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무선설비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미래전파공학연구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無線設備規則
  • 제정/개정일
    1950. 11. 30. 제정 / 2006. 5. 3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무선설비 규칙(2006년 개정판), 미래전파공학연구소, 2011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無線設備規則
  • 제정일
    1950. 11. 30.
  • 개정일
    2006. 5. 31.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総務省令 第93号
  • 제어번호
    TLAW1201400075
목차
  • 목차
  • 표지
  • 무선설비규칙
  • 제1장 총칙 9
  • 제1절 통칙 9
  • 제1조 목적 9
  • 제2조 근거 9
  • 제3조 정의 9
  • 제3조의 2 방송시험국 등에 적용하는 규정 12
  • 제4조 실용화시험국에 적용하는 규정 13
  • 제2절 전파의 질 13
  • 제5조 주파수의 허용편차 13
  • 제6조 점유 주파수대폭의 허용치 13
  • 제7조 스퓨리어스(Spurious) 발사 또는 불요발사 강도의 허용치 13
  • 제3절 보호장치 14
  • 제8조 전원회로의 차단 등 14
  • 제9조 14
  • 제4절 특수 장치 14
  • 제9조의 2 선택호출 장치 등 14
  • 제9조의 3 긴급경보신호 발생장치 16
  • 제5절 혼신방지기능 16
  • 제9조의 4 혼신방지기능 16
  • 제2장 송신설비 21
  • 제1절 통칙 21
  • 제10조 삭제 21
  • 제11조 삭제 21
  • 제12조 공중선 전력의 환산비 21
  • 제13조 공중선 전력의 산출방법 등 21
  • 제14조 공중선 전력의 허용편차 21
  • 제14조의 2 인체두부(頭部)에 있어서의 비(比)흡수율의 허용치 24
  • 제2절 송신장치 25
  • 제15조 주파수 안정을 위한 조건 25
  • 제16조 25
  • 제17조 통신속도 26
  • 제18조 변조 26
  • 제19조 통신방식의 조건 26
  • 제3절 송신공중선 27
  • 제20조 송신공중선의 형식 및 구성 등 27
  • 제21조 28
  • 제22조 28
  • 제23조 삭제 28
  • 제3장 수신설비 30
  • 제24조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전파 등의 한도 30
  • 제25조 기타 조건 39
  • 제26조 수신공중선 39
  • 제4장 업무별 또는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대별에 따른 무선설비조건 41
  • 제1절 중파방송 방송국의 무선설비 41
  • 제27조 삭제 41
  • 제28조 삭제 41
  • 제29조 삭제 41
  • 제30조 삭제 41
  • 제31조 삭제 41
  • 제32조 삭제 41
  • 제33조 삭제 41
  • 제33조의 2 적용범위 41
  • 제33조의 3 변조도 41
  • 제33조의 4 종합주파수 특성 42
  • 제33조의 5 종합왜율 43
  • 제33조의 6 반송파의 진폭변동율 43
  • 제33조의 7 신호대잡음비 44
  • 제33조의 8 좌우분리도 44
  • 제33조의 9 예비전원장치 44
  • 제1절의 2 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45
  • 제33조의 10 적용범위 45
  • 제33조의 11 변조방식 45
  • 제33조의 12 단측파대 송신장치의 반송주파수 45
  • 제33조의 13 단측파대 송신장치의 반송파 전력 45
  • 제33조의 14 단측파대 송신장치가 사용하는 측파대 45
  • 제33조의 15 단측파대 송신장치의 종합주파수 특성 46
  • 제33조의 16 단측파대송신장치의 종합왜율 46
  • 제33조의 17 단측파대송신장치의 신호대잡음비 46
  • 제33조의 18 양측파대에 의해 단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장치에 대한 준용 47
  • 제33조의 19 예비전원장치 47
  • 제2절 초단파방송(디지털 방송을 제외한다)을 행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47
  • 제34조 적용범위 47
  • 제35조 전파의 편파면 47
  • 제36조 변조신호의 허용편차 등 48
  • 제36조의 2 변조도 등 48
  • 제36조의 3 종합주파수 특성 49
  • 제36조의 4 종합왜율 49
  • 제36조의 5 신호대잡음비 49
  • 제36조의 6 잔류진폭 변조잡음 50
  • 제36조의 7 종합왜율 등에 관한 규정 보칙 50
  • 제37조 좌우분리도 50
  • 제37조의 2 보완방송의 무선설비 50
  • 제2절의 2 표준 TV 방송(디지털 방송을 제외)을 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51
  • 제37조의 2-2 적용 범위 51
  • 제37조의 3 허용편차 등 51
  • 제37조의 3-2 51
  • 제37조의 4 음성송신설비의 실효복사전력 52
  • 제37조의 4-2 음성송신설비의 등가등방복사전력 52
  • 제37조의 5 전파의 편파면 52
  • 제37조의 6 영상송신장치의 특성 52
  • 제37조의 6-2 54
  • 제37조의 6-3 고스트 제거기준신호 발생장치의 특성 55
  • 제37조의 6-4 식별제어신호발생장치의 특성 56
  • 제37조의 7 음성송신장치의 특성 56
  • 제37조의 7-2 보완방송의 무선설비 57
  • 제2절의 2-2 초단파 음성다중방송 또는 초단파 문자다중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58
  • 제37조의 7-3 적용범위 58
  • 제37조의 7-4 허용편차 58
  • 제37조의 7-5 변조도 등 59
  • 제37조의 7-6 아이개구율 60
  • 제37조의 7-7 종합주파수 특성 60
  • 제2절의3 표준TV 음성다중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60
  • 제38[37]조의 8 적용 범위 60
  • 제37조의 9 허용편차 61
  • 제37조의 10 변조도 등 61
  • 제37조의 11 종합주파수 특성 62
  • 제37조의 12 종합왜율 62
  • 제37조의 13 신호대잡음비 62
  • 제37조의 14 종합왜율 등에 관한 규정 보칙 62
  • 제37조의 15 좌우분리도 63
  • 제2절의 4 표준TV 문자 다중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63
  • 제37조의 16 적용 범위 63
  • 제37조의 17 허용편차 63
  • 제37조의 18 데이터 라인의 중첩위치 등 64
  • 제37조의 19 스펙트럼 64
  • 제37조의 20 아이개구율 64
  • 제2절의 4-2 수직귀선소거 기간을 사용하는 전송방식에 의한 표준TV·데이터 다중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64
  • 제37조의 20-2 적용 범위 64
  • 제37조의 20-3 허용편차 65
  • 제37조의 20-4 데이터라인의 중첩위치 등 65
  • 제37조의 20-5 스펙트럼 65
  • 제37조의 20-6 아이개구율 65
  • 제2절의 4-3 음성신호부반송파를 사용하는 전송방식에 의한 표준TV·데이터 다중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66
  • 제37조의 20-7 적용범위 66
  • 제37조의 20-8 허용편차 66
  • 제37조의 20-9 변조도 등 67
  • 제37조의 20-10 아이개구율 67
  • 제2절의 5 11.7㎓초과 12.2㎓이하 의 주파수 전파를 사용하는 표준TV방송(디지털 방송을 제외), 표준TV음성다중방송, 표준TV문자다중방송 또는 표준TV·데이터 다중방송을 하는 방송위성국 및 당해 방송위성국과 통신을 하는 지구국의 무선설비 68
  • 제37조의 21 적용범위 68
  • 제37조의 22 전파의 편파 68
  • 제37조의 23 허용편차 69
  • 제37조의 24 변조도 등 69
  • 제37조의 25 영상송신장치의 종합주파수 특성 70
  • 제37조의 26 음성송신장치의 특성 70
  • 제37조의 26-2 준용규정 71
  • 제2절의 6 고정밀도 TV방송 (디지털 방송을 제외한다), 고정밀도 TV음성다중방송 또는 고정밀도 TV·데이터 다중방송을 행하는 방송위성국 및 당해 방송위성국과 통신을 행하는 지구국의 무선설비 71
  • 제37조의 27 적용범위 71
  • 제37조의 27-2 허용편차 72
  • 제37조의 27-3 변조도 등 73
  • 제37조의 27-4 송신설비의 종합주파수 특성 73
  • 제37조의 27-5 음성송신장치의 특성 73
  • 제37조의 27-6 준용규정 74
  • 제2절의 7 초단파방송 중 디지털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위성보조방송은 제외)의 무선설비 74
  • 제37조의 27-7 적용범위 74
  • 제37조의 27-8 허용편차 등 75
  • 제2절의 8 표준TV방송 중 디지털 방송 또는 고정밀도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75
  • 제37조의 27-9 적용범위 75
  • 제37조의 27-10 허용편차 등 76
  • 제37조의 27-11 준용규정 76
  • 제2절의 9 G7W전파 2630㎒초과 2655㎒이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초단파 방송을 행하는 방송위성국 및 위성보조방송을 행하는 무선국 및 당해 방송위성국과 통신을 행하는 지구국의 무선설비 76
  • 제37조의 27-12 적용 범위 76
  • 제37조의 27-13 허용편차 등 77
  • 제37조의 27-14 전파의 편파 77
  • 제2절의 10 G7W전파11.7㎓초과 12.2㎓이하의 의 주파수 전파를 사용하는 표준TV방송, 고정밀도 TV방송, 초단파방송 또는 데이터 방송을 하는 방송위성국 및 당해 방송위성국과 통신을 행하는 지구국의 무선설비 78
  • 제37조의 27-15 적용범위 78
  • 제37조의 27-16 허용편차 등 78
  • 제37조의 27-17 준용규정 79
  • 제2절의 11 G7W전파 12.2㎓초과 12.7㎓이하 의 주파수 전파를 사용하는 표준TV방송, 고정밀도 TV방송, 초단파방송 또는 데이터 방송을 하는 방송위성국 및 당해 방송 위성국과 통신을 하는 지구국의 무선설비 79
  • 제37조의 27-18 적용 범위 79
  • 제37조의 27-19 허용편차 등 80
  • 제37조의 27-20 전파의 편파 81
  • 제2절의 12 프로그램 소재 중계 또는 방송 프로그램 중계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81
  • 제37조의 27-21 프로그램소재중계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81
  • 제37조의 27-22 방송 프로그램 중계를 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83
  • 제3절 선박국 및 해안국 및 인말새트(Inmarsat)선박지구국 둥의 무선설비 84
  • 제37조의 28 자기나침반에 대한 보호 84
  • 제38조 의무선박국 등의 무선설비 조건 84
  • 제38조의 2 85
  • 제38조의 3 85
  • 제38조의 4 86
  • 제39조 대표주파수에 대한 비율 87
  • 제40조 전파의 변조도 등 87
  • 제40조의 2 F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조건 88
  • 제40조의 3 삭제 89
  • 제40조의 4 인말새트(Inmarsat)선박지구국 등의 무선설비 조건 89
  • 제40조의 5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100
  • 제40조의 6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 102
  • 제40조의 7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등에 의한 통신을 하는 해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103
  • 제40조의 8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 107
  • 제40조의 9 네비텍스(NAVTEX) 송신장치 109
  • 제40조의 10 네비텍스(NAVTEX) 수신기 110
  • 제41조 공중선전력의 저하장치 113
  • 제42조 주파수의 전환 114
  • 제43조 삭제 114
  • 제44조 제어기의 조명 115
  • 제45조 수신설비의 조건 115
  • 제45조의 2 위성비상용 위치지시무선표식 115
  • 제45조의 3 쌍방향 무선전화 119
  • 제45조의 3-2 선박항공기간 쌍방향 무선전화 121
  • 제45조의 3-3 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 122
  • 제45조의 3-4 선박자동식별장치 124
  • 제3절의 2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 항공기에 탑재해 사용하는 휴대국 및 항공이동위성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128
  • 제45조의 4 삭제 128
  • 제45조의 5 일반적 조건 129
  • 제45조의 6 공중선전력의 비율 129
  • 제45조의 7 잡음전계강도 130
  • 제45조의 8 전원설비 130
  • 제45조의 9 전환장치 등 130
  • 제45조의 10 변조도 131
  • 제45조의 11 항공기국의 무선설비 조건 132
  • 제45조의 12 134
  • 제45조의 12-2 항공기용 구명무선기 138
  • 제45조의 12-3 항공기용 휴대무선기 140
  • 제45조의 12-4 F3E전파를 사용하는 항공기국 등의 무선설비 조건 140
  • 제45조의 12-5 항공용DME 140
  • 제45조의 12-6 ATCRBS 무선국의 무선설비 148
  • 제45조의 12-7 ILS 무선국의 무선설비 157
  • 제45조의 12-8 VOR 160
  • 제45조의 12-9 항공기용 기상레이더 등 162
  • 제45조의 12-10 MLS 각도계 162
  • 제45조의 12-11 ACAS 168
  • 제45조의 13 삭제 171
  • 제45조의 14 항공국의 무선설비 조건 171
  • 제45조의15 172
  • 제45조의 16 무선표식국의 변조도 173
  • 제45조의 17 무선표식국의 종합왜율 등 173
  • 제45조의 18 삭제 174
  • 제45조의 19 항공기국 등의 무선설비의 특례 174
  • 제45조의 20 항공기 지구국 등의 무선설비 174
  • 제45조의 21 178
  • 제4절 무선방위측정기 등 179
  • 제46조 무선방위측정기 179
  • 제47조 삭제 180
  • 제47조의 2 지상무선항법장치 180
  • 제47조의 3 위성무선항법장치 181
  • 제48조 레이더 182
  • 제48조의 2 차량감지용 무선표정육상국의 무선설비 191
  • 제49조 위성측위 오차보정정보를 제공하는 무선항행 육상국의 무선설비 192
  • 제49조의 2 긴급자동전화장치 193
  • 제49조의 3 주의신호 발생장치 194
  • 제49조의 4 라디오 부이(Radio buoy) 194
  • 제4절의 2 무선호출국(전기통신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에 국한한다)의 무선설비 194
  • 제49조의 5 송신장치의 조건 195
  • 제49조의 6 삭제 196
  • 제4절의 3 시분할다원접속방식 휴대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196
  • 제49조의 6-2 196
  • 제4절의 3-2 부호분할다원접속방식 휴대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198
  • 제49조의 6-3 부호분할다원접속방식 휴대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199
  • 제49조의 6-4 201
  • 제4절의 4 시분할·부호분할다중방식 휴대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04
  • 제49조의 6-5 204
  • 제4절의 4-2 시분할·부호분할다원접속방식 휴대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07
  • 제49조의 6-6 207
  • 제4절의 5 MCA육상이동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10
  • 제49조의 7 MCA육상이동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10
  • 제4절의 6 디지털MCA 육상이동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14
  • 제49조의 7-2 디지털 MCA육상이동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14
  • 제49조의 7-3 218
  • 제4절의 7 무선전화 무선국의 무선설비 221
  • 제49조의 8 무선전화 무선국의 무선설비 221
  • 제4절[제4절의 8] 디지털무선전화 무선국의 무선설비 222
  • 제49조의 8-2 디지털 무선전화 무선국의 무선설비 223
  • 제4절의 9 PHS 무선국의 무선설비 226
  • 제49조의 8-3 PHS 무선국의 무선설비 226
  • 제4절의 10 구내무선국의 무선설비 232
  • 제49조의 9 구내무선국의 무선설비 232
  • 제49조의 10 삭제 235
  • 제49조의 11 삭제 236
  • 제49조의 12 삭제 236
  • 제49조의 13 삭제 236
  • 제4절의 10[11] 특정소전력 무선국의 무선설비 236
  • 제49조의 14 특정소전력 무선국의 무선설비 236
  • 제4절의 12 공항무선전화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41
  • 제49조의 15 공항무선전화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41
  • 제4절의 12-2 디지털공항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43
  • 제49조의 15-2 디지털공항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43
  • 제4절의 13 특정 라디오마이크 육상이동국의 무선설비 246
  • 제49조의 16 특정라디오마이크 육상이동국의 무선설비 246
  • 제4절의 14 소전력 보안시스템 무선국의 무선설비 248
  • 제49조의 17 소전력 보안시스템 무선국의 무선설비 248
  • 제4절의 15 휴대이동위성데이터 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49
  • 제49조의 18 휴대이동위성데이터 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49
  • 제4절의 16 22㎓대, 26㎓대 또는 38㎓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국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52
  • 제49조의 19 22㎓대, 26㎓대 또는 38㎓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52
  • 제4절의 17 소전력 데이터통신시스템 무선국의 무선설비 254
  • 제49조의 20 소전력데이터통신시스템 무선국의 무선설비 254
  • 제4절의 18 5㎓대 무선액세스 시스템 무선국의 무선설비 263
  • 제49조의 21 5㎓대 무선액세스시스템 무선국의 무선설비 263
  • 제4절의 19 도로교통정보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69
  • 제49조의 22 도로교통정보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69
  • 제4절의 20 휴대이동위성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70
  • 제49조의 23 휴대이동위성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70
  • 제4절의 21 인말새트(Inmarsat)휴대이동지구국의 무선설비 272
  • 제49조의 24 인말새트(Inmarsat)휴대이동지구국의 무선설비 272
  • 제4절의 21-2 해상에서 전기통신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휴대이동지구국(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 항해하는 선박에 있어서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무선설비 283
  • 제49조의 24-2 284
  • 제4절의 22 2㎓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86
  • 제49조의 25 2㎓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86
  • 제4절의 22-2 18㎓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87
  • 제49조의 25-2 18㎓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87
  • 제4절의 23 60㎓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89
  • 제49조의 25-3 60㎓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289
  • 제4절의 24 협역통신시스템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90
  • 제49조의 26 협역통신시스템 무선국 등의 무선설비 290
  • 제5절 비상국의 무선설비 292
  • 제50조 전원 292
  • 제6절 국제통신(국제방송을 제외한다)를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92
  • 제51조 주파수편위 전신 292
  • 제52조 누화(漏話) 293
  • 제53조 저감반송파 강도의 변동 293
  • 제7절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293
  • 제54조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293
  • 제7절의 2 시민라디오 무선국의 무선설비 298
  • 제54조의 2 시민라디오 무선국의 무선설비 298
  • 제7절의 2-2 타 지구국에 의해 송신이 제어되는 소규모지구국의 무선설비 298
  • 제54조의 3 타 지구국에 의해 송신이 제어되는 소규모지구국의 무선설비 299
  • 제7절의 3 진폭변조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300
  • 제55조 반송주파수 300
  • 제56조 송신장치의 조건 300
  • 제57조 수신장치의 조건 301
  • 제57조의 2 팩시밀리 통신을 행하는 해상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 302
  • 제57조의 2-2 실수영점 단측파대 변조방식 무선국의 무선설비 303
  • 제8절 각도변조 등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304
  • 제57조의 3 송신장치의 조건 304
  • 제57조의 3-2 협대역 디지털통신방식 무선국의 무선설비 306
  • 제58조 309
  • 제58조의 2 수신장치의 조건 312
  • 제58조의 2-2 313
  • 제9절 54㎒이상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 통신계를 구성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315
  • 제58조의 2-3 통신계를 구성할 경우의 무선설비 조건 315
  • 제58조의 2-4 4㎓대, 5㎓대, 6㎓대, 6.5㎓대 또는 7.5㎓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업무용 고정국의 무선설비 316
  • 제58조의 2-5 11㎓대 또는 15㎓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업무용 고정국의 무선설비 317
  • 제58조의 2-6 18㎓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업무용 고정국의 무선설비 317
  • 제58조의 2-6-2 22㎓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업무용 고정국의 무선설비 318
  • 제58조의 2-7 38㎓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업무용 고정국의 무선설비 319
  • 제58조의 2-8 6.5㎓대 또는 7.5㎓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 통신계를 구성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320
  • 제58조의 2-9 12㎓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 통신계를 구성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320
  • 제58조의 2-9-2 18㎓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공공업무용 고정국의 무선설비 321
  • 제58조의 2-10 40㎓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 통신계를 구성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322
  • 제58조의 2-11 13㎓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 통신계를 구성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322
  • 제58조의 2-12 60㎒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시정촌(市町村) 디지털 방재무선통신을 행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323
  • 제10절 가입자계 무선액세스 통신을 사용해 통신계를 구성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또는 가입자계 무선액세스 통신설비 시험을 위한 통신 등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324
  • 제58조의 2-13 1900㎒대 가입자계 무선액세스 통신을 행하는 고정국 또는 1900㎒대 가입자계 무선액세스 통신설비 시험을 위한 통신 등을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324
  • 제5장 고주파이용설비 328
  • 제1절 통칙 328
  • 제58조의 3 고주파출력의 산출방법 등 328
  • 제2절 통신설비 328
  • 제58조의 4 적용범위 328
  • 제59조 주파수의 범위 등 328
  • 제59조의 2 주파수의 허용편차 329
  • 제59조의 3 329
  • 제60조 누설전계강도의 허용치 329
  • 제61조 329
  • 제61조의 2 330
  • 제62조 330
  • 제62조의 2 330
  • 제63조 전력선반송통신설비의 조건 330
  • 제64조 유도식 통신설비의 조건 331
  • 제64조의 2 통신설비에 의한 혼신 등의 방지 331
  • 제3절 통신설비 이외의 설비 331
  • 제65조 331
  • 제66조 통신설비 이외의 설비에 의한 혼신 등의 방지 332
  • 부칙 초 334
  • 부칙(2000년 12월 27일 우정성령 제86호) 334
  • 부칙(2001년 2월 23일 총무성령 제15호) 334
  • 제1조 시행기일 334
  • 제2조 경과조치 334
  • 제3조 334
  • 부칙(2001년 4월 17일 총무성령 제64호) 335
  • 제1조 시행기일 335
  • 제2조 설비규칙 제49조의 6-3에 규정하는 부호분할다원접속방식 휴대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등에 관한 경과조치 335
  • 제3조 유료도로 자동요금 수수시스템의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336
  • 부칙(2001년 5월 28일 총무성령 제 76호) 337
  • 부칙(2001년 6월 1일 총무성령 제81호) 337
  • 부칙 (2001년 7월 2일 총무성령 제92호) 338
  • 부칙(2002년 2월 28일 총무성령 제21호) 338
  • 부칙(2002년 6월 14일 총무성령 제61호) 340
  • 부칙(2002년 6월 25일 총무성령 제67호) 341
  • 부칙(2002년 6월 28일 총무성령 제76호) 341
  • 부칙(2002년 9월 19일 총무성령 제98호) 342
  • 부칙(2002년 9월 27일 총무성령 제101호)초 342
  • 부칙(2002년 12월 20일 총무성령 제124호) 342
  • 부칙(2003년 1월 17일 총무성령 제23호) 344
  • 부칙(2003년 3월 31일 총무성령 제61호) 344
  • 부칙(2003년 6월18일 총무성령 제91호) 344
  • 부칙(2003년 10월 9일 총무성령 제133호) 345
  • 부칙(2004년 1월26일 총무성령 제5호) 345
  • 부칙(2004년 3월1일 총무성령 제31호) 345
  • 부칙(2004년 9월 29일 총무성령 제123호) 345
  • 부칙(2005년 4월 5일 총무성령 제73호) 346
  • 부칙(2005년 5월 13일 총무성령 제84호) 346
  • 부칙(2005년 5월16일 총무성령 제93호) 346
  • 부칙(2005년 6월 20일 총무성령 제103호) 348
  • 부칙(2005년 6월 28일 총무성령 제105호) 348
  • 부칙(2005년 8월9일 총무성령 제119호) 348
  • 제1조 시행기일 348
  • 제2조 경과조치 349
  • 제3조 349
  • 제4조 350
  • 제5조 351
  • 제6조 354
  • 부칙(2005년 9월 29일 총무성령 제144호)초 354
  • 부칙(2005년 11월 25일 총무성령 제156호)초 354
  • 제1조 시행기일 354
  • 제2조 경과조치 354
  • 제3조 355
  • 제4조 355
  • 부칙(2006년 1월 24일 총무성령 제7호) 356
  • 부칙(2006년 1월 25일 총무성령 제10호) 356
  • 부칙(2006년 5월 31일 총무성령 제93호) 357
  • 별표 제1호(제5조 관계) 358
  • 별표 제2호 (제6조관계) 382
  • 별표 제3호(제7조 관계) 403
  • 별표 제4호(제12조 관계) 433
  • 별표 제5호(제37조의 20-9 제3항 관계) 43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5. 31. 무선설비규칙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기통신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ях
중국 규칙 통신공정 품질감시 관리규정 通信工程质量监督管理规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