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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약품 및 물질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식품의약품안정청  
  • 국가
    캐나다
  • 원법령명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 제정/개정일
    1996. 6. 20. 제정 / 2005. 11. 25.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식의약 안전성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1-18,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 제정일
    1996. 6. 20.
  • 개정일
    2005. 11. 2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약사
  • 국내관련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2005, c. 44
  • 제어번호
    TLAW1201200265
목차
  • 목차
  • 표지
  • 규제약품 및 물질법
  • 명칭 2
  • 제1조 명칭 2
  • 해석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4
  • 제1권 범죄 및 벌칙 5
  • 특정범죄 5
  • 제4조 5
  • 제5조 6
  • 제6조 7
  • 제7조 7
  • 제8조 및 제9조 [폐기] 8
  • 형의 양정 8
  • 제10조 8
  • 제2권 집행 9
  • 수색, 압류 및 구금 9
  • 제11조 9
  • 제12조 보조와 무력의 사용 10
  • 제13조 10
  • 금지명령 11
  • 제14조 11
  • 제14조의1 12
  • 제15조 13
  • 범죄관련재산의 몰수 13
  • 제16조 13
  • 제17조 14
  • 제18조 무효로 할 수 있는 이전 14
  • 제19조 15
  • 제19조의1 15
  • 제20조 16
  • 제21조 제17조제2항에 의한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17
  • 제22조 불복신청 중 명령의 정지 17
  • 제23조 [폐기] 17
  • 제3권 규제물질의 처분 18
  • 제24조 18
  • 제25조 신청이 없는 경우 주무장관에 의한 처분 19
  • 제26조 19
  • 제27조 법적 절차 후 처분 19
  • 제28조 동의가 있는 처분 20
  • 제29조 식물의 폐기 20
  • 제IV권[제4권] 운영 및 준수 20
  • 검사관 20
  • 제30조 20
  • 제31조 20
  • 제32조 22
  • 제V권[제5권] 지정된 법규 위반에 관한 행정명령 22
  • 제33조 법규의 지정 22
  • 제34조 지정된 법규의 위반 22
  • 제35조 23
  • 제36조 23
  • 제37조 출석통지 24
  • 제38조 송달의 증명 24
  • 제39조 재정자의 권한 24
  • 제40조 청문 절차 24
  • 제41조 24
  • 제42조 25
  • 제43조 명령 위반의 범죄 25
  • 제4권[제6권] 총칙 25
  • 분석 25
  • 제44조 분석가의 지명 25
  • 제45조 25
  • 범죄와 처벌 25
  • 제46조 처벌 25
  • 증거 및 절차 26
  • 제47조 26
  • 제48조 26
  • 제49조 26
  • 제50조 26
  • 제51조 27
  • 제52조 27
  • 제53조 27
  • 제54조 기록, 장부 또는 문서의 사본 28
  • 법규, 면제사유 및 결격사유 28
  • 제55조 28
  • 제56조 주무장관에 의한 면제 31
  • 제57조 주무장관 또는 공중안전비상대비부 장관의 권한, 의무 및 직무 31
  • 제58조 이 법과 법규의 우선적용 31
  • 제59조 허위 또는 기만적 진술죄 31
  • 제60조 별표 32
  • 제VII권[제7권] 경과 규정, 결과적 및 조건부 개정, 폐기 및 발효 32
  • 경과규정 32
  • 제61조 제정 전의 인용 32
  • 제62조 32
  • 제63조 확인 32
  • 주요개정 32
  • 제64조 내지 제93조의1 [개정] 32
  • 조건부 개정 32
  • 제93조의2 및 제93조의3 [개정] 32
  • 폐기 33
  • 제94조 [폐기] 33
  • 시행 33
  • 제95조 시행 33
  • 별표I (제2조 내지 제7조, 제28조 및 제60조) 34
  • 별표II (제2조, 제3조, 제4조 내지 제7조, 제10조, 제29조, 제55조 및 제60조) 41
  • 별표III (제2조 내지 제7조, 제29조, 제55조 및 제60조) 42
  • 별표IV (제2조 내지 제4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29조, 제55조 및 제60조) 46
  • 별표V (제2조, 제4조, 제6 조, 제55조 및 제60조) 53
  • 별표VI (제2조, 제6조, 제55조 및 제60조) 53
  • PART1 53
  • PART2 54
  • PART3 55
  • 별표VII (제5조 및 제60조) 55
  • 별표VIII (제4조 및 제60조) 5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11. 25. 규제약품 및 물질법 식품의약품안정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캐나다 식품안전 규정 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의료 및 의료과학용 대마 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zur Versorgung mit Cannabis zu medizinischen und medizinisch-wissenschaftlichen Zwecken
독일 법률 기호용 대마 취급에 관한 법률 Gesetz zum Umgang mit Konsumcannabis
멕시코 법률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 salud
미국 명령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1호 Executive Order 14231-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5호 Executive Order 14195-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0호 Executive Order 14200-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명령 남쪽 국경의 불법 마약 유입 대응을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2호 Executive Order 14232-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Southern Border
미국 명령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3호 Executive Order 14193-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미국 명령 위대한 미국 회복 이니셔티브를 통한 중독 문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9호 Executive Order 14379-Addressing the Addiction Crisis Through the Great American Recovery Initiative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추가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6호 Executive Order 14256-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미국 법률 국제 마약규제법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Act of 1990
미국 명령 의료용 마리화나 및 칸나비디올 연구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0호 Executive Order 14370-Increasing Medical Marijuana and Cannabidiol Research
미국 명령 펜타닐의 대량 살상 무기 지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7호 Executive Order 14367-Designating Fentanyl as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미국 법률 힐로리 J. 파리아스와 사만사 리드 데이트 강간 마약 금지법(2000) Hillory J. Farias and Samantha Reid 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
미국 법률 마약류거래단속법 Narcotics Control Trade Act
베트남 법률 마약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uật Phòng, chống ma túy
스위스 법률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täubungsmittel und die psychotropen Stoffe
영국 법률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영국 법률 약물법(2005) Drugs Act 2005
유럽연합 법률 일반적 프로그램인 "근원적인 권리 및 정의"의 일부로서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특정의 프로그램인 "마약 방지 및 정보"를 설정한 유럽연합 의회 및 2007년 9월 25일자 유럽이사회의 결정 제1150/2007/EC호 Decision No 1150/200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September 2007 Establishing for the Period 2007-2013 the Specific Programme ‘Drug Prevention and Information’ as Part of the General Programme ‘Fundamental Rights and Justice’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와 제3국 간 마약 전구체 거래 모니터링 규칙을 정하는 2004년 12월 22일자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111/2005호 Council Regulation (EC) No 111/2005 of 22 December 2004 laying down rules for the monitoring of trade between the Community and third countries in drug precursors
유럽연합 법률 마약 전구체에 관한 2004년 2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273/2004호 Regulation(EC) No 27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on drug precursors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중국 명령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조례 麻醉药品和精神药品管理条例
중국 명령 길림성 마약금지조례 吉林省禁毒条例
중국 법률 금독법 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
중국 규칙 계독약품 관리방법 戒毒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취약품 관리방법 麻醉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요녕성 마약금지 규정 辽宁省禁毒规定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알콜 및 약물 남용법 Alcohol and Drug Abuse Act
캐나다 명령 마약규제규정 Narcotic Control Regulations
태국 법률 크라톰법 [부분번역] ะกาศ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พืชกระท่อม
프랑스 법률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