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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미래전파공학연구소
국가
일본
원법령명
無線設備規則
제정/개정일
1950. 11. 30. 제정 / 2006. 5.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무선설비 규칙(2006년 개정판), 미래전파공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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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無線設備規則
제정일
1950. 11. 30.
개정일
2006. 5. 3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総務省令 第93号
제어번호
TLAW1201400075
목차
목차
표지
무선설비규칙
제1장 총칙 9
제1절 통칙 9
제1조 목적 9
제2조 근거 9
제3조 정의 9
제3조의 2 방송시험국 등에 적용하는 규정 12
제4조 실용화시험국에 적용하는 규정 13
제2절 전파의 질 13
제5조 주파수의 허용편차 13
제6조 점유 주파수대폭의 허용치 13
제7조 스퓨리어스(Spurious) 발사 또는 불요발사 강도의 허용치 13
제3절 보호장치 14
제8조 전원회로의 차단 등 14
제9조 14
제4절 특수 장치 14
제9조의 2 선택호출 장치 등 14
제9조의 3 긴급경보신호 발생장치 16
제5절 혼신방지기능 16
제9조의 4 혼신방지기능 16
제2장 송신설비 21
제1절 통칙 21
제10조 삭제 21
제11조 삭제 21
제12조 공중선 전력의 환산비 21
제13조 공중선 전력의 산출방법 등 21
제14조 공중선 전력의 허용편차 21
제14조의 2 인체두부(頭部)에 있어서의 비(比)흡수율의 허용치 24
제2절 송신장치 25
제15조 주파수 안정을 위한 조건 25
제16조 25
제17조 통신속도 26
제18조 변조 26
제19조 통신방식의 조건 26
제3절 송신공중선 27
제20조 송신공중선의 형식 및 구성 등 27
제21조 28
제22조 28
제23조 삭제 28
제3장 수신설비 30
제24조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전파 등의 한도 30
제25조 기타 조건 39
제26조 수신공중선 39
제4장 업무별 또는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대별에 따른 무선설비조건 41
제1절 중파방송 방송국의 무선설비 41
제27조 삭제 41
제28조 삭제 41
제29조 삭제 41
제30조 삭제 41
제31조 삭제 41
제32조 삭제 41
제33조 삭제 41
제33조의 2 적용범위 41
제33조의 3 변조도 41
제33조의 4 종합주파수 특성 42
제33조의 5 종합왜율 43
제33조의 6 반송파의 진폭변동율 43
제33조의 7 신호대잡음비 44
제33조의 8 좌우분리도 44
제33조의 9 예비전원장치 44
제1절의 2 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45
제33조의 10 적용범위 45
제33조의 11 변조방식 45
제33조의 12 단측파대 송신장치의 반송주파수 45
제33조의 13 단측파대 송신장치의 반송파 전력 45
제33조의 14 단측파대 송신장치가 사용하는 측파대 45
제33조의 15 단측파대 송신장치의 종합주파수 특성 46
제33조의 16 단측파대송신장치의 종합왜율 46
제33조의 17 단측파대송신장치의 신호대잡음비 46
제33조의 18 양측파대에 의해 단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장치에 대한 준용 47
제33조의 19 예비전원장치 47
제2절 초단파방송(디지털 방송을 제외한다)을 행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47
제34조 적용범위 47
제35조 전파의 편파면 47
제36조 변조신호의 허용편차 등 48
제36조의 2 변조도 등 48
제36조의 3 종합주파수 특성 49
제36조의 4 종합왜율 49
제36조의 5 신호대잡음비 49
제36조의 6 잔류진폭 변조잡음 50
제36조의 7 종합왜율 등에 관한 규정 보칙 50
제37조 좌우분리도 50
제37조의 2 보완방송의 무선설비 50
제2절의 2 표준 TV 방송(디지털 방송을 제외)을 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51
제37조의 2-2 적용 범위 51
제37조의 3 허용편차 등 51
제37조의 3-2 51
제37조의 4 음성송신설비의 실효복사전력 52
제37조의 4-2 음성송신설비의 등가등방복사전력 52
제37조의 5 전파의 편파면 52
제37조의 6 영상송신장치의 특성 52
제37조의 6-2 54
제37조의 6-3 고스트 제거기준신호 발생장치의 특성 55
제37조의 6-4 식별제어신호발생장치의 특성 56
제37조의 7 음성송신장치의 특성 56
제37조의 7-2 보완방송의 무선설비 57
제2절의 2-2 초단파 음성다중방송 또는 초단파 문자다중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58
제37조의 7-3 적용범위 58
제37조의 7-4 허용편차 58
제37조의 7-5 변조도 등 59
제37조의 7-6 아이개구율 60
제37조의 7-7 종합주파수 특성 60
제2절의3 표준TV 음성다중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60
제38[37]조의 8 적용 범위 60
제37조의 9 허용편차 61
제37조의 10 변조도 등 61
제37조의 11 종합주파수 특성 62
제37조의 12 종합왜율 62
제37조의 13 신호대잡음비 62
제37조의 14 종합왜율 등에 관한 규정 보칙 62
제37조의 15 좌우분리도 63
제2절의 4 표준TV 문자 다중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63
제37조의 16 적용 범위 63
제37조의 17 허용편차 63
제37조의 18 데이터 라인의 중첩위치 등 64
제37조의 19 스펙트럼 64
제37조의 20 아이개구율 64
제2절의 4-2 수직귀선소거 기간을 사용하는 전송방식에 의한 표준TV·데이터 다중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64
제37조의 20-2 적용 범위 64
제37조의 20-3 허용편차 65
제37조의 20-4 데이터라인의 중첩위치 등 65
제37조의 20-5 스펙트럼 65
제37조의 20-6 아이개구율 65
제2절의 4-3 음성신호부반송파를 사용하는 전송방식에 의한 표준TV·데이터 다중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66
제37조의 20-7 적용범위 66
제37조의 20-8 허용편차 66
제37조의 20-9 변조도 등 67
제37조의 20-10 아이개구율 67
제2절의 5 11.7㎓초과 12.2㎓이하 의 주파수 전파를 사용하는 표준TV방송(디지털 방송을 제외), 표준TV음성다중방송, 표준TV문자다중방송 또는 표준TV·데이터 다중방송을 하는 방송위성국 및 당해 방송위성국과 통신을 하는 지구국의 무선설비 68
제37조의 21 적용범위 68
제37조의 22 전파의 편파 68
제37조의 23 허용편차 69
제37조의 24 변조도 등 69
제37조의 25 영상송신장치의 종합주파수 특성 70
제37조의 26 음성송신장치의 특성 70
제37조의 26-2 준용규정 71
제2절의 6 고정밀도 TV방송 (디지털 방송을 제외한다), 고정밀도 TV음성다중방송 또는 고정밀도 TV·데이터 다중방송을 행하는 방송위성국 및 당해 방송위성국과 통신을 행하는 지구국의 무선설비 71
제37조의 27 적용범위 71
제37조의 27-2 허용편차 72
제37조의 27-3 변조도 등 73
제37조의 27-4 송신설비의 종합주파수 특성 73
제37조의 27-5 음성송신장치의 특성 73
제37조의 27-6 준용규정 74
제2절의 7 초단파방송 중 디지털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위성보조방송은 제외)의 무선설비 74
제37조의 27-7 적용범위 74
제37조의 27-8 허용편차 등 75
제2절의 8 표준TV방송 중 디지털 방송 또는 고정밀도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75
제37조의 27-9 적용범위 75
제37조의 27-10 허용편차 등 76
제37조의 27-11 준용규정 76
제2절의 9 G7W전파 2630㎒초과 2655㎒이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초단파 방송을 행하는 방송위성국 및 위성보조방송을 행하는 무선국 및 당해 방송위성국과 통신을 행하는 지구국의 무선설비 76
제37조의 27-12 적용 범위 76
제37조의 27-13 허용편차 등 77
제37조의 27-14 전파의 편파 77
제2절의 10 G7W전파11.7㎓초과 12.2㎓이하의 의 주파수 전파를 사용하는 표준TV방송, 고정밀도 TV방송, 초단파방송 또는 데이터 방송을 하는 방송위성국 및 당해 방송위성국과 통신을 행하는 지구국의 무선설비 78
제37조의 27-15 적용범위 78
제37조의 27-16 허용편차 등 78
제37조의 27-17 준용규정 79
제2절의 11 G7W전파 12.2㎓초과 12.7㎓이하 의 주파수 전파를 사용하는 표준TV방송, 고정밀도 TV방송, 초단파방송 또는 데이터 방송을 하는 방송위성국 및 당해 방송 위성국과 통신을 하는 지구국의 무선설비 79
제37조의 27-18 적용 범위 79
제37조의 27-19 허용편차 등 80
제37조의 27-20 전파의 편파 81
제2절의 12 프로그램 소재 중계 또는 방송 프로그램 중계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81
제37조의 27-21 프로그램소재중계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81
제37조의 27-22 방송 프로그램 중계를 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83
제3절 선박국 및 해안국 및 인말새트(Inmarsat)선박지구국 둥의 무선설비 84
제37조의 28 자기나침반에 대한 보호 84
제38조 의무선박국 등의 무선설비 조건 84
제38조의 2 85
제38조의 3 85
제38조의 4 86
제39조 대표주파수에 대한 비율 87
제40조 전파의 변조도 등 87
제40조의 2 F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조건 88
제40조의 3 삭제 89
제40조의 4 인말새트(Inmarsat)선박지구국 등의 무선설비 조건 89
제40조의 5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100
제40조의 6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 102
제40조의 7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등에 의한 통신을 하는 해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103
제40조의 8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 107
제40조의 9 네비텍스(NAVTEX) 송신장치 109
제40조의 10 네비텍스(NAVTEX) 수신기 110
제41조 공중선전력의 저하장치 113
제42조 주파수의 전환 114
제43조 삭제 114
제44조 제어기의 조명 115
제45조 수신설비의 조건 115
제45조의 2 위성비상용 위치지시무선표식 115
제45조의 3 쌍방향 무선전화 119
제45조의 3-2 선박항공기간 쌍방향 무선전화 121
제45조의 3-3 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 122
제45조의 3-4 선박자동식별장치 124
제3절의 2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 항공기에 탑재해 사용하는 휴대국 및 항공이동위성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128
제45조의 4 삭제 128
제45조의 5 일반적 조건 129
제45조의 6 공중선전력의 비율 129
제45조의 7 잡음전계강도 130
제45조의 8 전원설비 130
제45조의 9 전환장치 등 130
제45조의 10 변조도 131
제45조의 11 항공기국의 무선설비 조건 132
제45조의 12 134
제45조의 12-2 항공기용 구명무선기 138
제45조의 12-3 항공기용 휴대무선기 140
제45조의 12-4 F3E전파를 사용하는 항공기국 등의 무선설비 조건 140
제45조의 12-5 항공용DME 140
제45조의 12-6 ATCRBS 무선국의 무선설비 148
제45조의 12-7 ILS 무선국의 무선설비 157
제45조의 12-8 VOR 160
제45조의 12-9 항공기용 기상레이더 등 162
제45조의 12-10 MLS 각도계 162
제45조의 12-11 ACAS 168
제45조의 13 삭제 171
제45조의 14 항공국의 무선설비 조건 171
제45조의15 172
제45조의 16 무선표식국의 변조도 173
제45조의 17 무선표식국의 종합왜율 등 173
제45조의 18 삭제 174
제45조의 19 항공기국 등의 무선설비의 특례 174
제45조의 20 항공기 지구국 등의 무선설비 174
제45조의 21 178
제4절 무선방위측정기 등 179
제46조 무선방위측정기 179
제47조 삭제 180
제47조의 2 지상무선항법장치 180
제47조의 3 위성무선항법장치 181
제48조 레이더 182
제48조의 2 차량감지용 무선표정육상국의 무선설비 191
제49조 위성측위 오차보정정보를 제공하는 무선항행 육상국의 무선설비 192
제49조의 2 긴급자동전화장치 193
제49조의 3 주의신호 발생장치 194
제49조의 4 라디오 부이(Radio buoy) 194
제4절의 2 무선호출국(전기통신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에 국한한다)의 무선설비 194
제49조의 5 송신장치의 조건 195
제49조의 6 삭제 196
제4절의 3 시분할다원접속방식 휴대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196
제49조의 6-2 196
제4절의 3-2 부호분할다원접속방식 휴대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198
제49조의 6-3 부호분할다원접속방식 휴대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199
제49조의 6-4 201
제4절의 4 시분할·부호분할다중방식 휴대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04
제49조의 6-5 204
제4절의 4-2 시분할·부호분할다원접속방식 휴대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07
제49조의 6-6 207
제4절의 5 MCA육상이동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10
제49조의 7 MCA육상이동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10
제4절의 6 디지털MCA 육상이동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14
제49조의 7-2 디지털 MCA육상이동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14
제49조의 7-3 218
제4절의 7 무선전화 무선국의 무선설비 221
제49조의 8 무선전화 무선국의 무선설비 221
제4절[제4절의 8] 디지털무선전화 무선국의 무선설비 222
제49조의 8-2 디지털 무선전화 무선국의 무선설비 223
제4절의 9 PHS 무선국의 무선설비 226
제49조의 8-3 PHS 무선국의 무선설비 226
제4절의 10 구내무선국의 무선설비 232
제49조의 9 구내무선국의 무선설비 232
제49조의 10 삭제 235
제49조의 11 삭제 236
제49조의 12 삭제 236
제49조의 13 삭제 236
제4절의 10[11] 특정소전력 무선국의 무선설비 236
제49조의 14 특정소전력 무선국의 무선설비 236
제4절의 12 공항무선전화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41
제49조의 15 공항무선전화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41
제4절의 12-2 디지털공항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43
제49조의 15-2 디지털공항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43
제4절의 13 특정 라디오마이크 육상이동국의 무선설비 246
제49조의 16 특정라디오마이크 육상이동국의 무선설비 246
제4절의 14 소전력 보안시스템 무선국의 무선설비 248
제49조의 17 소전력 보안시스템 무선국의 무선설비 248
제4절의 15 휴대이동위성데이터 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49
제49조의 18 휴대이동위성데이터 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49
제4절의 16 22㎓대, 26㎓대 또는 38㎓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국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52
제49조의 19 22㎓대, 26㎓대 또는 38㎓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52
제4절의 17 소전력 데이터통신시스템 무선국의 무선설비 254
제49조의 20 소전력데이터통신시스템 무선국의 무선설비 254
제4절의 18 5㎓대 무선액세스 시스템 무선국의 무선설비 263
제49조의 21 5㎓대 무선액세스시스템 무선국의 무선설비 263
제4절의 19 도로교통정보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69
제49조의 22 도로교통정보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69
제4절의 20 휴대이동위성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70
제49조의 23 휴대이동위성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70
제4절의 21 인말새트(Inmarsat)휴대이동지구국의 무선설비 272
제49조의 24 인말새트(Inmarsat)휴대이동지구국의 무선설비 272
제4절의 21-2 해상에서 전기통신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휴대이동지구국(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 항해하는 선박에 있어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무선설비 283
제49조의 24-2 284
제4절의 22 2㎓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86
제49조의 25 2㎓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86
제4절의 22-2 18㎓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87
제49조의 25-2 18㎓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87
제4절의 23 60㎓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89
제49조의 25-3 60㎓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89
제4절의 24 협역통신시스템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90
제49조의 26 협역통신시스템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90
제5절 비상국의 무선설비 292
제50조 전원 292
제6절 국제통신(국제방송을 제외한다)를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92
제51조 주파수편위 전신 292
제52조 누화(漏話) 293
제53조 저감반송파 강도의 변동 293
제7절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293
제54조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293
제7절의 2 시민라디오 무선국의 무선설비 298
제54조의 2 시민라디오 무선국의 무선설비 298
제7절의 2-2 타 지구국에 의해 송신이 제어되는 소규모지구국의 무선설비 298
제54조의 3 타 지구국에 의해 송신이 제어되는 소규모지구국의 무선설비 299
제7절의 3 진폭변조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300
제55조 반송주파수 300
제56조 송신장치의 조건 300
제57조 수신장치의 조건 301
제57조의 2 팩시밀리 통신을 행하는 해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 302
제57조의 2-2 실수영점 단측파대 변조방식 무선국의 무선설비 303
제8절 각도변조 등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304
제57조의 3 송신장치의 조건 304
제57조의 3-2 협대역 디지털통신방식 무선국의 무선설비 306
제58조 309
제58조의 2 수신장치의 조건 312
제58조의 2-2 313
제9절 54㎒이상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 통신계를 구성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315
제58조의 2-3 통신계를 구성할 경우의 무선설비 조건 315
제58조의 2-4 4㎓대, 5㎓대, 6㎓대, 6.5㎓대 또는 7.5㎓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업무용 고정국의 무선설비 316
제58조의 2-5 11㎓대 또는 15㎓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업무용 고정국의 무선설비 317
제58조의 2-6 18㎓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업무용 고정국의 무선설비 317
제58조의 2-6-2 22㎓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업무용 고정국의 무선설비 318
제58조의 2-7 38㎓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업무용 고정국의 무선설비 319
제58조의 2-8 6.5㎓대 또는 7.5㎓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 통신계를 구성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320
제58조의 2-9 12㎓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 통신계를 구성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320
제58조의 2-9-2 18㎓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공공업무용 고정국의 무선설비 321
제58조의 2-10 40㎓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 통신계를 구성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322
제58조의 2-11 13㎓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 통신계를 구성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322
제58조의 2-12 60㎒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시정촌(市町村) 디지털 방재무선통신을 행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323
제10절 가입자계 무선액세스 통신을 사용해 통신계를 구성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또는 가입자계 무선액세스 통신설비 시험을 위한 통신 등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324
제58조의 2-13 1900㎒대 가입자계 무선액세스 통신을 행하는 고정국 또는 1900㎒대 가입자계 무선액세스 통신설비 시험을 위한 통신 등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324
제5장 고주파이용설비 328
제1절 통칙 328
제58조의 3 고주파출력의 산출방법 등 328
제2절 통신설비 328
제58조의 4 적용범위 328
제59조 주파수의 범위 등 328
제59조의 2 주파수의 허용편차 329
제59조의 3 329
제60조 누설전계강도의 허용치 329
제61조 329
제61조의 2 330
제62조 330
제62조의 2 330
제63조 전력선반송통신설비의 조건 330
제64조 유도식 통신설비의 조건 331
제64조의 2 통신설비에 의한 혼신 등의 방지 331
제3절 통신설비 이외의 설비 331
제65조 331
제66조 통신설비 이외의 설비에 의한 혼신 등의 방지 332
부칙 초 334
부칙(2000년 12월 27일 우정성령 제86호) 334
부칙(2001년 2월 23일 총무성령 제15호) 334
제1조 시행기일 334
제2조 경과조치 334
제3조 334
부칙(2001년 4월 17일 총무성령 제64호) 335
제1조 시행기일 335
제2조 설비규칙 제49조의 6-3에 규정하는 부호분할다원접속방식 휴대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에 관한 경과조치 335
제3조 유료도로 자동요금 수수시스템의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336
부칙(2001년 5월 28일 총무성령 제 76호) 337
부칙(2001년 6월 1일 총무성령 제81호) 337
부칙 (2001년 7월 2일 총무성령 제92호) 338
부칙(2002년 2월 28일 총무성령 제21호) 338
부칙(2002년 6월 14일 총무성령 제61호) 340
부칙(2002년 6월 25일 총무성령 제67호) 341
부칙(2002년 6월 28일 총무성령 제76호) 341
부칙(2002년 9월 19일 총무성령 제98호) 342
부칙(2002년 9월 27일 총무성령 제101호)초 342
부칙(2002년 12월 20일 총무성령 제124호) 342
부칙(2003년 1월 17일 총무성령 제23호) 344
부칙(2003년 3월 31일 총무성령 제61호) 344
부칙(2003년 6월18일 총무성령 제91호) 344
부칙(2003년 10월 9일 총무성령 제133호) 345
부칙(2004년 1월26일 총무성령 제5호) 345
부칙(2004년 3월1일 총무성령 제31호) 345
부칙(2004년 9월 29일 총무성령 제123호) 345
부칙(2005년 4월 5일 총무성령 제73호) 346
부칙(2005년 5월 13일 총무성령 제84호) 346
부칙(2005년 5월16일 총무성령 제93호) 346
부칙(2005년 6월 20일 총무성령 제103호) 348
부칙(2005년 6월 28일 총무성령 제105호) 348
부칙(2005년 8월9일 총무성령 제119호) 348
제1조 시행기일 348
제2조 경과조치 349
제3조 349
제4조 350
제5조 351
제6조 354
부칙(2005년 9월 29일 총무성령 제144호)초 354
부칙(2005년 11월 25일 총무성령 제156호)초 354
제1조 시행기일 354
제2조 경과조치 354
제3조 355
제4조 355
부칙(2006년 1월 24일 총무성령 제7호) 356
부칙(2006년 1월 25일 총무성령 제10호) 356
부칙(2006년 5월 31일 총무성령 제93호) 357
별표 제1호(제5조 관계) 358
별표 제2호 (제6조관계) 382
별표 제3호(제7조 관계) 403
별표 제4호(제12조 관계) 433
별표 제5호(제37조의 20-9 제3항 관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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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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