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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 제정/개정일
    1990. 11. 5. 개정
  •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29. Labor>Chapter 18.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Program [29 U.S.C. §1001~§1145]
  • 번역자료 출처
    美國의 從業員退職所得保障法(ERISA)(외국법제분석 ; 94-2), 한국법제연구원, 199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 이형법령명
    ERISA
  • 개정일
    1990. 11. 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PL 101-508
  • 제어번호
    TLAW1200700352
목차
  • 목차
  • 표지
  •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 제1분장 종업원급여권의 보장 2
  • 제1절 총칙 2
  • 제1001조 입법목적 2
  • 제1001조a 추가적 입법목적 3
  • 제1001조b 추가적 입법목적 : 단일사용자플랜종료보험체계 4
  • 제1002조 정의 5
  • 제1003조 적용범위 10
  • 제2절 단속규정 11
  • 제1관 보고 및 공개 11
  • 제1021조 공개 및 보고의 의무 11
  • 제1022조 플랜설명서와 플랜개요설명서 12
  • 제1023조 연차보고서 13
  • 제1024조 정보의 제출과 제공 19
  • 제1025조 가입자의 급여권 보고 21
  • 제1026조 공종정보가 되는 보고서 22
  • 제1027조 기록의 보존 22
  • 제1028조 행정해석에 의한 의존 23
  • 제1029조 형식 23
  • 제1030조 대안적 방법의 규정 24
  • 제1031조 폐지 및 시행일 24
  • 제2관 가입과 수급권부여 24
  • 제1051조 적용범위 24
  • 제1052조 최저가입기준 25
  • 제1053조 최저수급권부여기준 27
  • 제1054조 급여발생요건 33
  • 제1055조 동거유족연금 및 퇴직전유족연금의 요건 38
  • 제1056조 급여의 형태와 지급 42
  • 제1057조 특정 수급권부여요건의 일시적 변경 46
  • 제1058조 플랜의 합병, 통합 또는 플랜자산의 이전 46
  • 제1059조 기록보존 및 보고 요건 46
  • 제1060조 다수사용자플랜 47
  • 제1061조 시행일 48
  • 제3관 기금적립 48
  • 제1081조 적용범위 48
  • 제1082조 최저기금적립기준 49
  • 제1083조 최저기금적립기준의 변경 52
  • 제1084조 상각기간의 연장 52
  • 제1085조 대안적 최저적립기준 53
  • 제1086조 시행일 54
  • 제4관 수탁자책임 54
  • 제1101조 적용범위 54
  • 제1102조 플랜의 설치 55
  • 제1103조 신�의 설치 55
  • 제1104조 수탁자의 충실의무 57
  • 제1105조 공동수탁자의 불이행책임 58
  • 제1106조 금지된 거래 60
  • 제1107조 특정플랜의 사용자유가증권 및 사용자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제한 61
  • 제1108조 금지된 거래의 면제 64
  • 제1109조 수탁자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 67
  • 제1110조 해명규정 67
  • 제1111조 특정 직위의 보유가 금지된 자 68
  • 제1112조 공채보증 68
  • 제1113조 소송의 제한 70
  • 제1114조 시행일 70
  • 제5관 행정과 시행 70
  • 제1131조 형사벌칙 70
  • 제1132조 민사효력 70
  • 제1133조 청구절차 73
  • 제1134조 정밀조사권한 73
  • 제1135조 규칙 74
  • 제1136조 ERISA와 관계연방법률을 시행하는 기관의 조정과 책임 74
  • 제1137조 행정사항 75
  • 제1138조 경비지출 75
  • 제1139조 규정의 독립성 75
  • 제1140조 보호되는 권리의 방해 75
  • 제1141조 강압적 방해 76
  • 제1142조 종업원복지연금급여플랜자문위원회 76
  • 제1143조 조사연구 및 보고 77
  • 제1144조 타법관계 78
  • 제1145조 체납갹출금 7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12. 19.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부분번역] 근로복지공단
개정 1990. 11. 5.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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