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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 시의 아름다운 경관 도시형성에 관한 조례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金沢市における美しい景観のまちづくりに関する条例
  • 제정/개정일
    2009. 3. 24. 제정 / 2014. 3. 25.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가나자와 시의 아름다운 경관 도시형성에 관한 조례,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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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金沢市における美しい景観のまちづくりに関する条例
  • 제정일
    2009. 3. 24.
  • 개정일
    2014. 3. 25.
  • 법률구분
    규칙
  • 국내관련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条例 第30号
  • 제어번호
    TLAW1201600473
목차
  • 목차
  • 표지
  • 가나자와 시의 아름다운 경관 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2
  • 제1절 통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용어의 의의) 2
  • 제2절 기본 이념 등 3
  • 제3조(기본 이념) 3
  • 제4조(시의 책무) 4
  • 제5조(시민의 책무) 4
  • 제6조(사업자의 책무) 4
  • 제7조(건축물 등의 설계 사업자 등의 책무) 5
  • 제2장 경관종합계획 5
  • 제8조(경관종합계획의 책정) 5
  • 제3장 경관계획 6
  • 제1절 경관계획의 책정 등 6
  • 제9조(경관계획의 책정) 6
  • 제10조(경관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6
  • 제11조(경관계획의 책정 절차) 8
  • 제12조(경관계획의 책정 등의 제안을 할수 있는 단체) 8
  • 제2절 행위의 제한 등 8
  • 제13조(행위의 제한) 8
  • 제14조(신고 사항 등) 9
  • 제15조(신고를 요하지 않는 행위 등) 9
  • 제16조(특정 신고 대상 행위) 10
  • 제17조(조언, 지도 또는 권고) 10
  • 제18조(보고 등) 11
  • 제19조(공표) 11
  • 제20조(변경 명령 등의 절차) 11
  • 제3절 경관중요건조물 등의 지정 등 12
  • 제21조(경관중요건조물 등의 지정 절차) 12
  • 제22조(경관중요건조물 등의 소유자 등의 신고) 12
  • 제23조(원상회복 명령 등의 절차) 13
  • 제24조(경관중요건조물 등의 관리 방법의 기준) 13
  • 제25조(관리에 관한 명령 또는 권고 절차) 14
  • 제26조(지정 해제 절차) 14
  • 제3장의2 경관지구 14
  • 제1절 경관지구의 결정 등 14
  • 제26조의2 14
  • 제2절 건축물의 형태 의장 등의 제한 15
  • 제1관 건축물의 형태 의장의 제한 15
  • 제26조의3(정지 명령 등의 절차) 15
  • 제26조의4(적용의 제외) 15
  • 제2관 공작물의 형태 의장 등의 제한 16
  • 제26조의5(공작물의 형태 의장 등의 제한) 16
  • 제26조의6(공작물 계획의 인정) 17
  • 제26조의7(위반 공작물에 대한 조치) 18
  • 제26조의8(정지 명령 등의 절차) 19
  • 제26조의9(위반 공작물의 도급인에 대한 조치) 20
  • 제26조의10(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작물에 대한 인정 등에 관한 절차의 특례) 20
  • 제26조의11(공사현장에서의 인정 표시 등) 21
  • 제26조의12(적용의 제외) 22
  • 제26조의13(보고 및 현장 검사) 25
  • 제3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제한 25
  • 제26조의14(허가를 요하는 행위) 25
  • 제26조의15(허가의 기준) 26
  • 제26조의16(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대한 허가에 관한 절차의 특례) 26
  • 제26조의17(적용의 제외) 26
  • 제26조의18(보고) 27
  • 제26조의19(감독 처분 등) 28
  • 제26조의20(처분 절차) 29
  • 제26조의21(현장 검사) 30
  • 제4장 조망 경관의 보전 등 30
  • 제1절 조망 경관의 보전 30
  • 제27조(보전 조망점의 지정) 30
  • 제28조(조망경관보전구역의 지정) 31
  • 제29조(조망경관보전기준) 31
  • 제30조(행위의 제한) 32
  • 제31조(행위의 신고 등) 32
  • 제32조(조언, 지도 또는 권고) 33
  • 제33조(보고 등) 34
  • 제34조(공표) 34
  • 제2절 보존 대상물의 지정 등 34
  • 제35조(보존 대상물 등의 지정) 34
  • 제36조(행위의 신고) 35
  • 제37조(보존 대상물 등의 소유자의 신고) 35
  • 제38조(조언, 지도 또는 권고) 36
  • 제39조(보고 등) 36
  • 제3절 아름다운 경관의 도시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6
  • 제40조 36
  • 제5장 아름다운 경관의 도시조성 시책의 추진 37
  • 제1절 아름다운 경관의 도시조성의 계발 등 37
  • 제41조(계발) 37
  • 제42조(국가 등에 대한 요청) 37
  • 제43조(지원) 38
  • 제44조(표창) 38
  • 제2절 경관도시조성협의회 38
  • 제45조 38
  • 제3절 가나자와 시 경관 심의회 39
  • 제46조(가나자와 시 경관 심의회) 39
  • 제47조(심의회의 임무) 39
  • 제48조(조직 등) 39
  • 제49조(전문부회) 40
  • 제6장 잡칙 40
  • 제50조(위임) 40
  • 제7장 벌칙 41
  • 제51조 41
  • 제52조 41
  • 제53조 42
  • 부칙 42
  • 부칙(2014년 3월 25일 조례 제30호) 45
  • 별표 제1(제26조의5 관계) 46
  • 별표 제2(제26조의15 관계) 4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3. 25. 가나자와 시의 아름다운 경관 도시형성에 관한 조례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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