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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목재 거래방지법(2012)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립산림과학원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Illegal Logging Prohibition Act 2012
  • 제정/개정일
    2012. 11. 28. 제정
  • 주기 사항
    불법 벌목 및 관련 사안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
  •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가의 불법목재규제법 및 산림인증 규정 : 미국, EU, 호주, 중국, 국립산림과학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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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Illegal Logging Prohibition Act 2012
  • 제정일
    2012. 11. 2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No. 166, 2012
  • 제어번호
    TLAW1201400369
목차
  • 목차
  • 표지
  • 불법목재 거래방지법(2012)
  • 제1장 총칙 2
  • 제1조 약칭 2
  • 제2조 시행 2
  • 제3조 국가에 귀속된다 3
  • 제4조 본 법은 외부 준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 제5조 주 및 준주 법률의 동시 운용 3
  • 제6조 본 법에 대한 지침 3
  • 제7조 정의 3
  • 제2장 수입 6
  • 제1절 불법 벌목된 목재의 수입 6
  • 제8조 불법 벌목된 목재의 수입 6
  • 제9조 규제 대상 목제품에 해당하는 불법 벌목된 목재의 수입 6
  • 제10조 몰수 6
  • 제11조 1901년 관세법의 적용 7
  • 제2절 수입자의 실사 7
  • 제12조 규제 대상 목제품의 수입 7
  • 제13조 세관 신고 7
  • 제14조 규제 대상 목제품의 수입을 위한 실사 요건 7
  • 제3장 가공 9
  • 제1절 불법 벌목된 원목의 가공 9
  • 제15조 불법 벌목된 원목의 가공 9
  • 제16조 몰수 9
  • 제2절 가공업자의 실사 10
  • 제17조 원목 가공 10
  • 제18조 원목 가공을 위한 실사 요건 10
  • 제4장 모니터링, 조사 및 시행 12
  • 제1절 조사관 12
  • 제19조 조사관의 임명 12
  • 제20조 신분증 12
  • 제2절 모니터링 13
  • A관 개요 13
  • 제21조 개요 요약 13
  • B관 모니터링 권한 13
  • 제22조 조사관은 동의를 얻거나 영장을 첨부하여 부지에 진입할 수 있다 13
  • 제23조 조사관의 모니터링 권한 14
  • 제24조 전자기기의 가동 14
  • 제25조 전자기기 가동 시 전문가의 도움 15
  • 제26조 증거자료의 확보 16
  • C관 조사관 보조 인력 16
  • 제27조 조사관 보조 인력 16
  • D관 모니터링 영장 17
  • 제28조 모니터링 영장 17
  • 제3절 조사 18
  • A관 개요 18
  • 제29조 개요 요약 18
  • B관 조사 권한 18
  • 제30조 조사관은 동의를 얻어 또는 영장을 첨부하여 부지에 진입할 수 있다 18
  • 제31조 조사관의 조사 권한 19
  • 제32조 전자기기 가동 19
  • 제33조 전자기기 가동 시 전문가의 도움 20
  • 제34조 기타 증거 자료의 압류 21
  • C관 조사관 보조 인력 22
  • 제35조 조사관 보조 인력 22
  • D관 압류 관련 문제 22
  • 제36조 압류물 사본 제시 22
  • 제37조 압류물 수령증 23
  • 제38조 압류물의 반환 23
  • 제39조 발급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보유를 허가할 수 있다 24
  • 제40조 해당 물품의 처분 24
  • 제41조 재산 취득에 대한 보상 24
  • E관 조사 영장 25
  • 제42조 조사 영장 25
  • 제43조 전화, 팩스 등에 의한 조사 영장 26
  • 제44조 영장의 권한 27
  • 제45조 전화, 팩스 등에 의한 조사 영장과 관련한 위법 행위 27
  • 제46조 일시 중단 이후의 조사 영장 시행 28
  • 제47조 법원 명령에 의해 중단된 조사 영장의 시행 28
  • 제4절 모니터링 및 조사 관련 총칙 29
  • A관 개요 29
  • 제48조 개요 요약 29
  • B관 부지 진입 시 조사관의 의무 29
  • 제49조 동의 29
  • 제50조 영장을 첨부한 진입 시 그 이전에 알림 29
  • 제51조 조사관은 영장을 소유하여야 한다 30
  • 제52조 점유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영장 등의 세부 사항 30
  • C관 조사관의 추가 권한 31
  • 제53조 영장 집행 시 무력의 사용 31
  • 제54조 조사관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서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31
  • D관 진입 시 점유자의 권리와 책임 32
  • 제55조 점유자는 영장 집행을 참관할 수 있다 32
  • 제56조 점유자는 조사관에게 시설 및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32
  • E관 기타 규정 32
  • 제57조 발급담당자의 권한 32
  • 제58조 전자기기 손상 시 보상 33
  • 제5절 민사 처벌 규정 34
  • A관 개요 34
  • 제59조 개요 요약 34
  • B관 민사 처벌 명령 34
  • 제60조 민사 처벌 명령 34
  • 제61조 민사 처벌 집행 35
  • 제62조 하나 이상의 민사 처벌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35
  • 제63조 다중 위반 35
  • 제64조 소송은 한꺼번에 심리할 수 있다 35
  • 제65조 민사 처벌 명령을 위한 민사 증거 및 절차 규정 35
  • 제66조 민사 처벌 조항 위반은 위법 행위가 아니다 35
  • C관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36
  • 제67조 형사 소송 후의 민사 소송 36
  • 제68조 민사 소송 절차 중의 형사 소송 36
  • 제69조 민사 소송 후의 형사 소송 36
  • 제70조 민사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는 형사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36
  • D관—보칙 37
  • 제71조 민사 처벌 규정의 보조 규정 위반 37
  • 제72조 민사 처벌 규정의 연속 위반 37
  • 제73조 사실의 오인 37
  • 제74조 마음의 상태 38
  • 제6절 위반 통지 38
  • 제75조 개요 요약 38
  • 제76조 위반 통지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 39
  • 제77조 위반 통지에 포함해야 할 사항 39
  • 제78조 지불 시기의 연장 40
  • 제79조 위반 통지의 철회 41
  • 제80조 지불액의 효력 42
  • 제81조 본 절의 효력 43
  • 제82조 규칙에 의한 추가 조항 43
  • 제5절 부칙 43
  • 제83조 보고서 발행 43
  • 제84조 법률 시행의 검토 43
  • 제85조 장관에 의한 권한 위임 44
  • 제86조 규칙 4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2. 11. 28. 불법목재 거래방지법(2012) 국립산림과학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열대목재협정(1994) [국제열대목재기구]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1994
독일 법률 불법 벌목 목재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 Gesetz gegen den Handel mit illegal eingeschlagenem Holz
미국 명령 미국 목재 생산의 즉각적인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5호 Executive Order 14225-Immediate Expansion of American Timber Production
미국 명령 원목, 제재목 및 관련 파생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 해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3호 Executive Order 14223-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Timber, Lumber,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시장에 목재 및 목제품을 출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 Regulation (EU) No 995/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October 2010 Laying down the Obligations of Operators who Place Timber and Timber Products on the Market
유럽연합 법률 실사체계 및 모니터링기관에 대한 세칙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607/2012 of 6 July 2012 on the detailed rules concerning the due diligence system and the frequency and nature of the checks on monitoring organisations as provided for in Regulation (EU) No 995/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the obligations of operators who place timber and timber products on the market
유럽연합 법률 모니터링기관의 승인 및 승인 철회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No 363/2012 Of 23 February 2012 On the Procedural Rules For the Recognition and Withdrawal of Recognition of Monitoring Organisations as Provided for in Regulation (Eu) No 995/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the Obligations of Operators Who Place Timber and Timber Products on the Market
유럽연합 법률 FLEGT 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 Council Regulation (EC) No 2173/2005 of 20 December 2005 on the Establishment of a FLEGT Licensing Scheme for Imports of Timber into the European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FLEGT 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규정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024/2008 of 17 October 2008 laying down detailed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 (EC) No 2173/2005 on the establishment of a FLEGT licensing scheme for imports of timber into the European Community
인도네시아 명령 목재가공 제품 수출에 대한 규정 Keputusan Menteri Perindustrian Dan Perdagangan Nomor 32/MPP/KEP/1/2003 Tahun 2003 Tentang Ketentuan Ekspor Produk Industri Kehutanan
일본 명령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공건축물 등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탈탄소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등을 위한 건축물 등에 있어서 목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脱炭素社会の実現に資する等のための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합법벌채목재 등의 유통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合法伐採木材等の流通及び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캄보디아 명령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법률 Sub-Decree on Forest and Non Timber of Forest Products Allow for Export and Im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