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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택 대부 관리방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조대원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个人住房贷款管理办法
  • 제정/개정일
    1998. 5. 9.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거래법, 시간의 물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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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个人住房贷款管理办法
  • 제정일
    1998. 5. 9.
  • 법률구분
    규칙
  •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 국내관련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银发 [1998] 190号
  • 제어번호
    TLAW1201000071
목차
  • 목차
  • 개인 주택 대부 관리 방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2장 대부금의 대상과 조건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3장 대부절차 4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4
  • 제4장 대부기한과 이자 4
  • 제10조 4
  • 제11조 5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5장 저당 6
  • 제15조 6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6
  • 제19조 7
  • 제20조 7
  • 제6장 질권설정과 보증 7
  • 제21조 7
  • 제22조 7
  • 제23조 8
  • 제24조 8
  • 제7장 주택보험 8
  • 제25조 8
  • 제26조 8
  • 제8장 대출계약의 변경과 중지 9
  • 제27조 9
  • 제28조 9
  • 제29조 9
  • 제30조 9
  • 제9장 저당물 혹은 질권물의 처분 9
  • 제31조 9
  • 제32조 10
  • 제33조 10
  • 제34조 10
  • 제35조 10
  • 제10장 부칙 11
  • 제36조 11
  • 제37조 11
  • 제38조 11
  • 제39조 1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8. 5. 9. 개인 주택 대부 관리방법 조대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콜로라도주 중산층주택청 Middle-Income Housing Authority
미국 명령 주택담보대출의 이용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93호 Executive Order 14393-Promoting Access to Mortgage Cr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