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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콜롬비아
  • 원법령명
    Código de Minas
  • 제정/개정일
    2001. 8. 15. 제정
  • 주기 사항
    번역문에 제정 일자가 개정으로 잘못 되어있음
  • 번역자료 출처
    광업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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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ódigo de Minas
  • 제정일
    2001. 8. 1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광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Ley 685 de 2001
  • 제어번호
    TLAW1201200640
목차
  • 목차
  • 표지
  • 광업법
  • 제1편 일반 조항 2
  • 제1장 정부의 소유권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본 법의 물적 범위 2
  • 제3조 규정의 완전성 3
  • 제4조 일반 규정 3
  • 제5조 광물자원 소유권 3
  • 제6조 양도불가 및 비소멸성 3
  • 제7조 국가 소유권의 가정 4
  • 제8조 광상의 개발 4
  • 제9조 채석장의 소유 4
  • 제10조 광산 및 광물에 대한 정의 4
  • 제11조 건축자재 5
  • 제12조 암염광산 5
  • 제13조 공공 서비스 5
  • 제2장 탐사 및 개발권 5
  • 제14조 광업권 6
  • 제15조 수혜자의 권리 6
  • 제16조 제의의 유효 6
  • 제17조 법적 자격 7
  • 제18조 외국인 7
  • 제19조 외국 업체 7
  • 제20조 작업 및 서비스 업체 7
  • 제21조 자격미달 및 비적합성 8
  • 제22조 양도 8
  • 제23조 양도의 효력 8
  • 제24조 부분 양도 8
  • 제25조 지역의 양도 8
  • 제26조 담보권 9
  • 제27조 하도급자 9
  • 제28조 광산의 사적 권리 9
  • 제29조 권리의 소멸 9
  • 제30조 적법한 출처 10
  • 제3장 보호, 배타, 제한지역 10
  • 제31조 특별보호지역 10
  • 제32조 자유지역 10
  • 제33조 국가 안보 지역 11
  • 제34조 광업 제외 지역 11
  • 제35조 제한광업지역 11
  • 제36조 제외 및 제한의 영향 13
  • 제37조 법적 금지 13
  • 제38조 보호령 포고 13
  • 제4장 탐사 13
  • 제39조 광업탐사 14
  • 제40조 탐사의 목적 14
  • 제41조 보증 14
  • 제42조 심부 조사 14
  • 제43조 용역권 및 지역권 15
  • [제44조] 15
  • 제2편 광구 15
  • 제5장 광업권 계약 15
  • 제45조 광업권계약 15
  • 제46조 계약자의 규정 16
  • 제47조 작업 및 설치 16
  • 제48조 허가의 추가발급 16
  • 제49조 부합계약 16
  • 제50조 형식 16
  • 제51조 무리 조항 17
  • 제52조 불가항력 또는 불가항력적 행위 17
  • 제53조 국가 계약법 17
  • 제54조 개발의 중지 및 감소 17
  • 제55조 중단의 증거 18
  • 제56조 보상 18
  • 제57조 독립적 계약자 18
  • 제58조 광업권 관�� 권리 18
  • 제59조 의무사항 19
  • 제60조 자율적 사업 19
  • 제61조 광업권에 포함되는 광물 19
  • 제62조 광업권 목적의 추가 19
  • 제63조 동일권리의 광구 20
  • 제6장 광구 지역 20
  • 제64조 하류 지역 20
  • 제65조 기타 지역 21
  • 제66조 기술규정 21
  • 제67조 공식 기술 조항 21
  • 제68조 기술적인 정의 21
  • 제69조 계약의 실제 영역 21
  • 제7장 광업권의 기한 22
  • 제70조 전체 기간 22
  • 제71조 탐사 기간 22
  • 제72조 건설 및 설립기간 22
  • 제73조 개발 기간 22
  • 제74조 연기 23
  • 제75조 연기 요청 23
  • 제76조 연기요청의 필요조건 23
  • 제77조 계약의 연기 및 갱신 23
  • 제8장 개발 작업 24
  • 제78조 탐사 작업 광구 24
  • 제79조 기술 및 적용가능힌 명세서 24
  • 제80조 작업의 목적 24
  • 제81조 이행합의사항 및 지침 24
  • 제82조 지역설정 및 반환 25
  • 제83조 추가 탐광지역 25
  • 제84조 설치 및 작업 일정 25
  • 제85조 환경영향 조사 26
  • 제86조 수정 26
  • 제87조 종속인 및 하도급자 26
  • 제88조 지식 및 정보의 보유 27
  • 제9장 건설 및 광업 설비 작업 27
  • 제89조 특성 27
  • 제90조 설비 작업 27
  • 제91조 건설 작업 28
  • 제92조 작업장 및 설비 위치 28
  • 제93조 변형 플랜트 28
  • 제94조 조기 채광 28
  • 제10장 설치 및 채광 작업 28
  • 제95조 채광의 성격 29
  • 제96조 채광 시작 29
  • 제97조 인명 및 물품의 안전 29
  • 제98조 생산물의 활용 29
  • 제99조 자원의 적절한 활용 30
  • 제100조 생산물 등록 30
  • 제11장 합동 작업 30
  • 제101조 지역통합 30
  • 제102조 일반적인 건축 및 부속품 30
  • 제103조 일반적인 시간제한 31
  • 제104조 작업의 통합 31
  • 제105조 일반적인 설치 31
  • 제106조 채광 플랜트 및 가공 31
  • 제107조 환경에 대한 의무사항 31
  • 제12장 광업권의 종료 32
  • 제108조 철수 32
  • 제109조 상호 협정 32
  • 제110조 기간 만료 32
  • 제111조 광업권 소유자의 사망 32
  • 제112조 소멸 33
  • 제113조 무상 환속 33
  • 제114조 계약만료시 의무 34
  • 제115조 벌금 34
  • 제3편 특별 제도 34
  • 제13장 공공도로 건설 자재 34
  • 제116조 임시 권한 34
  • 제117조 보수 및 보상 35
  • 제118조 공제 35
  • 제119조 잉여물 35
  • 제120조 정보 35
  • 제14장 민족 집단 35
  • 제121조 문화적 통합성 36
  • 제122조 인디언 광업지대 36
  • 제123조 영토와 인디언 공동체 36
  • 제124조 인디언 집단의 우선권 36
  • 제125조 광업권 36
  • 제126조 제삼자와의 협약 37
  • 제127조 제한적인 인디언 구역 37
  • 제128조 제삼자의 자격 37
  • 제129조 경제적 참여 37
  • 제130조 아프로-콜롬비아 공동체 37
  • 제131조 아프로-콜롬비아 공동체의 광업지역 38
  • 제132조 아프로-콜롬비아 공동체의 구조 38
  • 제133조 아프로-콜롬비아 공동체의 특권 38
  • 제134조 복합 광업지역 38
  • 제135조 제 삼자와의 협약 39
  • 제136조 장려 및 광업 권한 39
  • 제15장 해상 광업 39
  • 제137조 광물 탐사 및 개발 39
  • 제138조 해양 공간 39
  • 제139조 영해 40
  • 제140조 근해 40
  • 제141조 대륙대 40
  • 제142조 배타적 경제수역 40
  • 제143조 국가 소유권의 인정 40
  • 제144조 관할 해양 지역 40
  • 제145조 사전 개념 41
  • 제146조 국제 해저지층 41
  • 제147조 국가의 참여 41
  • 제148조 직접 참여 41
  • 제149조 협력 참여 41
  • 제150조 대표단에 의한 참여 42
  • 제151조 기술이전 42
  • 제4편 무허가 채광 42
  • 제16장 임시 채광 42
  • 제152조 임시 추출 43
  • 제153조 제한 43
  • 제154조 산업광물 43
  • 제155조 금 채취 43
  • 제156조 채취에 대한 필요사항 43
  • 제157조 금 채취 금지 지역 44
  • 제158조 아프리카-콜롬비아 커뮤니티 지역 44
  • 제17장 광산의 불법 탐사 및 개발 44
  • 제159조 불법 탐사 및 개발 44
  • 제160조 불법 사용 44
  • 제161조 몰수 45
  • 제162조 허가 미 발급 45
  • 제163조 특정 자격미달 45
  • 제164조 45
  • 제165조 합법화 46
  • 제5편 광업의 외부적 측면 46
  • 제18장 용역권 및 지역권 46
  • 제166조 용역권 및 지역권 46
  • 제167조 선광 및 운송 46
  • 제168조 법적 성격 47
  • 제169조 용역권 및 지역권의 유효기간 47
  • 제170조 비정기적인 광업활동 47
  • 제171조 용역권 또는 지역권의 연장 47
  • 제172조 금지와 제한 47
  • 제173조 재생 가능한 천연자원의 활용 48
  • 제174조 지불과 보증 48
  • 제175조 허가의 분할 48
  • 제176조 제한 48
  • 제177조 토지의 점유 48
  • 제178조 통풍 49
  • 제179조 커뮤니케이션 및 교통 49
  • 제180조 선적 작업 49
  • 제181조 일반 및 공적인 활용 49
  • 제182조 인프라 사용에 대한 계약 49
  • 제183조 비이동성 물품에 대한 복구 50
  • 제184조 보상 및 보석 50
  • 제185조 광부에 대한 용역권 50
  • 제19장 몰수 50
  • 제186조 몰수품 51
  • 제187조 필수 자산 51
  • 제188조 몰수 금지물품 51
  • 제189조 몰수 신청 51
  • 제190조 토지 검사 52
  • 제191조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통지 52
  • 제192조 법적 요청 52
  • 제193조 탐사 기간의 몰수 52
  • 제20장 환경적 측면 52
  • 제194조 지속가능성 53
  • 제195조 환경당국의 역할 53
  • 제196조 즉각적인 실행 53
  • 제197조 헌법과 권리의 실행 53
  • 제198조 환경적 수단과 장치 53
  • 제199조 기간 및 지침의 채택 54
  • 제200조 동시성의 원리 54
  • 제201조 탐사의 필수요건 54
  • 제202조 보증 54
  • 제203조 자원의 활용 54
  • 제204조 환경영향조사 55
  • 제205조 환경 허가 55
  • 제206조 환경 필수요건 55
  • 제207조 허가의 종류 55
  • 제208조 환경허가기간 55
  • 제209조 기간만료 시 의무사항 55
  • 제210조 변경 56
  • 제211조 허가 취소 56
  • 제212조 협동 조사 및 허가 56
  • 제213조 56
  • 제214조 보존 및 해상 환경 57
  • 제215조 비용 및 요금 57
  • 제216조 외부 환경 감사 57
  • 제6편 광업활동의 경제, 사회적 측면 58
  • 제21장 조합 제도 58
  • 제217조 상사 58
  • 제218조 자본출자의 조건 58
  • 제219조 컨소시엄 58
  • 제220조 컨소시엄 합의 58
  • 제221조 조합 및 운영계약 59
  • 제222조 연대경제기구 59
  • 제223조 광업연대경제기구의 목적 59
  • 제224조 특권 60
  • 제225조 진흥 및 후원 60
  • 제22장 경제 및 조세 측면 60
  • 제226조 경제적 보수 61
  • 제227조 로열티 61
  • 제228조 로열티의 안정성 61
  • 제229조 비양립성 61
  • 제230조 토지이용료 62
  • 제231조 금지 62
  • 제232조 광업자금 62
  • 제233조 귀속임대료의 제외 63
  • 제234조 세금 원천징수의 면제 63
  • 제235조 환경친화제품의 광업수출 신용장 63
  • 제236조 상환제도 63
  • 제23장 광업 보증 64
  • 제237조 저당 64
  • 제238조 광업 질권 64
  • 제239조 동산에 대한 질권 64
  • 제240조 광업 질권의 효력 64
  • 제241조 채광의 지속성 65
  • 제242조 기타 질권의 종류 65
  • 제243조 광산융자 65
  • 제244조 질권등록 66
  • 제245조 채권의 담보설정 66
  • 제246조 국가의 책임 66
  • 제247조 융자 우선권 66
  • 제24장 광업의 사회적 측면 66
  • 제248조 특별광업프로젝트 66
  • 제249조 단체 설립 68
  • 제250조 광산단체조합 68
  • 제251조 국가인적자원 68
  • 제252조 국가자산의 활용 69
  • 제253조 국가노동자의 참여 69
  • 제254조 지역인력 69
  • 제255조 기술이전 70
  • 제256조 공동체 내의 광산작업 및 설치 70
  • 제257조 채광의 전승 70
  • 제7편 절차적 측면 71
  • 제25장 절차규정 71
  • 제258조 목적 71
  • 제259조 제 3자의 청문회 및 참여 71
  • 제260조 공공의 성격 72
  • 제261조 약식절차 72
  • 제262조 통합정보 72
  • 제263조 비공식 추진 절차 72
  • 제264조 서류의 수집 및 이전 73
  • 제265조 결정 기반 73
  • 제266조 다른 공공단체에 정보 신청 73
  • 제267조 단순화 74
  • 제268조 증거효력 74
  • 제269조 통지 74
  • 제270조 신청서 제출 74
  • 제271조 신청서 요구사항 75
  • 제272조 환경관리 76
  • 제273조 신청서 거부 76
  • 제274조 신청서 취하 76
  • 제275조 신청서 전달 76
  • 제276조 이의신청의 해결 77
  • 제277조 신청서 결격 77
  • 제278조 이행합의서 및 안내서 채택 77
  • 제279조 계약서 체결 78
  • 제280조 광업환경 보험 정책 78
  • 제281조 작업 및 공사 프로그램 승인 78
  • 제282조 환경영향에 대한 연구 승인 79
  • 제283조 수정 혹은 보완 79
  • 제284조 행정적 묵인 80
  • 제285조 용역권을 위한 행정절차 80
  • 제286조 몰수에 대한 절차 및 권능 80
  • 제287조 벌금 절차 81
  • 제288조 만료 절차 81
  • 제289조 계약 무효 절차 81
  • 제290조 환경관련 무효 절차 81
  • 제291조 기타 환경적 절차 82
  • 제292조 환경적 절차의 효과 82
  • 제293조 행정재판의 권능 82
  • 제294조 기술규정에 대한 이견 82
  • 제295조 행정고등법원의 권능 83
  • 제296조 조직화 83
  • 제297조 참조규정 83
  • 제298조 민사상 책임 83
  • 제16장[제26장] 이의신청 84
  • 제299조 84
  • 제300조 신청서 기각 84
  • 제301조 비공식적 기각 84
  • 제302조 소유주의 이의신청 85
  • 제303조 실질허가규정의 우선권 85
  • 제304조 권리의 소멸 85
  • 제305조 예방조치 85
  • 제17장[제27장] 행정보호 86
  • 제306조 권리 없는 광구 86
  • 제307조 권리침해 86
  • 제308조 신청 86
  • 제309조 지역 및 철거 감시 87
  • 제310조 고소통지 87
  • 제311조 지역 중복 87
  • 제312조 국가당국과의 소통, 접촉, 통신, 연락 88
  • 제313조 항소 88
  • 제314조 마감시한 88
  • 제315조 당국에 의한 약탈 및 방해 행위 88
  • 제316조 실효(失效) 89
  • 제18장[제28장] 권능 89
  • 제317조 광업당국 89
  • 제318조 감사 및 감독 89
  • 제319조 내부 위임 90
  • 제320조 외부 위임 90
  • 제321조 외부 광업 감사 90
  • 제322조 외부감사의 비양립성 및 실격 90
  • 제323조 절차 기준 91
  • 제324조 제도 및 방법 91
  • 제325조 광업당국의 수수료 및 요금 91
  • 제326조 커미션 92
  • 제19장[제29장] 국가광업등기소 92
  • 제327조 공식 업무 92
  • 제328조 진위판별 및 공고방법 92
  • 제329조 등기소 출입 93
  • 제330조 등기 시스템 93
  • 제331조 유일 증거서류 93
  • 제332조 등기 대상 93
  • 제333조 제한목록 94
  • 제334조 교정 및 취소 94
  • 제335조 대리 95
  • 제30장 국가광업정보시스템 95
  • 제336조 국가광업정보시스템 95
  • 제337조 목적 95
  • 제338조 특징 96
  • 제339조 광업정보의 성격 96
  • 제340조 개인의 정보 96
  • 제341조 기타 공공단체의 정보 97
  • 제342조 책임 97
  • 제31장 광업정책 자문이사회 97
  • 제343조 광업정책 자문이사회 97
  • 제344조 광업정책 및 규정에 관한 자문이사회의 기능 98
  • 제345조 기술비서실 99
  • 제346조 대리 및 선출 99
  • 제347조 이사회 99
  • 제8편 최종 규정 100
  • 제32장 특별규정 및 임시규정 100
  • 제348조 기존의 광업권 100
  • 제349조 신청 및 제안 100
  • 제350조 조건 및 기간 101
  • 제351조 기부지역에 관한 계약 101
  • 제352조 수혜 및 특권 101
  • 제353조 광업진흥 102
  • 제354조 과도기 102
  • 제355조 국가투자지역에 관한 계약 102
  • 제356조 특별부존광산 및 염전 103
  • 제357조 권리회복 103
  • 제358조 국가광업회사의 재편 104
  • 제359조 104
  • 제360조 104
  • 제361조 폐기 105
  • 제362조 효력 10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8. 15. 광업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법률 광업법 Minerals and Mining Law, 1986
가나 법률 소규모 금광 개발법(1989) Small-scale Gold Mining Act, 1989
나미비아 법률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광업법 Minerals Act 50 of 1991
네덜란드 법률 광산법 [부분번역] Mijnbouwwet
대만 법률 광업법 礦業法
독일 법률 연방광업법 Bundesberggesetz
러시아 법률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루마니아 법률 광업법 Legea minelor
모잠비크 법률 광업법 Mining Law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광물자원법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명령 알래스카의 놀라운 자원 잠재력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3호 Executive Order 14153-Unleashing Alaska's Extraordinary Resource Potential
미국 법률 광업법 United States Bureau of Mines; Mineral Lands and Regulations in General
미국 명령 미국의 해저 핵심 광물 및 자원 잠재력 발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5호 Executive Order 14285-Unleashing America's Offshore Critical Minerals and Resources
미국 명령 미국 내 광물 생산 증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1호 Executive Order 14241-Immediate Measures To Increase American Mineral Production
베네수엘라 법률 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볼리비아 법률 광업법 Codigo de Mineria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법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تعديني
수리남 법률 광업법 Decreet Mijnbouw
아르헨티나 법률 광업투자법 Régimen de inversiones mineras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광업협정에 관한 법률 Acuerdo federal minero
에콰도르 법률 탄화수소법 Ley de Hidrocarburos
에콰도르 법률 광업법 Ley de Minería
오만 법률 2019년 제19호 광물자원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٩ / ٢٠١٩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ثروة المعدنية
일본 법률 광업법 鉱業法
일본 법률 광업법 시행법 鉱業法施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중국 명령 광산자원 보상비 징수 관리 규정 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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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개발에 관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중국 명령 대외합작 육지 석유자원 개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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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법률 광업법 [부분번역] Código de Mineria
캐나다 법률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Mineral Resources Act
페루 법률 광업로열티법 Ley de Regalía Minera
프랑스 명령 광업권에 관한 명령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