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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안전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学校保健安全法
  • 제정/개정일
    1958. 4. 10. 제정 / 2008. 6. 18. 개정
  • 주기 사항
    2008년 법률 제73호에 의하여 「学校保健法(학교보건법)」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 번역자료 출처
    학교보건안전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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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学校保健安全法
  • 제정일
    1958. 4. 10.
  • 개정일
    2008. 6. 1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교육·학술
  • 국내관련법률
    학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73号
  • 제어번호
    TLAW1201000159
목차
  • 목차
  • 표지
  • 학교보건안전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2
  • 제2장 학교 보건 3
  • 제1절 학교의 관리 운영 등 3
  • 제4조 학교 보건에 관한 학교 설치자의 책무 3
  • 제5조 학교 보건 계획의 책정 등 3
  • 제6조 학교 환경 위생 기준 3
  • 제7조 보건실 3
  • 제2절 건강 상담 등 4
  • 제8조 건강 상담 4
  • 제9조 보건 지도 4
  • 제10조 지역 의료 기관 등과의 연계 4
  • 제3절 건강 진단 4
  • 제11조 취학 시의 건강 진단 4
  • 제12조 4
  • 제13조 아동, 학생 등의 건강 진단 5
  • 제14조 5
  • 제15조 직원의 건강 진단 5
  • 제16조 5
  • 제17조 건강 진단 방법 및 기술적 기준 등 5
  • 제18조 보건소와의 연락 5
  • 제4절 감염증 예방 6
  • 제19조 출석 정지 6
  • 제20조 임시 휴업 6
  • 제21조 문부과학성령에 대한 위임 6
  • 제5절 학교 보건 기사, 학교의, 학교 치과의 및 학교 약제사 6
  • 제22조 학교 보건 기사 6
  • 제23조 학교의, 학교 치과의 및 학교 약제사 6
  • 제6절 지방공공단체의 원조 및 국가의 보조 7
  • 제24조 지방공공단체의 원조 7
  • 제25조 국가의 보조 7
  • 제3장 학교 안전 7
  • 제26조 학교 안전에 관한 학교 설치자의 책무 7
  • 제27조 학교 안전 계획의 책정 등 8
  • 제28조 학교 환경의 안전 확보 8
  • 제29조 위험 등 발생 시 대처 요령의 작성 등 8
  • 제30조 지역 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 8
  • 제4장 잡칙 9
  • 제31조 학교 설치자의 사무 위임 9
  • 제32조 전수학교의 보건 관리 등 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6. 18. 학교보건안전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5. 6. 24. 학교보건안전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학교위생법 學校衛生法
미국 명령 교육 접근성 유지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중단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14호 Executive Order 14214-Keeping Education Accessible and Ending COVID-19 Vaccine Mandates in Scho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