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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국제연합]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환경부  
  • 국가
    국제기구
  • 원법령명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 제정/개정일
    2013. 10. 10.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환경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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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 제정일
    2013. 10. 10.
  • 법률구분
    조약
  • 국내관련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1800100
목차
  • 목차
  • 표지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 제1조 목적 4
  • 제2조 정의 4
  • 제3조 수은 공급원 및 무역 5
  • 제4조 수은첨가제품 8
  • 제5조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을 사용하는 제조공정 9
  • 제6조 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면제 11
  • 제7조 영세·소규모 금채광 13
  • 제8조 배출 13
  • 제9조 방출 16
  • 제10조 수은폐기물을 제외한 수은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저장 17
  • 제11조 수은폐기물 17
  • 제12조 오염지역 18
  • 제13조 재원 및 체계 19
  • 제14조 역량강화,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21
  • 제15조 이행 및 준수위원회 22
  • 제16조 건강 측면 22
  • 제17조 정보 교환 23
  • 제18조 공공정보, 인식제고 및 교육 24
  • 제19조 연구, 개발 및 모니터링 25
  • 제20조 이행계획 25
  • 제21조 보고 26
  • 제22조 효과성 평가 26
  • 제23조 당사국총회 27
  • 제24조 사무국 28
  • 제25조 분쟁해결 28
  • 제26조 협약 개정 29
  • 제27조 부속서 채택 및 개정 30
  • 제28조 투표권 31
  • 제29조 서명 31
  • 제30조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31
  • 제31조 발효 32
  • 제32조 유보 32
  • 제33조 탈퇴 33
  • 제34조 수탁자 33
  • 제35조 정본 33
  • 부속서 가 수은첨가제품 34
  • 제1부 제4조제1항의 대상이 되는 제품 34
  • 제2부 제4조제3항의 대상이 되는 제품 36
  • 부속서 나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이 사용되는 제조공정 37
  • 제1부 제5조제2항의 대상이 되는 공정 37
  • 제2부 제5조제3항의 대상이 되는 공정 38
  • 부속서 다 영세·소규모 금채광 40
  • 부속서 라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대기배출 점오염원 목록 41
  • 부속서 마 중재 및 조정 절차 42
  • 제1부 중재 절차 42
  • 제1조 42
  • 제2조 42
  • 제3조 42
  • 제4조 43
  • 제5조 43
  • 제6조 43
  • 제7조 43
  • 제8조 43
  • 제9조 43
  • 제10조 44
  • 제11조 44
  • 제12조 44
  • 제13조 44
  • 제14조 44
  • 제15조 44
  • 제16조 45
  • 제17조 45
  • 제2부 조정절차 45
  • 제1조 45
  • 제2조 45
  • 제3조 46
  • 제4조 46
  • 제5조 46
  • 제6조 46
  • 제7조 46
  • 제8조 47
  • 제9조 47
  • 제10조 47
  • 제11조 4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3. 10. 10.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국제연합] 환경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식품 중 잔류농약 면제 및 허용기준 [부분번역] Tolerances and Exemptions for Pesticide Chemical Residues in Food
일본 법률 수은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水銀による環境の汚染の防止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