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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기본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災害対策基本法
  • 제정/개정일
    1961. 11. 15. 제정 / 1999. 7. 16.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 (해외입법 ; 제27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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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災害対策基本法
  • 제정일
    1961. 11. 15.
  • 개정일
    1999. 7. 1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02号
  • 제어번호
    TLAW1200501781
목차
  • 목차
  • 표지
  •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국가의 채무) 4
  • 제4조(都道府縣의 책무) 5
  • 제5조(市町村의 책무) 5
  • 제5조의2(지방공공단체 상호의 협력) 6
  • 제6조(지정공공기관 및 지정지방공공기관의 책무) 6
  • 제7조(주민의 책무) 6
  • 제8조(시설에서의 防災上 배려 등) 6
  • 제9조(정부의 조치 및 국회에 대한 보고) 8
  •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8
  • 제2장 방재에 관한 조직 8
  • 제1절 중앙방재회의 8
  • 제11조(중앙방재회의의 조치 및 소관사무) 8
  • 제12조(중앙방재회의의 조직) 9
  • 제13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구) 10
  • 제2절 지방방재회의 10
  • 제14조(都道府縣방재회의의 설치 및 소관사무) 10
  • 제15조(都道府縣방재회의의 조직) 11
  • 제16조(市町村방재회의) 12
  • 제17조(지방방재회의의 협의회) 12
  • 제18조(都道府縣방재회의 협의회의 설치) 13
  • 제19조(市町村방재회의 협의회의 설치) 13
  • 제20조(정령에의 위임) 13
  • 제21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 요구) 14
  • 제22조(지방방재회의 상호의 관계) 14
  • 제23조(재해대책본부) 14
  • 제3절 비상재해대책본부 및 긴급재해대책본부 15
  • 제24조(비상재해대책본부의 설치) 15
  • 제25조(재해비상대책본부의 조직) 15
  • 제26조(비상재해대책본부의 소관사무) 16
  • 제27조(지정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 17
  • 제28조(비상재해대책본부장의 권한) 17
  • 제28조의2(긴급재해대책본부의 설치) 18
  • 제28조의3(긴급재해대책본부의 조직) 18
  • 제28조의4(긴급재해대책본부의 소환사무) 19
  • 제28조의5(지정행정기관의 長의 권한 위임) 20
  • 제28조의6(긴급재해대책본부장의 권한) 20
  • 제4절 재해시의 직원 파견 21
  • 제29조(직원 파견의 요청) 21
  • 제30조(직원 파견의 알선) 21
  • 제31조(직원의 파견의무) 22
  • 제32조(파견직원의 신분 취급) 22
  • 제33조(파견직원에 관한 자료의 제출등) 22
  • 제3장 방재계획 22
  • 제34조(방재기본계획의 작성 및 공표등) 23
  • 제35조 23
  • 제36조(지정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 24
  • 제37조 24
  • 제38조(他 법령에 의거한 계획과의 관계) 24
  • 제39조(지정공공기관의 방재업무계획) 25
  • 제40조(都道府縣지역방재계획) 26
  • 제41조 27
  • 제42조(市町村지역방재계획) 28
  • 제43조(지정지역 都道府縣방재계획) 29
  • 제44조(지정지역 市町村방재계획) 30
  • 제45조(지역방재계획의 실시 추진을 위한 요청등) 30
  • 제4장 재해예방 31
  • 제46조(재해예방 및 그 실시 책임) 31
  • 제47조(방재에 관한 조직의 정비의무) 32
  • 제48조(방재훈련의무) 32
  • 제49조(방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의무) 33
  • 제5장 재해응급대책 33
  • 제1절 통칙 33
  • 제50조(재해응급대책 및 그 실시책임) 33
  • 제51조(정보 수집 및 전달) 34
  • 제52조(방재신호) 34
  • 제53조(피해상황등의 보고) 34
  • 제2절 경보의 전달 35
  • 제54조(발견자의 통보의무) 35
  • 제55조(都道府縣知事의 통보) 36
  • 제56조(市町村長의 경보 전달 및 경고) 36
  • 제57조(통신설비의 우선 이용) 36
  • 제3절 사전조치 및 피난 37
  • 제58조(市町村長의 출동명령) 37
  • 제59조(市町村長의 사전조치) 37
  • 제60조(市町村長의 피난 지시) 38
  • 제61조(경찰관등의 피난 지시) 39
  • 제4절 응급조치 39
  • 제62조(市町村의 응급조치) 39
  • 제63조(市町村長의 경계구역 설정권) 40
  • 제64조(응급 공용부담) 40
  • 제65조 42
  • 제66조(재해시 표류물등의 처리 특례) 43
  • 제67조(他 市町村長에 대한 응원 요구) 43
  • 제68조(都道府縣知事등에 대한 응원의 요구) 43
  • 제68조의2(재해파견 요청의 요구) 44
  • 제69조(재해시의 사무 위탁 절차의 특례) 44
  • 제70조(都道府縣의 응급조치) 44
  • 제71조(都道府縣知事의 종사명령) 45
  • 제72조(都道府縣知事의 위임) 46
  • 제73조(都道府縣知事에 의한 응급조치의 대행) 46
  • 제74조(都道府縣知事등에 대한 응원 요구) 46
  • 제75조(재해시의 사무위탁절차 특례) 47
  • 제76조(재해시의 교통 규제등) 47
  • 제76조의2 48
  • 제76조의3 49
  • 제76조의4 50
  • 제77조(지정행정기관의 長등의 응급조치) 50
  • 제78조(지정행정기관의 長등의 수용) 51
  • 제79조(통신설비의 우선 사용권) 51
  • 제80조(지정공공기관등의 응급조치) 52
  • 제81조(公用令書의 교부) 52
  • 제82조(손실보상) 53
  • 제83조(출입요건) 53
  • 제84조(응급조치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손해보상) 53
  • 제85조(피해자의 공적 징수금의 감면) 54
  • 제86조(국유재산등 대부의 특례) 54
  • 제6장 재해복구 55
  • 제87조(재해복구의 실시 책임) 55
  • 제88조(재해복구사업의 결정) 55
  • 제89조(방재회의로의 보고) 55
  • 제90조(국가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의 조기 교부) 56
  • 제7장 재정금융조치 56
  • 제91조(재해예방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56
  • 제92조(타 지방공공단체의 長등의 응원을 받는 경우의 응급조치에 관한 비용의 부담) 56
  • 제93조(市町村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都道府縣 부담) 57
  • 제94조(재해응급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57
  • 제95조 57
  • 제96조(재해복구사업비등에 대한 국가의 부담 및 보조) 57
  • 제97조(격심한 재해의 응급조치 및 재해복구에 관한 경비의 부담 구분등) 58
  • 제98조 58
  • 제99조 58
  • 제100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상의 조치) 58
  • 제101조(지방공공단체의 재해대책기금) 59
  • 제102조(起債의 특례) 59
  • 제103조(국가보조를 수반하지 않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조치) 60
  • 제104조(재해융자) 60
  • 제8장 재해긴급사태 60
  • 제105조(재해긴급사태의 선포) 60
  • 제106조(국회의 승인 및 포고의 폐지) 60
  • 제107조(재해긴급사태의 긴급재해대책본부의 설치) 61
  • 제108조 삭제 61
  • 제109조(긴급조치) 61
  • 제109조의2 63
  • 제9장 기타 63
  • 제110조(특별구에 관한 법률의 적용) 63
  • 제111조(防災功勞者 표창) 63
  • 제112조(정령으로의 위임) 64
  • 제10장 벌칙 64
  • 제113조(벌칙) 64
  • 제114조 64
  • 제115조 64
  • 제116조 65
  • 제117조 65
  • 부칙 6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7. 16.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4. 6. 13.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5. 20.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0. 5. 31. 재해 대책 기본법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개정 2022. 6. 17.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5. 6. 4.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국민보호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재난보호법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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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령 연방재난관리청 검토위원회의 존속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8호 Executive Order 14378-Continuance of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Review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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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of 1974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공급 및 특정 지역의 재난 대응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1호 Executive Order 14181-Emergency Measures To Provide Water Resources in California and Improve Disaster Response in Certain Areas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 범죄 비상사태 선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3호 Executive Order 14333-Declaring a Crime Emergency in the District of Colu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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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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