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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상이군인 및 전사자)연금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Naval, Military and Air Forces etc. (Disablement and Death) Service Pensions Order 1983
  • 제정/개정일
    1983. 6. 22.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육해공군(상이군인및전사자)연금령 : 영국 (해외법률소개 ;제206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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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Naval, Military and Air Forces etc. (Disablement and Death) Service Pensions Order 1983
  • 제정일
    1983. 6. 22.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군인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 법령번호
    SI 1983 No. 883
  • 제어번호
    TLAW1200502011
목차
  • 목차
  • 표지
  • 육해공군(상이군인및전사자)연금령
  • Part I 총칙 2
  • 제1조 명칭, 시행일 및 해석 2
  • 제2조 연금, 보조금 및 수당 등의 예정 지급액 및 관련 부속서의 해석 4
  • Part II 보상의 일반 원칙 5
  • 제3조 이 추밀원령에 따른 보상의 기본 조건 5
  • 제3A조 청구 5
  • 제3B조 청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6
  • 제3C조 청구의 철회 8
  • 제3D조 청구일자 8
  • 제4조 복무 종료 후 7년 이내에 발생한 상이나 사망과 관련한 청구 권리 9
  • 제5조 복무 종료 후 7년 후에 발생한 상이나 사망과 관련한 청구 권리 10
  • 제6조 심각한 과실 또는 위법행위 11
  • 제7조 계급 또는 직위 11
  • Part III 상이 관련 보상 14
  • 제8조 총칙 14
  • 제9조 상이 정도의 결정 15
  • 제10조 상이연금 16
  • 제11조 경미한 상이에 대한 공로금 16
  • 제12조 유자격 가족에 대한 수당 17
  • 제13조 교육 수당 18
  • 제14조 상시 간호 수당 18
  • 제15조 예외적 중증 상이 수당 19
  • 제16조 중증 상이 직업 수당 19
  • 제17조 의복 수당 20
  • 제18조 실업 수당 20
  • 제19조 취업불능 수당 24
  • 제20조 위로 수당 25
  • 제21조 하급 직업 수당 25
  • 제22조 노령 수당 26
  • 제23조 치료 수당 27
  • 제24조 병원이나 유사 시설에서의 치료 후 필요한 휴직 수당 28
  • 제25조 일시 치료 수당 28
  • 제26조 의료비용 28
  • 제26A조 거동 보조금 29
  • Part IV 사망 관련 보상 31
  • 제27조 Part IV의 적용 31
  • 제28조 일반 조건 32
  • 제29조 배우자에 대한 연금 32
  • 제30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한 연금 33
  • 제31조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서 자녀를 가진 자에 대한 임차 수당 34
  • 제32조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한 노령 수당 35
  • 제33조 중증 상이연금자의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한 임시 수당 35
  • 제34조 2002년 4월 8일 S.I. 2002/792 부속서 1의 9(a), 10, 11에 의하여 삭제 37
  • 제35조 아동 정년 미만의 자녀에 대한 수당 37
  • 제36조 생존 부모가 없는 아동 정년 미만의 자녀에 대한 연금 38
  • 제37조 아동 정년이 넘은 자녀에 대한 보상 38
  • 제38조 교육 수당 40
  • 제39조 고용불가 연금 수급자의 무자격 가족에 대한 보상을 41
  • 제40조 부모에 대한 연금 41
  • 제41조 기타 피부양자에 대한 연금 42
  • 제42조 혼인과 동거의 효력 44
  • 제42A조 장례비용 44
  • Part V 제43조에서 제53조는 1993년 4월 12일자로 S.I. 1993/598의 제15조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44
  • Part VI - 기타 규정 46
  • 제54조 Part VI의 해석 46
  • 제55조 기타 배상과 관련한 보상의 조정 47
  • 제56조 병원이나 유사 시설에서의 보호 48
  • 제57조 첼시 연금 수급자 50
  • 제58조 별도로 생계가 제공되는 자녀 50
  • 제59조 사회복지급부금과 관련한 보상의 삭감 50
  • 제60조 연금에 의한 공적 청구금 지급 50
  • 제61조 연금 등의 집행 51
  • 제62조 연금 등의 몰수 51
  • 제63조 치료 거부 52
  • 제63A조 양도의 무효 53
  • 제64조 연금 무인출 53
  • 제65조 이 추밀원령에 따른 보상의 시행일 53
  • 제65A조 직접 신용 이체 53
  • 제66조 연금 지급 54
  • 제67조 결정, 판정 및 보상의 심사 54
  • 제67A조 개별 소송에서 지급 중지 - 연금특별재판소 57
  • 제67B조 개별 소송에서 지급 중지 - 법원 58
  • 제67C조 기타 소송에서 지급 중지 59
  • 제68조 사후 보상 59
  • 제69조 유산 배분권 60
  • 제70조 이 추밀원령의 집행 60
  • 제71조 이양 권한 61
  • 제72조 폐지, 일반 규정, 임시 규정 61
  • 부속서 1 군복무로 인한 상이 63
  • 부속서 2 군복무로 인한 사망 79
  • 부속서 3 보상 시행일 91
  • 부속서 4 용어 정의 96
  • 부속서 5 임시 규정 111
  • 부속서 6 폐지된 법 113
  • 부속서 7 제56조의 목적을 위한 공제 114
  • 주해 11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3. 6. 22. 육해공군(상이군인 및 전사자)연금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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