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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용비용 공개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Consumer Credit Cost Disclosure
  • 제정/개정일
    1968. 5. 29. 제정 / 2018. 5. 24. 개정
  •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15-Commerce and Trade>Chapter 41-Consumer Credit Protection>Subchapter I-Consumer Credit Cost Disclosure>Section 1601~1667f [15 U.S.C. §§1601~1667f]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소비자 신용비용 공개,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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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nsumer Credit Cost Disclosure
  • 제정일
    1968. 5. 29.
  • 개정일
    2018. 5. 2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PL 115-174
  • 제어번호
    TLAW1201900002
목차
  • 목차
  • 표지
  • 미국연방법전
  • 제15편 상업 및 무역 2
  • 제41장 소비자 신용 보호 2
  • 제41절 소비자 신용비용 공개 2
  • 제A관 일반규정 2
  • 제1601조(의회의 확인 및 목적) 2
  • 제1602조(용어의 정의 및 해석 원칙) 3
  • 제1603조(적용 면제 거래) 17
  • 제1604조(공개의 기준) 18
  • 제1605조(금융수수료의 산정) 22
  • 제1606조(연간실질이율의 결정) 26
  • 제1607조(행정적 집행) 28
  • 제1608조(다른 기관의 견해) 36
  • 제1609조(폐지됨) 36
  • 제1610조(다른 법률에 대한 효력) 36
  • 제1611조(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38
  • 제1612조(정부기관에 대한 효력) 39
  • 제1613조(금융보호국이 의회에 제출할 연례보고서) 40
  • 제1614조(폐지됨) 40
  • 제1615조(담보대출의 대환대출 및 기타 소비자 대출에 대한 "78 규칙" 적용 금지) 40
  • 제1616조(소비자 신용플랜에 대한 이사회 심사 및 관련 규정) 43
  • 제B관 신용거래 45
  • 제1631조(공개요건) 45
  • 제1632조(공개의 형식 및 추가 정보) 46
  • 제1633조(주(州)정부 규제 대상 거래에 대한 요건적용 면제) 49
  • 제1634조(후속적 사건의 효과) 49
  • 제1635조(특정 거래에 대한 취소권) 50
  • 제1636조(폐지됨) 54
  • 제1637조(개방형 소비자 신용플랜) 54
  • 제1637a조(소비자의 주된 주택을 담보로 한 개방형 소비자 신용플랜의 공개요건) 84
  • 제1638조(개방형 신용플랜에 따른 거래가 아닌 거래) 92
  • 제1638a조(혼합형 조정이율부 담보대출의 재설정) 112
  • 제1639조(특정 담보대출의 요건) 114
  • 제1639a조(주택담보대출 대출관리자의 의무) 123
  • 제1638b조(주택담보대출의 실행) 125
  • 제1639c조(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기준) 131
  • 제1639d조(특정 소비자 신용거래 관련 에스크로 또는 중간수탁 계좌) 150
  • 제1639e조(감정평가 독립성의 요건) 158
  • 제1639f조(주택대출 결제금의 지체 없는 입금 처리요건) 163
  • 제1639g조(주택대출 청산금액 요청) 164
  • 제1639h조(재산 감정 요건) 164
  • 제1640조(민사책임) 167
  • 제1641조(채권 양수인의 책임) 176
  • 제1642조(신용카드의 발급) 180
  • 제1643조(신용카드소지자의 책임) 180
  • 제1644조(신용카드의 부정 사용 및 처벌) 182
  • 제1645조(사업용 신용카드 및 직원 책임의 한계) 183
  • 제1646조(연간실질이율의 전파, 시행 등) 184
  • 제1647조(주택 순자산가치 담보대출 플랜) 185
  • 제1648조(주택담보연금) 189
  • 제1649조(책임에 대한 제한) 190
  • 제1650조(불공정하고 기만적인 민간학자금대출 금지와 이익 충돌 제거) 192
  • 제1651조(사망한 채무자 유산의 적기 정산절차) 199
  • 제C관 여신 광고 및 신용카드 수수료의 한도 199
  • 제1661조(카탈로그 및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광고물) 199
  • 제1662조(계약금 및 분할납입금의 광고) 199
  • 제1663조(개방형 신용플랜의 광고) 200
  • 제1664조(개방형 신용플랜이 아닌 여신의 광고) 200
  • 제1665조(광고매체의 책임 부인) 201
  • 제1665a조(구두로 공개된 연간실질이율의 예외 201
  • 제1665b조(소비자의 주된 주택을 담보로 한 개방형소비자 신용플랜의 광고) 202
  • 제1665c조(개방형 소비자 신용플랜의 이율 인하) 205
  • 제1665d조(개방형 소비자 신용플랜에 대한 합리적인위약 수수료) 206
  • 제1665e조(상환능력의 고려) 207
  • 제D관 신용 이용대금 청구 207
  • 제1666조(청구 오류의 정정) 207
  • 제1666a조(신용보고서의 규제) 211
  • 제1666b조(결제 시기) 212
  • 제1666c조(결제금의 신속하고 공정한 입금) 213
  • 제1666d조(신용 잔액의 취급) 214
  • 제1666e조(채무자의 상품 등 반환에 관한 판매자의 신용카드발행인에 대한 통지 및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입금 215
  • 제1666f조(카드소지자가 현금, 수표 또는 유사한 수단으로 납입한 결제금에 대한 판매자의 현금 할인 유도 및 현금 할인과 연관된 판매거래에 대한 금융수수료) 215
  • 제1666g조(신용카드 발급 시 서비스 끼워팔기 금지) 216
  • 제1666h조(카드발행인에 의한, 카드소지자가 카드발행인에게 예치한 자금과 카드발행인이 카드소지자의 채무의 상계 및 주(州)법에 따른 채권자의 구제수단) 216
  • 제1666i조(신용카드 거래로 발생하는 카드소지자의 청구권 및 항변권의 카드발행인을 상대로 하는 주장, 전제조건 및 청구권 또는 항변권의 금액 제한 217
  • 제1666i-1조(미결제 잔액에 적용할 이율, 수수료 및 금융수수료 인상의 한도) 218
  • 제1666i-2조(이율 인상에 대한 추가 제한) 221
  • E관 소비자리스 222
  • 제1667조(용어의 정의) 223
  • 제1667a조(소비자리스 정보 공개) 223
  • 제1667b조(리스 만료 또는 해지 시 리스이용자의 책임) 225
  • 제1667c조(소비자리스 광고 및 광고 매체의 책임) 227
  • 제1667d조(리스업자의 민사책임) 229
  • 제1667e조(주(州)법의 적용 및 금융보호국의 리스 요건 면제) 229
  • 제1667f조(규정) 23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5. 24. 소비자 신용비용 공개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신용보고 기관 [부분번역] Credit Reporting Agencies
미국 법률 평등 신용 기회 Equal Credit Opportunity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탐정 [부분번역] Private Investigators
미국 명령 소비자 금융 정보의 프라이버시 Privacy of Consumer Financial Information
미국 법률 신용평가회사 Credit Reporting Agencies
미국 법률 평등신용기회법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영국 법률 소비자 신용법 [부분번역] Consumer Credit Act 1974
우즈베키스탄 법률 신용정보교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ОБМЕНЕ КРЕДИТ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유럽연합 법률 신용평가사에 관한 유럽의회 및 평의회의 2009년 9월 16일 1060/2009 규칙 Regulation (EC) No 1060/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September 2009 on credit rating agencies
일본 법률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탐정업의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탐정업의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중국 규칙 신용회복 관리방법 信用修复管理办法
중국 명령 신용정보업관리조례 征信业务管理条例
중국 규칙 시장감독관리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명단 관리방법 市场监督管理严重违法失信名单管理办法
필리핀 법률 신용정보 시스템법 Credit Information System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