및 사회적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93-936 du 22 juillet 1993 relative aux pensions de retraite et à la sauvegarde de la protection soci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