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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地方財政法
  • 제정/개정일
    1948. 7. 7. 제정 / 2005. 4. 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재정관련 법령집 : 독일·미국·일본, 한국법제연구원, 200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地方財政法
  • 이형법령명
    地財法
  • 제정일
    1948. 7. 7.
  • 개정일
    2005. 4. 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지방제도
  • 국내관련법률
    지방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25号
  • 제어번호
    TLAW1201000229
목차
  • 목차
  • 표지
  • 지방재정법
  • 제1조 이 법률의 목적 2
  • 제2조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2
  • 제3조 예산의 편성 2
  • 제4조 예산의 집행 등 3
  • 제4조의2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연도간 재정 운영의 고려 3
  • 제4조의3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연도간의 재원의 조정 3
  • 제4조의4 적립금의 처분 4
  • 제4조의5 할당적 기부금 등의 금지 4
  • 제5조 지방채의 제한 5
  • 제5조의2 지방채의 상환 연한 5
  • 제5조의3 지방채의 협의 등 6
  • 제5조의4 지방채에 관한 관여의 특례 7
  • 제5조의5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 11
  • 제5조의6 상법의 준용 11
  • 제5조의7 지방채 증권의 공동 발행 11
  • 제5조의8 정령으로의 위임 12
  • 제6조 공영기업의 경영 12
  • 제7조 잉여금 12
  • 제8조 재산의 관리 및 운용 13
  • 제9조 지방공공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한 경비 13
  • 제10조 나라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법령에 근거해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무에 필요로 한 경비 13
  • 제10조의2 나라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건설 사업에 필요로 한 경비 15
  • 제10조의3 나라가 그 일부를 부담한 재해에 관계된 사무에 필요로 한 경비 16
  • 제10조의4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 경비 17
  • 제11조 나라와 지방공공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할 비율 등의 규정 17
  • 제11조의2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재정 수요액에의 산입 17
  • 제12조 지방공공단체가 처리할 권한을 갖지 않는 사무에 필요로 한 경비 18
  • 제13조 새로운 사무에 수반한 재원 조치 18
  • 제14조 및 제15조 삭제 19
  • 제16조 보조금의 교부 19
  • 제17조 나라의 부담금의 지출 19
  • 제17조의2 지방공공단체의 부담금 19
  • 제18조 나라의 지출금의 산정의 기초 20
  • 제19조 나라의 지출금의 지출 시기 20
  • 제20조 위탁 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준용 규정 20
  • 제20조의2 지출금의 산정 또는 지출 시기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20
  • 제21조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을 동반한 법령 안 21
  • 제22조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을 동반한 경비의 견적서 21
  • 제23조 나라의 영조물에 관한 사용료 21
  • 제24조 나라가 사용한 지방공공단체의 재산 등에 관한 사용료 22
  • 제25조 부담금등의 사용 22
  • 제26조 지방 교부세의 감액 22
  • 제27조 도도부현이 행한 건설 사업에 대한 시읍면의 부담 23
  • 제27조의2 도도부현이 시읍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되는 경비 23
  • 제27조의3 도도부현이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아니되는 경비 24
  • 제27조의4 시읍면이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아니되는 경비 24
  • 제28조 도도부현이 그 사무를 시읍면 등이 행한 것으로 하는 경우의 경비 24
  • 제28조의2 지방공공단체 서로 간에 있어서 경비의 부담관계 24
  • 제29조 도도부현 및 시읍면의 부담금의 지출 25
  • 제30조 도도부현 및 시읍면의 부담금등에 있어서 준용 규정 25
  • 제30조의2 지방재정의 상황에 관한 보고 25
  • 제30조의3 사무의 구분 25
  • 부칙 초 26
  • 제31조 시행 기일 26
  • 제32조 당첨금부증표의 발매 26
  • 제32조의2 공영 경기를 행한 지방공공단체의 납부금 26
  • 제33조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읍면 민세에 관계된 특별 감세 등에 따른 지방채의 특채 27
  • 제33조의2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읍면 민세에 관계된 감세에 따른 지방채의 특례 28
  • 제33조의3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읍면 민세에 관계된 특별 감세에 대한 지방채의 특례 29
  • 제33조의4 평성9년도에 있어서 지방채의 특례 29
  • 제33조의5 개인의 도부현민 세금 또는 시읍면 민세에 관계된 특별 감세등에 따른 지방채의 특례 30
  • 제33조의5의2 평성19년도로부터 평성21년도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지방채의 특례 등 31
  • 제33조의5의3 평성14년도에 있어서 지방세의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채의 특례 32
  • 제33조의5의4 지방세법등의 개정에 따른 지방채의 특례 32
  • 제33조의5의5 퇴직수당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의 특례 32
  • 제33조의6 광해 복구 사업에 관계된 지방채의 특례 33
  • 제33조의6의2 나라의 무이자대부금에 관한 지방채의 특례 34
  • 제33조의6의3 석면 건강 등 피해 방지 사업과 관련되는 지방채의 특례 34
  • 제33조의7 지방채의 허가 등 34
  • 제33조의8 퇴직 수당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에 대한 관여의 특례 35
  • 제33조의9 구자금운용부 자금등의 조상상환과 관련되는 조치 36
  • 제34조 지방공공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경비의 특례 37
  • 제35조 홋카이도에 관한 특례 38
  • 제36조 아동 부양 수당에 필요로 하는 경비와 관련되는 특례 38
  • 제37조 국민건강보험의 요양의 급부 등에 필요로 하는 경비와 관련되는 특례 3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6. 29. 지방재정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정 2005. 4. 1. 지방재정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4. 6. 25. 지방재정법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地方財政法 施行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시·읍·면 재정개혁법 Gesetz zur Neuordnung der Gemeindefinanzen-Gemeindefinanzreformgesetz
미국 법률 지방자치단체 파산법 Adjustment of Debts of a Municipality
스위스 법률 재정 및 부담 조정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Finanz- und Lastenausgleich
일본 명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地方財政法 施行令
일본 법률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부분번역]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시행령 [부분번역]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페루 법률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지역 및 지방 공공투자 촉진법 Ley que impulsa la inversión pública regional y local con la participación del sector priva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