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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법(2006)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Childcare Act 2006
  • 제정/개정일
    2006. 7. 11.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아동보육법(2006), 국회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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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hildcare Act 2006
  • 이형법령명
    An Act to make provision about the powers and duties of local authorities and other bodies in England in rela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well-being of young children; to make provision about the powers and duties of local authorities in England and Wales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childcare a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parents and other persons; to make provision about the regulation and inspection of childcare provision in England; to amend Part 10A of the Children Act 1989 in relation to Wales; and for connected purposes
  • 제정일
    2006. 7. 1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영유아보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2006 c. 21
  • 제어번호
    TLAW1200700666
목차
  • 목차
  • 표지
  • 아동보육법(2006)
  • 제1편(Part)부 지방 당국의 일반 기능: 잉글랜드 2
  • 어린 아동의 복지 개선 2
  • 제1조 어린 아동의 복지와 관련해 지방 당국의 일반적 의무 2
  • 제2조 3조의 목적상 “유아 서비스”의 의미 3
  • 제3조 유아 서비스와 관련해 지방 당국의 특정 의무 4
  • 제4조 지방 정부 및 관련 협력 파트너의 의무 5
  • 제5조 2조 및 4조를 개정하는 권한 5
  • 아동보육 서비스의 제공 5
  • 제6조 근로부모를 위하여 충분한 아동보육 서비스를 확보할 의무 6
  • 제7조 지정 유아 보육 무료 서비스를 확보할 의무 7
  • 제8조 아동보육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지방 당국의 권한 7
  • 제9조 지방 당국과 아동보육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정 8
  • 제10조 지방 당국이 아동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비용 8
  • 제11조 아동보육 평가 의무 8
  • 정보, 조언 및 지원 9
  • 제12조 정보,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할 의무 9
  • 제13조 아동보육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 조언 및 훈련을 제공할 의무 10
  • 기타 11
  • 제14조 점검 11
  • 제15조 적절한 이행 등을 확보할 국무장관의 권한 11
  • 제16조 2004년도 아동법의 개정 12
  • 제17조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에서 유아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13
  • 해석 13
  • 제18조 아동보육의 의미 13
  • 제19조 “어린 아동”의 의미 14
  • 제20조 “유아 서비스 제공”의 의미 15
  • 제21조 제1편의 해석 15
  • 제2편 지방 당국의 일반 기능: 웨일스 15
  • 아동보육 서비스의 제공 15
  • 제22조 근로부모를 위하여 충분한 아동보육 서비스를 확보할 의무 15
  • 제23조 아동보육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지방 당국의 권한 16
  • 제24조 지방 당국과 아동보육 서비스 제공자 간의 조정 17
  • 제25조 지방 당국이 아동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비용 17
  • 제26조 지방 당국이 아동보육 서비스 제공을 평가할 권한 17
  • 정보, 조언 및 지원 18
  • 제27조 정보,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할 의무 18
  • 기타 19
  • 제28조 점검 19
  • 제29조 적절한 이행 등을 확보할 의회의 권한 19
  • 해석 20
  • 제30조 제2편의 해석 20
  • 제3편 잉글랜드 아동보육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20
  • 제1장 총감독관의 일반 기능 20
  • 제31조 총감독관의 일반 기능 21
  • 제32조 두 종류 아동보육 등록부(two registers)의 관리 21
  • 제2장 유아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22
  • 등록 요건 22
  • 제33조 등록 요건: 유아 돌보기 서비스 제공자 22
  • 제34조 등록 요건: 기타 유아 서비스 제공자 23
  • 등록 절차 24
  • 제35조 등록 신청: 유아 돌보기 서비스 제공자 24
  • 제36조 등록 신청: 그 밖의 유아 서비스 제공자 25
  • 제37조 등록대장 등재 및 인증서 25
  • 제38조 등록 조건 26
  • 유아 서비스 제공자의 준수 요건 26
  • 제39조 유아 기초 단계 27
  • 제40조 유아 기초 단계 이행 의무 27
  • 제41조 학습과 개발 요건 27
  • 제42조 평가 준비에 관한 추가 조항 28
  • 제43조 복지 요건 29
  • 제44조 학습과 개발 또는 복지 요건을 명시하는 약정서 30
  • 제45조 특정 명령을 제정하는 절차 30
  • 제46조 예외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 31
  • 제47조 독립학교 31
  • 제48조 교과과정과 관련한 개정 32
  • 점검 32
  • 제49조 점검 32
  • 제50조 점검 보고 33
  • 해석 34
  • 제51조 제2장의 해석 34
  • 제3장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학령아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 34
  • 등록 요건 34
  • 제52조 등록 요건: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학령아 돌보기 서비스 제공자 34
  • 제53조 등록 요건: 기타 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학령아 서비스 제공자 35
  • 등록 절차 36
  • 제54조 등록 신청: 학령아 돌보기 서비스 제공자 36
  • 제55조 등록 신청: 그 밖의 학령아 서비스 제공자 37
  • 제56조 등록대장 등재 및 인증서 38
  • 제57조 등록된 유아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특별 절차 38
  • 부령(Regulation) 39
  • 제58조 등록 조건 39
  • 제59조 활동을 규율하는 부령 40
  • 점검 41
  • 제60조 점검 41
  • 제61조 점검 보고 41
  • 제4장 자진 등록 42
  • 자진 등록 절차 42
  • 제62조 일반 등록에 대한 등록 신청: 아동 돌보기 서비스 제공자 42
  • 제63조 일반 등록대장에 대한 등록 신청: 그 밖의 아동보육 서비스 제공자 43
  • 제64조 등록대장 등재 및 인증서 44
  • 제65조 기등록자에 대한 특별 절차 45
  • 자진 등록자에 대한 규정 46
  • 제66조 등록 조건 46
  • 제67조 활동을 관장하는 규정 46
  • 제5장 공통 조항 47
  • 등록 취소 등 47
  • 제68조 등록 취소 47
  • 제69조 등록 보류 48
  • 제70조 자진 등록 해지 49
  • 제71조 지정된 기간의 만료시의 자진 등록 종료 50
  • 비상시의 취소 등 50
  • 제72조 비상시 아동의 보호 50
  • 등록 - 절차에 따른 보호 조항 51
  • 제73조 특정 단계를 밟기 위한 절차 51
  • 제74조 이의 제기 52
  • 등록부적격 53
  • 제75조 등록부적격 53
  • 제76조 부적격 처리의 결과 54
  • 진입권 55
  • 제77조 진입 권한 55
  • 제78조 진입에 대한 동의 요구 57
  • 제79조 진입권 행사를 지원하는 경찰관의 권한 57
  • 보고 및 정보 58
  • 제80조 통합 보고서 58
  • 제81조 연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59
  • 제82조 총감독관에 대한 정보 공급 59
  • 제83조 영국 국세청(HMRC) 및 지방 당국에 대한 정보 공급 59
  • 제84조 특정 목적에 따른 정보 공개 60
  • 위법 행위와 형사소송절차 60
  • 제85조 허위 또는 왜곡된 진술을 하는 위법 행위 60
  • 제86조 소송절차의 시한 60
  • 제87조 법인에 의한 위법 행위 60
  • 제88조 비법인 단체 61
  • 기타 61
  • 제89조 수수료 61
  • 제90조 공개 동의가 보류되는 경우 62
  • 제91조 당국 간 협조 62
  • 제92조 통합 등록증 62
  • 제93조 고지 63
  • 제94조 제3편을 개정하는 권한: 다중 시설과 관련한 신청 64
  • 제95조 학교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 기관 64
  • 해석 64
  • 제96조 유아 및 학령아 서비스 제공 등의 의미 64
  • 제97조 아동보육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는 종업원 65
  • 제98조 제3편의 해석 65
  • 제4편 기타 및 일반사항 66
  • 아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66
  • 제99조 아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잉글랜드 66
  • 제100조 어린 아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임시 조항 68
  • 제101조 아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웨일스 69
  • 1989년도 아동법에 따른 등록 부적격 71
  • 제102조 1989년도 아동법에 따른 등록 부적격 71
  • 일반사항 71
  • 제103조 소규모 부수적인 개정 및 폐지 71
  • 제104조 부속 입법: 일반 조항 72
  • 제105조 부속 입법: 의회의 통제 72
  • 제106조 일반 해석 등 72
  • 제107조 금융 조항 73
  • 제108조 실리 제도(Isles of Scilly) 73
  • 제109조 발효 74
  • 제110조 발효 명령을 내리는 관할 당국 74
  • 제111조 약칭 및 범위 7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7. 11. 아동보육법(2006) 국회도서관
개정 2023. 10. 26. 아동보육법(2006)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보육법 Wet kinderopv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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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함부르크주 보육법 Hamburger Kinderbetreuungsgesetz
독일 법률 유치원과 그 밖의 아동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내 아동의 교육·양육·보육에 관한 바이에른주 법률 Bayerisches Gesetz zur Bildung, Erziehung und Betreuung von Kindern in Kindergärten, anderen Kindertageseinrichtungen und in Tagespflege
미국 명령 양질의 돌봄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돌보미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095호 Executive Order 14095-Increasing Access to High-Quality Care and Supporting Care-givers
스웨덴 법률 일반 아동수당에 관한 법 Lag om allmänna barnbidrag
일본 법률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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