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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自衛隊法
  • 제정/개정일
    1954. 6. 9. 제정 / 2014. 4. 18. 개정
  • 주기 사항
    2013년 11월 27일 법률 제84호, 12월 13일 법률 제108호 및 2014년 4월 18일 법률 제22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 번역자료 출처
    자위대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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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自衛隊法
  • 제정일
    1954. 6. 9.
  • 개정일
    2014. 4. 1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국군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22号
  • 제어번호
    TLAW1201400623
목차
  • 목차
  • 표지
  • 자위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이 법률의 목적) 2
  • 제2조 2
  • 제3조 (자위대의 임무) 3
  • 제4조 (자위대의 기) 4
  • 제5조 (표창) 4
  • 제6조 (예식) 4
  • 제2장 지휘감독 4
  • 제7조 (내각총리대신의 지위감독권) 4
  • 제8조 (방위대신의 지휘감독권) 4
  • 제9조 (막료장의 직무) 5
  • 제9조의2 (통합막료장과 기타 막료장의 관계) 5
  • 제3장 부대 6
  • 제1절 육상자위대 부대의 조직 및 편성 6
  • 제10조 (편성) 6
  • 제11조 (방면총감) 6
  • 제12조 (사단장) 6
  • 제12조의2 (여단장) 6
  • 제12조의3 (중앙즉응집단사령관) 7
  • 제13조 (부대의 장) 7
  • 제14조 (방면대, 사단 및 여단의 명칭 등) 7
  • 제2절해상자위대의 부대 조직 및 편성 7
  • 제15조 (편성) 7
  • 제16조 (자위함대사령관) 8
  • 제16조의2 (호위함대사령관) 8
  • 제16조의3 (항공집단사령관) 9
  • 제16조의4 (잠수함대사령관) 9
  • 제17조 (지방총감) 9
  • 제17조의2 (교육항공집단사령관) 9
  • 제17조의3 (연습함대사령관) 9
  • 제18조 (부대의 장) 10
  • 제19조 (지방대의 명칭 등) 10
  • 제3절항공자위대의 부대 조직 및 편성 10
  • 제20조 (편성) 10
  • 제20조의2 (항공총대사령관) 11
  • 제20조의3 (항공지원집단사령관) 11
  • 제20조의4 (항공교육집단사령관) 11
  • 제20조의5 (항공개발실험집단사령관) 12
  • 제20조의6 (항공방면대사령관) 12
  • 제20조의7 (항공혼성단사령) 12
  • 제20조의8 (항공단사령) 12
  • 제20조의9 (부대의 장) 12
  • 제21조 (항공총대 등의 명칭 등) 12
  • 제4절 공동부대 13
  • 제21조의2 13
  • 제5절부대편성의 특례 및 위임규정 14
  • 제22조 (특별부대의 편성) 14
  • 제23조 (위임규정) 14
  • 제4장 기관 15
  • 제24조 (기관) 15
  • 제25조 (학교) 16
  • 제26조 (보급처) 16
  • 제27조 (병원) 17
  • 제27조의2 (연구본부) 17
  • 제27조의3 (보급통제본부) 18
  • 제27조의4 (보급본부) 18
  • 제28조 (특별사무) 18
  • 제29조 (지방협력본부) 19
  • 제29조의2 (포로수용소) 19
  • 제30조 (위임규정) 19
  • 제5장 대원 19
  • 제1절 통칙 20
  • 제31조 (임명권자 및 인사관리의 기준) 20
  • 제32조 (자위관의 계급) 20
  • 제33조 (복제(服制)) 20
  • 제34조 (비상근 대원의 특례) 21
  • 제2절 임면 21
  • 제35조 (대원의 채용) 21
  • 제36조 (육사장 등, 해사장 등 및 공사장 등의 임용기간과 그 연장) 21
  • 제36조의2 (자위관 이외 대원의 임기를 정한 채용) 22
  • 제36조의3 23
  • 제36조의4 23
  • 제36조의5 24
  • 제36조의6 (연구원의 임기를 정한 채용) 24
  • 제36조의7 25
  • 제36조의8 26
  • 제37조 (대원의 승진) 26
  • 제38조 (결격조항) 26
  • 제39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27
  • 제40조 (퇴직의 승인) 27
  • 제41조 (조건부채용) 27
  • 제3절 신분, 징계 및 보장 28
  • 제42조 (신분보장) 28
  • 제43조 28
  • 제44조 (휴직의 효과) 28
  • 제44조의2 (자위권 이외의 대원의 정년 및 정년에 따른 퇴직의 특례) 29
  • 제44조의3 30
  • 제44조의4 (자위관 이외의 대원으로의 정년퇴직자 등의 재임용) 30
  • 제44조의5 31
  • 제45조 (자위관의 정년 및 정년에 의한 퇴직의 특례) 32
  • 제45조의2 (자위관으로의 정년퇴직자 등의 재임용) 32
  • 제46조 (징계처분) 33
  • 제47조 (징계의 효과) 34
  • 제48조 (학생 또는 생도의 신분 및 징계의 특례) 35
  • 제49조 (불복신청의 처리) 36
  • 제50조 (적용제외) 37
  • 제50조의2 (불복신청과 소송의 관계) 37
  • 제51조 (위임규정) 37
  • 제4절 복무 37
  • 제52조 (복무의 본래 취지) 37
  • 제53조 (복무선서) 37
  • 제54조 (근무태세 및 근무시간 등) 37
  • 제55조 (지정장소에 거주할 의무) 38
  • 제56조 (직무수행의 의무) 38
  • 제57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 38
  • 제58조 (품위를 지킬 의무) 38
  • 제59조 (비밀을 지킬 의무) 38
  • 제60조 (직무에 전념할 의무) 39
  • 제61조 (정치적 행위의 제한) 39
  • 제62조 (사기업으로부터의 격리) 40
  • 제63조 (다른 직 또는 사업의 관여제한) 40
  • 제64조 (단체결성 등의 금지) 41
  • 제64조의2 (방위의과대학교 졸업생의 근속에 관한 의무) 41
  • 제65조 (위임규정) 41
  • 제5절 예비자위관 등 41
  • 제1관 예비자위관 42
  • 제66조 (예비자위관) 42
  • 제67조 (채용 등) 42
  • 제68조 (임용기간 및 그 연장) 42
  • 제69조 (승진) 43
  • 제69조의2 (예비자위관의 호칭 및 제복의 착용) 43
  • 제70조 (방위소집, 국민보호 등 소집 및 재해소집) 44
  • 제71조 (훈련소집) 46
  • 제72조 (위임규정) 47
  • 제73조 (불이익취급의 금지) 47
  • 제74조 (주소변경의 신고) 47
  • 제75조 (적용제외) 48
  • 제2관 즉응예비자위관 48
  • 제75조의2 (즉응예비자위관) 48
  • 제75조의3 (부대의 지정) 48
  • 제75조의4 (방위소집, 국민보호 등 소집, 치안소집 및 재해 등 소집) 49
  • 제75조의5 (훈련소집) 51
  • 제75조의6 (위임규정) 51
  • 제75조의7 (근속장려금) 52
  • 제75조의8 (준용) 52
  • 제3관 예비자위관보 52
  • 제75조의9 (예비자위관보) 52
  • 제75조의10 (교육훈련의 수료기한 등) 53
  • 제75조의11 (교육훈련소집) 53
  • 제75조의12 (위임규정) 54
  • 제75조의13 (준용) 54
  • 제6장 자위대의 행동 54
  • 제76조 (방위출동) 54
  • 제77조 (방위출동대기명령) 55
  • 제77조의2 (방어시설구축의 조치) 55
  • 제77조의3 (방위출동하령 전의 행동관련조치) 55
  • 제77조의4 (국민보호 등 파견) 56
  • 제78조 (명령에 따른 치안출동) 56
  • 제79조 (치안출동대기명령) 57
  • 제79조의2 (치안출동하령 전에 실시하는 정보수집) 57
  • 제80조 (해상보안청의 통제) 58
  • 제81조 (요청에 따른 치안출동) 58
  • 제81조의2 (자위대의 시설 등의 경호출동) 59
  • 제82조 (해상에서의 경비행동) 60
  • 제82조의2 (해적대처행동) 60
  • 제82조의3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파괴조치) 60
  • 제83조 (재해파견) 61
  • 제83조의2 (지진방재파견) 62
  • 제83조의3 (원자력재해파견) 62
  • 제84조 (영공침범에 대한 조치) 62
  • 제84조의2 (기뢰 등의 제거) 62
  • 제84조의3 (해외동포 등의 수송) 62
  • 제84조의4 (후방지역지원 등) 64
  • 제85조 (방위대신과 국가공안위원회의 상호 연락) 64
  • 제86조 (관계기관과의 연락 및 협력) 65
  • 제7장 자위대의 권한 등 65
  • 제87조 (무기의 보유) 65
  • 제88조 (방위출동시의 무력행사) 65
  • 제89조 (치안출동시의 권한) 65
  • 제90조 66
  • 제91조 66
  • 제91조의2 (경호출동시의 권한) 67
  • 제92조 (방위출동시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한 권한) 68
  • 제92조의2 (방위출동시의 긴급통행) 69
  • 제92조의3 (국민보호 등 파견시의 권한) 70
  • 제92조의4 (전개예정지역 내에서의 무기사용) 71
  • 제92조의5 (치안출동하령 전에 실시하는 정보수집시의 무기사용) 71
  • 제93조 (해상에서 경비행동시의 권한) 71
  • 제93조의2 (해적대처행동시의 권한) 72
  • 제93조의3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파괴조치를 위한 무기사용) 72
  • 제94조 (재해파견시 등의 권한) 72
  • 제94조의2 73
  • 제94조의3 74
  • 제94조의4 74
  • 제94조의5 (해외동포 등의 수송 시 권한) 75
  • 제94조의6 (후방지역 지원 시 등의 권한) 75
  • 제94조의7 (방위출동시 해상수송의 규제를 위한 권한) 76
  • 제94조의8 (포로 등의 취급 권한) 76
  • 제95조 (무기 등의 방호를 위한 무기사용) 76
  • 제95조의2 (자위대 시설의 경호를 위한 무기사용) 77
  • 제96조 (부대 내의 질서유지를 전담하는 자의 권한) 77
  • 제96조의2 (방위 비밀) 78
  • 제8장 기타 조항 79
  • 제97조 (도도부현 등이 처리하는 사무) 79
  • 제98조 (학자금의 대여) 79
  • 제99조 (상환금) 80
  • 제100조 (토목공사 등의 수탁) 81
  • 제100조의2 (교육훈련의 수탁) 81
  • 제100조의3 (운동경기회에 대한 협력) 82
  • 제100조의4 (남극지역관측에 대한 협력) 82
  • 제100조의5 (국빈 등의 수송) 82
  • 제100조의6 (합중국 군대에 대한 물품 또는 역무의 제공) 83
  • 제100조의7 (합중국 군대에 대한 물품 또는 역무의 제공에 따른 절차) 84
  • 제100조의8 (오스트레일리아 군대에 대한 물품 또는 역무의 제공) 85
  • 제100조의9 (오스트레일리아 군대에 대한 물품 또는 역무의 제공에 따른 절차) 87
  • 제101조 (해상보안청 등과의 관계) 87
  • 제102조 (자위함대 등) 87
  • 제103조 (방위출동시 물자의 수용 등) 88
  • 제103조의2 (전개예정지역 내 토지의 사용 등) 92
  • 제104조 (전기통신설비의 이용 등) 93
  • 제105조 (훈련을 위한 어선의 조업제한 또는 금지) 94
  • 제106조 (화약류단속법의 적용 제외) 95
  • 제107조 (항공법 등의 적용 제외) 96
  • 제108조 (노동조합법 등의 적용 제외) 97
  • 제109조 (선박법 등의 적용 제외) 98
  • 제110조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자법의 적용 제외) 98
  • 제111조 (해상자위대가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기술상의 기준 등) 99
  • 제112조 (전파법의 적용 제외) 99
  • 제113조 (도로운송법의 적용 제외) 99
  • 제114조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 제외) 100
  • 제114조의2 (토사 등을 운반하는 대형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방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제외) 100
  • 제115조 (총포 도검류소지 등 단속법의 적용 제외) 100
  • 제115조의2 (소방법의 적용 제외) 101
  • 제115조의3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등의 특례) 102
  • 제115조의4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 102
  • 제115조의5 (의료법의 적용 제외 등) 102
  • 제115조의6 (어항어장정비법의 특례) 103
  • 제115조의7 (건축기준법의 특례) 104
  • 제115조의8 (항만법의 특례) 104
  • 제115조의9 (토지수용법의 적용 제외) 105
  • 제115조의10 (삼림법의 특례) 105
  • 제115조의11 (도로법의 특례) 106
  • 제115조의12 (토지구획정비법의 적용 제외) 107
  • 제115조의13 (도시공원법의 특례) 108
  • 제115조의14 (해안법의 특례) 108
  • 제115조의15 (자연공원법의 특례) 109
  • 제115조의16 (도로교통법의 특례) 110
  • 제115조의17 (하천법의 특례) 111
  • 제115조의18 (수도권 근교 녹지보전법의 적용 제외) 111
  • 제115조의19 (긴키권 보전구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 112
  • 제115조의20 (도시계획법의 적용 제외) 112
  • 제115조의21 (도시녹지법의 특례) 112
  • 제115조의22 (경관법의 특례) 113
  • 제115조의23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 및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114
  • 제115조의24 (쓰나미 방재지역조성에 관한 법률의 특례) 115
  • 제116조 (필수품의 대여) 116
  • 제116조의2 (식사의 지급) 116
  • 제116조의3 (사무의 구분) 116
  • 제117조 (위임규정) 117
  • 제117조의2 (경과조치) 117
  • 제9장 벌칙 117
  • 제118조 117
  • 제119조 118
  • 제120조 118
  • 제121조 119
  • 제122조 119
  • 제123조 120
  • 제124조 120
  • 제125조 121
  • 제126조 121
  • 별표 121
  • 부칙 (초) 12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4. 18. 자위대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국방법 國防法
독일 법률 군정보기관법 Gesetz über den militärischen Abschirmdienst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국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ороне
미국 명령 미국의 전투력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5호 Executive Order 14185-Restoring America's Fighting Force
미국 명령 카타르국의 안보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3호 Executive Order 14353-Assuring the Security of the State of Qatar
미국 명령 군사적 우수성 및 준비태세 우선순위 지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3호 Executive Order 14183-Prioritizing Military Excellence and Readiness
미국 명령 미국 영토 보전에서 군의 역할 명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7호 Executive Order 14167-Clarifying the Military's Role in Protect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United States
복수국가 조약 미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관한 미국-루마니아 간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ŞI STATELE UNITE ALE AMERICII PRIVIND AMPLASAREA SISTEMULUI DE APĂRARE ÎMPOTRIVA RACHETELOR BALISTICE AL SUA ÎN ROMÂNIA
복수국가 조약 방위 협력 강화에 관한 필리핀 공화국 정부-미합중국 정부 간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복수국가 조약 일본과 미합중국 간의 안전보장조약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복수국가 조약 일본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복수국가 조약 미국-필리핀 공화국 간 상호 방위조약(1951년 8월 30일 체결)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ugust 30, 1951
복수국가 조약 폴란드 공화국 영토 내 지상 탄도 미사일 방어용 요격체 배치에 관한 미합중국-폴란드 공화국 간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Concerning the Deployment of Ground-Based Ballistic Missile Defense Interceptor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Poland
복수국가 조약 미합중국 및 폴란드 공화국 간 탄도 미사일 방어 협정의 개정 의정서 체결 Protocol Amending the Ballistic Missile Defens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Poland
복수국가 조약 미일 신안보조약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
스위스 법률 군대 및 군 행정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Armee und die Militärverwaltung
중국 법률 국방법 中华人民共和国国防法
프랑스 법률 국방법전 : 일반원칙 I.I.I. Principes généraux
프랑스 법률 국방법전 : 책임 II.III.II.I. Responsabilités
프랑스 법률 국방법전 : 계엄령 II.I.II. État de siège
프랑스 법률 국방법전 : 탄약 및 폭발물 저장소 V.I.I.I. Dépôts de munitions et d’explosifs
프랑스 법률 국방법전 : 해양에서의 국가 경찰력의 행사[부분번역] I.V.II. Exercice par l'Etat de ses pouvoirs de police en mer
프랑스 법률 국방법전 : 주요 시설 보호 I. III.III.II. Protection des installations d'importance vitale
프랑스 명령 국방법전 : 탄약 및 폭발물 저장소 V.I.I.I. Dépôts de munitions et d'explosifs
프랑스 명령 합참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 권한 Décret n°2005-520 du 21 mai 2005 fixant les attributions des chefs d'état-major
프랑스 명령 국방부본부 조직 및 행정 Décret n°2000-1178 du 4 décembre 2000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a défense
프랑스 명령 국방부장관 권한법 Décret n°2005-506 du 19 mai 2005 fixant les attributions du ministre de la défense
프랑스 명령 병기본부(DGA)의 권한, 조직법 Décret n°2005-72 du 31 janvier 2005 fixant les attributions et l'organisation de la délégation générale pour l'arm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