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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병자특별원호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박환무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戦傷病者特別援護法
  • 제정/개정일
    2005. 11. 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외국보훈제도 비교연구(일본), 국가보훈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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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戦傷病者特別援護法
  • 개정일
    2005. 11. 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군인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23号
  • 제어번호
    TLAW1201300587
목차
  • 목차
  • 표지
  • 전상병자특별원호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국민의 의무 6
  • 제4조 전상병자수첩의 교부 6
  • 제5조 기재사항의 정정 7
  • 제6조 전상병자수첩의 반환 7
  • 제7조 전상병자수첩의 양도 등의 금지 7
  • 제8조 정령으로의 위임 7
  • 제8조의 2 전상병자상담원 8
  • 제2장 원호 8
  • 제9조 원호의 종류 8
  • 제10조 요양급부 8
  • 제11조 요양급부의 범위 8
  • 제12조 요양급부의 기관 9
  • 제13조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 9
  • 제14조 의료방침 및 진료보수 9
  • 제15조 진료보수의 심사 및 지불 9
  • 제16조 보고 및 심사 10
  • 제17조 진료비의 지급 10
  • 제18조 의료수당 지급 10
  • 제19조 장제비 지급 11
  • 제20조 갱생의료의 급부 11
  • 제21조 보장구의 지급 및 수리 11
  • 제22조 국립 보양소에의 수용 12
  • 제23조 여객회사 등의 철도 및 연락선 승차 및 승선에 있어 무임 취급 12
  • 제3장 잡칙 12
  • 제24조 보고 및 진단 12
  • 제25조 시효 13
  • 제26조 원호등의 금지 13
  • 제27조 비과세 13
  • 제28조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13
  • 제28조[의] 2 권한의 위임 13
  • 제29조 정령 및 성령으로의 위임 13
  • 제4장 벌칙 13
  • 제30조 13
  • 제31조 13
  • 제32조 14
  • 제33조 14
  • 부칙(생략) 1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11. 7. 전상병자특별원호법 박환무
개정 2005. 11. 7. 전상병자 특별원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군인가족연금법 Annuities Based on Retired or Retainer Pay
영국 명령 육해공군(상이군인 및 전사자)연금령 Naval, Military and Air Forces etc. (Disablement and Death) Service Pensions Order 1983
일본 법률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보상법 [부분번역] 戦傷病者戦没者遺族等援護法
중국 법률 군인보험법 中华人民共和国军人保险法
프랑스 법률 공무원 및 군인 퇴직연금법전 Code des pensions civiles et militaires de retra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