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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립중앙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Museum and Library Services
  • 제정/개정일
    2003. 9. 25. 개정
  • 주기 사항
    USC>Title 20>Chapter 72 [20 U.S.C. §§9101~9176]
  • 번역자료 출처
    지금 도서관에서는|Now@Library Vol. 2,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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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Museum and Library Services Act
  • 이형법령명
    Museum Services Act
  • 개정일
    2003. 9. 2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법령번호
    PL 108-81
  • 제어번호
    TLAW1200800600
목차
  • 목차
  • 표지
  •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MLSA)
  • 제Ⅰ절 총칙 2
  • 제9101조 일반정의 2
  • 제9102조 박물관 도서관 서비스 협회 3
  • 제9103조 협회의 회장 4
  • 제9104조 부회장 6
  • 제9105조 인사 6
  • 제9105a조 미국박물관도서관 서비스 위원회 7
  • 제9106조 기부 12
  • 제9107조 포상 12
  • 제9108조 박물관도서관 서비스의 영향분석 12
  • 제Ⅱ절 도서관서비스 및 기술 14
  • 제9121조 목적 14
  • 제9122조 정의 15
  • 제9123조 세출예산화의 수권 16
  • 제1관 기본적 프로그램 요건 17
  • 제9131조 유보 및 할당 17
  • 제9132조 관리 19
  • 제9133조 지불, 연방분담금, 협력요건의 유지 20
  • 제9134조 주의 계획서 21
  • 제2관 도서관프로그램 28
  • 제9141조 주에 대한 조성금 28
  • 제3관 행정조항 29
  • A목 주의 요건 29
  • 제9151조 주 자문위원회 29
  • B목 연방의 요건 29
  • 제9161조 미국 원주민에 대한 서비스 29
  • 제9162조 국가의 지도자육성을 위한 조성금, 계약 또는 협력협정 29
  • 제9163조 주 및 지방의 주도권 30
  • 제Ⅲ절 박물관서비스 31
  • 제9171조 목적 31
  • 제9172조 정의 31
  • 제9173조 박물관서비스 활동 32
  • 제9174조 폐지 34
  • 제9175조 폐지 34
  • 제9176조 세출예산화의 수권 3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12. 10.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국회도서관
개정 2003. 9. 25.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 국립중앙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스미소니언 재단에 대한 신뢰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416호 Executive Order 14416-Restoring Trust in the Smithsonian Institution
복수국가 조약 국제박물관협의회 정관 国际博物馆协会章程
영국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법(1992) Museums and Galleries Act 1992
일본 법률 해외 미술품 등의 국내공개 촉진에 관한 법률 海外の美術品等の我が国における公開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국립미술관법 独立行政法人国立美術館法
일본 법률 박물관법 博物館法
일본 법률 박물관법 博物館法
일본 법률 박물관법 博物館法
프랑스 법률 프랑스 박물관에 관한 법 Loi n° 2002-5 du 4 janvier 2002 relative aux musées de F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