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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법(1992)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Radiocommunications Act 1992
  • 제정/개정일
    1992. 12. 11. 제정 / 2008. 11. 2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호주 무선통신법 : 전파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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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adiocommunications Act 1992
  • 이형법령명
    An Act about management of the radiofrequency spectrum, and other matters
  • 제정일
    1992. 12. 11.
  • 개정일
    2008. 11. 2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Act No. 117, 2008
  • 제어번호
    TLAW1201200803
목차
  • 목차
  • 표지
  • 무선통신법(1992)
  • 제1편 서문 2
  • 제1.1절 형식상의 문제들 2
  • 제1조 단축 명칭 2
  • 제2조 시행 2
  • 제1.2장 본법의 목적 3
  • 제3조 본법의 목적 3
  • 제4조 본법의 개요 3
  • 제1.3장 해석적 규정 5
  • 제5조 정의 5
  • 제6조 무선통신의 정의 17
  • 제7조 무선통신기기, 무선통신송신기, 무선통신수신기의 정의 17
  • 제8조 전파방사와 송신기의 정의 18
  • 제9조 기기, 비표준 기기와 비표준 송신기의 정의 19
  • 제9A조 표지의 부착 19
  • 제9B조 디지털 모드 20
  • 제9C조 디지털 지역사회 라디오방송 대표 회사 20
  • 제9D조 기존 디지털 라디오방송 면허권자 22
  • 제10조 공공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 23
  • 제10A조 우주물체에 관한 제10조의 ACMA 결정은, 23
  • 제11조 본법의 위반 등에 대한 언급 23
  • 제1.4장 본법의 적용 25
  • 제12조 이 장의 개요 25
  • 제1절 총칙 26
  • 제13조 26
  • 제2절 장소와 기타 사항에 관한 규정 27
  • 제14조 이 절의 운용 27
  • 제15조 외부 준주에 대한 적용 27
  • 제16조 호주 역외에서의 적용 27
  • 제17조 해안 지역 28
  • 제17A조 웨스턴 그레이터 선라이즈 광구 28
  • 제18조 대기 등에 대한 적용 29
  • 제3절 무선통신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 30
  • 제19조 이 절의 운용 30
  • 제20조 측정 목적을 위한 무선 전송 30
  • 제21조 천문학 및 기상 측정학 관측 32
  • 제22조 등대 등 33
  • 제4절 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들 34
  • 제23조 외국 위성, 선박, 항공기 34
  • 제24조 방위 연구와 첩보 34
  • 제25조 특수 방위 임무 35
  • 제26조 방위 문제에 대한 추가 면제 35
  • 제27조 자위, 경찰, 비상 대원 36
  • 제28조 AMCA에 의한 기기 사용 37
  • 제2편 무선 주파수 계획 38
  • 제29조 본편의 개요 38
  • 제2.1장 스펙트럼 계획과 주파수 대역 계획 39
  • 제30조 스펙트럼 계획 39
  • 제31조 방송 서비스 대역의 기획 39
  • 제32조 주파수 대역 계획 41
  • 제33조 계획 등의 발표 42
  • 제34조 계획의 취소와 변경 42
  • 제35조 계획의 기각 43
  • 제2.2장 전환 계획과 마케팅 계획 44
  • 제36조 주파수면허를 위한 스펙트럼 부분 지정 44
  • 제37조 주파수 대역 계획의 준비 또는 변경 45
  • 제38조 전환 계획 45
  • 제39조 마케팅 계획-방해 없는 스펙트럼 46
  • 제39A조 마케팅 계획-스펙트럼의 재할당 47
  • 제40조 계획 초안에 대한 자문 48
  • 제41조 계획 준비의 지연 48
  • 제42조 계획의 변경 49
  • 제43조 계획의 발표 49
  • 제44조 주파수면허에 대한 이해 관계의 표시 49
  • 제2.3장 디지털 라디오 채널계획 50
  • 제44A조 디지털 라디오 채널계획의 작성 50
  • 제3편 무선통신 면허 53
  • 제45조 본편의 개요 53
  • 제3.1장 비인가 무선통신 55
  • 제1절 위반 55
  • 제46조 무선통신기기의 비인가 운용 55
  • 제47조 무선통신기기의 불법 소유 55
  • 제48조 무선통신기기 소유에 대한 추가 규정 56
  • 제49조 무선통신기기의 비상 사태 운용 등 57
  • 제2절 민사 소송 58
  • 제50조 민사 소송 58
  • 제3.2장 주파수면허 59
  • 제51조 본장의 개요 59
  • 제1절 주파수면허 발급 60
  • A관 기기면허를 주파수면허로 전환함 60
  • 제52조 본관의 적용 60
  • 제53조 초안 주파수면허의 준비 60
  • 제54조 주파수면허 초안의 고지 60
  • 제55조 주파수면허 초안에 대한 의견 개진 61
  • 제56조 주파수면허의 제안 61
  • 제57조 제안의 수락에 대한 주파수면허의 발급 61
  • 제58조 제안을 수용하지 못함 62
  • 제59조 계획의 준수 62
  • B관 주파수면허 발급 63
  • 제60조 주파수면허 할당 절차 63
  • 제61조 주파수면허 초안의 준비 65
  • 제62조 주파수면허의 발급 65
  • 제63조 마케팅 계획의 준수 66
  • C관 주파수면허의 내용 66
  • 제64조 스펙트럼 부분을 사용하도록 하는 허가 66
  • 제65조 주파수면허의 지속시간 66
  • 제66조 주파수면허 핵심 조건 66
  • 제67조 요금 지불에 대한 조건 67
  • 제68조 제 삼자의 사용에 대한 조건 68
  • 제68A조 주파수면허에 의거한 허가는 자산 취득으로 취급됨 68
  • 제69조 무선통신송신기의 등록에 대한 조건 69
  • 제69A조 거주지 등에 관한 조건. 69
  • 제71조 주파수면허의 기타 조건 70
  • D관 무역관습법 제50항과 관련 규정에 대한 규칙 70
  • 제71A조 주파수면허 발급은 자산 취득으로 처리됨 70
  • 제2절 주파수면허 변경 71
  • 제72조 동의를 통한 변경 71
  • 제73조 동의 없는 변경 71
  • 제3절 주파수면허의 정지와 취소 72
  • 제74조 본절의 적용 72
  • 제75조 주파수면허의 정지 72
  • 제76조 정지 기간 72
  • 제77조 주파수면허의 취소 73
  • 제4절 주파수면허의 재발급 74
  • 제78조 재발급될 주파수면허의 고지 74
  • 제79조 재발급을 위한 주파수면허 초안의 준비 74
  • 제80조 주파수면허 재할당을 위한 절차 74
  • 제81조 주파수면허의 재발급 74
  • 제82조 공익을 위하여 동일한 면허인에 대한 주파수면허의 재발급 75
  • 제83조 새로이 발급되는 주파수면허에 대한 일반 규칙은 재발급 주파수면허에 적용된다 76
  • 제84조 재발급되는 주파수면허의 시행 76
  • 제5절 스펙트럼 면허 거래 77
  • 제85조 스펙트럼 면허 거래 77
  • 제86조 양도 등의 등록 77
  • 제87조 양도를 참작하기 위한 주파수면허의 변경 77
  • 제88조 양도 등에 대한 규칙 78
  • 제6절 스펙트럼 면허 갱신 79
  • A관 협정에 의한 스펙트럼 면허 갱신 79
  • 제89조 ACMA는 협정을 통하여 주파수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79
  • 제90조 갱신의 효력 79
  • B관 강제 절차에 의한 스펙트럼 면허 갱신 79
  • 제91조 ACMA는 강제적으로 주파수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79
  • 제92조 갱신의 효력 80
  • 제93조 보상의 지불 80
  • 제94조 갱신 등에 지불하여야 하는 이자 81
  • 제95조 강제 절차 동안의 협정 도달 81
  • 제3.3장 기기면허 82
  • 제96조 본장의 개요 82
  • 1부[제1절] 기기면허 형식 83
  • 제97조 송신기 면허와 수신기 면허 83
  • 제98조 송신기 면허와 수신기 면허의 형식 83
  • 제99A조 채널 데이터방송 송신기 면허 84
  • 제99B조 채널 B 데이터방송 송신기 면허 84
  • 제99C조 기초 제1종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 84
  • 제99D조 기초 제2종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 85
  • 제99E조 기초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의 선언에 관한 한도 85
  • 제2절 기기면허 발급 87
  • 제99조 기기면허의 신청 87
  • 제100조 기기면허 발급 87
  • 제100A조 공영방송 송신기 면허-데이터 방송 서비스 허가 90
  • 제100B조 디지털 전환 계획에 의해 발급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송신기 면허 90
  • 제100C조 공영방송 송신기 면허-라디오방송 서비스의 허가 91
  • 제100D조 공영방송 송신기면-다중채널 텔레비전 방송서비스 허가 92
  • 제100E조 공영방송 송신기 면허-HDTV 다채널 국영 TV 방송서비스의 인증 93
  • 제101조 무선통신기기의 시험 93
  • 제101A조 임시 지역사회 방송을 위한 송신기 면허 94
  • 제101B조 송신기 면허-원격면허지역과 관련하여 다중선택(multielection)이 유효한 경우의 신청 94
  • 제101C조 송신기 면허-다중선택(multielection)이 유효한 경우 동시송출기간 종료 이전의 신청 등 95
  • 제102조 특정 방송 서비스를 위한 송신기 면허 97
  • 제102A조 디지털 전환 계획에 따라 발급이 요구되는 송신기 면허 101
  • 제102AA조 송신기 면허-동시송출기간 동안의 HDTV 다채널 상업 TV 방송 서비스 인증 등 103
  • 제102AB조 송신기 면허-2009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만큼 많은 동시송출기간 동안의 SDTV 다채널 상업 TV 방송 서비스의 면허 104
  • 제102AC조 송신기 면허-동시송출기간 종료 후의 상업 TV 방송 서비스 면허 106
  • 제102B조 데이터방송 송신기 면허 107
  • 제102C조 제1종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 107
  • 제102D조 제2종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 110
  • 제102E조 제3종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 113
  • 제102F조 비기초(non-foundation)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 발행 한도 114
  • 제103조 기기면허의 유효 기간 114
  • 제104조 계획의 준수 116
  • 제105조 주파수면허에 할당된 스펙트럼 부분 117
  • 제106조 특정 송신기 면허를 위한 가격 기준 할당 시스템 117
  • 제106A조 기기면허 발급은 무역관습법 제50항에 있어 어떤 자의 자산 취득으로 간주된다 120
  • 3부[제3절] 기기면허의 조건 121
  • 제107조 일반 조건 121
  • 제108조 송신기 면허의 추가 조건 122
  • 제108A조 임시 지역사회 방송사업자를 위한 송신기 면허 조건 124
  • 제109조 어떤 방송 서비스를 위한 송신기 면허의 조건 125
  • 제109A조 데이터방송 송신기의 조건 126
  • 제109B조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의 조건-일반사항 132
  • 제109C조 제1종 및 제2종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의 조건-접근 등 136
  • 제109D조 기초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의 조건 137
  • 제110조 간섭에 관련된 조건 139
  • 제111조 면허 조건의 변경 140
  • 제112조 조건 등에 대한 지침 141
  • 제113조 조건의 위반 141
  • 제113A조 법적 안전망-디지털 지역사회 라디오방송 대표 회사에 대한 주식 발행 142
  • 4부[제4절] 제 삼자 사용자 143
  • 제114조 면허인은 제삼자 사용자를 허가할 수 있다. 143
  • 제114A조 기기면허에 의거한 허가는 무역관습법 제50조에 의해 어떤 자의 자산의 취득으로 간주된다 144
  • 제115조 제삼자 사용자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는 결정 145
  • 제116조 허가의 취소 145
  • 제117조 면허인은 허가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146
  • 제118조 면허인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허가받은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46
  • 제4A절 채널 B 데이터방송 송신기 면허에 대한 접근 147
  • 제118A조 채널 B 데이터방송 송신기 면허 접근수단 147
  • 제118B조 채널 B 데이터방송 송신기 면허 신청자가 ACCC에 제공하는 접근보증 147
  • 제118C조 접근보증에 관한 추가 정보 148
  • 제118D조 ACCC의 접근보증 승인 또는 거부 148
  • 제118E조 접근보증의 지속기간 등. 149
  • 제118F조 접근보증의 변경 150
  • 제118G조 접근보증 변경에 관한 추가 정보 151
  • 제118H조 의사결정 기준 152
  • 제118J조 접근보증의 등록 152
  • 제118K조 접근보증의 시행 152
  • 제118L조 절차규칙 153
  • 제118M조 정의 154
  • 제4B절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에 대한 접근 155
  • A관 개요 155
  • 제118N조 요약 155
  • 제118NA조 적용범위 155
  • 제118NB조 정의 155
  • 제118NC조 국영방송사업자 157
  • B관 접근보증 157
  • 제118ND조 디지털 라디오 다중송신기 면허권자가 ACCC에 제공하는 접근보증 157
  • 제118NE조 접근보증에 관한 추가 정보 158
  • 제118NF조 ACCC의 접근보증 승인 또는 거부 158
  • 제118NG조 접근보증의 지속기간 등. 160
  • 제118NH조 접근 보증의 변경 161
  • 제118NI조 접근보증의 변경에 관한 추가 정보 163
  • 제118NJ조 결정기준 164
  • 제118NK조 접근보증서 등록 164
  • C관 표준접근의무, 초과접근의무, 분포접근의무 165
  • 제118NL조 표준접근의무 165
  • 제118NM조 초과접근의무 165
  • 제118NN조 분포접근의무 166
  • 제118NO조 접근의무의 준수 166
  • 제118NP조 기타 의무 167
  • 제118NQ조 상업방송사업자의 표준접근자격 167
  • 제118NR조 지역사회 방송사업자의 표준접근자격 169
  • 제118NS조 국영방송사업자의 표준접근자격 175
  • 제118NT조 과도접근자격 등 176
  • 제118NU조 분포접근자격 등 180
  • 제118NV조 용량 상한-디지털 상업 라디오방송 면허권자 183
  • 제118NW조 접근자격의 중지 184
  • 제118NX조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의 이전 184
  • 제118NY조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의 갱신 185
  • D관 집행 186
  • 제118NZ조 접근의무 등의 사법집행 186
  • 제118P조 접근보증의 집행 187
  • E관 외부감사 188
  • 제118PA조 외부감사 188
  • 제118PB조 임명 자격 190
  • 제118PC조 외부감사인의 이전 감사결과에 대한 고려 191
  • 제118PD조 외부감사인 191
  • F관 결의의 재심리 191
  • 제118PE조 호주 경쟁법원에 의한 재심리 191
  • 제118PF조 호주 경쟁법원의 직능과 권한 192
  • 제118PG조 호주 경쟁법원 재심리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 조항 거래행위법 1974의 파트IX의 구분 1은 195
  • 제118PH조 재심리 가능한 결의의 근거에 관한 진술 — 검토 문서의 명시 195
  • G관 강제명령 196
  • 제118PI조 강제명령 196
  • 제118PJ조 잠정 강제명령 197
  • 제118PK조 강제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 197
  • 제118PL조 강제명령에 적용되지 않는 제한 197
  • 제118PM조 영향을 받지 않는 연방 법원의 기타 권한 198
  • H관 기타 198
  • 제118PN조 연차보고서 198
  • 제118PO조 절차규칙 199
  • 제118PP조 법적 안전망 200
  • 제4C절 디지털 라디오 다중송신기 면허권자 및 면허자에 의한 방송전송탑 등에 대한 접근 201
  • 1관 개요 201
  • 제118Q조 요약 201
  • 제118QA조 정의 202
  • 제118QB조 지정 관련 시설 202
  • 제118QC조 광의의 접근 203
  • 2관 디지털 라디오 다중송신기 면허권자의 방송전송탑 등에 대한 접근 203
  • 제118QD조 방송전송탑에 대한 접근 203
  • 제118QE조 지정 관련 시설에 대한 접근 204
  • 제118QF조 방송전송탑 현장 접근 206
  • 제118QG조 접근의 조건 208
  • 제118QH조 접근 관련 코드 209
  • 3관 기타 210
  • 제118QI조 중재-재산의 취득 210
  • 제118QJ조 본절과 국가전송망판매법 1998의 관계 210
  • 제5절 자격 있는 운용자 211
  • 제119조 자격 있는 운용자의 필요를 ACMA가 결정함 211
  • 제120조 숙련도 인증서 신청 211
  • 제121조 숙련도 인증서 발급 211
  • 제122조 숙련도 인증서 발급 제한 211
  • 제122A조 숙련도 인증서 발행권한의 위임 212
  • 제123조 자격 있는 운용자의 재시험 213
  • 제124조 숙련도 인증서의 취소 213
  • 제6절 기기면허의 정지와 취소 215
  • A관 총칙 215
  • 제125조 이 절의 신청 215
  • 제126조 기기면허의 정지 215
  • 제127조 정지 기간 215
  • 제128조 기기면허의 취소 216
  • B관 국제방송서비스 216
  • 제128A조 본 절의 적용 216
  • 제6A절 데이터방송 송신기면허의 정지 및 취소 218
  • 제128C조 데이터방송 송신기 면허의 정지 218
  • 제128D조 데이터방송 송신기 면허의 취소 218
  • 제7절 기기면허의 갱신 219
  • 제129조 기기면허의 갱신 신청 219
  • 제130조 기기면허의 갱신 219
  • 제131조 다른 규정의 적용 221
  • 제8절 기기면허의 이전 222
  • 제131AA조 기기면허 이전 신청 222
  • 제131AB조 기기면허의 이전 223
  • 제131AC조 어떤 상황에서는 기기면허를 이전할 수 없음 224
  • 제131ACA조 데이터방송 송신기 면허 224
  • 제10절 임시 국제방송 인증서 225
  • 제131AE조 인증서 신청 225
  • 제131AF조 발행 인증서 225
  • 제131AG조 인증서의 유효기간 226
  • 제3.4장 종별면허 227
  • 제1절 개요 227
  • 제132조 ACMA는 종별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227
  • 제133조 종별면허의 조건 227
  • 제134조 종별면허 변경 228
  • 제135조 종별면허 취소 228
  • 제136조 변경과 취소에 대한 자문 228
  • 제137조 계획의 준수 229
  • 제138조 주파수면허에 할당되는 스펙트럼 부분 229
  • 제139조 종별면허의 불허 229
  • 제2절 조언의 요청 230
  • 제140조 무선통신기기 운용에 대한 조언 요청 230
  • 제141조 ACMA는 무선통신기기 운용에 조언함 230
  • 제142조 ACMA의 조언의 효력 230
  • 제3.5장 인가의 등록 232
  • 제143조 무선통신 면허의 등록 232
  • 제144조 등록부의 내용-주파수면허 232
  • 제145조 주파수면허에 의거한 운용을 위한 무선통신 송신기 등록 거부 233
  • 제146조 주파수면허의 변경 등을 참작하기 위하여 등록부를 갱신함 233
  • 제147조 등록부의 내용-기기면허 234
  • 제148조 기기면허의 변경 등을 참작하기 위하여 등록부를 갱신함 235
  • 제149조 등록부의 내용-종별면허 235
  • 제150조 종별면허의 변경 등을 참작하기 위하여 등록부를 갱신함 235
  • 제151조 등록부 열람 235
  • 제152조 등록부 일부는 기밀로 보관될 수 있다 236
  • 제153조 등록부의 정정 236
  • 제3.6장 지정된(encumbered) 스펙트럼의 재할당 237
  • 제153A조 본장의 개요 237
  • 제153B조 스펙트럼 재할당 선언 237
  • 제153C조 스펙트럼 재할당 선언-보조 규정 238
  • 제153D조 피영향 기기면허와 면허인 239
  • 제153E조 장관은 ACMA의 권고를 받은 후에야 스펙트럼 재할당 선언을 할 수 있다 239
  • 제153F조 ACMA장관이 스펙트럼 재할당 선언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40
  • 제153G조 잠재적 피영향 설비 면허인에 의한, 권고에 대한 논평 240
  • 제153H조 스펙트럼 재할당 선언의 효력 241
  • 제153J조 스펙트럼 재할당 선언의 취소와 변경 242
  • 제153K조 재할당 최종 시한까지 아무런 인가가 할당되지 않을 경우, 스펙트럼 재할당 선언의 자동 취소 243
  • 제153L조 주파수면허 발급을 통한 재할당 243
  • 제153M조 기기면허 발급을 통한 재할당 243
  • 제153N조 재할당 대상이 되는 스펙트럼 부분에 대한 주파수면허 발급의 제한 244
  • 제153P조 재할당 대상이 되는 스펙트럼 부분에 대한 기기면허 발급 제한 244
  • 제4편 일반 규제 규정 246
  • 제154조 이 장의 약술 246
  • 제4.1장 표준과 기타 기술 기준 247
  • 제1절 서문 247
  • 제155조 본장의 목적 247
  • 제156조 본장의 개요 247
  • 제2절 비표준 기기 249
  • 제157조 비표준 송신기로부터의 방사 249
  • 제158조 비표준 기기의 소유 251
  • 제159조 기기 소유에 대한 추가 규정 255
  • 제160조 비표준 기기의 공급 255
  • 제161조 전가된 지식(Imputed knowledge) 258
  • 제3절 표준 259
  • 제162조 ACMA의 표준 제정 권한 259
  • 제163조 표준 제정 절차 260
  • 제163A조 비상 사태 시의 표준 제정 261
  • 제164조 표준 발효일 261
  • 제165조 표준의 불허 등 261
  • 제4절 비표준 기기의 허가 262
  • 제166조 허가의 효력 262
  • 제167조 ACMA는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262
  • 제168조 허가의 조건 263
  • 제169조 허가의 유효 기간 263
  • 제169A조 보상-지속적 안전 대책 264
  • 제170조 허가 조건의 위반 265
  • 제171조 허가 취소 265
  • 제5절 제2절의 기타 예외 267
  • 제172조 비상송신 등 267
  • 제173조 호주 외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공급 또는 소유 267
  • 제174조 허가에 따른 공급 268
  • 제175조 변경 등을 위한 공급 268
  • 제176조 재수출을 위한 공급 268
  • 제177조 증명의 부담 268
  • 제178조 합리적인 이유 269
  • 제7절 기기의 표지 부착 270
  • 제182조 표지 등의 부착 요구사항 270
  • 제183조 인정 시험 기관 272
  • 제183A조 인증 기관 272
  • 제186조 표시없는 기기의 판매 등 272
  • 제187조 제182조(4)항에 의거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전의 표지 부착 273
  • 제187A조 기록 보관을 하지 못함 275
  • 제188조 전가된 지식(Imputed knowledge) 276
  • 제188A조 보호받는 상징 276
  • 제8절 금지된 기기 280
  • 제189조 금지된 기기의 운용 등 280
  • 제190조 금지 기기의 선언 280
  • 제191조 제안된 선언에 대한 자문 281
  • 제4.2장 전파방사에 관한 위반 283
  • 제192조 항공기 또는 선박의 안전 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간섭 283
  • 제193조 특정 무선통신과 관계된 간섭 283
  • 제194조 안전을 위협하거나 손실이나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간섭 284
  • 제195조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의 전송 284
  • 제196조 비상송신 등 285
  • 제197조 고의 등으로 간섭을 일으킴 285
  • 제198조 허위 정보의 전송 286
  • 제199조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전송 286
  • 제200조 전가된 지식 286
  • 제201조 주 또는 준주의 법률의 운용 287
  • 제4.3장 간섭 분쟁의 해결 288
  • 제1절 정자 288
  • 제202조 조정자의 선임 288
  • 제203조 임기과 조건 등 288
  • 제204조 보수와 수당 288
  • 제2절 조정자에 대한 문제의 회부 289
  • 제205조 이의 제기를 조정자에게 회부함 289
  • 제206조 다른 문제를 조정자에 회부함 289
  • 제207조 문제의 회부 여부의 고려 290
  • 제3절 조정 과정 291
  • 제208조 조정자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효력이 있을수 있다 291
  • 제209조 조정자는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291
  • 제210조 강제 협의 292
  • 제211조 민사 소송으로부터의 보호 293
  • 제4절 명령 294
  • 제212조 ACMA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94
  • 제213조 이의 제기자는 통보를 받아야 함 294
  • 제214조 명령의 위반 295
  • 제215조 연방은 비용의 의무가 없음 295
  • 제5절 기타 296
  • 제216조 간섭 분쟁의 해결에 관련된 위반 296
  • 제217조 주와 준주의 법률의 운용 296
  • 제218조 ACMA에 의한 보고 296
  • 제4.4장 제한된 사용 지대(Restricted use zones) 297
  • 제1절 비상 사태 선언 297
  • 제219조 비상 사태 기간의 선언 297
  • 제220조 포고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 297
  • 제221조 비상 사태 기간의 종료 297
  • 제2절 제한 명령 298
  • 제222조 제한 명령 298
  • 제223조 제한 명령의 발표 298
  • 제224조 방송에 대한 명령의 적용 299
  • 제225조 명령의 취소 299
  • 제226조 명령은 운용을 연장할 수 있다 299
  • 제227조 명령의 위반 299
  • 제228조 명령은 상충되는 법률에 우선함 300
  • 제229조 제한 명령의 불허 300
  • 제3절 제한 명령 제정 지침 301
  • 제230조 장관은 지침을 정할 수 있다 301
  • 제5편 집행과 시행 302
  • 제231조 이 장의 약술 302
  • 제5.1장 위임 303
  • 제238조 위임 303
  • 제5.2장 공개 조사회 304
  • 제255조 ACMA는 조사회를 열 수 있다 304
  • 제256조 ACMA는 명령받을 때 조사회를 개최 304
  • 제257조 조사회에 대하여 일반에 알림 305
  • 제258조 논의 문서 305
  • 제259조 서면 의견 개진 305
  • 제260조 민사 소송으로부터의 보호 306
  • 제261조 공청회 306
  • 제261A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문회는 공개되어야 한다 307
  • 제261B조 기밀 자료는 간행되지 않음 307
  • 제261C조 비공개 청문회에 대한 명령 308
  • 제261D조 조사회 보고 309
  • 제5.3장 권고 지침 310
  • 제262조 ACMA는 권고 지침을 정할 수 있다 310
  • 제5.4장 인정 311
  • 제263조 ACMA는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음 311
  • 제264조 인정의 철회 311
  • 제265조 인정 철회 절차 312
  • 제266조 인정 원칙 312
  • 제266A조 인증서와 관련한 ACMA의 결정 313
  • 제5.5장 시행 314
  • 제1절 검사관 314
  • 제267조 검사관 314
  • 제268조 신분증 314
  • 제2절 수색 영장 315
  • 제269조 치안 판사는 영장을 발급할 수 있음 315
  • 제270조 영장은 전화나 기타 전자 수단으로 발급할 수 있다 316
  • 제3절 수색과 압류 318
  • 제271조 위반의 관련에 대한 언급 318
  • 제272조 일반적인 위반과 관련된 수색과 압류 318
  • 제273조 기타 위반의 범행에 대한 증거 319
  • 제274조 신분증의 제시 등 319
  • 제275조 비상 진입, 수색, 압류 320
  • 제276조 압류된 물건의 보유 321
  • 제4절 검사관의 권한 322
  • 제277조 구내에 진입하여 비상 사태시에 송신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검사관의 권한 322
  • 제278조 송신기의 운용을 요구하는 검사자의 권한 323
  • 제279조 검사관의 일반 권한 323
  • 제5절 몰수 325
  • 제280조 법원은 몰수를 명할 수 있다. 325
  • 제281조 몰수된 제품은 매각될 수 있음 325
  • 제6절 기타 326
  • 제282조 검사관의 의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 326
  • 제283조 검사관은 방위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어떤 토지나 구내에 들어가거나 수색하도록 허가되지 않음 326
  • 제284조 범하게 될 위반 326
  • 제5.6장 결정의 검토 328
  • 제1절 AAT 재심리 전에 내부적 재검토를 따라야 하는 결정 328
  • 제285조 ACMA에 의한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검토 328
  • 제286조 특정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최종 시한 329
  • 제287조 결정 고지에 첨부할 진술 329
  • 제288조 결정의 재심사 신청 330
  • 제289조 ACMA에 의한 재심사 330
  • 제290조 재심사의 최종 기한 331
  • 제291조 재심 결정 고지에 첨부할 진술 331
  • 제292조 ATT에 의한 검토 331
  • 제2절 AAT 재심리 전에 내부적 재검토를 따르지 않는 결정 332
  • 제292A조 AAT에 의한 재검토 332
  • 제292B조 사유 및 상소권 통지를 포함하는 결정의 통지 332
  • 제5.7장 요금 333
  • 제294조 스펙트럼 접속 요금 333
  • 제295조 결정의 발표 333
  • 제296조 ACMA를 대신한 요금 징수 333
  • 제297조 요금 한도 334
  • 제298조 요금 회수 334
  • 제298A조 어떤 단체에 의해서 부과되는 수수료 334
  • 제5.8장 시행 가능한 보증 335
  • 제298B조 요약 335
  • 제298C조 보증의 승인 335
  • 제298D조 보증의 집행 335
  • 제6편 기타 337
  • 제299조 국제 협정 등 337
  • 제300조 표시 목적을 위한 무선통신송신기의 표지 부착 337
  • 제301조 비인가인에 대한 무선통신기기의 공급 338
  • 제303조 정보의 편집 등 339
  • 제304조 전자 형태의 신청 339
  • 제305조 증거가 되는 인증서 340
  • 제306조 이사, 종업원, 대리인의 행위 340
  • 제307조 인가, 인증서, 허가의 포기 342
  • 제308조 정지와 취소에 대한 보상은 없음 342
  • 제309조 정부와 기관의 관리와 직원 342
  • 제310조 방송서비스법과 관련한 본법의 운용 342
  • 제311조 본법은 주 또는 어떤 준주에 의한 기능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 343
  • 제312조 무역관습법의 적용 343
  • 제313조 호주 남극 준주의 법령 343
  • 제313A조 형법의 적용 343
  • 제313B조 재검토 343
  • 제314조 규정 344
  • 제314A조 본법에 의거한 증서는 다른 증서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346
  • 제315조 기소 대신 지불하여야 하는 벌금 347
  • 부칙 강제 절차에 의한 스펙트럼 면허 갱신 349
  • 제1장 갱신 절차 349
  • 제1조 선 취득 선언 349
  • 제2조 면허인과 제삼자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349
  • 제3조 갱신 고지 350
  • 제4조 갱신 발효일 350
  • 제5조 면허인 고지 350
  • 제2장 보상 351
  • 제1조 보상 지불 기준 351
  • 제2조 지불하여야 하는 보상액 352
  • 제3조 보상 청구 352
  • 제4조 ACMA의 청구 고찰 352
  • 제5조 청구 고찰의 최종 기한 352
  • 제6조 면허인에 의한 제안 고찰 353
  • 제7조 에 의한 보상 결정 353
  • 제8조 연방 법정의 보상 결정 354
  • 제9조 독립 사정인에 의한 보상 결정 354
  • 무선통신법 1992 주석
  • 주1 356
  • 법의 표 356
  • 표A 377
  • 제92조 60항의 결정의 연속성
  • 제93조 106항 결정의 연속성
  • 제94조 293항 결정의 연속성
  • 1997년 전기통신법 (임시 규정과 중요한 수정)(1997년59호)
  • 부칙2 377
  • 21 임시-요금 결정 377
  • 제4장 표준과 기타 기술 기준 378
  • 제71조 임시-표준 제정의 절차 378
  • 제72조 임시-1992년 무선통신법의 186항 378
  • 1998년 텔레비젼 방송 서비스(디지털 전환)법(1998년99호)
  • 제4조 산업 활동 어젠더 378
  • 부칙3
  • 20 정의 379
  • 제30조 무선통신법1992의 개정 379
  • 제34조 영장 또는 판결집행명령장 등은 계속 시행될 수 있다. 380
  • 제35조 경과 또는 유보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규정 380
  • 부칙3
  • 제1조 스펙트럼 면허의 소득세 처리 380
  • 제2조 면허 발행과 관련한 개정 381
  • 제3조 벌과금 381
  • 제4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 381
  • 부칙2
  • 제51조 경과-규정 381
  • 부칙2
  • 제418조 경과-시행전 위반 382
  • 제419조 경과-시행전 통지 382
  • 부칙1
  • 제36조 경과-기존 국제방송서비스 사업자 383
  • 통신예술법 개정(형법의 적용)법2001(No.5,2001)
  • 제4조 개정법의 적용 383
  • 호주 범죄방지위원회설립법2002(No.125,2002)
  • 부칙2 384
  • 제225조 경과 규정 384
  • 방송법제정개정(디지털TV)법2006(2006년No.128)
  • 부칙1 384
  • 제28A조 국영 TV 전환계획의 변경 384
  • 제29조 무선통신법 1992 제100B조에 의해 발행되는 공영방송 송신기 면허 385
  • 부칙2 385
  • 제93C조 프로그램 기준의 변경 385
  • 제93D조 민영 TV 전환계획의 변경 386
  • 제93E조 국영 TV 전환계획의 변경 386
  • 제94조 무선통신법 1992 제102조에 의해 발행되는 송신기 면허 387
  • 제95조 무선통신법 1992 제102A조에 의해 발급되는 송신기 면허 387
  • 연안석유개정(그레이터선라이즈)법2007(2007년No.49)
  • 부칙 387
  • 제97조 규정 387
  • 방송법제정개정(디지털 라디오)법2007(2007년No.68)
  • 부칙 388
  • 제183조 방송서비스법 1992 제25조에 의해 작성되는 주파수 할당 계획 388
  • 제184조 무선통신법 1992의 제31(1)항에 의해 작성되는 법률문서 388
  • 제186조 무선통신법 1992에 의해 발급되는 시행전 송신기 면허 38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11. 21. 무선통신법(199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1993년 호주 무선통신규정 Radiocommunications Regulations 199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기통신법 電信法
독일 법률 통신법 Telekommunikationsgesetz
독일 법률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Telekommunikationsgesetz
독일 법률 전신로법 Telegraphenwege-Gesetz
독일 법률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e-Dienste-Gesetz
미국 법률 통신법(1934) [부분번역] Communications Act of 1934
미국 법률 통신법 (1934) Communications Act of 1934
미국 법률 국제전기통신개선을 위한 개방시장재편성법 Communications Competition and Privatization
미국 명령 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이의제기, 신청, 요율과 보고서 [부분번역] Complaints, Applications, Tariffs, and Reports Involving Common Carriers
미국 법률안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에 보편적 서비스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메커니즘에 대해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출연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Lowering Broadband Costs for Consumers Act of 2023
미국 법률 통신법 [부분번역] Communications Act of 1934
미국 명령 틱톡 금지법 시행 유예 추가 연장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0호 Executive Order 14310-Further Extending the TikTok Enforcement Delay
미국 법률안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스웨덴 법률 전자통신법 Lag (2003:389) om elektronisk kommunikation
우즈베키스탄 법률 통신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вязи
인도네시아 법률 전기통신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36호 Undang-Undang Republic Indonesia Nomor 36 Tahun 1999 tentang Telekomunikasi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발신자정보를 정하는 성령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第四条第一項の発信者情報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서비스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よる契約者等の本人確認等及び携帯音声通信役務の不正な利用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電気通信事業法施行令
일본 명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電気通信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시스템 개발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통신 기반 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 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신전화주식회사법 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중국 규칙 전자통신망 상호연결분쟁 처리판법 电信网间互联争议处理办法
중국 규칙 전신건설 관리판법 电信建设管理办法
중국 규칙 전신업무 경영허가증 관리판법 电信业务经营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전신설비 입망관리판법 电信设备进网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기통신망사기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电信网络诈骗法
중국 명령 전기통신조례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중국 명령 전기통신조례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Loi cadre n°013-2002 du 16 Octobre 2002 sur les telecommunications en RDC
태국 법률 2001년 전기통신사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โทรคมนาคม พ.ศ. ๒๕๔๔
태국 법률 2010년 주파수 할당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및 전기통신사업 감독 기관에 관한 법률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งค์กรจัดสรรคลื่นความถี่และ กํากับ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วิทยุกระจายเสียง วิทยุโทรทัศน์และกิจการโทรคมนาคม พ.ศ. ๒๕๕๓
프랑스 명령 주문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한 2021년 6월 22일 명령 제2021-793호 Décret n° 2021-793 du 22 juin 2021 relatif aux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온라인 안전법(2021) Online Safety Ac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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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1993년 호주 무선통신규정 Radiocommunications Regulations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