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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립산림과학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03. 7. 16.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목재이용촉진법 및 지역목재 인증 규정, 국립산림과학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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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環境物品調達推進法,グリーン購入法
  • 개정일
    2003. 7. 1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19号
  • 제어번호
    TLAW1201600003
목차
  • 목차
  • 표지
  •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국가 등 독립행정법인 등의 책무) 3
  • 제4조(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책무) 3
  • 제5조(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3
  • 제6조(환경물품 등의 조달의 기본 방침) 3
  • 제7조(환경물품 등의 조달 방침) 4
  • 제8조(조달 실적 개요의 공표 등) 4
  • 제9조(환경대신의 요청) 4
  • 제10조(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4
  • 제11조(환경물품 등 조달을 추진할 때의 배려) 5
  • 제12조(환경물품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 제13조 5
  • 제14조(국가에 의한 정보의 정리 등) 5
  • 제15조(경과조치) 5
  • 부칙 5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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