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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地方財政法 施行令
  • 제정/개정일
    1948. 8. 27. 제정 / 1993. 8. 4. 개정
  • 번역자료 출처
    日本 地方財政關聯 法令集, 韓國地方行政硏究院,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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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地方財政法施行令
  • 제정일
    1948. 8. 27.
  • 개정일
    1993. 8. 4.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지방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政令 第273号
  • 제어번호
    TLAW1201300213
목차
  • 목차
  • 표지
  •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1조 모집방법에 지방채 증권의 발행 2
  • 제2조 지방채증권을 인수할 경우의 특칙 3
  • 제3조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총액에 미달할 경우의 특칙 4
  • 제4조 지방채증권의 불입 및 발행 4
  • 제5조 매출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4
  • 제6조 지방채증권 매상액이 총액에 미달한 경우의 특칙 5
  • 제7조 지방채증권의 기재사항 5
  • 제8조 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과의 전환 6
  • 제9조 지방채증권 원부 6
  • 제10조 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7
  • 제11조 지방채증권 이자에 대한 상환증서가 빠져있는 경우의 특칙 7
  • 제11조의 2 외화 지방채증권의 특례 8
  • 제12조 공영기업 8
  • 제13조 잉여금의 계산방법 9
  • 제14조 공영기업에 관한 잉여금 9
  • 제15조 국가의 부담금 등 교부시기 10
  • 제16조 국가의 부담금 등을 반환시키는 경우 등의 조치 10
  • 제16조의2 도도부현이 시정촌에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안되는 사업 11
  • 제16조의3 시정촌이 주민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되는 경비 12
  • 부칙 13
  • 제17조 시행기일 13
  • 제17조의2 공영경기에 관한 납부금의 납부 13
  • 제18조 북해도에 관한 특례 16
  • 제19조 토지 이용관계의 조정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 17
  • 부칙 1985년 6월 7일 정령168(초) 1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8. 4. 지방재정법 시행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지방재정법 地方財政法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지방재정법 地方財政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법률 지방재정법 [부분번역] 地方財政法 한국법제연구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시·읍·면 재정개혁법 Gesetz zur Neuordnung der Gemeindefinanzen-Gemeindefinanzreformgesetz
미국 법률 지방자치단체 파산법 Adjustment of Debts of a Municipality
스위스 법률 재정 및 부담 조정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Finanz- und Lastenausgleich
일본 명령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시행령 [부분번역]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부분번역]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방재정법 地方財政法
일본 법률 지방재정법 地方財政法
일본 법률 지방재정법 [부분번역] 地方財政法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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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법률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지역 및 지방 공공투자 촉진법 Ley que impulsa la inversión pública regional y local con la participación del sector priva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