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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션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マンションの管理の適正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00. 12. 8. 제정 / 2006. 6. 2.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맨션관리 적정화 추진법,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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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マンションの管理の適正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マンション管理適正化推進法
  • 제정일
    2000. 12. 8.
  • 개정일
    2006. 6. 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50号
  • 제어번호
    TLAW1201000249
목차
  • 목차
  • 표지
  • 맨션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맨션관리 적정화 지침 3
  • 제4조 관리조합 등의 노력 4
  • 제5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조치 4
  • 제2장 맨션관리사 4
  • 제1절 자격 4
  • 제6조 4
  • 제2절 시험 4
  • 제7조 시험 4
  • 제8조 시험 실시 4
  • 제9조 시험 무효 등 4
  • 제10조 수험 수수료 5
  • 제11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5
  • 제12조 변경 신고 6
  • 제13조 지정시험기관의 임원 선임 및 해임 6
  • 제14조 사업계획의 인가 등 6
  • 제15조 시험사무 규정 6
  • 제16조 시험위원 6
  • 제17조 규정의 적용 등 7
  • 제18조 비밀유지 의무 등 7
  • 제19조 장부 비치 등 7
  • 제20조 감독 명령 7
  • 제21조 보고 7
  • 제22조 현장 검사 8
  • 제23조 시험사무의 중지 및 폐지 8
  • 제24조 지정의 취소 등 8
  • 제25조 지정 등의 조건 9
  • 제26조 지정시험기관이 부과한 처분 등에 관한 불복신청 9
  • 제27조 국토교통성장관에 의한 시험사무의 실시 등 9
  • 제28조 공시 9
  • 제29조 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10
  • 제3절 등록 10
  • 제30조 등록 10
  • 제31조 맨션관리사 등록증 11
  • 제32조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11
  • 제33조 등록 취소 등 11
  • 제34조 등록 말소 11
  • 제35조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11
  • 제36조 지정등록기관의 지정 등 12
  • 제37조 12
  • 제38조 준용 12
  • 제39조 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12
  • 제4절 의무 등 12
  • 제40조 신용실추 행위의 금지 13
  • 제41조 강습 13
  • 제41조의2 등록 13
  • 제41조의3 결격 조항 13
  • 제41조의4 등록기준 등 13
  • 제41조의5 등록의 갱신 13
  • 제41조의6 강습사무의 실시와 관련된 업무 14
  • 제41조의7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14
  • 제41조의8 강습사무 규정 14
  • 제41조의9 강습사무의 중지 및 폐지 14
  • 제41조의10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4
  • 제41조의11 적합 명령 15
  • 제41조의12 개선 명령 15
  • 제41조의13 등록 취소 등 15
  • 제41조의14 장부 기재 16
  • 제41조의15 국토교통성장관에 의한 강습사무의 실시 16
  • 제41조의16 보고 16
  • 제41조의17 현장 검사 16
  • 제41조의18 공시 17
  • 제42조 비밀유지 의무 17
  • 제43조 명칭의 사용제한 17
  • 제43조의2 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17
  • 제3장 맨션관리업 17
  • 제1절 등록 17
  • 제44조 등록 17
  • 제45조 등록 신청 18
  • 제46조 등록 실시 18
  • 제47조 등록 거부 18
  • 제48조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19
  • 제49조 맨션관리업자 등록부 등의 열람 19
  • 제50조 폐업 등의 신고 20
  • 제51조 등록 말소 20
  • 제52조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20
  • 제53조 무등록영업의 금지 20
  • 제54조 명의 대여 금지 20
  • 제55조 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20
  • 제2절 관리업무주임자 21
  • 제56조 관리업무주임자의 설치 21
  • 제57조 시험 21
  • 제58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등 21
  • 제59조 등록 22
  • 제60조 관리업무주임자증 교부 등 22
  • 제61조 관리업무주임자증의 유효기간 갱신 23
  • 제61조의2 준용 규정 23
  • 제62조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23
  • 제63조 관리업무주임자증의 제시 24
  • 제64조 지시 및 사무의 금지 24
  • 제65조 등록 취소 24
  • 제66조 등록 말소 25
  • 제67조 보고 25
  • 제68조 수수료 25
  • 제69조 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25
  • 제3절 업무 25
  • 제70조 업무처리 원칙 25
  • 제71조 표지 제시 25
  • 제72조 중요사항의 설명 등 26
  • 제73조 계약 성립 시의 서면 교부 26
  • 제74조 재위탁의 제한 27
  • 제75조 장부 작성 등 27
  • 제76조 재산의 구별관리 27
  • 제77조 관리사무의 보고 27
  • 제78조 관리업무주임자로서 해야 할 사무에 대한 특례 28
  • 제79조 서류 열람 28
  • 제80조 비밀유지 의무 28
  • 제4절 감독 28
  • 제81조 지시 28
  • 제82조 업무정지 명령 29
  • 제83조 등록 취소 29
  • 제84조 감독처분 공고 29
  • 제85조 보고 29
  • 제86조 현장 검사 30
  • 제5절 잡칙 30
  • 제87조 사용인 등의 비밀유지 의무 30
  • 제88조 증명서 휴대 등 30
  • 제89조 등록 실효에 따른 업무 종결 30
  • 제90조 적용의 제외 31
  • 제4장 맨션관리 적정화 추진 센터 31
  • 제91조 지정 31
  • 제92조 업무 31
  • 제93조 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 31
  • 제94조 준용 32
  • 제5장 맨션관리업자의 단체 32
  • 제95조 지정 32
  • 제96조 민원 해결 33
  • 제97조 보증업무의 승인등 33
  • 제98조 보증업무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제한 33
  • 제99조 보증업무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등 34
  • 제100조 개선 명령 34
  • 제101조 지정 취소 34
  • 제102조 보고 및 현장 검사 34
  • 제6장 잡칙 34
  • 제103조 설계도서의 교부 등 34
  • 제104조 권한의 위임 35
  • 제105조 경과 조치 35
  • 제7장 벌칙 35
  • 제106조 35
  • 제107조 35
  • 제108조 36
  • 제109조 36
  • 제110조 36
  • 제111조 37
  • 제112조 37
  • 제112조의2 38
  • 제113조 38
  • 부칙 38
  • 제1조 시행기일 38
  • 제2조 경과 조치 38
  • 제3조 38
  • 제4조 39
  • 제5조 40
  • 제6조 「일본 근로자 주택협회법」의 일부 개정 40
  • 제7조 「등록면허세법」의 일부 개정 40
  • 제8조 검토 41
  • 별표 41
  • 별표 제1 (제41조의4와 관계) 41
  • 별표 제2 (제61조의2와 관계) 4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6. 2. 맨션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법률 건물의 구분소유등에 관한 법률 建物の区分所有等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도시 사유 건축물 관리 조례 城市私有房屋管理条例
태국 법률 2019년 임차자산에 대한 권리에 관한 법률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ทรัพย์อิงสิทธิ พ.ศ. ๒๕๖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