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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 제정/개정일
    2006. 6. 14. 개정
  • 주기 사항
    1990년 법률 제33호에 의하여「麻薬取締法(마약단속법)」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 번역자료 출처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麻薬取締法
  • 개정일
    2006. 6. 1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약사
  • 국내관련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9号
  • 제어번호
    TLAW1200700407
목차
  • 목차
  • 표지
  •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용어의 정의 2
  • 제2장 마약에 관한 단속 7
  • 제1절 면허 7
  • 제3조 면허 7
  • 제4조 면허증 8
  • 제5조 면허의 유효기간 8
  • 제6조 면허의 실효 8
  • 제7조 업무폐지 등의 신고 9
  • 제8조 면허증의 반납 9
  • 제9조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신고 9
  • 제10조 면허증의 재교부 10
  • 제11조 삭제 10
  • 제2절 금지 및 제한 10
  • 제12조 금지행위 10
  • 제13조 수입 11
  • 제14조 수입의 허가 11
  • 제15조 수츨허가증명서의 제출 12
  • 제16조 수입허가서의 반납 12
  • 제17조 수출 12
  • 제18조 수출의 허가 12
  • 제19조 수출허가서 및 수출허가증명서의 반납 13
  • 제20조 제조 13
  • 제21조 제조의 허가 13
  • 제22조 제제 및 분할 13
  • 제23조 제제 및 분할의 허가 13
  • 제24조 양도 14
  • 제25조 마약소매업자의 양도 15
  • 제26조 양수 15
  • 제27조 시용, 시용을 위한 교부 및 마약처방전 15
  • 제28조 소지 16
  • 제29조 폐기 17
  • 제29조의2 광고 17
  • 제3절 취급 17
  • 제30조 중지에 의한 봉함 17
  • 제31조 용기 및 포장의 기재 18
  • 제32조 양수증 및 양도증 18
  • 제33조 마약진료시설 및 마약연구시설에서의 마약 관리 19
  • 제34조 보관 19
  • 제35조 사고 및 폐기의 신고 19
  • 제36조 면허가 실효한 경우 등의 조치 19
  • 제4절 업무에 관한 기록 및 신고 20
  • 제37조 장부 20
  • 제38조 21
  • 제39조 21
  • 제40조 22
  • 제41조 시용에 관한 기록 22
  • 제42조 마약수입업자의 신고 22
  • 제43조 마약수출업자의 신고 22
  • 제44조 마약제조업자, 마약제제업자 및 가정마약제조업자의 신고 23
  • 제45조 마약원도매업자의 신고 23
  • 제46조 마약도매업자의 신고 23
  • 제47조 마약소매업자의 신고 24
  • 제48조 마약관리자의 신고 24
  • 제49조 마약연구자의 신고 24
  • 제3장 향정신약에 관한 단속 24
  • 제1절 면허 및 등록 24
  • 제50조 면허 25
  • 제50조의2 면허의 유효기간 25
  • 제50조의3 면허의 실효 25
  • 제50조의4 준용 26
  • 제50조의5 등록 26
  • 제50조의6 등록의 실효 26
  • 제50조의7 준용 26
  • 제2절 금지 및 제한 26
  • 제50조의8 수입 26
  • 제50조의9 수입의 허가 27
  • 제50조의10 수출신고서의 제출 28
  • 제50조의11 수출 28
  • 제50조의12 수출의 허가 28
  • 제50조의13 특정지역 수출의 특례 30
  • 제50조의14 수출의 신고 등 31
  • 제50조의15 제조 등 32
  • 제50조의16 양도 등 32
  • 제50조의17 향정신약 소매업자의 양도 33
  • 제50조의18 준용 33
  • 제3절 취급 33
  • 제50조의19 용기 및 포장의 기재 33
  • 제50조의20 향정신약 취급책임자 33
  • 제50조의21 보관 등 34
  • 제50조의22 사고의 신고 34
  • 제4절 업무에 관한 기록 및 신고 34
  • 제50조의23 기록 34
  • 제50조의24 신고 35
  • 제5절 잡칙 36
  • 제50조의25 적용제외 등 36
  • 제50조의26 약국개설자 등의 특례 36
  • 제3장의2 마약 향정신약 원료에 관한 신고 등 37
  • 제50조의27 업무의 신고 37
  • 제50조의28 업무폐지의 신고 38
  • 제50조의29 마약 등 원료수입업자의 수입 신고 38
  • 제50조의30 마약 등 원료수출업자의 수출 신고 38
  • 제50조의31 마약 등 원료수입업자 이외의 자의 수입 신고 39
  • 제50조의32 마약 등 원료수출업자 이외의 자의 수출 신고 39
  • 제50조의33 사고 등의 신고 39
  • 제50조의34 기록 40
  • 제50조의35 준용 40
  • 제50조의36 적용제외 등 40
  • 제50조의37 관계장관에게로의 통지 41
  • 제4장 감독 41
  • 제50조의38 보고의 징수 등 41
  • 제50조의39 조치명령 41
  • 제50조의40 개선명령 등 42
  • 제50조의41 향정신약 취급책임자의 변경명령 42
  • 제51조 면허 등의 취소 등 42
  • 제52조 청문 등의 방법의 특례 43
  • 제53조 삭제 43
  • 제54조 마약단속관 및 마약단속원 43
  • 제55조 마약단속관의 직무집행의 장소 44
  • 제56조 마약단속관과 마약단속원의 협력 44
  • 제57조 마약단속원과 도도부현의 구역 44
  • 제58조 마약감독관 및 마약관리원의 마약의 양수 45
  • 제5장 마약중독자에 대한 조치 등 45
  • 제58조의2 의사의 신고 등 45
  • 제58조의3 마약단속관 등의 통보 45
  • 제58조의4 검찰관의 통보 45
  • 제58조의5 교정시설의 장의 통보 45
  • 제58조의6 마약중독자 등의 진찰 46
  • 제58조의7 정신보건지정의의 직무 46
  • 제58조의8 입원조치 47
  • 제58조의9 입원기간의 연장 48
  • 제58조의10 행동의 제한 48
  • 제58조의11 소지품의 보관 48
  • 제58조의12 퇴원 48
  • 제58조의13 마약중독심사회 48
  • 제58조의14 입원조치할 경우의 진료방침 및 의료에 필요한 비용금액 49
  • 제58조의15 사회보험 진료보수 지불기금에의 사무위탁 49
  • 제58조의16 보고 등 49
  • 제58조의17 도도부현의 부담 50
  • 제58조의18 마약중독자 등의 상담에 응하기 위한 직원 50
  • 제58조의19 비밀의 유지 50
  • 제6장 잡칙 50
  • 제59조 도도부현의 지불 50
  • 제59조의2 국가의 부담 51
  • 제59조의3 국가의 보조 51
  • 제59조의4 비용의 징수 51
  • 제59조의5 수수료 51
  • 제59조의6 면허 도는 허가의 조건 52
  • 제60조 국고에 귀�琯� 마약 또는 향정신약의 처분 52
  • 제60조의2 범죄감식용 마약 등에 관한 적용제외 52
  • 제61조 중지의 대가 53
  • 제62조 동일인이 2 이상의 자격을 가지는 경우의 취급 53
  • 제62조의2 사무의 구분 53
  • 제62조의3 권한의 위탁 54
  • 제62조의4 경과조치 54
  • 제63조 실시명령 54
  • 제7장 벌칙 54
  • 제64조 54
  • 제64조의2 54
  • 제64조의3 55
  • 제65조 55
  • 제66조 55
  • 제66조의2 55
  • 제66조의3 56
  • 제66조의4 56
  • 제67조 56
  • 제68조 56
  • 제68조의2 56
  • 제69조 56
  • 제69조의2 57
  • 제69조의3 57
  • 제69조의4 57
  • 제69조의5 57
  • 제69조의6 57
  • 제70조 57
  • 제71조 59
  • 제72조 59
  • 제73조 59
  • 제73조의2 60
  • 제74조 60
  • 제75조 60
  • 제76조 61
  • 별표 61
  • 별표 제1(제2조 관계) 61
  • 별표 제2(제2조 관계) 65
  • 별표 제3(제2조 관계) 65
  • 별표 제4(제2조 관계) 6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6. 11.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5. 5. 25.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식품의약품안전청
개정 2006. 6. 14.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의료 및 의료과학용 대마 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zur Versorgung mit Cannabis zu medizinischen und medizinisch-wissenschaftlichen Zwecken
독일 법률 기호용 대마 취급에 관한 법률 Gesetz zum Umgang mit Konsumcannabis
멕시코 법률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 salud
미국 명령 남쪽 국경의 불법 마약 유입 대응을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2호 Executive Order 14232-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Southern Border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5호 Executive Order 14195-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0호 Executive Order 14200-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명령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3호 Executive Order 14193-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미국 명령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1호 Executive Order 14231-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미국 명령 위대한 미국 회복 이니셔티브를 통한 중독 문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9호 Executive Order 14379-Addressing the Addiction Crisis Through the Great American Recovery Initiative
미국 법률 국제 마약규제법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Act of 1990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추가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6호 Executive Order 14256-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미국 명령 의료용 마리화나 및 칸나비디올 연구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0호 Executive Order 14370-Increasing Medical Marijuana and Cannabidiol Research
미국 명령 펜타닐의 대량 살상 무기 지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7호 Executive Order 14367-Designating Fentanyl as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미국 법률 힐로리 J. 파리아스와 사만사 리드 데이트 강간 마약 금지법(2000) Hillory J. Farias and Samantha Reid 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
미국 법률 마약류거래단속법 Narcotics Control Trade Act
베트남 법률 마약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uật Phòng, chống ma túy
스위스 법률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täubungsmittel und die psychotropen Stoffe
영국 법률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영국 법률 약물법(2005) Drugs Act 2005
유럽연합 법률 일반적 프로그램인 "근원적인 권리 및 정의"의 일부로서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특정의 프로그램인 "마약 방지 및 정보"를 설정한 유럽연합 의회 및 2007년 9월 25일자 유럽이사회의 결정 제1150/2007/EC호 Decision No 1150/200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September 2007 Establishing for the Period 2007-2013 the Specific Programme ‘Drug Prevention and Information’ as Part of the General Programme ‘Fundamental Rights and Justice’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와 제3국 간 마약 전구체 거래 모니터링 규칙을 정하는 2004년 12월 22일자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111/2005호 Council Regulation (EC) No 111/2005 of 22 December 2004 laying down rules for the monitoring of trade between the Community and third countries in drug precursors
유럽연합 법률 마약 전구체에 관한 2004년 2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273/2004호 Regulation(EC) No 27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on drug precursors
중국 명령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조례 麻醉药品和精神药品管理条例
중국 명령 길림성 마약금지조례 吉林省禁毒条例
중국 규칙 요녕성 마약금지 규정 辽宁省禁毒规定
중국 규칙 계독약품 관리방법 戒毒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취약품 관리방법 麻醉药品管理办法
중국 법률 금독법 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
캐나다 명령 마약규제규정 Narcotic Control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알콜 및 약물 남용법 Alcohol and Drug Abuse Act
캐나다 법률 규제약품 및 물질법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태국 법률 크라톰법 [부분번역] ะกาศ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พืชกระท่อม
프랑스 법률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