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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地方財政法
  • 제정/개정일
    1948. 7. 7. 제정 / 1994. 6. 29. 개정
  • 번역자료 출처
    日本 地方財政關聯 法令集, 韓國地方行政硏究院, 199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地方財政法
  • 이형법령명
    地財法
  • 제정일
    1948. 7. 7.
  • 개정일
    1994. 6. 29.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지방제도
  • 국내관련법률
    지방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56号
  • 제어번호
    TLAW1201300212
목차
  • 목차
  • 표지
  • 지방재정법
  • 제1조 법률의 목적 2
  • 제2조 지방재정운영의 기본 2
  • 제3조 예산편성 3
  • 제4조 예산집행 등 3
  • 제4조의2 지방공공단체의 연도간 재정운영 고려 3
  • 제4조의3 지방공공단체의 연도간 재원조정 4
  • 제4조의4 적립금의 처분 5
  • 제4조의5 할당적 기부금 등의 금지 6
  • 제5조 지방채의 제한 6
  • 제5조의2 지방채의 상환년한 7
  • 제5조의3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 8
  • 제5조의4 상법의 준용 8
  • 제5조의5 일부 사무조합에 의한 지방채 8
  • 제5조의6 지방채증권의 공동발행 9
  • 제6조 공영기금의 경영 9
  • 제7조 잉여금 10
  • 제8조 재산의 관리 및 운용 10
  • 제9조 지방공공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는 경비 11
  • 제10조 법령에 기초하여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무에 필요한 경비 11
  • 제10조의2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건설사업에 필요한 경비 14
  • 제10조의3 국가가 일부를 부담하는 재해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 15
  • 제10조의4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할 의무를 지지않는 경비 16
  • 제11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할 비율 등의 규정 17
  • 제11조의2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재정수요액 산입 17
  • 제12조 지방공공단체가 처리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 사무에 필요한 경비 18
  • 제13조 새로운 사무에 따른 재원조치 18
  • 제14조 및 제15조 19
  • 제16조 보조금의 교부 19
  • 제17조 국가의 부담금 지출 19
  • 제17조의2 지방공공단체의 부담금 20
  • 제18조 국가의 지출금 산정기초 20
  • 제19조 국가의 지출금 준용규정 21
  • 제20조 위탁공사의 경우 준용규정 21
  • 제20조의2 지출금의 산정 또는 지출시기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21
  • 제21조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22
  • 제22조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의 견적서 22
  • 제23조 국가의 영조물에 대한 사용료 22
  • 제24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재산 등에 관한 사용료 23
  • 제25조 부담금 등의 사용 23
  • 제26조 지방교부세의 감액 24
  • 제27조 도도부현이 행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시정촌의 부담 24
  • 제27조의2 도도부현이 시정촌에 부담시켜서는 안되는 경비 25
  • 제27조의3 도도부현이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되는 경비 25
  • 제27조의4 시정촌이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되는 경비 26
  • 제28조 도도부현 등의 사무위임에 따른 경비 26
  • 제28조의2 지방공공단체 상호간의 경비부담관계 27
  • 제29조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부담금의 지출 27
  • 제30조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부담금 등의 준용규정 27
  • 제31조의2 지방재정상황에 관한 보고 28
  • 부칙(초) 29
  • 제31조 시행기일 29
  • 제32조 당첨금불언정표의 발매 29
  • 제32조의2 공영경기를 행하는 지방공공단체의 납부금 29
  • 제33조 개인의 도부현민세 또는 시정촌민세에 관한 특별감세 등에 수반되는 지방채 특례 30
  • 제33조의2 31
  • 제33조의3 광해복구사업에 관한 지방채 특례 31
  • 제34조 지방공공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는 경비의 특례 32
  • 제35조 북해도에 관한 특례 32
  • 제36조 아동부양수당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특례 33
  •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 33
  • 부칙(초) 3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6. 29. 지방재정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정 2005. 4. 1. 지방재정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4. 6. 25. 지방재정법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地方財政法 施行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시·읍·면 재정개혁법 Gesetz zur Neuordnung der Gemeindefinanzen-Gemeindefinanzreformgesetz
미국 법률 지방자치단체 파산법 Adjustment of Debts of a Municipality
스위스 법률 재정 및 부담 조정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Finanz- und Lastenausgleich
일본 명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地方財政法 施行令
일본 법률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부분번역]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시행령 [부분번역]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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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법률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지역 및 지방 공공투자 촉진법 Ley que impulsa la inversión pública regional y local con la participación del sector priva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