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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중소기업청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 제정/개정일
    1959. 5. 9. 제정 / 2006. 6. 14.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중소기업지원법률 Ⅱ, 중소기업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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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 이형법령명
    中退金法
  • 제정일
    1959. 5. 9.
  • 개정일
    2006. 6. 1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6号
  • 제어번호
    TLAW1201400684
목차
  • 목차
  • 표지
  •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퇴직금공제게약 2
  • 제1절 퇴직금공제계약의 체결 등 3
  • 제3조 계약체결 3
  • 제4조 3
  • 제5조 피공제 등의 수익 3
  • 제6조 계약의 신청 3
  • 제7조 계약의 성립 3
  • 제8조 계약의 해제 4
  • 제9조 부금월액의 변경 4
  • 제2절 퇴직금 등의 지급 4
  • 제10조 퇴직금 4
  • 제11조 퇴직금 지급방법 5
  • 제12조 퇴직금 분할 지급 등 5
  • 제13조 5
  • 제14조 유족의 범위 및 순위 6
  • 제15조 결격 6
  • 제16조 해약수당 등 6
  • 제17조 6
  • 제18조 부금납부 월수의 통산 7
  • 제19조 미성년자의 독립 청구 7
  • 제20조 양도 등의 금지 7
  • 제21조 퇴직금 등의 반환 7
  • 제3절 부금 7
  • 제22조 부금 납부 7
  • 제23조 가입촉진 등을 위한 부금부담 경감조치 8
  • 제24조 선납의 경우 감액 8
  • 제25조 할증금 8
  • 제26조 납부기한 연장 8
  • 제4절 과거 근무기간 통산에 관한 특례 8
  • 제27조 과거 근무기간 통산의 신청 등 8
  • 제28조 과거근무 부금의 납부 9
  • 제29조 퇴직금 등의 특례 9
  • 제5절 다른 퇴직금공제제도에 따른 퇴직금 상당액의 수용 등 10
  • 제30조 퇴직금 상당액의 수용 등 10
  • 제31조 퇴직금 상당액의 인도 등 11
  • 제6절 잡칙 11
  • 제32조 단수계산 11
  • 제33조 시효 11
  • 제34조 기간계산의 특례 11
  • 제3장 공제계약자와 피보공제자 11
  • 제35조 퇴직금 공제수첩의 제시 등 11
  • 제36조 불이익 대우의 금지 11
  • 제37조 신고 12
  • 제38조 보고 등 12
  • 제4장 특정업종 퇴직금공제계약 12
  • 제1절 통칙 12
  • 제39조 특정업종 퇴직금공제계약 12
  • 제40조 특정업종 지정 12
  • 제2절 특정업종 퇴직금공제계약의 체결 등 12
  • 제41조 체결 등 12
  • 제42조 해제 13
  • 제43조 퇴직금 13
  • 제44조 부금 13
  • 제45조 가입촉진 등을 위한 부금부담 경감조치 14
  • 제46조 피공제자가 특정업종 간을 이용하는 경우의 취급 14
  • 제47조 원래 도급자의 사무처리 14
  • 제48조 퇴직금 공제수첩 발급 15
  • 제49조 종업원에 대한 고지 등 15
  • 제50조 신고 15
  • 제51조 준용 15
  • 제3절 특정업종의 지정 등에 따른 경과조치 15
  • 제52조 피공제자에 광한 경과 조치 15
  • 제53조 종전의 적립사업에 대한 취급 15
  • 제5장 퇴직금공제계약과 특정업종퇴직금공제계약과의 관계 16
  • 제54조 피공제자에 관한 제한 16
  • 제55조 피공제자가 이동 하는 경우의 취급 16
  • 제6장 독립행정법인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 16
  • 제1절 총칙 17
  • 제56조 이 장의 목적 17
  • 제57조 명칭 17
  • 제58조 기구의 목적 17
  • 제59조 사무소 17
  • 제2절 임원과 직원 17
  • 제60조 임원 17
  • 제61조 이사의 직무와 권한 등 17
  • 제62조 임원의 임기 17
  • 제63조 이사장과 이사의 의무 17
  • 제64조 이사장과 이사의 금지행위 17
  • 제65조 임원과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17
  • 제66조 임원과 직원의 지위 17
  • 제3절 운영위원회 18
  • 제6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권한 18
  • 제68조 운영위원회의 조직 18
  • 제69조 운영위원 18
  • 제4절 업무 등 18
  • 제70조 업무의 범위 18
  • 제71조 특정업종 퇴직금공제규정 18
  • 제72조 업무 위탁 18
  • 제73조 특정 업종지정에 따른 조치 19
  • 제74조 구분경리 19
  • 제75조 적립금의 처분 19
  • 제76조 특별 재산 20
  • 제77조 여유금의 운용 특례 20
  • 제78조 여유금의 운용에 관한 기본방침 등 20
  • 제5절 잡칙 20
  • 제79조 재무대신과의 협의 21
  • 제80조 주무 대신 등 21
  • 제81조 국가공무원숙소법의 적용 제외 21
  • 제82조 삭제 21
  • 제7장 국가보조 21
  • 제83조 국가보조 21
  • 제8장 잡칙 21
  • 제84조 심사청구 21
  • 제85조 부금 및 퇴직금 등의 금액 검토 21
  • 제86조 선원에 관한 특례 21
  • 제87조 호적서류의 무료증명 22
  • 제9장 벌칙 22
  • 제88조 22
  • 제89조 22
  • 제90조 22
  • 제91조 22
  • 부칙(2011년 4월 27일 법률 제26호) 22
  • 제1조 시행일 22
  • 제18조 근로자 퇴직금 공제기구의 직원 채용 23
  • 제21조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23
  • 제22조 정령 위임 2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2. 13.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노동부
개정 2006. 6. 14.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중소기업청
개정 2016. 6. 3.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국회도서관
개정 1990. 6. 22.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노동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시행령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施行令 중소기업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기업연금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미국 명령 401(k) 투자자들의 대체 자산 투자 기회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0호 Executive Order 14330-Democratizing Access to Alternative Assets for 401(k) Investors
미국 법률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부분번역]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미국 법률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부분번역]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스위스 명령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주택구매장려를 위한 연금자산의 사용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the Use of Pension Assets for the Encouragement of Home Ownership
스위스 법률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률 Swiss Federal Law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스위스 법률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 Swiss Federal Law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영국 법률 퇴직연금법(2010) Superannuation Act 2010
오스트리아 법률 건설업 근로자의 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betreffend den Urlaub und die Abfertigung für Arbeitnehmer in der Bauwirtschaft
일본 명령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시행령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施行令
중국 규칙 기업연금관리방법 企业年金基金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법 企业年金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시행방법 企业年金试行办法
프랑스 법률 퇴직연금 및 사회적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93-936 du 22 juillet 1993 relative aux pensions de retraite et à la sauvegarde de la protection soci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