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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地方財政法
  • 제정/개정일
    2014. 6. 25. 개정
  • 주기 사항
    번역문에 표기된 개정이력에 따른 개정사항은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 재정법령 분석 일본 재정법, 지방재정법, 한국법제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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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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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地方財政法
  • 이형법령명
    地財法
  • 개정일
    2014. 6. 2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지방제도
  • 국내관련법률
    지방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83号
  • 제어번호
    TLAW1201800257
목차
  • 목차
  • 표지
  • 지방재정법
  • 제1조(본 법률의 목적) 2
  • 제2조(지방 재정 운영의 기본) 2
  • 제3조(예산 편성) 2
  • 제4조(예산의 집행 등) 2
  •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연도 간 재정 운영의 고려) 2
  •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연도 간 재원 조정) 3
  • 제4조의4(적립금 처분) 3
  • 제4조의5(할당적 기부금 등의 금지) 3
  • 제5조(지방채 제한) 4
  • 제5조의2(지방채의 상환 연한) 4
  • 제5조의3(지방채 협의 등) 4
  • 제5조의4(지방채에 대한 관여의 특례) 7
  • 제5조의5(증권 발행 방법에 따른 지방채) 8
  • 제5조의6(회사법의 준용) 8
  • 제5조의7(지방채 증권의 공동 발행) 9
  • 제5조의8(정령(政令)으로의 위임) 9
  • 제6조(공기업 경영) 9
  • 제7조(잉여금) 9
  • 제8조(재산의 관리 및 운용) 9
  • 제9조(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는 경비) 10
  • 제10조(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법령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사무에 필요한 경비) 10
  • 제10조의2(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건설 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 제10조의3(국가가 그 일부를 부담하는 재해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 12
  •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의무를 지지 않는 경비) 12
  • 제11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할 비율 등의 규정) 12
  • 제11조의2(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재정 수요액으로의 산입) 13
  • 제12조(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권한이 없는 사무에 필요한 경비) 13
  • 제13조(새로운 사무에 따른 재원 조치) 13
  • 제14조(삭제) 13
  • 제15조(삭제) 13
  • 제16조(보조금의 교부) 14
  • 제17조(국가 부담금의 지출) 14
  • 제1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14
  • 제1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14
  • 제18조(국가 보조금의 산정 기초) 14
  • 제19조(국가 보조금의 지출시기) 14
  • 제20조(위탁 공사의 경우에 있어서의 준용 규정) 14
  • 제20조의2(지출금의 산정 또는 지출시기 등에 관한 의견서의 제출) 15
  • 제21조(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15
  •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의 견적서) 15
  • 제23조(국가의 영조물에 관한 사용료) 15
  • 제24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등에 관한 사용료) 15
  • 제25조(부담금 등의 사용) 16
  • 제26조(지방 교부세의 감액) 16
  • 제27조(도도부현(都道府県)이 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시정촌(市町村)의 부담) 16
  • 제27조의2(도도부현(都道府県)이 시정촌(市町村)에 부담시켜서는 안 되는 경비) 17
  • 제27조의3(도도부현(都道府県)이 주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경비) 17
  • 제27조의4(시정촌(市町村)이 주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경비) 17
  • 제28조(도도부현(都道府県)이 그 사무를 시정촌(市町村) 등이 행하는 것으로하는 경우의 경비) 17
  • 제28조의2(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경비 부담 관계) 17
  • 제29조(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시정촌(市町村)의 부담금 지출) 18
  • 제30조(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시정촌(市町村)의 부담금 등에 있어서의 준용규정) 18
  • 제30조의2(지방재정상황에 관한 보고) 18
  • 제30조의3(사무의 구분) 18
  • 부칙 발췌 18
  • 제31조(시행 기일) 18
  • 제32조(복권 발매) 19
  • 제32조의2(공영 경기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납부금) 19
  • 제33조(개인의 도부현(道府県) 주민세 또는 시정촌(市町村) 주민세에 관한 특별 감세 등에 따른 지방채의 특례) 19
  • 제33조의2(개인의 도도부현(都道府県) 주민세 또는 시정촌(市町村) 주민세에 관한감세에 따른 지방채의 특례) 20
  • 제33조의3(개인의 도도부현(都道府県) 주민세 또는 시정촌(市町村) 주민세에 관한특별 감세에 따른 지방채의 특례) 20
  • 제33조의4(1997년도의 지방채 특례) 20
  • 제33조의5(개인의 도도부현(都道府県) 주민세 또는 21
  • 제33조의5-2(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사이에 있어서의 지방채 특례 등) 22
  • 제33조의5의3(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채의 특례) 22
  • 제33조의5의4(지방세법 등의 개정에 따른 지방채의 특례) 22
  • 제33조의5의5(퇴직 수당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의 특례) 22
  • 제33조의5의6(지방법인 특별세 등에 관한 잠정조치법의 시행에 따른 지방채의 특례) 23
  • 제33조의5의7(공기업의 폐지 등에 관한 지방채의 특례) 23
  • 제33조의5의8(공공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지방채의 특례) 24
  • 제33조의6(광해 복구 사업에 관한 지방채 특례) 24
  • 제33조의6의2(국가의 무이자 대부금(貸付金)에 따른 지방채의 특례) 25
  • 제33조의6의3(석면 건강 등 피해 방지 사업에 관한 지방채의 특례) 25
  • 제33조의7(지방채의 허가 등) 25
  • 제33조의8(퇴직수당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에 대한 관여의 특례) 26
  • 제33조의8의2(지방채의 허가 기준 등의 특례) 26
  • 제33조의9(구 자금운용부 자금 등의 조기 상환에 관한 조치) 27
  • 제34조(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경비의 특례) 27
  • 제35조(홋카이도(北海道)에 관한 특례) 27
  • 제36조(아동 부양 수당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특례) 27
  • 제37조(병상전환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특례) 28
  • 제38조(아동 수당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특례) 28
  • 부칙 발췌 2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6. 29. 지방재정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정 2005. 4. 1. 지방재정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4. 6. 25. 지방재정법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地方財政法 施行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시·읍·면 재정개혁법 Gesetz zur Neuordnung der Gemeindefinanzen-Gemeindefinanzreformgesetz
미국 법률 지방자치단체 파산법 Adjustment of Debts of a Municipality
스위스 법률 재정 및 부담 조정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Finanz- und Lastenausgleich
일본 명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地方財政法 施行令
일본 법률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부분번역]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시행령 [부분번역]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페루 법률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지역 및 지방 공공투자 촉진법 Ley que impulsa la inversión pública regional y local con la participación del sector priva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