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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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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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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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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
| 국제기구 | 조약 |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
| 독일 | 법률 | 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대한 시행법 | Ausführungsgesetz zu Artikel 26 Abs. 2 des Grundgesetzes |
| 독일 | 법률 | 전쟁무기 통제에 관한 법률 | Ausführungsgesetz zu Artikel 26 Abs. 2 des Grundgesetzes |
| 러시아 | 명령 |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
| 미국 | 명령 | 국제무기거래규정 |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
| 미국 | 법률 | 무기수출통제법 | Arms Export Control Act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수출통제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кспортном контроле |
| 일본 | 명령 | 수출화물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의 항 중란에 열거하는 화물(핵무기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개발, 제조 또는 사용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는 성령 | 輸出貨物が輸出貿易管理令別表第一の一の項の中欄に掲げる貨物(核兵器等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開発、製造又は使用のた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법률 | 사린 등에 의한 인명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サリン等による人身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