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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녹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都市緑地法
  • 제정/개정일
    1973. 9. 1. 제정 / 2017. 5. 12. 개정
  • 주기 사항
    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09호에 의하여「都市緑地保全法」에서 현법명으로 개제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도시녹지법, 국회도서관, 201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都市緑地保全法
  • 제정일
    1973. 9. 1.
  • 개정일
    2017. 5. 1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 국내관련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26号
  • 제어번호
    TLAW1201900382
목차
  • 목차
  • 표지
  • 도시녹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임무 등) 2
  • 제3조(정의) 3
  • 제2장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4
  • 제4조 4
  • 제3장 녹지보전지역 등 7
  • 제1절 녹지보전지역 7
  • 제5조(녹지보전지역에 관한 도시계획)  7
  • 제6조(녹지보전계획) 7
  • 제7조(표지의 설치 등) 8
  • 제8조(녹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의 신고 등) 9
  • 제9조(원상회복명령 등)  12
  • 제10조(손실보상) 13
  • 제11조(보고 및 현장검사 등) 14
  • 제2절 특별녹지보전지구 15
  • 제12조(특별녹지보전지구에 관한 도시계획) 15
  • 제13조(표시의 설치 등에 대한 준용) 16
  • 제14조(특별녹지보전지구에서의 행위의 제한)  17
  • 제15조(원상회복명령 등에 대한 준용) 19
  • 제16조(손실보상에 대한 준용) 19
  • 제17조(토지의 매입) 20
  • 제18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21
  • 제19조(보고 및 현장검사 등에 대한 준용)  21
  • 제3절 지구계획 등의 구역 내의 녹지보전 21
  • 제20조(지구계획 등 녹지보전 조례) 21
  • 제21조(표지의 설치 등에 대한 준용)  23
  • 제22조(원상회복명령 등) 24
  • 제23조(손실보상에 대한 준용)  24
  • 제4절 관리협정 25
  • 제24조(관리협정의 체결 등)  25
  • 제25조(관리협정의 열람 등) 27
  • 제26조(관리협정의 인가)  27
  • 제27조(관리협정의 공고 등)  27
  • 제28조(관리협정의 변경) 28
  • 제29조(관리협정의 효력) 28
  • 제30조(「도시의 미관풍치를 유지하기 위한수목의 보존에 관한 법률」의 특례) 28
  • 제5절 잡칙 29
  • 제31조(국가의 보조) 29
  • 제32조 삭제 29
  • 제33조(공해 등 조정위원회의 재정) 30
  • 제4장 녹화지역 등 30
  • 제1절 녹화지역 30
  • 제34조(녹화지역에 관한 도시계획) 30
  • 제35조(녹화율) 31
  • 제36조(하나의 부지로 보는 것에 따른 녹화율 규제의 특례) 32
  • 제37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33
  • 제38조(보고 및 현장검사) 33
  • 제2절 지구계획 등의 구역 내에서의 녹화율 규제 34
  • 제39조 34
  • 제3절 잡칙 35
  • 제40조(녹화시설의 면적 산출방법) 35
  • 제41조(건축기준 관계규정) 35
  • 제42조(제한의 특례) 35
  • 제43조(녹화시설 공사의 인정)  36
  • 제44조(녹화시설의 관리) 37
  • 제5장 녹지협정 37
  • 제45조(녹지협정의 체결 등) 37
  • 제46조(인가 신청과 관련된 녹지협정의 열람 등) 39
  • 제47조(녹지협정의 인가) 39
  • 제48조(녹지협정의 변경) 40
  • 제49조 40
  • 제50조(녹지협정의 효력)  42
  • 제51조(녹지협정인가 공고가 있은 후 녹지협정에 참여하는 절차 등) 42
  • 제52조(녹지협정의 폐지)  43
  • 제53조(토지공유자 등의 취급) 44
  • 제54조(녹지협정 설정의 특칙) 44
  • 제6장 시민녹지 45
  • 제1절 시민녹지계약 45
  • 제55조(시민녹지계약의 체결 등) 45
  • 제56조(국가의 보조) 49
  • 제57조(국가 등의 원조) 49
  • 제58조(「수도권보전법」 등의 특례) 49
  • 제59조(「도시의 미관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목의 보존에 관한 법률」의 특례의 준용)  50
  • 제2절 시민녹지설치관리계획의 인정 50
  • 제60조(시민녹지설치관리계획의 인정) 50
  • 제61조(시민녹지설치관리계획의 인정기준 등) 51
  • 제62조(시민녹지설치관리계획의 변경) 54
  • 제63조(보고의 징수) 54
  • 제64조(개선명령) 54
  • 제65조(인정의 취소)  55
  • 제66조(「수도권보전법」 등의 특례) 55
  • 제67조(인정시민녹지의 관리) 56
  • 제68조(「도시의 미관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목의 보존에 관한 법률」의 특례의 준용)  56
  • 제7장 녹지보전·녹화추진법인 56
  • 제69조(지정) 56
  • 제70조(업무) 57
  • 제71조(지방공공단체와의 연계) 58
  • 제72조(개선명령) 58
  • 제73조(지정의 취소 등) 58
  • 제74조(정보의 제공 등) 58
  • 제8장 잡칙 58
  • 제75조(경과조치) 59
  • 제9장 벌칙 59
  • 제76조 59
  • 제77조 59
  • 제78조 59
  • 제79조 60
  • 제80조 60
  • 부칙 생략 6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12. 22. 도시녹지보전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7. 5. 12. 도시녹지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도시녹지보전법 시행령 都市緑地保全法施行令 한국법제연구원
명령 도시녹지보전법 시행규칙 都市緑地保全法施行規則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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