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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근로복지공단  
  • 국가
    스위스
  • 원법령명
    Swiss Federal Law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 제정/개정일
    1982. 6. 25. 제정 / 2011. 3. 18. 개정
  • 주기 사항
    해당 법률에서 제2조, 제7조, 제8조, 제48조의 기준금액은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법령 제5조에 따라 정해짐
  • 번역자료 출처
    2015년 스위스 기업(퇴직)연금제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17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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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ie berufliche Alters-, Hinterlassenen- und Invalidenvorsorge
  • 이형법령명
    BVG,LPP
  • 제정일
    1982. 6. 25.
  • 개정일
    2011. 3. 1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노동
  • 국내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AS 2011 5659
  • 제어번호
    TLAW1201900040
목차
  • 목차
  • 표지
  •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
  • 제1부(Part 1) 목적과 범위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근로자 및 실업자에 대한 강제보험(or 의무보험: compulsoryinsurance)(이하 “강제보험”이라 함) 적용 3
  • 제3조 자영업자에 대한 강제보험 적용 3
  • 제4조 임의보험의 적용 4
  • 제5조 일반 규정 4
  • 제6조 최소 요건 5
  • 제2부(Part 2) 보험 적용 6
  • 제1주제(Title 1) 근로자에 대한 강제보험 적용 6
  • 제1장 강제보험(or 당연) 적용의 조건 6
  • 제7조 최소 봉급 및 최소 연령 6
  • 제8조 조정 후 봉급가액 6
  • 제9조 “AVS/AHV”에 따른 상·하한(액)의 조정 7
  • 제10조 당연 적용의 개시 및 중단 7
  • 제2장 연금급여(pension benefits)와 관련한 사업주의 책임 9
  • 제11조 사업주의 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 가입 9
  • 제12조 사업장이 보험 가입 이전일 경우에 피보험자의 수급자격 10
  • 제3장 보험급여 11
  • 제1절 퇴직연금 11
  • 제13조 수급자격 11
  • 제14조 연금액 11
  • 제15조 퇴직연금기초액 12
  • 제16조 퇴직연금불입액 12
  • 제17조 자녀연금 13
  • 제2절 유족연금 14
  • 제18조 수급자격 14
  • 제19조 생존배우자 14
  • 제19a조 등록 신고된 동성 동거자 15
  • 제20조 고아 15
  • 제20a조 기타의 수급 대상자 15
  • 제21조 연금액 16
  • 제22조 수급자격의 개시 및 중단 16
  • 제3절 장해연금 18
  • 제23조 수급자격 18
  • 제25조 자녀연금 19
  • 제26조 수급자격의 개시 및 중단 19
  • 제26a조 공적장해보험연금(federal disability insurance pension)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중단된 경우의 장해연금에 대한 수급 자격 및 보험의 일시 유지 20
  • 제4장 확정 중도해지연금 및 주택보유의 장려 22
  • 제1절 확정 중도해지연금 22
  • 제27조 22
  • 제28조 ~ 제30조(폐지됨) 22
  • 제2절 주택보유의 장려 22
  • 제30a조 정의 22
  • 제30b조 질권물로 수급 권리액을 제공하는 행위 22
  • 제30c조 인출 24
  • 제30d조 반환 25
  • 제30e조 기업(퇴직)연금 지급 목적의 보호 26
  • 제30f조 불완전적립 시(時)의 제재 27
  • 제30g조 시행 규정 28
  • 제5장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세대 29
  • 제31조 일반원칙 29
  • 제32조 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에 관한 특례규정 29
  • 제33조 폐지 29
  • 제5a장 구(舊) 근로자(의 취업 여건 개선 29
  • [제33a조] 29
  • 제33b조 정상퇴직연령 이후의 유급직 일자리 30
  • 제6장 연금에 관한 일반 규정 31
  • 제34조 특례 연금 31
  • 제34a조 연금의 선지급을 위한 일시적 채무 및 조정 31
  • 제34b조 보험대위 32
  • 제35조 중과실에 의한 연금의 감액 32
  • 제35a조 부당 수급 연금의 반환 32
  • 제36조 기준생계비의 조정 32
  • 제37조 연금 지급 방식 33
  • 제38조 연금 지급 34
  • 제39조 양도, 담보제공, 상계 34
  • 제40조 폐지 35
  • 제41조 제척기간 및 기록의 유지 35
  • 제2주제(Title 2) 자영업자의 강제보험 적용 37
  • 제42조 퇴직·사망·장해의 위험에 대한 보험 보장(or 적용) 37
  • 제43조 보험 보장(or 적용)의 제한 37
  • 제3주제(Title 3) 임의보험의 가입 38
  • 제1장 자영업자 38
  • 제44조 보험 가입의 권리 38
  • 제45조 적용의 제외 38
  • 제2장 근로자 39
  • 제46조 복수의 사업주(사업장)에서의 유급직 근무 39
  • 제47조 강제보험의 중도 탈퇴 39
  • 제3부(Part 3) 조직 41
  • 제1주제(Title 1) 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 41
  • 제48조 일반원칙 41
  • 제49조 자율적 운영 42
  • 제50조 연기금 관련 자체 규정 43
  • 제51조 공동관리 44
  • 제51a조 등록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 이사회의 업무 45
  • 제51b조 연기금운용 업무 관련 직업윤리 46
  • 제51c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47
  • 제52조 책임 47
  • 제52a조 감사 48
  • 제52b조 연기금 감사인의 자격 48
  • 제52c조 감사인의 업무 49
  • 제52d조 공인연금계리인의 자격 49
  • 제52e조 공인연금계리인의 업무 50
  • 제53조 폐지 50
  • 제53a조 시행규정 50
  • 제53b조 부분청산 51
  • 제53c조 완전청산 51
  • 제53d조 부분청산 혹은 완전청산의 절차 51
  • 제53e조 보험사와 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 간의 계약 해지 52
  • 제53f조 중도 해지에 관한 법정 권리 54
  • 제2주제(Title 2) 투자재단 56
  • 제53g조 목적 및 관련 법률 56
  • 제53i조 자산 56
  • 제53j조 책임 57
  • 제53k조 시행규정 57
  • 제3주제(Title 3) 보증기금 및 대위연기금 59
  • 제1장 법적 실체 59
  • 제54조 정관 59
  • 제55조. 연금위원회 59
  • 제2장 보증기금 61
  • 제56조 기능 61
  • 제56a조 구상권 63
  • 제57조 보증기금 가입 63
  • 제58조 불리한 연령 구조에 대한 재정보조 63
  • 제59조 기금적립 64
  • 제3장 대위연기금 65
  • 제60조 65
  • 제4주제(Title 4) 규제 및 자율적 감독권한 67
  • 제1장 규제 67
  • 제61조 규제기관 67
  • 제62조 기능 67
  • 제62a조 감독업무에 활용되는 도구 68
  • 제63조 폐지 69
  • 제63a조 폐지 69
  • 제2장 독립적 감독업무권한 70
  • 제64조 IRC 70
  • 제64a조 기능 70
  • 제64b조 사무국 71
  • 제64c조 운영비용 71
  • 제4부(Part 4) 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의 기금적립 73
  • 제1주제(Title 1) 일반 규정 73
  • 제65조 일반 원칙 73
  • 제65a조 투명성 74
  • 제65b조 연방위원회의 시행규정 75
  • 제65c조 일시적인 불완전적립상태 75
  • 제65d조 불완전적립상태가 발생한 경우 취해야 할 조치 76
  • 제65e조 불완전적립상태인 경우 사업주부담금준비금의 적립을 포기하고이를 사용하는 조치 77
  • 제66조 부담금의 분배 78
  • 제67조 위험에 대한 보험 보장 78
  • 제68조 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과 보험사 간의 보험계약 79
  • 제68a조 보험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잉여금의 처분 79
  • 제69조 폐지 80
  • 제70조 폐지 80
  • 자산운용 80
  • 제72조 대위연기금의 적립 81
  • 제2주제(Title 2) 부분적립체계가 적용되는 공법상의 공인법인 형태인 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의 불완전적립상태 82
  • 제72a조 부분적립 82
  • 제72b조 초기적립액 83
  • 제72c조 정부보증 83
  • 제72d조 공인연금계리인에 의한 검사 84
  • 제72e조 초기적립액에 미달하는 적립액 84
  • 제72f조 완전적립상태의 충족 84
  • 제72g조 연방위원회의 보고서 작성 의무 85
  • 제5부(Part 5) 분쟁 및 형벌규정 86
  • 제1주제(Title 1) 분쟁 86
  • 제73조 배상책임 및 분쟁 86
  • 제74조 이의제기 86
  • 제2주제(Title 2) 형벌규정 88
  • 제75조 위반행위 88
  • 제76조 위법행위 88
  • 제77조 사업장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89
  • 제78조 기소 및 판결 90
  • 제79조 행정적 위범행위 90
  • 제6부(Part 6) 연금의 범위, 세금, 특별규정 91
  • 제1주제(Title 1) 연금의 범위 91
  • 제79a조 범위 91
  • 제79b조 연금의 구매 91
  • 제79c조 연금 적용 대상 봉급(pensionable salary: 봉급 생활자인 경우)이나 혹은 피보험(or 보험 적용 대상) 소득(insurable income: 자영업자인 경우) 92
  • 제2주제(Title 1) 세금 규정 93
  • 제80조 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 93
  • 제81조 분담금(보험료)의 공제 93
  • 제81a조 불완전적립 상태를 해소하는데 사용되는 연금수급자의 분담금(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94
  • 제82조 기타 다른 형태의 기업(퇴직)연금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94
  • 제83조 연금에 대한 과세 94
  • 제83a조 주택구매장려 시책에 따른 세금의 취급 94
  • 제84조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 95
  • 제3주제(Title 3) 특별 규정 96
  • 제85조 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을 위한 연방소위원회 96
  • 제85a조 개인 신상 정보의 사용 96
  • 제85b조 기록 열람 96
  • 제86조 비밀유지의 의무 97
  • 제86a조 자료의 공개 97
  • 제86b조 피보험자를 위한 정보 제공 100
  • 제87조 행정상의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 101
  • 제88조 폐지 101
  • 제89조 폐지 101
  • 제7부(Part 7) 유럽법과의 관계 102
  • 제89a조 적용 범위 102
  • 제89b조 동등한 대우 103
  • 제89c조 거주 제한 규정의 금지 103
  • 제89d조 연금액의 산출 103
  • 제8부(Part 8) 최종 조항 104
  • 제1주제(Title 1) 연방법률의 수정법률 104
  • 제90조 104
  • 제2주제(Title 2) 경과 규정 105
  • 제91조 105
  • 제92조 폐지 105
  • 제93조 폐지 105
  • 제94조 폐지 105
  • 제95조 경과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불입액산출 105
  • 제96조 폐지 105
  • 제96a조 폐지 105
  • 제3주제(Title 3) 경과 규정 106
  • 제97조 법률의 이행 106
  • 제98조 발효 106
  • 1996년 6월 21일자 수정법률에 따른 경과규정 폐지 108
  • 2003년 10월 3일자 수정법률(이하 “제1차 LPP/BVG 수정법률” 혹은 “본 수정법률”이라 함)에 따른 경과 규정 109
  • a. 구(舊) 법률에 따른 지급 대상 퇴직연금·유족연금·장해연금 109
  • b. 최소 전환율 109
  • c. 퇴직연금불입액 110
  • d. 불완전적립 110
  • e. “AVS/AHV”(공적퇴직유족보험제도)의 제11차 개정에 따른조정 110
  • f. 장해연금 111
  • 2009년 12월 11일자 수정법률(이하 “본 수정법률”이라 함)에 따른 경과 규정 112
  • 퇴직연령의 조정 112
  • 2010년 3월 19일자 수정법률(이하 “본 수정법률”이라 함) 관련 경과 규정 113
  • 2010년 12월 17일자 수정법률(이하 “본 수정법률”이라 함)에 따른 경과 규정 114
  • a. “초기적립액”의 확정 114
  • b. 기업(퇴직)연금시행기관의 법률적 형태 114
  • c. 불완전적립 114
  • 2011년 3월 18일자 수정법률의 마지막 규정 (제6차 개정 “AI/IV”(공적장해보험제도), 1차 패키지 조치) 11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3. 18.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 근로복지공단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기업연금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미국 법률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부분번역]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미국 명령 401(k) 투자자들의 대체 자산 투자 기회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0호 Executive Order 14330-Democratizing Access to Alternative Assets for 401(k) Investors
미국 법률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부분번역]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스위스 명령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스위스 법률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률 Swiss Federal Law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주택구매장려를 위한 연금자산의 사용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the Use of Pension Assets for the Encouragement of Home Ownership
영국 법률 퇴직연금법(2010) Superannuation Act 2010
오스트리아 법률 건설업 근로자의 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betreffend den Urlaub und die Abfertigung für Arbeitnehmer in der Bauwirtschaft
일본 명령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시행령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법 企业年金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관리방법 企业年金基金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시행방법 企业年金试行办法
프랑스 법률 퇴직연금 및 사회적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93-936 du 22 juillet 1993 relative aux pensions de retraite et à la sauvegarde de la protection soci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