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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근로복지공단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 제정/개정일
    1974. 9. 2. 제정 / 2014. 12. 19. 개정
  •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 Title 29-Labor>Chapter 18—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Section 1001~1191c, 1201~1461 [29 U.S.C. §§1001~1191c, 1201~1461]에 해당하는 부분번역
  • 번역자료 출처
    미국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번역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1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 이형법령명
    ERISA
  • 제정일
    1974. 9. 2.
  • 개정일
    2014. 12. 1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PL 113-295
  • 제어번호
    TLAW1201900039
목차
  • 목차
  • 표지
  •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 제1편 ?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2
  • 부제 A ? 총칙(General Provisions) 2
  • 제2조 정책 현황 및 선언[1001] 2
  • 제3조 정의[1002] 4
  • 제4조 적용 대상[1003] 25
  • 부제 B ? 세칙(Regulatory Provisions) 27
  • 제1부 ? 보고 및 공개 27
  • 제101조 공개 및 보고의 의무[1021] 27
  • 제102조 연금요약설명서(summary plan description)[1022] 45
  • 제103조 연차보고서(annual report)[1023] 46
  • 제104조 노동장관·가입자·특정사업주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1024] 58
  • 제105조 가입자의 수급권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1025] 64
  • 제106조 일반 이용자에 대한 정보 공개[1026] 68
  • 제107조 기록의 유지 보관[1027] 69
  • 제108조 행정적 착오로 기인한 행위의 면책(reliance on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1028] 70
  • 제109조 서식(forms)[1029] 71
  • 제110조 대체 방안의 인정(alternative method of compliance)[1030] 72
  • 제111조 폐지 및 발효일[1031] 72
  • 제2부 ? 가입 및 수급권(participation & vesting) 74
  • 제201조 적용 대상(coverage)[1051] 74
  • 제202조 최소 가입 요건(minimum participation standards)[1052] 75
  • 제203조 최소 수급 요건(minimum vesting standards)[1053] 81
  • 제204조 급부 발생의 요건(benefit accrual requirements)[1054] 91
  • 제205조 연생 및 유족 연금(joint and survivor annuity)과 퇴직 전 유족연금(preretirementsurvivor annuity)의 요건[1055] 117
  • 제206조 급부의 형태 및 지급에 관한 기타 규정[1056] 129
  • [제207조 폐지] 147
  • 제208조 연금의 흡수·신설 합병 혹은 연금자산의 이전(or 이관)[1058] 148
  • 제209조 기록관리 및 보고 요건[1059] 149
  • 제210조 복수기업연금제 및 기타 특별규칙[1060] 151
  • 제211조 발효일(Effective Date)[1061] 161
  • 제4부 ? 수탁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 164
  • 제401조 적용 대상[1101] 164
  • 제402조 연금의 설정(establishment of plan)[1102] 168
  • 제403조 신탁의 설정(establishment of trust)[1103] 170
  • 제404조 수탁업무전문가의 업무(fiduciary duties)[1104] 174
  • 제405조 공동수탁업무전문가의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1105] 180
  • 제406조 금지 거래(prohibited transactions)[1106] 183
  • 제407조 연금에 의한 “연금사용자기업증권” 및 “연금사용자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와관련한 10% 제한 요건[1107] 184
  • 제408조 금지 거래의 면제(exemptions from prohibited transactions)[1108] 194
  • 제409조 수탁의무의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1109] 216
  • 제410조 면책규정(exculpatory provision), 보험[1110] 217
  • 제411조 특정의 지위에 있는 특정 자(者)에 대한 금지[1111] 218
  • 제412조 신원보증(bonding)[1112] 221
  • 제413조 소송의 제한(limitation of actions)[1113] 224
  • 제414조 발효일[1114] 225
  • 제5부 ? 행정관리 및 시행(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228
  • 제501조 형사처벌(criminal penalties)[1131] 228
  • 제502조 민사집행(civil enforcement)[1132] 229
  • 제503조 청구 절차(claims procedure)[1133] 242
  • 제504조 조사 권한(investigative authority)[1134] 243
  • 제505조 규정(regulations)[1135] 245
  • 제506조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및 관련 연방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 간 업무 조율 및이들 각 기관의 책임[1136] 245
  • 제507조 행정관리(administration)[1137] 248
  • 제508조 세출예산(appropriations)[1138] 249
  • 제509조 분리성(separability provisions)[1139] 250
  • 제510조 법률에 의거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개입(interference with rights protected underact)[1140] 251
  • 제511조 강요적 개입(coercive interference)[1141] 252
  • 제512조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1142] 252
  • 제513조 조사, 연구, 연차보고서[1143] 255
  • 제514조 여타 법률에 미치는 효과[1144] 257
  • 제515조 보험료의 체납(Delinquent Contribution)[1145] 263
  • 제516조 퇴직소득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활동(outreach to promot retirement incomesavings) 264
  • 제517조 퇴직저축에 관한 국가관계자회의(national summit on retirement savings) 266
  • 제518조 대통령이 선포한 재난, 테러행위 또는 군사작전을 사유로 특정의기한(deadlines)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 272
  • 제519조 허위 진술 및 보증의 금지(prohibition on false statemetns & representations) 273
  • 제520조 사기 및 남용의 방지에 대한 주법의 적용성(applicability of state law to combatfraud & abuse) 273
  • 제521조 재정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는 복수기업복지제에 대한 정지명령(summarycease and desist order) 및 압류명령(summary seizure order) 274
  • 제6부 ? 단체건강보험제도의 보장 연장(continuation coverage) 및 추가 기준 276
  • 제601조 특정 개인에 대한 보장의 연장[1161] 276
  • 제602조 연장 보장(continuation coverage)[1162] 276
  • 제603조 특별한 사유(qualifying event)[1163] 282
  • 제604조 적용보험료(applicable premium)[1164] 283
  • 제605조 선택(election)[1165] 284
  • 제606조 통지 요건(notice requirments)[1166] 288
  • 제607조 정의 및 특별규칙(definitions & special rules)[1167] 290
  • 제608조 규정(regulations)[1168] 293
  • 제609조 단체건강보험제도를 위한 추가 기준(additional standards for group health plans) 294
  • 제7부 ? 단체건강보험제도의 요건(group health plan requirements) 301
  • 부절 A ? 이전성(portability), 접근성(access) 및 갱신성(renewability)에 관한 요건 301
  • 제701조 기존 질환의 배제에 대한 제한을 통해 이전성 효과의 개선(increased portabilitythrough limitation on preexisting condition exclusions)[1181] 301
  • 제702조 특정의 건강상태를 사유로 한 개별 가입자 혹은 수급자에 대한 차별의금지[1182] 314
  • 제703조 복수기업연금제 및 복수기업복지제의 보장 갱신(guaranteed renewability inmultiemployer plans & multiple employer welfare arrangements)[1183] 318
  • 부절 B ? 기타 요건(other requirements) 320
  • 제711조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한 급부 관련 기준(standards relating to benefits for mothers& newborns)[1185] 320
  • 제712조 정신건강 및 물질사용장애 관련 급부의 형평성 보장(parity in mental health &substance use disorder benefits)[1185a] 323
  • 제713조 유방절제술(mastectomy) 후 재건수술을 위한 필수보장(required coverage forreconstructive surgery following mastectomies)[1185b] 332
  • 제714조 피부양 가족인 학생자녀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결석에 대한 보장(coverage ofdependent students on medically necessary leave of absence)[1185c] 333
  • 제715조 시장 개선 관련 추가 규정(additional market reforms) 337
  • 부절 C ? 일반 규정(general provisions) 338
  • 제731조 우선규정, 주법의 유연성, 해석(preemption; state flexibility; construction)[1191] 338
  • 제732조 단체건강보험에 관한 특별규칙(special rules relationg to group health plans)[1191a] 340
  • 제733조 정의[1196b] 343
  • 제734조 규정(regulations)[1191c]노동장관은 348
  • 제II편 ? 미내국세입법의 퇴직연금부분 개정[생략] 350
  • 제III편 ? 관할, 행정관리, 집행, 퇴직연금제를위한 합동TF(joint pension task force) 등 350
  • 부제 A ? 관할, 행정관리, 집행(jurisdiction, administration, andenforcement) 350
  • 제3001조 재무장관의 결정서 발행 절차(procedures in connection with the issuance of certaindetermination letters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1201] 350
  • 제3002조 가입/수급권의 부여/적립 기준 관련 요건에 대한 계속적 준수와 관련한절차(procedures with respect to continued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relating to participation, vesting, andfunding standards)[1202] 353
  • 제3003조 금지된 거래와 관련한 절차(procedures in connection with prohibited transactions)[1203] 355
  • 제3004조 재무부와 노동부 간의 조정[1204] 356
  • 부제 B ? 퇴직연금제·이익분배제·종업원지주제를 위한 합동TF,조사 357
  • 제1부 ? 퇴직연금제·이익분배제·종업원지주제를 위한 합동TF 357
  • 제3021조 설치(establishment)[1221] 357
  • 제3022조 직무(duties)[1222] 358
  • 제2부 ? 기타 조사(other studies) 358
  • 제3031조 의회 조사(congressional study)[1231] 358
  • 제3032조 연방정부 발주의 조달/건설/조사연구 관련 계약 및 지원에 따른 근로자보호(protection for employees under federal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research contractsand grants)[1232] 359
  • 부제 C ? 보험계리사의 등록(enrollment of actuaries) 364
  • 제3041조 보험계리사의 등록을 위한 합동위원회의 설치(establishment of joint board for theenrollment of actuaries)[1241] 364
  • 제3042조 합동위원회에의 등록[1242] 365
  • 제3043조 내국세입법의 개정[생략] 366
  • 제IV편 ? PTI(Plan Termination Insurance: 제도청산보험 368
  • 부제 A ? 연금지급보증공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368
  • 제4001조 정의[1301] 368
  • 제4002조 연금지급보증공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1302] 375
  • 제4003조 조사권, 여타 기관과의 협력, 민사소송[1303] 382
  • 제4004조 가입자 및 연금사용자 변호사(Participant and Plan Sponsor Advocate)[1304] 386
  • 제4005조 연금급부보장기금(Pension Benefit Guaranty Funds)의 설정[1305] 387
  • 제4006조 보험요율[1306] 392
  • 제4007조 보험료의 지불[1307] 405
  • 제4008조 연금지급보증공사의 보고서[1308] 407
  • 제4009조 이전성(portability) 지원[1309] 408
  • 제4010조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1310] 408
  • 제4011조 폐지 410
  • 부제 B ? 적용 대상 411
  • 제4021조 적용 대상 연금제[1321] 411
  • 제4022조 단일기업연금제 급부보장[1322] 415
  • 제4022A조 복수기업연금제 급부보장[1322a] 421
  • 제4022B조 보장급부 누적한도[1322b] 428
  • 제4023조 수탁업무전문가[1323] 429
  • 부제 C ? 종료 429
  • 제4041조 단일기업연금제의 종료[1341] 429
  • 제4041A조 복수기업연금제의 종료[1341a] 440
  • 제4042조 연금지급보증공사에 의한 종료 소송절차의 개시[1342] 442
  • 제4043조 보고 의무가 있는 사건(Reportable event)[1343] 449
  • 제4044조 자산배분[1344] 453
  • 제4045조 특정 지불금의 회수[1345] 459
  • 제4046조 연금수탁자에게 보고[1346] 460
  • 제4047조 연금제의 재개[1347] 461
  • 제4048조 종료일[1348] 461
  • 제4049조 폐지 462
  • 제4050조 실종 상태의 가입자[1350] 462
  • 부제 D ? 부채 465
  • 제4061조 연금지급보증공사에 의해 지불 가능한 금액[1361] 465
  • 제4062조 부실 종료에 따른 단일기업연금제의 종료 또는 연금지급보증공사에 의한종료 시 부채[1362] 465
  • 제4063조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사업주의 복수피지배그룹 회사에 따른단일기업연금제에서 인출로 인한 부채[1363] 474
  • 제4064조 복수피지배그룹 회사에 따른 단일기업연금제의 종료로 인한 부채[1364] 477
  • 제4065조 연금관리자의 연차보고서[1365] 478
  • 제4066조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사업주에 대한 연간 통지[1366] 478
  • 제4067조 연금제 종료를 위한 부채의 회수[1367] 479
  • 제4068조 부채에 대한 선취특권[1368] 479
  • 제4069조 부채회피거래의 취급 및 회사정리의 영향[1369] 482
  • 제4070조 단일기업연금제의 종료와 관련된 집행기관[1370] 483
  • 제4071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의 벌금 485
  • 부제 E ? 복수기업연금제에 대한 특별규정 486
  • 제2부 ? 사업주 인출 486
  • 제4201조 인출부채의 확정[1381] 486
  • 제4202조 부채의 결정 및 징수, 사업주의 통지[1382] 486
  • 제4203조 완전 인출[1383] 487
  • 제4204조 자산의 매각[1384] 490
  • 제4205조 부분 인출[1385] 493
  • 제4206조 부분 인출의 조정[1386] 495
  • 제4207조 완전 인출부채의 감액 또는 면제[1387] 496
  • 제4208조 부분 인출부채의 감액[1388] 496
  • 제4209조 최소허용수준 규칙[1389] 499
  • 제4210조 임시기여 의무기간 동안 인출부채 해당 없음[1390] 500
  • 제4211조 인출부채 산출방법[1391] 500
  • 제4212조 기여 의무, 특별규칙[1392] 510
  • 제4213조 보험계리적 가정 등[1393] 511
  • 제4214조 연금개정의 적용[1394] 512
  • 제4215조 연금측이 연금지급보증공사에 잠재적인 중대한 인출 통지[1395] 512
  • 제4216조 제404조(C)에 따른 연금제를 위한 특별 규칙[1396] 512
  • 제4217조 1980년 이전 인출에 대한 본 1부의 적용[1397] 514
  • 제4218조 노동쟁의 시 사업유형의 변경 또는 기여 중단의 이유만으로 발생하지 않는인출[1398] 514
  • 제4219조 인출부채의 통지, 징수 등[1399] 515
  • 제4220조 개정의 승인[1400] 519
  • 제4221조 분쟁의 해결[1401] 520
  • 제4222조 회수불능 인출부채의 변상[1402] 524
  • 제4223조 인출부채 지불기금[1403] 525
  • 제4224조 인출부채 지불 대안방법[1404] 529
  • 제4225조 인출부채에 대한 제한[1405] 529
  • 제2부 ? 연금자산 또는 부채의 합병 또는 이전 531
  • 제4231조 복수기업연금제 간의 합병 또는 이전[1411] 531
  • 제4232조 복수기업연금제와 단일기업연금제 간의 이전[1412] 534
  • 제4233조 적격 복수기업연금제의 분리[1413] 536
  • 제4234조 자산 이전규칙[1414] 539
  • 제4235조 교섭 대표의 변경에 따른 이전[1415] 539
  • 제3부 ? 회사정리, 복수기업연금제의 최소기여요건 542
  • 제4246조 지불불능 연금제[1426] 542
  • 제4부 ? 재정지원 548
  • 제4261조 재정지원[1431] 548
  • 제5부 ? 종료 후 급부 548
  • 제4281조 종료된 연금제에 따른 급부[1441] 548
  • 제6부 ? 집행 552
  • 제4301조 민사소송[1451] 552
  • 제4302조 통지 불이행에 대한 벌금[1452] 553
  • 부제 F ? 경과규정 및 발효일 554
  • 제4401조 1986년 미내국세입법의 개정[생략] 554
  • 제4402조 발효일, 특별규칙[1461] 554
  • 제4303조102 연금제 상태의 선택[1453] 55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12. 19.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부분번역] 근로복지공단
개정 1990. 11. 5.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기업연금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미국 명령 401(k) 투자자들의 대체 자산 투자 기회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0호 Executive Order 14330-Democratizing Access to Alternative Assets for 401(k) Investors
스위스 법률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 Swiss Federal Law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스위스 법률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률 Swiss Federal Law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주택구매장려를 위한 연금자산의 사용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the Use of Pension Assets for the Encouragement of Home Ownership
영국 법률 퇴직연금법(2010) Superannuation Act 2010
오스트리아 법률 건설업 근로자의 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betreffend den Urlaub und die Abfertigung für Arbeitnehmer in der Bauwirtschaft
일본 명령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시행령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관리방법 企业年金基金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시행방법 企业年金试行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법 企业年金办法
프랑스 법률 퇴직연금 및 사회적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93-936 du 22 juillet 1993 relative aux pensions de retraite et à la sauvegarde de la protection soci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