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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水銀による環境の汚染の防止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15. 6. 19. 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수은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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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水銀による環境の汚染の防止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水銀環境汚染防止法
  • 제정일
    2015. 6. 1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42号
  • 제어번호
    TLAW1201600086
목차
  • 목차
  • 표지
  • 수은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2장 수은 등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계획 3
  • 제3조 3
  • 제3장 수은광의 채굴 금지 4
  • 제4조 4
  • 제4장 수은사용제품의 제조 등에 관한 조치 4
  • 제5조(특정수은사용제품의 제조 금지) 4
  • 제6조(특정수은사용제품의 제조 허가) 4
  • 제7조(결격사유) 5
  • 제8조(허가의 기준) 5
  • 제9조(변경의 허가 등) 5
  • 제10조(허가의 취소) 6
  • 제11조(승계) 6
  • 제12조(특정수은사용제품의 사용 제한) 6
  • 제13조(신용도수은사용제품의 제조 등 기본원칙) 7
  • 제14조(신용도수은사용제품의 제조 등에 관한 평가) 7
  • 제15조(신용도수은사용제품과 관련된 권고) 8
  • 제16조(국가의 책무) 8
  • 제17조(시정촌의 책무) 8
  • 제18조(사업자의 책무) 8
  • 제5장 수은 등을 사용하는 제조공정에 관한 조치 8
  • 제19조 9
  • 제6장 수은 등을 사용하는 방법에 의한 금 채취의 금지 9
  • 제20조 9
  • 제7장 수은 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9
  • 제21조(저장의 지침 등) 9
  • 제22조(저장에 관한 보고) 10
  • 제8장 수은함유재생자원의 관리에 관한 조치 10
  • 제23조(관리의 지침 등) 10
  • 제24조(관리에 관한 보고) 10
  • 제9장 기타 규정 11
  • 제25조(보고의 징수) 11
  • 제26조(출입검사 등) 11
  • 제27조(자료제출요구) 11
  • 제28조(주무대신 등) 12
  • 제29조(권한의 위임) 13
  • 제30조(경과조치) 14
  • 제10장 벌칙 14
  • 제31조 14
  • 제32조 14
  • 제33조 14
  • 제34조 15
  • 제35조 15
  • 부칙 15
  • 제1조(시행기일) 15
  • 제2조(경과조치) 15
  • 제3조 16
  • 제4조(정령에 대한 위임) 16
  • 제5조(광업법의 일부 개정) 16
  • 제6조(광업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6
  • 제7조(광업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7
  • 제8조(검토) 1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5. 6. 19. 수은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국제연합]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미국 명령 식품 중 잔류농약 면제 및 허용기준 [부분번역] Tolerances and Exemptions for Pesticide Chemical Residues in F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